3. 우리 원의 판단
- 가. 다툼 이 사건 부가가치세 ․ 법인세의 조세채권이 정리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인정 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1982. 3. 25. 종합관광휴양업, 휴양콘도미니엄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본점을 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번지(사업자등록의 명칭은 ‘(주)ㅇㅇ개발’로 되어 있으나, 기구조직상 ‘ㅇㅇ사업부’로 되어 있음.)로 하여 설립되었고, 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번지(‘ㅇㅇㅇ리조트비치’라는 명칭으로 사업장등록, 이하 동일함),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번지(ㅇㅇㅇㅇㅇ콘도미니엄), ㅇㅇ도 ㅇㅇ시 ㅇㅇ면 ㅇㅇ리 ○○번지(ㅇㅇㅇㅇㅇ온천콘도미니엄), 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번지(ㅇㅇㅇ콘도미니엄), ㅇㅇ도 ㅇㅇㅇ군 ㅇㅇ읍 ㅇㅇ리 ○○번지(ㅇㅇㅇㅇㅇㅇㅇㅇ콘도미니엄),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번지(ㅇㅇㅇㅇㅇㅇㅇㅇ리조트콘도)에 사업장을 두고 있다.
(2) 청구인은 1997. 5. 15. 운영자금 부족으로 은행당좌거래정지처분을, 같은 해 12. 10. ㅇㅇ지방법원으로부터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을, 1998. 9. 21. 회사정리계획 인가결정을 받았다.
(3) ㅇㅇ세무서장의 정리채권신고서와 위 (2)항에서 인가된 정리계획안에 의하면 ㅇㅇ세무서장이 1998. 1. 14. 신고한 청구인의 1996사업연도 법인세 878,765,600원이 정리채권으로 인가되어 있고, 위 (2)항에서 인가된 정리계획안 제3장(정리담보권 및 정리채권에 대한 권리변경과 변제계획), 제3절(정리채권의 권리변경과 변제방법), 6.(신고되지 아니한 채권의 권리)의 다호에는 정리계획안 인가일까지 신고되지 않은 모든 정리채권의 변제는 면제한다고 되어 있다.
(4) ○○지방국세청장은 2001. 3. 5.부터 같은 해 5. 31.까지 청구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세무조사 결과통지(콘도미니엄 분양 매출누락, 부가가치세 과소신고 등)를 청구인의 본점 소재지 및 지점소재지를 관할하는 ㅇㅇ세무서장, ㅇㅇ세무서장, ㅇㅇ세무서장, ㅇㅇ세무서장, ㅇㅇ세무서장, ㅇㅇ세무서장에게 통지하였고, 위 세무서장들은 2001. 11. 9.부터 같은 해 12. 1. 사이에 별지와 같이 부과처분 등을 하였다.
(5) 청구인은 위 (4)항의 부과처분 등 중에서 이 사건 부가가치세부과처분, 이 사건 법인세부과처분,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부분에 대하여만 심사청구를 하였다.
-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1998. 12. 28. 법률 제55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는 법인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1호, 제5조 제1항에는 법인세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고 사업연도는 법령 또는 법인의 정관 ․ 규칙 등에서 정하는 1회계기간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7호 에는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1항 에는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을 제1기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2기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하고 있다. (3)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 에는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있어서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2조 제2항 제3호에는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는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없이 그 세액이 확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소득세법 제135조 제4항 에는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되는 상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에 지급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92조 제1항, 제2항에는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다만,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 및 당해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당해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은 그 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하거나 회수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5) 회사정리법 제102조 에는 회사에 대하여 정리절차개시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이를 정리채권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6) 회사정리법 제15조 제1항, 제122조 제1항에는 정리계획에서 국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에 관하여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는 지체없이 그 액, 원인과 담보권의 내용을 법원에 신고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7) 회사정리법 제241조 에는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계획의 규정 또는 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 회사는 모든 정리채권과 정리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하며 주주의 권리와 회사의 재산상에 있던 모든 담보권은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8) 감사원법 제43조 에는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자의 직무에 관한 처분 기타행위에 관하여 이해관계있는 자는 감사원에 그 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라. 판단 먼저,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청구부분을 살펴본다. ○○세무서장은 청구외 허○○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된 1996년도 귀속 소득금액 588,567,071원, 1997년도 귀속 소득금액 248,227,751원에 대한, 청구외 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된 1996년도 귀속 소득금액 152,799,198원, 1997년도 귀속 소득금액 62,990,282원에 대한 각 소득금액변동사항을 2001. 11. 15. 청구인에게 통지를 하였는 바, 소득세법 제135조 제4항 에서 규정하는 상여에 관한 같은 법 시행령 제192조 제1항, 제2항의 소득금액변동통지는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 제22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소득금액의 지급시에 납세의무가 자동적으로 성립, 확정하는 원천징수대상 소득세에 관하여 지급시기를 의제하여 과세관청이 징수처분에 나아가기 위한 절차적 요건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여 그 자체로서는 부과처분이 아니므로 위 소득금액변동통지는 감사원법 제43조 에서 정한 심사청구의 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고 따라서 이에 대한 청구부분은 부적법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이 사건 부가가치세․법인세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1997. 12. 10.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을 받고 1998. 9. 21. 회사정리계획인가결정을 받은 정리회사로서 심사청구의 대상이 된 1996년, 1997년 귀속 부가가치세․법인세의 조세채권은 정리채권에 해당되므로 이 사건 부가가치세․법인세의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정리회사에 대한 조세채권이 회사정리법상의 정리채권이 되는가 또는 공익채권이 되는가는 회사정리법 제102조 의 규정과 같이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 전에 그 조세채권이 성립되었는가의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결정되는 것이며, 정리회사에 대한 조세채권이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 전에 성립되어 있으면 그 부과처분이 정리절차 개시결정 후에 있는 경우라도 그 조세채권은 정리채권이 된다고 할 것이다. 또한 정리회사에 대한 조세채권은 회사정리법 제157조 에 따라 지체없이 정리계획안 수립에 장애가 되지 않는 시기까지 신고하지 아니하면 실권 소멸된다고 할 것이다. 첫째, 이 사건 부가가치세의 조세채권이 정리채권인가에 대하여 살펴보면,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7호, 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1항 에 의하면 부가가치세의 조세채권은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에 성립하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제1기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2기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ㅇㅇ세무서장의 1997년 제1기분 1,954,920원(ㅇㅇㅇ리조트비치사업장분), ㅇㅇ세무서장의 1996년 제2기분 935,070원의 조세채권은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1997. 12. 10.) 이전에 이미 성립되었으므로 정리채권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고, ㅇㅇ세무서장의 1997년 제2기분 96,327,110원, 1997년 제2기분 213,300원(ㅇㅇㅇ리조트비치사업장분), ㅇㅇ세무서장의 1997년 제2기분 12,713,720원, ㅇㅇ세무서장의 1997년 제2기분 33,322,200원, ㅇㅇ세무서장의 1997년 제2기분 94,639,580원의 각 조세채권은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 이후에 성립된 것이므로 회사정리절차에서 신고하여야 할 정리채권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둘째, 이 사건 법인세의 조세채권이 정리채권인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에 대한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은 1997. 12. 10.에 있었고 ㅇㅇ세무서장의 청구인에 대한 1997사업연도(1997. 1. 1.~1997. 12. 31.) 법인세 조세채권은 과세기간인 1997사업연도의 종료와 동시에 성립된 것이므로, 위 1997사업연도 법인세 조세채권은 위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 이후에 성립된 채권이므로 회사정리절차에서 신고하여야 할 정리채권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부가가치세부과처분 중 ㅇㅇ세무서장의 1997년 제1기분 1,954,920원(ㅇㅇㅇ리조트비치사업장분), ㅇㅇ세무서장의 1996년 제2기분 935,070원의 각 조세채권은 정리채권으로서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한 회사정리계획 인가결정일(1998. 9. 21.)까지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회사정리법 제24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실권 소멸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할 것이나, 나머지 부가가치세 및 이 사건 법인세의 조세채권은 정리채권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