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불성실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위하여 법에 규정된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률에 따라 부과되는 것으로 신고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확정된 신고불성실가산세는 본세의 납부로 인하여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음.
신고불성실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위하여 법에 규정된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률에 따라 부과되는 것으로 신고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확정된 신고불성실가산세는 본세의 납부로 인하여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음.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인은 ㅇㅇ지방법원 집행관사무소의 집행관으로서 각각 1999년 및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이하 “과세표준확정신고”라 한다)를 하면서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합계잔액시산표와 조정계산서를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은 복식부기의무자인 청구인이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신고불성실가산세율 20%를 적용하여 2002. 2. 1.자로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13,554,790원 및 주민세 1,355,470원과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10,372,270원 및 주민세 1,037,220원을 추가로 납부하도록 부과·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1) 청구인은 1999. 5. 31. ㅇㅇ지방법원 소속 집행관사무소의 집행관으로서 직전년도인 1998년 주업종(청구인의 사업 중 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총수입금액을 249,144,347원으로, 필요경비를 110,121,801원으로 하여 산정한 소득 139,022,546원에 부업종의 소득 1,926,334원을 더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138,348,880원으로 산정하고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액을 38,281,764원으로 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다.
(2) 청구인은 2000. 5. 31.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주업종의 총수입금액을 399,517,142원으로, 필요경비를 196,562,433원으로 하여 산정한 소득 202,954,709원에 부업종의 소득 2,300,217원을 합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201,934,926원으로 산정하고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액을 67,773,970원으로 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 납부를 하였으며,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합계잔액시산표와 조정계산서를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다툼이 없다.
(3) 청구인은 2001. 5. 31.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주업종의 총수입금액을 375,734,100원으로, 필요경비를 184,861,178원으로 하고 산정한 소득 190,872,922원에서 부업종의 결손액인 25,119,589원을 차감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162,153,333원으로 산정하여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액을 51,861,333원으로, 가산세를 150,000원으로 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 납부를 하였으며,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합계잔액시산표와 조정계산서를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다툼이 없다.
(4) 처분청은 복식부기의무자인 청구인이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신고불성실가산세율 20%를 적용하여 2002. 2. 1.자로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13,554,790원 및 주민세 1,355,470원과 2000년 귀속 10,372,270원 및 주민세 1,037,220원을 추가로 납부하도록 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그렇다면 복식부기의무자인 청구인이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합계잔액시산표와 조정계산서를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하지 아니한 채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자 처분청이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고,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