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본세를 납부하였다 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감심-2002-0089 선고일 2002.07.09

신고불성실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위하여 법에 규정된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률에 따라 부과되는 것으로 신고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확정된 신고불성실가산세는 본세의 납부로 인하여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음.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원처분의 요지

청구인은 ㅇㅇ지방법원 집행관사무소의 집행관으로서 각각 1999년 및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이하 “과세표준확정신고”라 한다)를 하면서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합계잔액시산표와 조정계산서를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은 복식부기의무자인 청구인이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신고불성실가산세율 20%를 적용하여 2002. 2. 1.자로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13,554,790원 및 주민세 1,355,470원과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10,372,270원 및 주민세 1,037,220원을 추가로 납부하도록 부과·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와 이유
  • 가. 청구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 나. 청구이유 청구인은 종합소득세를 자진 신고·납부함으로써 국세기본법 제26조 제1호 의 규정에 따라 납부의무가 소멸되었음에도 다시 종합소득세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확정된 세금을 이중으로 부과한 것이므로 부당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 가. 다툼 종합소득세 본세를 납부하였다 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지 여부.
  • 나. 인정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청구인은 1999. 5. 31. ㅇㅇ지방법원 소속 집행관사무소의 집행관으로서 직전년도인 1998년 주업종(청구인의 사업 중 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총수입금액을 249,144,347원으로, 필요경비를 110,121,801원으로 하여 산정한 소득 139,022,546원에 부업종의 소득 1,926,334원을 더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138,348,880원으로 산정하고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액을 38,281,764원으로 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다.

(2) 청구인은 2000. 5. 31.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주업종의 총수입금액을 399,517,142원으로, 필요경비를 196,562,433원으로 하여 산정한 소득 202,954,709원에 부업종의 소득 2,300,217원을 합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201,934,926원으로 산정하고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액을 67,773,970원으로 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 납부를 하였으며,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합계잔액시산표와 조정계산서를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다툼이 없다.

(3) 청구인은 2001. 5. 31.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주업종의 총수입금액을 375,734,100원으로, 필요경비를 184,861,178원으로 하고 산정한 소득 190,872,922원에서 부업종의 결손액인 25,119,589원을 차감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162,153,333원으로 산정하여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액을 51,861,333원으로, 가산세를 150,000원으로 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 납부를 하였으며,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합계잔액시산표와 조정계산서를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다툼이 없다.

(4) 처분청은 복식부기의무자인 청구인이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신고불성실가산세율 20%를 적용하여 2002. 2. 1.자로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13,554,790원 및 주민세 1,355,470원과 2000년 귀속 10,372,270원 및 주민세 1,037,220원을 추가로 납부하도록 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소득세법 제70조 제4항 은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에 있어서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3호는 부동산임대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을 제160조 및 제161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및 합계잔액시산표와 조정계산서. 다만, 제1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을 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를 규정하고 있다. (2) 소득세법 제80조 제1항 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소득세법 제81조 제1항 은 거주자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퇴직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신고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경우에는 당해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가산세대상금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 복식부기의무자가 제70조 제4항 제3호의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합계잔액시산표와 조정계산서를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의 적용에 있어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소득세법 제160조 제1항 은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빙서류등을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의하여 장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간편장부(이하 “간편장부”라 한다)를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비치·기장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제3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이를 “간편장부대상자”라 하고, 간편장부대상자 외의 사업자는 이를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 제5항 은 법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2호에서 직전 연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고 규정하고, 다목에서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 7천500만원을 규정하고 있다. (6) 국세기본법 제26조 는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 납부·충당 또는 부과의 취소가 있은 때를 규정하고 있다.
  • 라.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부과처분의 기준연도인 1999년 및 2000년 주업종의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각각 249,144,347원 및 399,517,142원에 이르러 소득세법 제160조 제3항 규정의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므로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합계잔액시산표와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위 서류들을 첨부하지 아니한 채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고, 이는 소득세법 제81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종합소득세를 자진 신고·납부함으로써 국세기본법 제26조 제1호 의 규정에 따라 납부의무가 소멸되었음에도 다시 종합소득세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확정된 세금을 이중으로 부과한 것이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납부한 세금은 종합소득세의 본세에 해당되어 청구인의 납부로써 종합소득세 본세의 납부의무는 소멸된다고 할 것이나 신고불성실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률의 규정에 따라 부과되는 것으로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종합소득세의 본세와는 그 과세요건 등이 달라 납세자의 신고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부과된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종합소득세 본세와 이중으로 부과된 것이라 볼 수 없고, 종합소득세 본세의 납부에 의하여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복식부기의무자인 청구인이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합계잔액시산표와 조정계산서를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하지 아니한 채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자 처분청이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고,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