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부동산임대업자의 부동산 양도를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발적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감심-2002-0087 선고일 2002.07.09

건물의 양도는 주된 사업인 임대용역에 사용하던 건물을 양도하는 것으로 임대용역과 관련된 우발적,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할 것임.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원처분의 요지
  • 가. 청구인은 1998. 12. 12. 청구인의 부인 청구외 이○○으로부터 임대용 부동산인 ○○시 ○○구 ○○동 ○○번지 대지 473㎡, 건물 471.44㎡(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하고 건물부분만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상속받아 1999. 2. 27. 청구인의 부로 되어있던 대표자를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을 변경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계속하여 임대하다가 같은 해 12. 27. ○○시장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계약금액 2,360,000,000원)을 체결하고 2000. 7. 22. 소유권을 이전한 후 같은 해 7. 24. 폐업신고를 하였다.
  • 나.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2001. 10. 6. 이 사건 부동산 중 건물을 양도한 것에 대하여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28,020,550원(가산세 8,084,190원 포함)을 부과, 고지하는 처분(이하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와 이유
  • 가. 청구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 나. 청구이유

(1) 이 사건 부동산은 청구인의 부인 청구외 이○○이 1991. 11. 12. 신축하여 2000. 3. 30.까지 9년간 임대하던 부동산으로 청구인의 이 사건 부동산 양도는 계속성, 반복성을 갖지 아니하므로 부동산매매업자가 아니며 또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의 이 사건 부동산 양도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제3호 에서 말하는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발적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이라고 볼 수 없다.

(2) 청구인은 2000. 3. 30. 사실상 부동산임대업을 폐업하였고 2000. 7. 22.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므로 부동산임대업 폐지 후의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 에 의한 재화를 자기에게 공급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어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한 행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음에도 이와 같이 부과처분한 것은 잘못이다.

3. 우리 원의 판단
  • 가. 다툼 부동산임대업자의 부동산 양도를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발적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부동산임대업 폐지 후의 부동산 양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 나. 인정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 청구외 이○○이 1991. 11. 12. ○○시 ○○구 ○○동 ○○번지 대지 473㎡ 위에 근린시설용도의 건물 471㎡을 신축하여 임대하던 이 사건 부동산을 1998. 12. 12. 상속받아 1999. 2. 27. 청구인의 부로 되어있던 대표자를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을 변경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계속하여 임대하다가 같은 해 12. 27. ○○시장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계약금액 2,360,000,000원)을 체결하고 2000. 7. 22. 소유권을 이전한 후 같은 해 7. 24. 폐업신고를 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2001. 10. 6. 이 사건 부동산 중 건물을 양도한 것에 대하여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28,020,550원(가산세 8,084,190원 포함)을 부과, 고지하는 처분(이하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서와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1999. 12. 27. ○○시장과 매매대금을 2,360,000,000원(토지: 2,141,700,000원, 건물: 219,300,000원)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위 부동산 매매대금은 계약체결후에 계약금 716,893,000원을, 2000. 3. 30. 중도금 826,000,000원을, 2000. 8. 30. 잔금 817,107,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 다. 관계 규정 (1)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 은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조 는 법 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는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발적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은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4조 제1항 은 법 제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는 현금판매․외상판매․할부판매․장기할부판매․조건부 및 기한부판매․위탁판매 기타 매매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3)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은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제1호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제2호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 제3호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4항은 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은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4호는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전력 기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9조 는 영 제21조 제1항 제4호 및 영 제22조 제2호에 규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는 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기 전이거나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 라. 판단 먼저 이 사건 건물의 양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위 관계법령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발적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되어 있고 이 사건 건물의 양도는 주된 사업인 임대용역에 사용하던 건물을 양도하는 것으로 이는 임대용역과 관련된 우발적,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된다 할 것이다. 만일 임대용역에 사용하던 건물의 양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면 임대용 건물을 매입하는 때에 이에 대한 매입세액이 공제되는데 매입세액만 공제되고 매출세액의 부담은 없게 되어 부가가치세 제도의 기본취지에 맞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사실상 부동산임대업 폐지 후에 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이 건 부동산 양도는 1999. 12. 27.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716,893,000원을, 2000. 3. 30. 중도금 826,000,000원을, 같은 해 8. 30. 잔금 817,107,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2000. 3. 30. 사실상 폐업을, 같은 해 7. 24. 임대사업 폐업신고를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위 관계법령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중간지급조건부 재화 공급에 해당하며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사실상 부동산임대업을 폐지한 후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사건 부동산 중 건물을 양도한 것에 대하여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고 청구인의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