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의 양도는 주된 사업인 임대용역에 사용하던 건물을 양도하는 것으로 임대용역과 관련된 우발적,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할 것임.
건물의 양도는 주된 사업인 임대용역에 사용하던 건물을 양도하는 것으로 임대용역과 관련된 우발적,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할 것임.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이 사건 부동산은 청구인의 부인 청구외 이○○이 1991. 11. 12. 신축하여 2000. 3. 30.까지 9년간 임대하던 부동산으로 청구인의 이 사건 부동산 양도는 계속성, 반복성을 갖지 아니하므로 부동산매매업자가 아니며 또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의 이 사건 부동산 양도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제3호 에서 말하는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발적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이라고 볼 수 없다.
(2) 청구인은 2000. 3. 30. 사실상 부동산임대업을 폐업하였고 2000. 7. 22.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므로 부동산임대업 폐지 후의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 에 의한 재화를 자기에게 공급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어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한 행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음에도 이와 같이 부과처분한 것은 잘못이다.
(1)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 청구외 이○○이 1991. 11. 12. ○○시 ○○구 ○○동 ○○번지 대지 473㎡ 위에 근린시설용도의 건물 471㎡을 신축하여 임대하던 이 사건 부동산을 1998. 12. 12. 상속받아 1999. 2. 27. 청구인의 부로 되어있던 대표자를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을 변경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계속하여 임대하다가 같은 해 12. 27. ○○시장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계약금액 2,360,000,000원)을 체결하고 2000. 7. 22. 소유권을 이전한 후 같은 해 7. 24. 폐업신고를 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2001. 10. 6. 이 사건 부동산 중 건물을 양도한 것에 대하여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28,020,550원(가산세 8,084,190원 포함)을 부과, 고지하는 처분(이하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서와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1999. 12. 27. ○○시장과 매매대금을 2,360,000,000원(토지: 2,141,700,000원, 건물: 219,300,000원)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위 부동산 매매대금은 계약체결후에 계약금 716,893,000원을, 2000. 3. 30. 중도금 826,000,000원을, 2000. 8. 30. 잔금 817,107,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사건 부동산 중 건물을 양도한 것에 대하여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고 청구인의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