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재산상속공제는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인출한 금융재산으로서 그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경우에는 금융재산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금융재산상속공제는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인출한 금융재산으로서 그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경우에는 금융재산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외 피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되기 16일전인 1997. 12. 6. 중소기업 ○○지점에 개설되어 있는 저축예금계좌 등 4개 예금계좌에서 609,441,800원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다.
(2) 청구인들은 1997. 12. 22.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3) 처분청은 상속인들의 상속세를 조사결정하면서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인출한 금융재산으로써 그 사용처가 불분명한 609,441,800원에 대하여 121,888,360원의 금융재산상속공제를 하였다.
(4) 국세본청은 처분청에 대하여 자체감사를 실시한 결과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인출한 금융재산으로서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은 금융재산상속공제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금융재산상속공제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시정요구하였다.
(5) 2001. 10. 8. 처분청은 국세청 본청의 처분지시에 따라 금융재산공제를 배제하여 상속세 61,745,870원을 부과, 고지하였다.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8. 12. 28. 법률 제3197호로 개정되기 전, 이하 “구 상속세법”이라 한다)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고 되어 있고 그 1호에는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 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라고 되어 있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면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재산의 가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되, 그 금액이 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억 원을 공제한다고 되어 있고 그 1호에는 금융재산의 가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순금융재산가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이라고 되어 있으며 그 2호에는 금융재산의 가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당해 금융재산의 가액이라고 되어 있다.
(3)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1호로 개정되기 전)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22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재산”이라 함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재정경제명령 제2조 제1호에서 규정된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예금․적금․부금․계금․출자금․신탁재산(금전신탁재산에 한한다)․보험금․공제금․주식․채권․수익증권․출자지분․어음 등의 금전 및 유가증권과 기타 총리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그렇다면 처분청에서 상속개시일전에 인출한 금융재산으로서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경우 금융재산상속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