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처분된 금융재산으로서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경우에도 금융재산상속공제를 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

사건번호 감심-2002-0086 선고일 2002.07.09

금융재산상속공제는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인출한 금융재산으로서 그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경우에는 금융재산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원처분의 요지
  • 가. 청구인들은 1997. 12. 22. 청구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들의 상속세를 조사결정하면서 상속개시일전 1년이내에 인출한 금융재산으로써 그 사용처가 불분명한 609,441,800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한편 121,888,360원의 금융재산상속공제를 하였다가 국세청 본청의 자체감사결과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인출한 금액은 금융재산상속공제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금융재산상속공제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시정요구하자 2001. 10. 8.자로 청구인들에게 상속세 61,745,870원을 부과, 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의 취지와 이유
  • 가. 청구 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 나. 청구 이유 과세관청은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인출․사용한 금융재산 중 그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결정하는 경우 이에 대한 금융재산상속공제를 적용할 것인지 여부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명확히 규정하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상속세 과세가액계산시 정확한 시가의 추정이 어려워 시가보다 낮은 공시지가에 의해 평가되고 있는 부동산이 시가로 평가되는 금융재산보다 낮게 평가되는 등 과세불균형이 발생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금융재산상속공제 제도를 도입한 것이므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된 이러한 금융재산에 대하여는 금융재산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마땅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 가. 다툼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인출된 후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융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경우 금융재산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 나. 인정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외 피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되기 16일전인 1997. 12. 6. 중소기업 ○○지점에 개설되어 있는 저축예금계좌 등 4개 예금계좌에서 609,441,800원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다.

(2) 청구인들은 1997. 12. 22.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3) 처분청은 상속인들의 상속세를 조사결정하면서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인출한 금융재산으로써 그 사용처가 불분명한 609,441,800원에 대하여 121,888,360원의 금융재산상속공제를 하였다.

(4) 국세본청은 처분청에 대하여 자체감사를 실시한 결과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인출한 금융재산으로서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은 금융재산상속공제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금융재산상속공제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시정요구하였다.

(5) 2001. 10. 8. 처분청은 국세청 본청의 처분지시에 따라 금융재산공제를 배제하여 상속세 61,745,870원을 부과, 고지하였다.

  • 다. 관계법령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8. 12. 28. 법률 제3197호로 개정되기 전, 이하 “구 상속세법”이라 한다)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고 되어 있고 그 1호에는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 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라고 되어 있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면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재산의 가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되, 그 금액이 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억 원을 공제한다고 되어 있고 그 1호에는 금융재산의 가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순금융재산가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이라고 되어 있으며 그 2호에는 금융재산의 가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당해 금융재산의 가액이라고 되어 있다.

(3)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1호로 개정되기 전)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22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재산”이라 함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재정경제명령 제2조 제1호에서 규정된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예금․적금․부금․계금․출자금․신탁재산(금전신탁재산에 한한다)․보험금․공제금․주식․채권․수익증권․출자지분․어음 등의 금전 및 유가증권과 기타 총리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 라. 판단 관계법령에서 본 바와 같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 원 이상인 경우로서 사용처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도록 되어 있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면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 중 금융재산의 가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정의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자 처분청은 상속인들의 상속세를 조사하면서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인출한 금융재산으로서 그 사용처가 불분명한 609,441,800원에 대하여 121,888,360원의 금융재산상속공제를 하였다가 국세본청에서 처분청에 대하여 자체감사를 실시한 결과 위와 같은 금액은 금융재산상속공제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금융재산상속공제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시정요구하자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일반적으로 상속세 과세가액계산시 정확한 시가의 추정이 어려워 시가보다 낮은 공시지가에 의해 평가되고 있는 부동산이 시가로 평가되는 금융재산보다 낮게 평가되는 과세상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금융재산상속공제 제도를 도입한 입법취지에 비추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된 금융재산에 대하여 금융재산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주장한 반면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본인 명의의 금융기관 예금계좌에서 예금을 인출하는 것은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채권을 소멸시키는 행위로서 채권의 처분에 해당되므로 인출액의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금융재산으로 볼 수 없어 금융재산상속공제를 배제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관계법령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금융재산 상속공제는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에 포함된 금융재산에 한정하고 있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인출한 금융재산으로서 그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경우 금융재산상속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에서 상속개시일전에 인출한 금융재산으로서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경우 금융재산상속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