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금액을 실지 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 지 여부

사건번호 감심-2002-0084 선고일 2002.07.09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허위 매입세금계산서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구체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의 거래로 보아 세금계산서상의 금액은 손금으로 인정 할 수 없는 것임.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원 처분의 요지
  • 가. 청구인은 실물거래없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자료상으로 고발된 (주)○○산업으로부터 2000년도 제1기 중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4건(발행일: 2000. 1. 20.부터 2000. 3. 13.까지)을 수취하고 이에 해당하는 금액 60,163,273원(이하쟁점 매입금액이라 한다)을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경비로 손금에 산입하였다.
  • 나. 처분청은 위 세금계산서가 허위라는 사실을 확인하여 2001. 10. 5. 쟁점매입금액을 손금불산입한 후 2000사업연도 법인세 12,461,700원을 부과․고지(이하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2. 청구의 취지와 이유
  • 가. 청구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 나. 청구이유

(1) 청구인은 청구외 (주)○○테크 등 3개 회사 및 ○○지방경찰청과 4건의 전시관 공사계약(금액: 377,294,000원)을 체결하고 그 중 60,163,000원에 해당하는 공사는 실제로 청구외 홍○○에게 하도급하였다.

(2) 그러나 위 홍○○이 사업자등록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동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고 영수증으로 (주)○○산업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하였다.

(3) 처분청은 청구외 홍○○(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로부터 청구인과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시공하였다는 진술서를 제출 받았으므로 홍○○의 진술을 인정하여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우리 원의 판단
  • 가. 다툼 청구인이 위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위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금액을 실지 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인정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별지1허위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명세와 같이 2000. 1. 20.부터 같은 해 3. 13.까지 사이에 청구외 (주)○○산업(대표이사 신○○)으로부터 공급가액 60,163,273원(부가가치세 6,016,327원 별도)상당인 4매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2) 청구외 (주)○○산업(대표이사 신○○)은 1999년부터 2000년까지 청구인 등 14개 업체에 실물거래 없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청구인은 위 (주)○○산업과 실물거래없이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쟁점매입금액을 2000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경비로 손금에 산입하였다.

(3) 이 사건 부과처분의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2001. 5. 19. 쟁점매입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허위라는 과세자료에 대하여 해명하도록 청구인에게 통지하고 2001. 9월 해명자료에 대한 검토결과를 통지하였다. (나) 청구외 홍○○은 2001. 7월 “위 4건의 허위 매입세금계산서의 내용을 자신이 계약하고 시공하였다”고 작성한 진술서를 세무관서에 제출하였다. (다) 청구인은 별지 2 관련공사 하도급 금액 명세와 같이 4건의 당초 공사계약금액 중 쟁점매입금액에 해당하는 공사를 청구외 홍○○에게 하도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계약서를 제출하였다. (라) 홍○○이 실지 공사를 하였다고 주장하는 4건의 공사에 관한 지급대금이 모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가지급금을 현금으로 회수하여 홍○○에게 지급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이 위 가지급금 회수자금원을 소명하라는 요구를 하였으나 청구인은 위 자금원을 소명하지 못하였고 홍○○이 수행한 수개월간의 공사에 관한 자재구입 등 기타 공사 수행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마) 처분청은 2001. 10. 5. 쟁점매입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 다. 관계 규정 (1)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은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제4조 제2항 은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 은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법인세법기본통칙 1-2-2...3(법인의 거증책임)은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모든 거래에 대하여 거래증빙과 지급규정, 사규 등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이를 당해 법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을 입증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통념상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비용과 당해 법인의 내부통제기능을 감안하여 인정할 수 있는 범위내의 지출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통칙 1-2-5...3(거래의 실질내용판단기준)은거래의 실질내용은 건전한 사회통념, 통상 사인간의 상관행(지급조건, 지급방법을 포함한다) 및 구체적인 정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라. 판단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법인세법 제19조 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인정되는 손금의 범위는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법인세법상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국세기본법 제14조 와 법인세법 제4조 에서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하도록 하는 실질과세의 원칙을 정하고 있다. 이 사건 심사청구는 쟁점매입금액이 사실과 다른 허위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되었다는 것에 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고, 허위세금계산서에 의한 쟁점매입금액이 청구외 홍○○에게 지출한 실지비용인가 여부에 다툼이 있다. 살피건대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어느 비용 중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과세관청에 의해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 판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의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 측이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었다면,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그에 관한 장부기장과 증빙 등 일체의 자료를 지배하고 있는 납세자 측에 입증책임이 있다할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은 위 쟁점매입금액에 해당하는 공사를 청구외 홍○○에게 하도급하였으므로 동 하도급대금은 비용으로 인정되어 법인세법상 손금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반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청구외 홍○○과의 하도급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제시를 요구하였는데도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청구외 홍○○의 진술 이외에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청구인이 자료상으로부터 교부받은 허위 매입세금계산서가 청구외 홍○○에게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구체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이 자료상으로부터 교부받은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금액을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의 거래금액으로 보아 같은 금액 상당을 손금불산입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명세 금액: 원 매입처(자료상) 매입세금계산서 및 대금지급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발행일 공급가액(A) 대금지급 (현금장) 부가가치치세액 소 계 (주)일터산업 (000-00-00000) 00.1. 20. 11,486,682 12,635,350 1,148,668 소 계 12,635,350

00. 2. 8. 17,909,590 19,700,549 1,790,959 소 계 19,700,549

00. 2. 28. 17,597,500 19,357,250 1,759,750 소 계 19,357,250

00. 3. 13. 13,169,501 14,486,451 1,316,950 소 계 14,486,451 합 계 66,179,600 66,179,600 (별지2) 관련공사 하도급 금액 명세 금액: 원 관련공사 전체 계약금액 홍○○ 외주금액 (주)○○테크

○○동 군전시관 126,000,000 15,613,000 (주)○○디자인

○○과학관 전시물 143,880,000 25,000,000 (주)종합건축사 ○○조형 전시물 제작 100,000,000 15,000,000

○○지방경찰청 박물관 개보수 7,414,000 5,000,000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