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사용승낙은 임대라고 볼 수 없는 것이어서 임대료를 받지 아니하였다하여 경제적 손실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행위계산으로 볼 수 없음.
토지사용승낙은 임대라고 볼 수 없는 것이어서 임대료를 받지 아니하였다하여 경제적 손실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행위계산으로 볼 수 없음.
처분청은 2001. 8. 2.자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1996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84,089,5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에 골프장시설이 완성될 경우 당해 토지를 위 회사에 현물출자할 목적으로 우선 위 회사가 골프장업 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하는 행정절차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어 주기 위하여 토지사용승낙서를 작성해 준 것이므로 이를 토지 임대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설사, 이 사건 토지무상사용승낙이 임대행위라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할 때까지 위 회사는 골프장시설 설치공사착공도 하지 아니하여 당해 토지를 사용하지 아니하였고 아무런 수익도 얻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1호 및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토지에 건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무상사용시점을 사용승인서교부일로 보도록 되어 있으므로 위 회사가 적어도 이 사건 토지에 골프장시설 설치공사를 착공하기 전까지는 임대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사용승낙을 부당행위계산으로 보아 이를 부인하고 그 임대료 상당만큼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켰다하여 과세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2) 이 사건 토지 무상사용승낙한 것을 부당행위계산으로 보아 이를 부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의 1996년 적정임대료를 계산할 때 일반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국유림 임대요율 연 5%를 적용․계산하지 아니하고 위 회사가 1997년에 위 골프장업 사업계획지역안에 있는 국유림을 임차하면서 적용한 임대요율 연 10%를 적용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은 1989. 12. 20.부터 1994. 9. 23.까지 34회에 걸쳐 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번지 외 32필지의 임야 1,215,258㎡를 매입하여 1990. 2. 28. 그 중 이 사건 토지 1,140,709㎡를 위 회사에 골프장 부지 및 그 부대시설을 위해 사용하도록 승낙하였고 임대료는 받지 아니하였다.
(2) 위 회사는 1990. 10. 15. ○○도지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1,388,041㎡에 등록체육시설업(회원제, 일반 골프장업)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다.
(3) 1996. 10월(날짜 모름) 청구인 등 위 회사의 주주 5명은 위 회사 총발행주식 52,000주(액면가액: 260,000,000원)를 청구 외 ㅇㅇㅇㅇㅇ개발(주) 등 6 명에게 모두 양도(양도가액: 260,000,000원)하였고 청구인은 위 회사 대표이사를 사임하였다.
(4) 청구인은 1996. 10. 15. 위 회사(대표이사 ㅇㅇㅇ)와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1,215,713㎡(당초 청구인 매입토지 중 이 사건 회사에 이미 양도한 644㎡를 차감하고 당초 매입토지명세에서 누락한 1,099㎡추가하였고 양도일 현재 위 회사는 골프장시설공사 공사착공도 하지 아니한 상태임)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같은 해 12. 20. 그 대금을 수령하고 양도(양도가액: 22,081,000,000원)하였다.
(5) 처분청은 청구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위 회사에 1996. 1. 1.부터 같은 해 10. 14. 경까지 이 사건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승낙한 것을 부당행위계산으로 보아 이를 부인하고 2001. 8. 2. 당해 토지의 1996년 공시지가에 국유림 대부요율 10%(산림청이 1997. 11. 29. 위 골프장업 사업계획승인 지역안에 포함된 국유 임야 3,074㎡를 위 회사에 임대하면서 적용한 1997년도 요율임)를 곱하여 임대수입금액을 215,297,095원으로 산출하여 1996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84,089,550원을 부과․고지하였다.
(6) 산림청은 1990. 7. 4. ○○도에 위 골프장업 사업계획지역안에 있는 국유 임야 3,074㎡는 사업계획승인이 가능한 것으로 협의해 주었고 ○○도는 같은 해 10. 15. 위 회사가 산림법 관계규정에 따라 위 국유 임야 사용허가절차를 이행하는 조건으로 위 사업계획승인을 하자, 위 회사는 그 승인조건에 따라 1997. 11. 14. 산림청에 위 국유 임야 대부신청을 하였으며 같은 해 11. 29. 국유림유상대부계약을 체결하고 그 때부터 임대료를 지급하였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사건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승낙한 것을 부당행위계산으로 보아 이를 부인하고 과세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할 것이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