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비 출자비율 또는 임대보증금 반환채무의 부담비율이 입증되지 아니하고 그 출자비율 또는 채무부담비율이 토지 지분비율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건물 소유권자는 각 층, 호수별 소유 건물부분에 대한 임대보증금 반환채무를 부담하는 것임.
건축비 출자비율 또는 임대보증금 반환채무의 부담비율이 입증되지 아니하고 그 출자비율 또는 채무부담비율이 토지 지분비율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건물 소유권자는 각 층, 호수별 소유 건물부분에 대한 임대보증금 반환채무를 부담하는 것임.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남편인 피상속인 ㅇㅇㅇ(상속개시일 1998. 2. 11.)과 ㅇㅇㅇ의 형 ㅇㅇㅇ가 각각 소유하고 있던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번지 대지 347㎡와 같은 동 ○○번지 대지 496㎡ 계 843㎡(이하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공동으로 신축한 건물 연면적 5,763.62㎡(1992. 8. 10. 준공, 이하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임대하고 받은 임대보증금 5,096,099,000원 중 이 사건 건물 전체면적에서 피상속인의 소유면적 2,373.28㎡가 차지하는 비율 41.18%에 해당하는 2,098,573,000원을 피상속인의 임대보증금 반환채무로 보아 1999. 3. 3. 청구인 외 2명에게 상속세 154,884,000원을 부과․고지하는 처분을 하였다. 그 뒤 2001. 4. 6. 처분청은 별지 “호수별 소유권자별 임대보증금 반환채무 명세”와 같이 이 사건 건물의 각 층, 호수별로 소유권이 구분 등기되어 있는 피상속인의 소유건물부분에 해당하는 임대보증금 1,605,002,558원을 피상속인의 반환채무로 보아 추가로 상속세 109,995,690원(가산세 25,383,622원 포함)을 부과․고지하는 처분(이하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1) 청구 외 ㅇㅇㅇ와 ㅇㅇㅇ(청구인의 남편인 피상속인)은 각각 소유하고 있던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번지 대지 347㎡와 같은 동 ○○번지 대지 496㎡ 계 843㎡에 1992. 8. 10. 건물 연면적 5,763.62㎡(지하 2층, 지상 8층)를 준공하고 같은 해 9. 28. 그 건물을 층, 호수별로 구분하여 소유권 보존등기(ㅇㅇㅇ 지분 계 3,390.34㎡, ㅇㅇㅇ 지분 계 2,373.28㎡)를 하였다.
(2) 1995. 10. 6.부터 1997. 10. 1.까지 사이에 위 ㅇㅇㅇ 및 ㅇㅇㅇ는 공동명의로 (주) ㅇㅇ은행 외 9명과 이 사건 건물 임대계약(상속개시일 현재 임대보증금 계 5,096,099,000원)을 체결하고, 이 사건 건물 중 1층 및 4-7층 부분에 대한 임대보증금 4,436,000,000원에 대하여는 위 ㅇㅇㅇ와 ㅇㅇㅇ를 공동채무자로 하여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전체에 근저당권을 설정(근저당권자: (주) ㅇㅇ은행 및 ㅇㅇㅇㅇ보험(주), 채권최고액: 5,916,684,000원)하였으며, 2층 및 3층 부분에는 전세권을 설정(전세권자: ㅇㅇㅇ 외 5명, 전세금: 467,600,000원)하여 공동으로 임대사업을 영위해 오다가 1998. 2. 11. 위 ㅇㅇㅇ가 사망하였다.
(3) 처분청은 1999. 2. 9. ㅇㅇ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청구인 외 2명에 대한 상속세 조사결과통보를 받고, 그 조사결과에 따라 같은 해 3. 3. 상속재산을 4,657,808,545원으로 하고 이 사건 건물 임대보증금 5,096,099,000원 중 이 사건 건물 전체면적에서 피상속인의 소유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인 41.18%에 해당하는 2,098,573,000원을 피상속인의 반환채무로 보아 이를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하고 상속세 154,884,000원을 부과․고지하였다.
(4) 감사원은 위 ㅇㅇㅇ 및 ㅇㅇㅇ가 이 사건 건물 각 층, 호수별로 구분하여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였고 피상속인 ㅇㅇㅇ의 각 층, 호수별 소유 건물부분에 해당하는 임대보증금은 1,605,002,558원이므로 이를 피상속인의 반환채무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 건물 임대보증금 5,096,099,000원에서 건물 전체면적 대비 피상속인 건물 소유면적 비율 41.18%을 곱한 2,098,573,000원을 피상속인의 반환채무로 보아 상속세 109,995,690원(가산세 25,383,622원)을 부족 징수결정하였다는 사유로 2001. 3. 9. 처분청에 추가 징수결정하도록 시정요구를 하자, 처분청은 감사원의 시정요구대로 상속세를 부과․고지하였다.
(6) ㅇㅇ지방법원 ㅇㅇ지원은 2000. 5. 12. 이 사건 건물의 각 층, 호수별(토지포함)로 경매한 다음, 2001. 1. 8.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전체 매각대금 5,094,400,000원에서 집행비용을 제한 5,080,705,524원을 근저당권(실제로 이 사건 건물 임차보증금 반환 채무에 대한 담보목적으로 설정한 것임) 및 전세권설정 우선 순위에 따라 배당하였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사건 건물 각 층, 호수별 피상속인의 소유 건물부분에 해당하는 임대보증금 반환채무를 상속재산에서 공제하고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호수별, 소유권자별 임대보증금 반환채무 명세 (1998. 2. 11. 상속개시일 현재) 층 별, 호수별 지분등기면적 (㎡) 임대보증금 귀속 (원) 임차인 계(%) ㅇㅇㅇ ㅇㅇㅇ 계 ㅇㅇㅇ ㅇㅇㅇ
○층,○호 567.19 (100) 333.62 (58.82) 233.57 (41.18) 2,066,000,000 1,215,221,200 850,778,800 ㅇㅇ은행(주)
○층,○호 634.03 (100)
• 634.03 (100) 464,099,000
• 464,099,000 ㅇㅇㅇ외 3명
○층,○호 685.17 (100)
• 685.17 (100) 196,000,000
• 196,000,000 ㅇㅇㅇㅇ프리텔 (주)외 2명
○층,○호
○층,○호
○층,○호 695.18 695.18 695.18 670.97 695.18 695.18 24.21
• - 1,870,000,000 1,848,292,097 21,707,903 ㅇㅇ생명(주) 소 계 2,085.54 (100) 2,061.33 (98.84) 24.21 (1.16)
○층,○호
○층,○호 594.06 101.12 594.06
• - 101.12 500,000,000 427,583,145 72,416,855 〃 소 계 695.18 (100) 594.06 (85.45) 101.12 (14.55)
○층,○호 695.18 (100)
• 695.18 (100)
• -
• - 지하○호 401.33 (100) 401.33 (100)
• -
• -
• 계 5,763.82 (100) 3,390.34 (58.82) 2,373.28 (41.18) 5,096,099,000 (100) 3,491,096,442 (68.51) 1,605,002,558 (31.49) ※ 토지면적 843㎡ 중 ㅇㅇㅇ 소유 496㎡(58.84%), ㅇㅇㅇ 소유 347㎡(41.16%)임.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