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이자가 세액감면대상 소득을 예치하여 얻은 과실이라 하더라도 제조업 등 사업자체의 영업활동과는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얻은 소득에 불과하므로 법인세가 감면되는 소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함.
수입이자가 세액감면대상 소득을 예치하여 얻은 과실이라 하더라도 제조업 등 사업자체의 영업활동과는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얻은 소득에 불과하므로 법인세가 감면되는 소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함.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만화영화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인 청구인이 1997. 7. 1.부터 2000. 6. 30. 까지 발생한 수입이자 계 1,276,371,995원을 법인세 세액감면대상 소득으로 보아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세액으로 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를 하자, 처분청은 위 수입이자를 세액감면대상 소득이 아니라고 보아 2001. 11. 3. 법인세 100,403,320원(가산세 24,509,960원 포함)을 추가로 부과ㆍ고지하는 처분(이하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1) 청구인은 결산서상 당기순이익에서 익금 및 손금을 가감하여 조정한 1998사업 연도(1997. 7. 1.부터 1998. 6. 30.까지) 소득금액 2,253,070,376원, 1999사업연도(1998. 7. 1.부터 1999. 6. 30.까지) 소득금액 1,870,342,186원, 2000사업연도(1999. 7. 1.부터 2000. 6. 30.까지) 소득금액 430,201,187원 계 4,553,613,749원을 세액감면대상 소득으로 보아, 당해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20%에 해당하는 감면세액을 계 247,513,425원(1998사업연도 123,771,941원, 1999사업연도 102,339,162원, 2000사업연도 21,402,322원)으로 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를 하였다.
(2) 처분청은 위와 같이 청구인이 세액감면 소득으로 신고한 4,553,613,749원 중 수입이자 계 1,276,371,995원(1998사업연도 400,482,396원, 1999사업연도 629,533,618원, 2000사업연도 246,355,981원)은 세액감면대상 소득이 아니라고 보아, 2001. 11. 3. 당해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감면한 금액 계 100,403,320원(1998사업연도 36,684,680원, 1999사업연도 49,177,700원, 2000사업연도 14,540,940원)을 추가로 부과ㆍ고지하였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수입이자를 법인세 세액감면대상인 제조업 등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