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법인세 세액감면대상인 당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수입이자가 포함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감심-2002-0075 선고일 2002.05.21

수입이자가 세액감면대상 소득을 예치하여 얻은 과실이라 하더라도 제조업 등 사업자체의 영업활동과는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얻은 소득에 불과하므로 법인세가 감면되는 소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함.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원처분의 요지

만화영화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인 청구인이 1997. 7. 1.부터 2000. 6. 30. 까지 발생한 수입이자 계 1,276,371,995원을 법인세 세액감면대상 소득으로 보아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세액으로 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를 하자, 처분청은 위 수입이자를 세액감면대상 소득이 아니라고 보아 2001. 11. 3. 법인세 100,403,320원(가산세 24,509,960원 포함)을 추가로 부과ㆍ고지하는 처분(이하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와 이유
  • 가. 청구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 나. 청구이유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르면 제조업, 정보처리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2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도록 되어 있는 바, 여기서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라 함은 각 사업연도에 발생한 모든 소득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각 사업연도의 수입이자 등 영업외수익도 세액감면대상 소득에 해당한다. 더구나 처분청이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과 관련이 있다고 보아 이를 손금산입하여 세액감면대상 소득을 계산하면서, 당해 사업에서 벌여들여 예치한 수입이자는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과 관련이 없다고 보아 이를 세액감면대상 소득에서 제외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 가. 다툼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법인세 세액감면대상인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수입이자가 포함되는지 여부
  • 나. 인정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결산서상 당기순이익에서 익금 및 손금을 가감하여 조정한 1998사업 연도(1997. 7. 1.부터 1998. 6. 30.까지) 소득금액 2,253,070,376원, 1999사업연도(1998. 7. 1.부터 1999. 6. 30.까지) 소득금액 1,870,342,186원, 2000사업연도(1999. 7. 1.부터 2000. 6. 30.까지) 소득금액 430,201,187원 계 4,553,613,749원을 세액감면대상 소득으로 보아, 당해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20%에 해당하는 감면세액을 계 247,513,425원(1998사업연도 123,771,941원, 1999사업연도 102,339,162원, 2000사업연도 21,402,322원)으로 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를 하였다.

(2) 처분청은 위와 같이 청구인이 세액감면 소득으로 신고한 4,553,613,749원 중 수입이자 계 1,276,371,995원(1998사업연도 400,482,396원, 1999사업연도 629,533,618원, 2000사업연도 246,355,981원)은 세액감면대상 소득이 아니라고 보아, 2001. 11. 3. 당해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감면한 금액 계 100,403,320원(1998사업연도 36,684,680원, 1999사업연도 49,177,700원, 2000사업연도 14,540,940원)을 추가로 부과ㆍ고지하였다.

  • 다. 관계 법령의 규정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1998. 12. 28. 법률 제55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따르면 제조업,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및 법인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도록 되어 있고, 1998. 12. 28. 개정 규정(2000. 12. 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르면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내국인 중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2003. 12. 31.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도록 되어 있다.
  • 라. 판단 살피건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 세액감면대상으로 정한 “제조업 등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라 함은 그 명문의 문리해석으로 보나 중소기업의 제조업 등 특정사업을 장려할 목적으로 특별하게 세액을 감면하고자 하는 취지를 볼 때 세액감면대상 소득의 범위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제조업 등 사업자체의 영업활동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발생하는 소득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수입이자가 제조업 등 사업에서 발생한 세액감면대상 소득을 예치하여 얻은 과실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제조업 등 사업자체의 영업활동으로 발생한 소득이 아니라 그 사업의 영업활동과는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얻은 소득에 불과하다할 것이므로 수입이자는 법인세가 감면되는 소득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경우 그 차입한 자금의 실제용도를 기준으로 하여 법인세 감면사업 또는 과세사업의 손금으로 구분하여야 할 것이고 지급이자는 수입이자 발생과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세액감면대상 소득을 계산할 때 지급이자를 손금으로 하였기 때문에 수입이자는 당연히 익금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수입이자를 법인세 세액감면대상인 제조업 등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