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활동의 내용, 그 활동기간 및 활동의 범위, 태양 등에 비추어 볼 때 사회 통념상 하나의 독립적인 사회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을 갖추고 있으므로 연예인이 받은 전속계약금은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임.
직업활동의 내용, 그 활동기간 및 활동의 범위, 태양 등에 비추어 볼 때 사회 통념상 하나의 독립적인 사회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을 갖추고 있으므로 연예인이 받은 전속계약금은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임.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이 ㅇㅇ방송과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받은 전속계약금은 전속 계약기간동안 다른 방송사에는 출연할 수 없도록 하는 데 대한 보상적 성격의 일시소득이므로 기타소득에 해당되는데도 처분청에서 다른 연예인들이 광고주와 전속계약을 맺고 받은 전속 광고 모델료수입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하면서 청구인이 방송사로부터 받은 전속계약금도 같은 성격의 사업소득으로 보아 잘못 과세한 것이다.
(2) 청구인이 위 전속계약금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자 그대로 인정하여 과세하고서도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연예인들의 전속 광고 모델료 수입을 사업소득으로 수정 신고하도록 권장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받은 연기활동관련 전속계약금까지 다른 연예인들이 받은 광고모델전속계약금과 똑같이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
(1) 연예인이 받은 전속 계약금이 사업소득인지 여부
(2) 전속계약금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인지 여부
(1) 청구인은 연기자로서 1996. 3. 1.부터 2001. 2. 28.까지 ㅇㅇ방송과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위 계약기간동안 계 565,000,000원의 전속계약금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2) 청구인은 1996년부터 2000년까지 종합소득세를 확정 신고하면서 ㅇㅇ방송 등 9개 기관으로부터 받은 출연료 및 모델료 등 3,617,028,918원 중 ㅇㅇ방송 등 8개 기관으로부터 받은 출연료 및 모델료 등 3,052,028,915원은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반면 ㅇㅇ방송으로부터 받은 전속계약금 565,000,000원은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그 수입금액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금액 423,750,000원을 필요경비로 차감하고 나머지 141,250,000원을 소득금액으로 신고하였다.
(3) 처분청은 위 (2)항의 전속계약금이 사업소득에 해당된다고 보아 그 수입금액 565,000,000원을 모두 소득금액으로 산출한 후 신고소득금액 141,250,000원과의 차액 423,750,000원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계 202,524,150원을 부과, 고지하였다.
(2) 구소득세법(2000.12. 29. 법률 제6292호로 개정되기 전, 이하 “구소득세법”이라 한다)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그 18호에는 전속계약금으로 되어 있다.
(3)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87조 제2호 (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의하면 기타소득에 대하여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고 되어 있다.
그렇다면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전속계약금을 사업소득으로 보아서 한 이 사건부과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