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연예인이 받은 전속계약금이 사업소득인지 여부

사건번호 감심-2002-0074 선고일 2002.05.21

직업활동의 내용, 그 활동기간 및 활동의 범위, 태양 등에 비추어 볼 때 사회 통념상 하나의 독립적인 사회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을 갖추고 있으므로 연예인이 받은 전속계약금은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임.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원처분의 요지
  • 가. 청구인은 청구외 (주) ㅇㅇ방송(이하“ㅇㅇ방송”이라 한다)으로부터 1996년부터 2000년까지 계 565,000,000원을 전속계약금으로 받은 데 대하여 이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필요경비 423,750,000원을 차감한 141,250,000원을 소득금액으로 산출하여 종합소득세과세표준을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01. 12. 7. 청구인이 1996년부터 2000년까지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위 전속계약금이 사업소득에 해당된다고 보아 위 전속계약금 계 565,000,000원을 모두 소득금액으로 산출한 후 신고소득금액 141,250,000원과의 차액 423,750,000원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202,524,150원을 부과, 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의 취지와 이유
  • 가. 청구 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달라는 취지의 청구
  • 나. 청구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ㅇㅇ방송으로부터 받은 전속계약금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데 대하여 사업소득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1) 청구인이 ㅇㅇ방송과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받은 전속계약금은 전속 계약기간동안 다른 방송사에는 출연할 수 없도록 하는 데 대한 보상적 성격의 일시소득이므로 기타소득에 해당되는데도 처분청에서 다른 연예인들이 광고주와 전속계약을 맺고 받은 전속 광고 모델료수입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하면서 청구인이 방송사로부터 받은 전속계약금도 같은 성격의 사업소득으로 보아 잘못 과세한 것이다.

(2) 청구인이 위 전속계약금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자 그대로 인정하여 과세하고서도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연예인들의 전속 광고 모델료 수입을 사업소득으로 수정 신고하도록 권장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받은 연기활동관련 전속계약금까지 다른 연예인들이 받은 광고모델전속계약금과 똑같이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

3. 우리 원의 판단
  • 가. 다툼

(1) 연예인이 받은 전속 계약금이 사업소득인지 여부

(2) 전속계약금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인지 여부

  • 나. 인정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연기자로서 1996. 3. 1.부터 2001. 2. 28.까지 ㅇㅇ방송과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위 계약기간동안 계 565,000,000원의 전속계약금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2) 청구인은 1996년부터 2000년까지 종합소득세를 확정 신고하면서 ㅇㅇ방송 등 9개 기관으로부터 받은 출연료 및 모델료 등 3,617,028,918원 중 ㅇㅇ방송 등 8개 기관으로부터 받은 출연료 및 모델료 등 3,052,028,915원은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반면 ㅇㅇ방송으로부터 받은 전속계약금 565,000,000원은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그 수입금액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금액 423,750,000원을 필요경비로 차감하고 나머지 141,250,000원을 소득금액으로 신고하였다.

(3) 처분청은 위 (2)항의 전속계약금이 사업소득에 해당된다고 보아 그 수입금액 565,000,000원을 모두 소득금액으로 산출한 후 신고소득금액 141,250,000원과의 차액 423,750,000원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계 202,524,150원을 부과, 고지하였다.

  • 다. 관계법령 (1)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5호 의 규정에 의하면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소득세법시행령 제37조 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19조 제1항 제15호의 규정에 의한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회원단체는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되, 다만 회원단체가 특정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내용에 따라 분류한다고 되어 있다.

(2) 구소득세법(2000.12. 29. 법률 제6292호로 개정되기 전, 이하 “구소득세법”이라 한다)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그 18호에는 전속계약금으로 되어 있다.

(3)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87조 제2호 (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의하면 기타소득에 대하여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고 되어 있다.

  • 라. 첫째 다툼에 대한 판단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8호 에서 기타소득으로 정한 “전속계약금”은 사업소득 이외의 일시적․우발적 소득에 해당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취득한 소득의 명칭이 “전속계약금”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에 사업성이 인정되는 한 이를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하고, 탤랜트 등 연예인이 독립된 자격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 사이에 맺은 거래의 형식․명칭 및 외관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그 실질에 따라 평가한 다음, 그 거래의 한쪽 당사자인 당해 납세자의 직업활동의 내용, 활동기간,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활동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그 판단을 함에 있어서도 소득을 올린 당해 활동에 대한 것 뿐만 아니라 그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살피건대 청구인의 직업활동의 내용, 그 활동기간 및 활동의 범위, 태양, 거래의 상대방, 주 수입원, 수익을 얻어온 횟수 및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연기자로서의 청구인의 활동 그 자체가 수익을 올릴 목적으로 이루어져 온 것인 데다가 사회통념상 하나의 독립적인 사회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도 갖추고 있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의 이러한 사업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5호, 소득세법시행령 제37조 소정의 “배우 기타 이와 유사한 직업” 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세분류항목인 “92143. 자영예술가”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그 실질에 비추어 청구인의 이 사건 전속계약금은 사업소득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ㅇㅇ방송과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받은 전속계약금은 전속 계약기간동안 다른 방송사에는 출연할 수 없도록 하는 데 대한 보상적 성격의 일시소득이므로 기타소득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 마. 둘째 다툼에 대한 판단 청구인은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전속계약금에 대하여 과세관청의 소명요구시 청구인과 ㅇㅇ방송간에 체결된 전속계약서를 제출하여 기타소득으로 인정받아 과세되지 않았는데도 과세관청에서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연예인들의 전속 광고모델료 수입에 대하여 사업소득으로 수정 신고하도록 권장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받은 전속계약금까지 다른 연예인들이 받은 광고모델전속계약금과 똑같이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여야 하고, 또한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에서 말하는 비과세관행이 성립하려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과세를 하지 아니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 때문에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어야 하며 위와 같은 공적인 견해나 의사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하지만, 묵시적 표시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단순한 과세누락과는 달리 과세관청이 상당기간 불과세상태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어야 하고, 이 경우 특히 과세관청의 의사표시가 일반론적인 견해에 불과한 경우에는 위 원칙의 적용을 부정하여야 할 것이다. 살피건대 이 사건 부과처분의 경우 처분청은 청구인이 ㅇㅇ방송으로부터 받은 전속계약금이 사업소득의 일환으로 행하여진 것임을 알고 있으면서 기타소득으로 과세처분을 하였던 것이 아닌 이상, 그로써 기타소득으로 종합소득세를 부과하겠다는 견해를 공적으로 표명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그 후 그 전후의 청구인의 모든 거래를 참작하여 이를 사업소득으로 인정하여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한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ㅇㅇ방송으로부터 받은 전속계약금을 사업소득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전속계약금을 사업소득으로 보아서 한 이 사건부과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