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면세사업자로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처분청의 투입함에 투입하였다고 주장하나 찾을 길이 없고 유독 1999년도에만 분리하여 투입한 사실등으로 보아 매출 및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기재불성실가산세의 부과처분은 적법한 것임
청구인은 면세사업자로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처분청의 투입함에 투입하였다고 주장하나 찾을 길이 없고 유독 1999년도에만 분리하여 투입한 사실등으로 보아 매출 및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기재불성실가산세의 부과처분은 적법한 것임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1998. 2. 27. ㅇㅇ시장으로부터 ㅇㅇ시 농수산물도매시장법인으로 지정 받고 농산물 판매를 위탁받아 상장하여 도매하거나 이를 매수하여 도매하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이다.
(2) 처분청의 1999년도 귀속 계산서관계철 접수대장에는 청구인이 1999. 1.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의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매출처수 255, 매출금액 1,498,102천 원),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매입처수 208, 매입금액 21,682,014천 원),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매입처수 22, 매입금액 138,648천 원)가 제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또한 처분청에 위 서류가 보관되어 있다.
(3) 처분청은 위 매출 및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와 거래상대방이 제출한 매출 및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래처별로 상호 대사한 후 청구인이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중 위탁판매의 매출금액 44,568,628,406원과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중 매입금액 324,085,610원 합계 44,892,714,016원이 위 합계표에 거래처별 사업자등록번호 및 공급가액 등을 기재하지 아니한 것을 확인하고 2001. 12. 6.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4) 이 사건 부과처분 중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 매입금액 324,085,610원을 기재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잘못을 인정하여 다툼이 없고, 나머지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에 매출금액 44,568,628,406원을 기재하지 아니한 부분만 이건 심사청구로 다투고 있다.
(5) 청구인은 1998, 2000, 2001년도 귀속분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에 위탁판매분과 위탁판매수수료분의 구분없이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1부를 매년 처분청에 제출하여 왔다.
(6) 청구인과 같은 ㅇㅇ시농수산물도매시장 안의 농산물 도매시장법인인 ㅇㅇ청과물(주)와 ㅇㅇ원예농업협동조합의 1998, 1999, 2000, 2001년도 귀속분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 형태는 위탁판매분과 위탁판매수수료분의 구분없이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1부를 매년 처분청에 제출하고 있다.
(1) 구 법인세법 제76조 (2001. 12. 31. 법률 제6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하고, 제2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 제121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계산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제2호에서 제12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동조에 규정된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경우로서 그 합계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라고 열거하고 있다. (2) 법인세법시행령 제120조 제10항 에서 법 제76조 제9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재하여야 할 사항"이라 함은 거래처별 사업자등록번호 및 공급가액을 말한다. 다만, 제출된 매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로서 교부한 또는 교부받은 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 제76조 제9항 제2호에 규정하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법인세법 제121조 제1항 에서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계산서 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의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계산서 등을 작성하여 당해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 법인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계산서의 매출․매입처별합계표(이하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 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법인세법시행령 제164조 제3항 에서 법 제121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이라 함은 매년 1월 31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항에서 법인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3항에 규정한 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구 국세기본법 제85조의4 (1999. 8. 31. 법률 제59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납세자 또는 세법에 의하여 과세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 자(이하 "납세자 등"이라 한다)로부터 과세표준신고서․과세표준수정신고서 또는 과세표준신고․과세표준수정신고와 관련된 서류 및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제출받는 경우에는 세무공무원은 납세자 등에게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우편신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접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6) 국세기본법시행령 제65조의8 제2항 에서 법 제85조의4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 납세자가 과세표준신고서 등의 서류를 우편이나 모사전송으로 제출하는 경우, 제2호에서 납세자가 과세표준신고서 등의 서류를 세무공무원을 경유하지 아니하고 지정된 신고함에 직접 투입하는 경우라고 열거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청구인이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면서 위탁판매분에 대한 거래처별 사업자등록번호 및 공급가액 등을 기재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한 가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고, 청구인의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