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피상속인 사망 2년 이내에 용도불명의 가수금 상속세과세가액산입 여부

사건번호 감심-2002-0066 선고일 2002.05.07

피상속인 사망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생전에 대표로 있었던 회사의 가수금을 변제받아 일부 채무상환하고 나머지는 용도가 불명확하다고 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합산하였는바 피상속인이 36세에 일가족이 불의의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실과 대표자 가수금 변제와 입금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정황으로 보아 상속세 회피의도가 없으므로 가수금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 것은 취소되어야 할 것임

주문

처분청이 2001. 6. 4.자로 청구인들에 대하여 한 상속세 203,434,590원의 부과처분에 관하여 피상속인이 ㅇㅇㅇ도 ㅇㅇ시 ㅇ구 ㅇㅇ동 ○○번지 ㅇㅇㅇㅇ(주)로부터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변제받은 금액이 사용 용도가 불분명하다는 사유로 상속세과세가액에 합산한 503,238,663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각 경정하여야 한다.

1. 원처분의 요지
  • 가. 청구인들은 2000. 7. 15. 피상속인 ㅇㅇㅇ이 사망하자 2001. 1. 13. 상속세과세가액을 1,340,101,528원으로, 과세표준을 791,774,319원으로, 산출세액을 177,532,295원으로 하여 2001. 1. 13.자로 상속세를 자진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피상속인 ㅇㅇㅇ이 자신이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ㅇㅇㅇ도 ㅇㅇ시 ㅇ구 ㅇㅇ동 ○○번지 ㅇㅇㅇㅇ(주)에 대여(이하 대표자 가수금이라 한다)하였다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변제받은 금액 603,238,663원 중 은행부채상환에 사용된 것으로 확인된 100,000,000원을 제외한 503,238,663원을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등으로 하여 2001. 6. 4.자로 청구인들에게 상속세 203,434,590원을 부과, 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 가. 청구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 나. 청구이유 청구인들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 (상속개시일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추정 등) 및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1조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부채의 범위)의 입법 취지는 상속재산을 사전에 처분하거나 부채를 사전에 부담하여 현금 등 과세자료의 노출이 쉽지 않은 재산으로 상속함으로써 상속세를 회피하려는 의도를 방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이므로 피상속인 ㅇㅇㅇ이 젊은 나이인 36세에 불의의 교통사고로 일가족 3명이 함께 사망하여 상속세를 회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며,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ㅇㅇㅇㅇ(주)가 피상속인 ㅇㅇㅇ에게 변제한 대표자 가수금 중 348,000,000원은 상속세 신고시 신고하였던 피상속인 ㅇㅇㅇ의 예금계좌에, 145,000,000원은 위 ㅇㅇㅇㅇ(주)의 다른 예금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사용처가 확인된 493,000,000원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3. 우리 원의 판단
  • 가. 다툼 변제받은 대표자 가수금을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
  • 나. 인정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상속인 ㅇㅇㅇ는 사망당시 36세로서 교통사고로 2000. 7. 15. 배우자 망 ㅇㅇㅇ(사망당시 36세), 자녀 망 ㅇㅇㅇ(사망당시 4세)과 함께 일가족 3명이 사고 당일 사망하였음이 시체검안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따라 피상속인 ㅇㅇㅇ 및 배우자 망 ㅇㅇㅇ의 형제자매인 청구인들이 그 재산을 상속받았다.

(2) 청구인들은 2001. 1. 13. 상속세 신고를 하면서 위 ㅇㅇㅇㅇ(주)에 대한 대표자 가수금 1,400,000원과 피상속인 ㅇㅇㅇ 명의의 ㅇㅇ은행 ㅇㅇㅇ지점 기업자유예금(계좌번호 000-00-0000-000) 1,853,478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하여 상속세과세가액을 1,340,101,528원으로, 과세표준을 791,774,319원으로, 산출세액을 177,532,295원으로 신고하였다.

(3) 처분청은 2001. 3. 12.부터 같은 해 5. 14.까지 청구인들의 위 신고에 대하여 상속세조사를 하고 피상속인 ㅇㅇㅇ가 위 ㅇㅇㅇㅇ(주)로부터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변제받은 금액 603,238,663원 중 은행부채상환에 사용된 것으로 확인된 100,000,000원을 제외한 503,238,663원을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고 기타 상속재산의 평가차액 등 87,967,890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과세가액을 1,931,308,081원으로 산정한 후 2001. 6. 4.자로 청구인들에게 상속세 203,434,590원을 부과, 고지하는 처분을 하였다.

(4) 피상속인 ㅇㅇㅇ는 2000. 7. 15. 사망시까지 위 ㅇㅇㅇㅇ(주)의 대표이사 또는 이사(피상속인 ㅇㅇㅇ가 이사로 재직한 2000. 4. 1.부터 2000. 7. 15.까지는 피상속인 ㅇㅇㅇ의 배우자 망 ㅇㅇㅇ가 대표이사임)로 재직한 것이 위 ㅇㅇㅇㅇ(주)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위 ㅇㅇㅇㅇ(주)의 대표자 가수금(계정과목 주주․임원․종업원 단기 채무) 금액은 1998. 7. 15. 현재 기준으로 604,638,663원이고, 1998. 7. 16.부터 2000. 7. 15.까지 가수금 변제와 입금은 각각 126회에 3,078,204,855원, 181회에 2,513,525,556원이며, 2000. 7. 15. 현재 기준으로 39,959,364원임이 ㅇㅇㅇㅇ(주)의 장부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그리고 처분청에서는 위 (3)의 상속세 조사를 하면서 청구인들이 위 ㅇㅇㅇㅇ(주)의 대표자 가수금이 39,959,364원인데도 1,400,000원으로 신고한 것을 신고내용대로 인정하였다.

(6) 피상속인이 1998. 7. 16.부터 2000. 7. 15.까지 변제받은 대표자 가수금 3,078,204,855원 중 493,000,000원은 다음과 같이 ㅇㅇㅇㅇ(주)의 예금을 인출하여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348,000,000원, 상속세 신고시 신고된 예금계좌로 계좌번호는 000-00-0000-000임) 또는 ㅇㅇㅇㅇ(주) 명의의 예금(145,000,000원)에 입금된 사실이 청구인들이 제출한 자료와 금융기관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일 자 금 액 변 제 및 사 용 내 역

1998. 8. 7. 28,000,000 변제액 63,000,000원 중 28,000,000원을 회사 명의의 예금인 ㅇㅇ은행 ㅇㅇ지점(계좌번호 000-00-00000-0)에서 인출(수표번호 ㅇ가00000000)하여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인 ㅇㅇ은행 ㅇㅇㅇ지점(계좌번호 000-00-0000-000)에 입금

1998. 11. 10. 23,000,000 변제액은 23,000,000원으로 되어 있으나 24,000,000원을 회사 명의의 예금인 ㅇㅇ은행 ㅇㅇ지점(계좌번호 000-00-00000-0)에서 인출(수표번호 ㅇ가00000000)하여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인 ㅇㅇ은행 ㅇㅇㅇ지점(계좌번호 000-00-0000-000)에 입금

1999. 2. 27. 100,000,000 회사 명의의 예금인 ㅇㅇ은행 ㅇㅇ지점(계좌번호 000-00-000000)에서 인출(수표번호 ㅇ가00000000)하여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인 ㅇㅇ은행 ㅇㅇㅇ지점(계좌번호 000-00-0000-000)에 입금

1999. 3. 3. 100,000,000 회사 명의의 예금인 ㅇㅇ은행 ㅇㅇ지점(계좌번호 000-00-000000)에서 인출(수표번호 ㅇ가00000000)하여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인 ㅇㅇ은행 ㅇㅇㅇ지점(계좌번호 000-00-0000-000)에 입금

1999. 3. 11. 97,000,000 변제액 114,000,000원 중 97,000,000원은 회사 명의의 예금인 ㅇㅇ은행 ㅇㅇ지점(계좌번호 000-00-000000)에서 인출(수표번호 ㅇ가00000000)하여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인 ㅇㅇ은행 ㅇㅇㅇ지점(계좌번호 000-00-0000-000)에 입금

1999. 5. 25. 45,000,000 회사 명의의 예금인 ㅇㅇ은행 ㅇㅇ지점(계좌번호 000-00-00000-0)에서 인출하여 회사 명의의 예금인 ㅇㅇ은행 ㅇㅇㅇ지점(계좌번호 000-00-0000-000)에 타행환입금

1999. 10. 12. 100,000,000 회사 장부에는 1999. 10.12. 110,000,000원을 변제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같은 날에는 회사 명의의 예금인 ㅇㅇ은행 ㅇㅇ지점(계좌번호 000-00-00000-0)에서 40,000,000원을, 다음날인 10. 13.에는 60,000,000원을 각 인출하여 인출한 날에 회사 명의의 예금인 ㅇㅇ은행 ㅇㅇㅇ지점(계좌번호 000-00-0000-000)에 타행환입금 계 493,000,000 변제: 회사 명의 ㅇㅇ은행 ㅇㅇ지점 196,000,000원 회사 명의 ㅇㅇ은행 ㅇㅇ지점 297,000,000원 사용: 피상속인 명의 ㅇㅇ은행 ㅇㅇㅇ지점 348,000,000원 회사 명의 ㅇㅇ은행 ㅇㅇㅇ지점 145,000,000원

  • 다. 관계법령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 제1항 은 피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는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 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 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은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 등의 계산과 재산종류별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1조 제2항 은 법 제1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호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 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이 조에서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이 거래증빙의 불비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제2호 거래상대방이 금전 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금전 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제3호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제4호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제5호 피상속인의 연령․직업․경력․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고, 제4항은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한 금액이 다음 각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한다. 제1호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 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제2호 2억 원.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5항은 법 제15조 제1항 제1호에서 “재산종류별”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것을 말한다. 제1호 현금․예금 및 유가증권. 제2호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제4호 제1호 및 제2호 외의 기타 재산.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라. 판단 위 관계법령에서 본 바와 같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 의 규정은 상속세과세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 당시의 상속재산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피상속인이 사망을 예견하고 상속세의 부담을 부당히 경감시키기 위하여 소유재산을 처분하여 상속인 등에게 미리 분배하거나 현금 등 과세관청에서 포착하기 어려운 자산형태로 전환하여 상속할 개연성이 많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할 경우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은 상속된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다. 이러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 규정의 연혁을 살펴보면 1994. 6. 30.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결정(1994. 6. 30. 93헌바9) 이전에는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하는 간주규정으로 해석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간주규정으로 해석․적용하면 비록 용도가 명백하지 아니하더라도 경험칙상 상속인이 상속받지 아니하는 경우에 쟁송수단에 의하여 그에 대한 진․부를 가릴 수 없으므로 추정규정으로 하여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법원의 판단으로 상속인이 상속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배제시킬수 있어야 한다’는 사유로 간주규정으로 해석․적용하는 것이 위헌이라고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1996. 12. 30. 상속세및증여세법 전문개정시 제15조 규정을 위와 같이 추정규정으로 개정하였다. 따라서 비록 그 용도가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경험칙으로 보아 사전에 상속재산을 은폐하기 위하여 재산을 처분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상속인들에게 상속된 것으로 추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건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상속인 ㅇㅇㅇ는 사망당시 36세로서 2000. 7. 15. 배우자 망 ㅇㅇㅇ, 자녀 망 ㅇㅇㅇ과 함께 일가족 전부가 교통사고로 사고 당일 사망하였음이 시체검안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사전에 상속세 부담을 회피할 의도로 대표자 가수금을 변제받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그리고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1998. 7. 16.부터 2000. 7. 15.까지 대표자 가수금 변제와 입금은 각각 126회에 3,078,204,855원, 181회에 2,513,525,556원으로 피상속인이 위 회사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대표자 가수금 변제와 입금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는데 피상속인과 피상속인 배우자의 형제자매로서 피상속인과 경제적 생활권 및 경제기반을 달리하는 청구인들이 그 대표자 가수금 변제와 입금내역을 일일이 소명하는 것은 용이하지 아니하고, 1998. 7. 16.부터 2000. 7. 15.까지 피상속인이 변제받은 대표자 가수금 3,078,204,855원 중 493,000,000원은 회사 명의의 예금에서 인출하여 상속세 신고시 신고된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348,000,000원)이나 회사 명의의 예금(145,000,000원)에 다시 입금된 것으로 보아 피상속인이 변제받은 대표자 가수금은 청구인들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또한 경험칙상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36세의 가장이 교통사고로 일가족 전체가 사망할 것을 예상하여 사망하기 2년 전부터 자신이나 배우자의 형제자매들에게 상속세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가수금을 변제받아 이를 미리 분배하거나 현금 등 과세관청에서 포착하기 어려운 자산형태로 전환하여 상속하였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대표자 가수금 변제액의 사용처가 불분명하다 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청구인들에게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 의 취지를 벗어난 잘못이 있는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피상속인 ㅇㅇㅇ가 위 ㅇㅇㅇㅇ(주)로부터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변제받은 금액 603,238,663원 중 은행부채상환에 사용된 것으로 확인된 100,000,000원을 제외한 503,238,663원을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청구인들에게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잘못된 것이어서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