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 사망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생전에 대표로 있었던 회사의 가수금을 변제받아 일부 채무상환하고 나머지는 용도가 불명확하다고 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합산하였는바 피상속인이 36세에 일가족이 불의의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실과 대표자 가수금 변제와 입금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정황으로 보아 상속세 회피의도가 없으므로 가수금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 것은 취소되어야 할 것임
피상속인 사망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생전에 대표로 있었던 회사의 가수금을 변제받아 일부 채무상환하고 나머지는 용도가 불명확하다고 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합산하였는바 피상속인이 36세에 일가족이 불의의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실과 대표자 가수금 변제와 입금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정황으로 보아 상속세 회피의도가 없으므로 가수금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 것은 취소되어야 할 것임
처분청이 2001. 6. 4.자로 청구인들에 대하여 한 상속세 203,434,590원의 부과처분에 관하여 피상속인이 ㅇㅇㅇ도 ㅇㅇ시 ㅇ구 ㅇㅇ동 ○○번지 ㅇㅇㅇㅇ(주)로부터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변제받은 금액이 사용 용도가 불분명하다는 사유로 상속세과세가액에 합산한 503,238,663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각 경정하여야 한다.
(1) 피상속인 ㅇㅇㅇ는 사망당시 36세로서 교통사고로 2000. 7. 15. 배우자 망 ㅇㅇㅇ(사망당시 36세), 자녀 망 ㅇㅇㅇ(사망당시 4세)과 함께 일가족 3명이 사고 당일 사망하였음이 시체검안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따라 피상속인 ㅇㅇㅇ 및 배우자 망 ㅇㅇㅇ의 형제자매인 청구인들이 그 재산을 상속받았다.
(2) 청구인들은 2001. 1. 13. 상속세 신고를 하면서 위 ㅇㅇㅇㅇ(주)에 대한 대표자 가수금 1,400,000원과 피상속인 ㅇㅇㅇ 명의의 ㅇㅇ은행 ㅇㅇㅇ지점 기업자유예금(계좌번호 000-00-0000-000) 1,853,478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하여 상속세과세가액을 1,340,101,528원으로, 과세표준을 791,774,319원으로, 산출세액을 177,532,295원으로 신고하였다.
(3) 처분청은 2001. 3. 12.부터 같은 해 5. 14.까지 청구인들의 위 신고에 대하여 상속세조사를 하고 피상속인 ㅇㅇㅇ가 위 ㅇㅇㅇㅇ(주)로부터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변제받은 금액 603,238,663원 중 은행부채상환에 사용된 것으로 확인된 100,000,000원을 제외한 503,238,663원을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고 기타 상속재산의 평가차액 등 87,967,890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과세가액을 1,931,308,081원으로 산정한 후 2001. 6. 4.자로 청구인들에게 상속세 203,434,590원을 부과, 고지하는 처분을 하였다.
(4) 피상속인 ㅇㅇㅇ는 2000. 7. 15. 사망시까지 위 ㅇㅇㅇㅇ(주)의 대표이사 또는 이사(피상속인 ㅇㅇㅇ가 이사로 재직한 2000. 4. 1.부터 2000. 7. 15.까지는 피상속인 ㅇㅇㅇ의 배우자 망 ㅇㅇㅇ가 대표이사임)로 재직한 것이 위 ㅇㅇㅇㅇ(주)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위 ㅇㅇㅇㅇ(주)의 대표자 가수금(계정과목 주주․임원․종업원 단기 채무) 금액은 1998. 7. 15. 현재 기준으로 604,638,663원이고, 1998. 7. 16.부터 2000. 7. 15.까지 가수금 변제와 입금은 각각 126회에 3,078,204,855원, 181회에 2,513,525,556원이며, 2000. 7. 15. 현재 기준으로 39,959,364원임이 ㅇㅇㅇㅇ(주)의 장부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그리고 처분청에서는 위 (3)의 상속세 조사를 하면서 청구인들이 위 ㅇㅇㅇㅇ(주)의 대표자 가수금이 39,959,364원인데도 1,400,000원으로 신고한 것을 신고내용대로 인정하였다.
(6) 피상속인이 1998. 7. 16.부터 2000. 7. 15.까지 변제받은 대표자 가수금 3,078,204,855원 중 493,000,000원은 다음과 같이 ㅇㅇㅇㅇ(주)의 예금을 인출하여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348,000,000원, 상속세 신고시 신고된 예금계좌로 계좌번호는 000-00-0000-000임) 또는 ㅇㅇㅇㅇ(주) 명의의 예금(145,000,000원)에 입금된 사실이 청구인들이 제출한 자료와 금융기관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일 자 금 액 변 제 및 사 용 내 역
1998. 8. 7. 28,000,000 변제액 63,000,000원 중 28,000,000원을 회사 명의의 예금인 ㅇㅇ은행 ㅇㅇ지점(계좌번호 000-00-00000-0)에서 인출(수표번호 ㅇ가00000000)하여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인 ㅇㅇ은행 ㅇㅇㅇ지점(계좌번호 000-00-0000-000)에 입금
1998. 11. 10. 23,000,000 변제액은 23,000,000원으로 되어 있으나 24,000,000원을 회사 명의의 예금인 ㅇㅇ은행 ㅇㅇ지점(계좌번호 000-00-00000-0)에서 인출(수표번호 ㅇ가00000000)하여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인 ㅇㅇ은행 ㅇㅇㅇ지점(계좌번호 000-00-0000-000)에 입금
1999. 2. 27. 100,000,000 회사 명의의 예금인 ㅇㅇ은행 ㅇㅇ지점(계좌번호 000-00-000000)에서 인출(수표번호 ㅇ가00000000)하여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인 ㅇㅇ은행 ㅇㅇㅇ지점(계좌번호 000-00-0000-000)에 입금
1999. 3. 3. 100,000,000 회사 명의의 예금인 ㅇㅇ은행 ㅇㅇ지점(계좌번호 000-00-000000)에서 인출(수표번호 ㅇ가00000000)하여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인 ㅇㅇ은행 ㅇㅇㅇ지점(계좌번호 000-00-0000-000)에 입금
1999. 3. 11. 97,000,000 변제액 114,000,000원 중 97,000,000원은 회사 명의의 예금인 ㅇㅇ은행 ㅇㅇ지점(계좌번호 000-00-000000)에서 인출(수표번호 ㅇ가00000000)하여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인 ㅇㅇ은행 ㅇㅇㅇ지점(계좌번호 000-00-0000-000)에 입금
1999. 5. 25. 45,000,000 회사 명의의 예금인 ㅇㅇ은행 ㅇㅇ지점(계좌번호 000-00-00000-0)에서 인출하여 회사 명의의 예금인 ㅇㅇ은행 ㅇㅇㅇ지점(계좌번호 000-00-0000-000)에 타행환입금
1999. 10. 12. 100,000,000 회사 장부에는 1999. 10.12. 110,000,000원을 변제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같은 날에는 회사 명의의 예금인 ㅇㅇ은행 ㅇㅇ지점(계좌번호 000-00-00000-0)에서 40,000,000원을, 다음날인 10. 13.에는 60,000,000원을 각 인출하여 인출한 날에 회사 명의의 예금인 ㅇㅇ은행 ㅇㅇㅇ지점(계좌번호 000-00-0000-000)에 타행환입금 계 493,000,000 변제: 회사 명의 ㅇㅇ은행 ㅇㅇ지점 196,000,000원 회사 명의 ㅇㅇ은행 ㅇㅇ지점 297,000,000원 사용: 피상속인 명의 ㅇㅇ은행 ㅇㅇㅇ지점 348,000,000원 회사 명의 ㅇㅇ은행 ㅇㅇㅇ지점 145,000,000원
그렇다면 처분청이 피상속인 ㅇㅇㅇ가 위 ㅇㅇㅇㅇ(주)로부터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변제받은 금액 603,238,663원 중 은행부채상환에 사용된 것으로 확인된 100,000,000원을 제외한 503,238,663원을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청구인들에게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잘못된 것이어서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