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대토로 인한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자경농지이어야 하나 청구인은 동 토지를 ㅇㅇ조합에 임대한 사실이 전세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자경농지라고 보기 어려워 비과세혜택을 배제한 처분은 적법한 것임
농지대토로 인한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자경농지이어야 하나 청구인은 동 토지를 ㅇㅇ조합에 임대한 사실이 전세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자경농지라고 보기 어려워 비과세혜택을 배제한 처분은 적법한 것임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1997. 6. 19. ㅇㅇㅇ ㅇㅇ택지개발지구 내의 토지인 같은 동 ○○번지 외 7필지(답 7,450㎡)를 ㅇㅇㅇ시에 양도하고 같은 해 8. 29. 양도토지 중 같은 동 ○○번지 5필지(답 3,465㎡)에 대하여는 8년 자경농지로 인한 양도소득세 감면 신청을, 나머지 양도토지인 같은 동 ○○번지외 1필지(답 3,985㎡)에 대하여는 농지대토로 인한 비과세 신청을 하였다.
(2) ㅇㅇㅇ세무서장은 위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감면 및 비과세신청에 대하여 2001. 1. 30. 및 같은 해 2. 23. 각각 감면 및 비과세결정을 하였다가 과세전 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에 의하여 2001. 7. 9. 감사결과 과세예고를 청구인에게 통지한 후 2001. 8. 4. 농지대토로 인한 비과세결정은 자경하던 농지를 양도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인 바 청구인의 양도토지는 ㅇㅇㅇㅇㅇㅇㅇ조합에 임대되었으로 농지대토로 인한 비과세결정을 취소하고 동 토지를 임대전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은 인정하여 양도소득세 감면결정을 하고 340,403,894원의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양도소득세 감면종합한도인 300,000,000원을 차감한 양도소득세 65,876,024원(가산세 25,472,130원 포함)을 부과ㆍ고지하였다.
(1) 구 조세감면규제법(1998. 12. 28. 법률 제5584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1항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2) 구 조세감면규제법(1998. 12. 28. 법률 제5584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119조 제2항에 따르면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에 대하여 감면할 양도소득세액이 과세기간별로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감면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구 소득세법(1999. 12. 28. 법률 제6051호로 개정하기 전의 것) 제89조 제4호에 따르면 대통령령이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을 비과세양도소득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53조 제2항 에서 법 제89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1.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또는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2.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4) 소득세법 기본통칙 89-1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농지의 대토라 함은 자경농민이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경작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하고 같은 통칙 제2항에서농지법에 의한 위탁경영, 대리경작 또는 임대차하는 농지를 대토하는 경우에는 농지의 대토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다. (5) 소득세법 제114조 의 제1항 규정에 의하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의 신고에 의하여 결정한다고 되어 있고 제2항의 규정에서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거나 결정 후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고 되어 있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양도소득세 비과세 결정을 취소하고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검토하여 이 사건 부과 처분한 것은 정당하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