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입증이 불충분한 필요경비의 손금산입 여부

사건번호 감심-2002-0064 선고일 2002.04.16

필요경비의 발생이 명백한 경우 납세의무자의 입증이 없다거나 그 입증이 불충분하다 하여 필요경비를 영으로 보는 것은 경험칙에 반한다 할 것이므로 기계장치를 제조활동에 사용한 것에 대해 다툼이 없는 이상 실지조사나 추계조사방법을 통하지 않고 바로 필요경비를 부인하는 것은 부당함

주문

처분청은 2001. 10. 11.자로 청구인에게 한 1998년도 및 1999년도 종합소득세 36,802,130원에 관하여 실지조사 방법 등으로 이 사건 기계장치 등 감가상각비를 조사하여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1999년도에 손금불산입하고 소득금액에 가산하여 과세한 감가상각비 중 이연자산인 개발비 계정에 자산으로 남아있는 부분을 조사하여 이를 소득금액에서 제외하고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기계 및 설비에 대한 1998년도 감가상각비 36,315,840원, 1999년도 감가상각비 80,352,098원 계 116,667,938원을 필요경비 등으로 산입한데 대하여 당해 기계 및 설비(이하이 사건 기계장치 등라 한다.)의 취득가액 399,900,000원(1995년 구입 249,900,000원, 1997년 구입 150,000,000원)에 관한 신빙성이 없거나 증빙이 없다는 이유로 위 감가상각비 전액을 필요경비 등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2001. 10. 11. 종합 소득세 1998년도 귀속 8,678,810원, 1999년도 귀속 28,123,320원 계 36,802,130원(가산세 10,867,985원 포함)을 부과․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와 이유
  • 가. 청구취지

(1)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2) 이 사건 기계장치 등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 등으로 인정할 수 없다면, 그 감가상각비 중 일부를 개발비(이연자산) 계정으로 대체하여 상각(비용처리)하지 아니한 금액은 소득금액에서 제외하고 이 사건 부과처분을 경정하게 하여 달라는 청구

  • 나. 청구이유

(1) 첫째 다툼에 관하여 본다. 청구인은 1993년부터 금전대여거래를 하던 (주) ㅇㅇ초경(대표이사 ㅇㅇㅇ)이 1995. 3. 20. 부도가 발생하여 대여금 잔액 250,000,000원을 회수하기가 어렵게 되어 같은 해 10월경 위 대여금 대신 위 회사소유 기계 및 시설장치를 인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하였으나, 1997년 초 “ㅇㅇㅇㅇ공업”을 설립하여 위 기계장치 등(취득가액 249,900,000원으로 장부에 기재)을 제조활동에 활용하고 있고, 1997년에 취득한 기계 및 시설장치에 대한 대가 150,000,000원을 실제로 지급하였으나 거래상대방인 중개인이 영업장소도 없고 세금계산서, 영수증 등 발급을 거부하여 아무런 증빙을 갖추지 못한 것이므로 이 사건 기계장치 등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 등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국세청장이 결정한 제조업의 표준소득률은 8.8%에 불과하나, 처분청이 이 사건 기계장치 등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함으로써 1998년도에는 위 표준소득률보다 높은 15.3%(수입금액 361,970,650원/소득금액 55,344,945원), 1999년도에는 위 표준소득률보다 높은 24.5%(수입금액 427,908,627원/소득금액 104,648,085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2) 둘째, 다툼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기계장치 등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 등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더라도, 1999년도 이 사건 기계장치 등 감가상각비 80,352,098원 중 41,060,270원은 이연자산인 개발비 계정으로 대체하고 나머지 39,292,038원을 당해 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였으므로 위 감가상각비 39,292,038원만 필요경비에서 부인하지 아니하고 위 감가상각비 80,352,098원 전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한 것으로 보아 이를 부인하고 소득금액에 산입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 가. 다툼

(1) 이 사건 기계장치 등 취득가액이 입증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그 감가상각비 전액을 필요경비 등으로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는지 여부

(2) 이 사건 기계장치 등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 등에서 부인하는 것이 타당하더라도, 그 감가상각비 중 개발비(이연자산) 계정으로 대체하여 상각하지 아니하고 자산으로 남아있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였다고 보아 이를 필요경비에서 부인하고 소득금액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인정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국세청 전산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1995. 4. 1. ㅇㅇ도 ㅇㅇ시 ㅇㅇ면 ㅇㅇ리 ○○번지에서 “ㅇㅇ통상”이란 상호로 주형 및 금형제조업을 개업하였다가 같은 해 9. 30. 폐업하였고 1997. 8. 10. 같은 시 ㅇㅇ리 ○○번지에서 ㅇㅇㅇㅇ공업을 설립하여 호환성공구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남편인 ㅇㅇㅇ은 1995. 4. 16. 같은 시 ㅇㅇ면 ㅇㅇ리 ○○번지에서 (주) ㅇㅇ티씨를 설립하여 금속제 식탁용품 등 제조업을 영위하다가 1997. 9. 30. 폐업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청구 외 ㅇㅇㅇ은 1988. 3. 14. 같은 시 ㅇㅇ면 ㅇㅇ리 ○○번지에서 (주) ㅇㅇ초경을 설립하여 주형 및 금형제조업을 영위하다가 1997. 3. 31. 폐업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청구인이 1995년 및 1997년에 취득한 이 사건 기계장치 등 취득가액을 각각249,900,000원 및 150,000,000원으로 하여 그 감가상각비를 1998년도(총수입금액 361,970,650원)에 36,315,840원, 1999년도(총수입금액 427,908,627원)에 80,352,098원씩 필요경비 등으로 산입하여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자, 처분청은 당해 기계장치 등의 취득 가액에 관한 증빙이 없다는 이유로 위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 등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2001. 10. 11. 종합소득세 36,802,130원(1998년도 8,678,810원, 1999년도 28,123,320원, 가산세 10,867,985원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3) 청구인은 1999년도에 기계장치 및 시설 감가상각비 90,414,687원(이 사건 기계장치 등 감가상각비 80,352,098원 포함)중 41,060,270원과 재료비 37,040,310원, 소모품비 2,958,890원 계 81,059,470원을 개발비(이연자산) 계정으로 대체하고 5년 균등 상각방법으로 당해 연도에 그 중 16,211,894원을 상각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였다.

(4) 청구 외 ㅇㅇㅇ은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던 (주) ㅇㅇ초경이 1995. 3. 20. 부도발생으로 파산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어, 같은 해 10월 ㅇㅇㅇㅇ공업 대표 ㅇㅇㅇ에게 밀링머신(Milling M/C) 등 기계장치 18점을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은 채무액 250,000,000원을 면제하기로 하였음을 2001. 11. 24. 확인하고 있다.

  •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의 규정에 따르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제1항 에 따르면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4호에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 제27호에는 “제1호 내지 제26호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당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를 나열하고 있다.
  • 라. 판단

(1) 첫째, 다툼에 관하여 본다. 처분청의 주장을 보면, 앞에서 인정한 사실과 같이 청구인이 “(주) ㅇㅇ초경에 자금대여를 하였으나 1995. 3월 부도발생으로 같은 해 10월 그 대여금 변제를 면제하는 대신 이 사건 기계장치 등을 취득하였다”는 2001. 11. 24.자로 위 회사 대표이사 ㅇㅇㅇ이 작성한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위 회사가 위 기계장치 등 양도한 후인 1997. 3. 31.에서야 폐업한 것으로 보아 위 확인서 내용의 신빙성이 없고, 청구인의 남편 ㅇㅇㅇ이 1995. 4. 16.부터 금속제 식탁용품 등 제조업을 영위하다가 1997. 9. 30. 폐업하였고 그 무렵인 1997. 8. 10. 청구인이 위 ㅇㅇㅇㅇ공업을 설립하여 공구 제조업을 개시한 점으로 미루어 청구인이 남편으로부터 이 사건 기계장치 등을 넘겨받았을 가능성도 있다고 한다. 그리고, 제조업체가 부도나 자금압박으로 중고기계장치 등을 거래하는 경우 당사자가 거래가격을 밝히지 아니하는 사례가 허다한 점에 비추어 청구인도 자신에게 불리하자 사실을 고의로 입증하지 아니하고 있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소득세 부과처분의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부담하나 필요경비에 관한 사실관계는 대부분 납세의무자의 지배아래 있어 과세관청이 입증하기 곤란한 때도 있을 것이어서 그 입증의 난이도, 당사자간의 형평성 등을 참작하여 합리적으로 입증책임을 지워야 할 것이므로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어느 비용이 허위임을 상당한 정도로 입증한 경우 그 다음은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책임이 돌아간다 할 것이다. 그러나, 필요경비의 발생이 명백한 경우 납세의무자의 입증이 없다거나 그 입증이불충분하다 하여 필요경비를 영(零)으로 보는 것은 경험칙에 반한다할 것이므로 과세관청은 실지조사에 의하거나 실지조사가 불가능한 경우에 시행하는 추계조사 방법에 의하여 필요경비의 산정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하여야 하고, 납세의무자는 이보다 많은 필요경비를 주장하는 경우에 비로소 입증책임이 돌아간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이 사건 기계장치 등의 취득가액 및 거래상대방에 대한 입증이 없거나 그 입증이 불충분하나 이를 취득하여 제조활동에 사용한 것은 다툼의 여지가 없는 점에 비추어 그 감가상각비의 발생이 분명한데도 처분청이 실지조사 등 방법에 의하여 산정 가능한 감가상각비에 관하여 아무런 입증을 하지 아니하고 이를 영(零)으로 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할 것이다.

(2) 둘째 다툼에 관한 본다. 앞에서 인정한 사실과 같이 청구인은 1999년도에 기계장치 및 시설 감가상각비 90,414,687원(이 사건 기계장치 등 감가상각비 80,352,098원 포함) 중 41,060,270원과 재료비 37,040,310원, 소모품비 2,958,890원 계 81,059,470원을 이연자산인 개발비 계정으로 대체하여 5년 균등상각 방법으로 그 중 16,211,894원을 당해 연도에 상각 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였으므로 개발비 계정으로 대체한 이 사건 기계장치 등 감가 상각비 중 당해 연도에 상각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한 금액을 제외하고 이연자산으로 남아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1999년도에 필요경비에서 부인하고 소득금액에 산입한 이 사건 기계장치 등 감가상각비 80,352,098원 중 위 개발비 계정으로 대체하여 상각하지 아니하고 이연자산으로 남아 있는 부분은 필요경비에 산입한 것이 아닌데도 이를 필요 경비에서 부인하고 소득금액에 산입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면서 이 사건 기계장치 등 감가상각비의 발생이 분명한데도 실지조사 등에 의하여 산정 가능한 감가상각비에 관하여 아무런 입증을 하지 아니하고 영(零)으로 하였을 뿐 아니라 이연자산으로 남아있는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한 것으로 보아 이를 필요경비에서 부인하고 소득금액에 산입한 것은 부당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에 영향을 끼친 것이 분명한 것이어서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