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직계존속으로부터 매수한 부동산의 증여세과세 여부

사건번호 감심-2002-0056 선고일 2002.04.09

청구인이 아버지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였다고 하나 매수사실에 대해서 매매계약서 및 대금지급여부를 입증하지 못하므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한 것임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원처분의 요지

청구인이 1995. 1. 12. 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번지 임야 25,884㎡(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를 아버지인 청구외 ㅇㅇㅇ으로부터 1982. 5. 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사건 임야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자진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았다 하여 이 사건 임야의 평가액 67,298,4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01. 9. 5.자로 증여세 10,986,900원(신고불성실가산세율은 20%로, 납부불성실가산세율은 30%로 계산하여 산정한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3,662,300원을 포함)을 납부하도록 부과․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와 이유
  • 가. 청구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 나. 청구이유 청구인은 오랜 소송으로 자금사정이 악화된 아버지로부터 1982. 5. 5.자로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였으나 부자관계로 인하여 즉시 등기하지 못한 것일 뿐 증여받은 것이 아니므로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고, 설령 증여로 보더라도 가산세율은 20%를 적용하여야 함에도 50%를 적용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법령을 잘못 해석하여 적용한 것으로 부당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 가. 다툼

(1) 청구인이 이 사건 임야를 아버지로부터 대가를 지급하고 양수하였는지 여부.

(2) 증여세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법령상 세율이 얼마인지 여부.

  • 나. 인정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청구인은 1995. 1. 12. 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번지 이 사건 임야 25,884㎡(평가액은 67,298,400원)를 아버지인 청구외 ㅇㅇㅇ으로부터 1982. 5. 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의 규정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외 ㅇㅇㅇ이 이 사건 임야를 직계비속인 딸에게 양도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자진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이 사건 임야의 평가액 67,298,4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01. 9. 5.자로 증여세 10,986,900원(신고불성실가산세율은 20%로, 납부불성실가산세율은 30%로 계산하여 산정한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3,662,300원을 포함)을 납부하도록 부과․고지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상속세및증여세법으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4조 제1항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제3항은 제1항 및 제2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제5호에서 대가를 지급하고 양도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을 규정하고 있다.

(2) 구 상속세법 제26조 제1항은 세무서장은 상속재산(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을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신고한 상속재산으로서 그 평가가액의 차이로 인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을 제외한다)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산출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세무서장은 제20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 내에 상속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이하 “미납부세액”이라 한다)에 다음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가산하여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는 미납부세액의 100분의 10이라고, 제2호에서는 미납부세액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3) 구 상속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3호로 상속세법및증여세법시행령으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의2 제1항은 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는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일 전일(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이를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법 제26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동안의 미납부세액에 대하여 100원에 일변 4전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미납부세액의 100분의 10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으로 한다. 다만, 나머지 금액은 미납부세액의 100분의 20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구 상속세법 제34조의7은 제3조, 제8조의2, 제8조의3 제1항 제2호 및 제2항(박물관자료에 한한다), 제9조, 제10조 제17조, 제20조, 제20조의 2, 제21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1항 내지 제3항, 제26조, 제28조, 제28조의2 및 제29조의 규정은 증여세에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라.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5. 1. 12. 이 사건 임야를 아버지인 청구외 ㅇㅇㅇ으로부터 1982. 5. 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취득한 점과 위 임야를 취득하고 정하여진 기간 내에 증여세 자진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한 점이 인정되어 직계존속으로부터 재산을 양수받은 이 사건의 경우에는 구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재산을 양도받았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은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였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한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임야를 아버지로부터 대가를 지급하고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나 대가를 지급하고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였음을 입증할 책임이 있음에도 매매계약서 및 대금을 지급하였음을 입증할 금융자료 등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이 사건 임야를 증여받았다 하더라도 법령에 의한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의 세율은 합하여 20%라고 주장하나 구 상속세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신고불성실가산세의 세율은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금액의 100분의 20으로 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및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19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납부불성실가산세의 세율은 미납부세액의 100분의 10과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일 전일까지의 기간동안 미납부세액에 대하여 100원에 일 4전의 비율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되 합계 100분의 30을 한도로 하고 있어 이를 계산하면 100분의 30을 초과하나 단서에 의하여 100분의 30으로 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법률상 각각 별개의 요건을 가지고 있어 이를 모두 위반한 경우에는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가 각각 적용된다 할 것이어서 신고 및 불성실가산세의 세율을 합하여 50%로 한 처분청의 처분에 잘못이 없다 할 것이어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이 아버지인 청구외 ㅇㅇㅇ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증여받았으면서도 기한 내에 증여세 자진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