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이미 상속공제한도인 상황에서 사전증여재산에 대해서 추가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사건번호 감심-2002-0055 선고일 2002.04.09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사전증여한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합산되면서 일괄공제 및 영농상속공제를 해 주기를 주장하나 이미 상속공제한도가 넘으므로 더 이상의 공제없이 상속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한 것임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원처분의 요지

청구외 ㅇㅇㅇ(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1995. 1. 12.부터 같은 해 10. 24.까지 5회에 걸쳐 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번지 임야 25,884㎡ 등 토지 5필지 계 40,202㎡(평가액 104,376,800원)을 자녀들인 청구인들에게 증여한 후 1998. 12. 21. 사망하자 처분청은 상속세과세가액을 604,827,582원으로, 사전증여받은 위 토지들의 가액 104,376,800원에 대하여 상속세과세가액 공제를 부인하고 이를 상속세과세표준으로 하여 세액을 10,875,360원으로 산정하고 증여세로 납부할 세액 7,852,870원을 공제한 후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2001. 9. 1.자로 상속세 5,526,850원을 납부하도록 부과․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와 이유
  • 가. 청구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 나. 청구이유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청구인들에게 증여한 토지의 가액을 처분청이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 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였으나 같은 법 제24조의 규정을 잘못 해석하여 사전증여한 토지가액에 대하여 같은 법 제18조의 영농상속공제 및 제21조의 일괄공제 등의 상속세과세가액공제 규정을 부당하게 배제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 가. 다툼 상속개시 전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토지가 영농상속공제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인정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상속인은 1995. 1. 12.부터 같은 해 10. 24.까지 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번지 임야 25,884㎡를 딸인 청구인 ㅇㅇㅇ에게 증여하는 등 5회에 걸쳐 토지 5필지 계 40,202㎡(평가액 104,376,800원)를 별지 증여 토지 목록 기재와 같이 자녀들인 청구인들에게 각각 증여하였다.

(2) 피상속인은 1998. 12. 21. 사망하였으며, 피상속인에게는 청구인들인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과 청구외 ㅇㅇㅇ의 자녀들이 있었다.

(3) 청구인들은 1999. 7. 16. 상속세과세가액을 692,145,442원으로 하고 상속공제액을 700,000,000원(일괄공제 5억원, 영농상속공제 200,000,000원)으로 하여 처분청에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4) 처분청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한도액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증여한 재산으로써 상속재산에 산입되는 재산을 차감한 잔액이라고 보고, 상속세 과세가액을 604,827,582원으로 산정한 후 여기에서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받은 재산으로써 상속재산에 포함된 별지 증여 토지 목록 기재 각 토지 계 40,202㎡의 가액 104,376,800원은 공제대상이 아니라 하여 차감한 잔액인 500,450,782원을 공제한도액으로 계산하여 공제(위 공제한도액 중 500,000,000원은 일괄공제하고, 450,782원은 영농상속공제 함)하고, 공제대상이 아닌 위 토지들의 가액 104,376,800원을 상속세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세액 10,875,360원에서 청구인들이 증여세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 7,852,870원을 공제하고,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2,504,367원을 가산하여 2001. 9. 1.자로 상속세 5,526,850원을 납부하도록 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구 상속세및증여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 제1항은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다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제2호에서 상속개시일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규정하고 있다.

(2)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 제1항 은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과세가액에서 2억원(이하 “기초공제”라 한다)을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초공제액에 그 금액을 각각 추가하여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 가업상속에 대하여는 1억원이라고, 제2호에서영농(양축․영어 및 영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상속에 대하여는 2억원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3)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1조 제1항 은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제18조 및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액의 합계액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중 큰 금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3호에서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제2호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7억원을 규정하고 있다.

(4)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4조 는 제18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금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 등을 한 재산의 가액과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을 차감한 잔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5조 제1항 은 상속세의 과세표준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18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라.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1998. 12. 21. 사전증여한 별지 증여 토지 목록 기재의 각 토지들을 포함한 재산을 남기고 사망하였고, 피상속인이 사망할 당시 청구인들과 청구외 ㅇㅇㅇ의 자녀가 있었으므로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았다 할 것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세과세표준에 따른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청구인들은 처분청이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4조 의 규정을 잘못 해석하여 구 상속세법및 증여세법 제18조 규정의 영농상속공제 및 제21조 규정의 일괄공제를 부당하게 배제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의 상속세과세가액은 604,827,582원이며 피상속인이 청구인들에게 사전증여한 별지 증여 토지 목록 기재의 각 토지들의 가액은 104,376,800원인 점이 인정되고,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4조 의 규정에 의하면 청구인들이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공제한도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사전증여한 별지 증여 토지 목록 기재의 각 토지들의 가액을 뺀 나머지인 500,450,782원이라 할 것이므로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일괄공제 및 영농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다 할 것이어서 별지 증여 토지 목록 기재의 각 토지들의 가액인 104,376,800원에 대하여는 상속세과세가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 할 것이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5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한도액을 초과하는 별지 증여 토지 목록 기재의 각 토지들의 가액인 104,376,800원이 상속세과세표준액이 되어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피상속인이 청구인들에게 생전에 증여한 별지 증여 토지 목록 기재의 각 토지들의 가액은 상속세과세가액 공제한도액을 초과한 것이라고 보아 처분청이 영농상속공제 등의 상속세과세가액 공제를 하지 아니하고 이를 상속세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고,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증여 토지 목록 (단위: 원) 증여일 부동산 소재지 지목 지적(㎡) 기준시가 평가액 소유자 1

1995.

1. 12. 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번지 임야 25,884 2,600 67,298,400 ㅇㅇㅇ 2

1995.

1. 14. 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번지 전 235 2,880 676,800 ㅇㅇㅇ 3

1995.

1. 14. 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번지 임야 1,190 2,420 2,879,800 ㅇㅇㅇ 4

1995.

10. 12. 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번지 임야 4,959 2,600 12,893,400 ㅇㅇㅇ 5 1995

10. 24. 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번지 임야 7,934 2,600 20,628,400 ㅇㅇㅇ 합 계 40,202 104,376,800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