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표준수정신고서의 제출은 관할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하여야 하므로 처분청에서 누락된 소득금액에 대해서 부과처분을 한 뒤에는 수정신고 할 수 없는 것임
과세표준수정신고서의 제출은 관할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하여야 하므로 처분청에서 누락된 소득금액에 대해서 부과처분을 한 뒤에는 수정신고 할 수 없는 것임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이 사건 수입누락분에 관한 수정신고를 인정하여 줄 수 있는지 여부
(2) 청구인의 사업소득의 소득표준율이 외판원의 소득표준율(940908: 24%)인지 기타 모집수당(940911: 33%)인지 여부
(1) 청구인은 2001. 5. 25. 전산으로 출력된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 및 자진신고 납부계산서에 나타난 총 수입금액 39,402,000원(2000년 1월분부터 11월분까지 지급수수료로 청구외 ㅇㅇㅇ 신용정보 (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을 기초로 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종합소득세액 85,648원을 신고하고 기납부 사업소득 원천납부세액 1,563,180원을 차감하여 2001. 6. 30. 환급세액 1,477,530원을 신고계좌로 환급받았다.
(2) ㅇㅇ세무서장은 2001. 1. 2. 당초 신고시 누락된 수입금액(2000년 12월분 수수료) 12,704,000원을 신고수입금액에 합하고 전산으로 출력된 2000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자진납부계산서에 표시된 표준소득률 33%(기타모집수당 940911)와 다르게 청구인이 임의로적용한 표준소득률 24%(외판원 940908)을 기타 모집수당의 표준소득률로 정정한 후 1,244,708원의 종합소득세액(가산세: 206,114원 포함)를 결정하여 기 신고․납부세액을 공제한 1,159,060원을 부과ㆍ고지하였다.
(3) 구 소득세법 제145조 (2000. 12. 29 개정하기 전)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정한 표준소득률 코드에 따르면 940911에는 기타모집수당으로 33%(기본율), 940908에는 외판원으로 24%(기본율)로 각각 규정하고 있다. (4)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과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하는 때 관할세무서장이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
(1) 첫째 다툼에 관한 판단 관계 법령을 보면, 과세표준수정신고서의 제출은 관할세무서장이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로 되어 있으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 경정통지 이후에 청구인의 수정신고를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과세관청의 행위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2) 둘째 다툼에 관한 판단 청구인의 수입금액은 금융기관에서 발생된 상각 채권을 정리하고 그 정리실적에 따라 청구외 ㅇㅇㅇ 신용정보(주)로부터 수령한 수수료로 이는 관계법령에 따라 국세청장이 정한 2000년 귀속 표준소득률 표상 기타모집수당(코드번호: 940911, 대분류: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세분류: 기타자영업 세세분류: 기타모집수당)에 해당하므로 그 소득금액을 추계방법으로 계산함에 있어 적용되는 표준소득률을 기본율(4천 만 원 이하) 33%를 정하고 있어 당초 확정신고시 청구인이 적용한 표준소득률 24%를 정정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함에는 잘못이 없다. 살피건대, 위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제출한 소득금액과 과세표준을 경정한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청구인이 당초 확정신고시 누락된 2000년 12월분 수입금액 12,704,000원(지급일 2001. 1. 13.)을 포함하고 표준소득률을 기타모집수당으로 적용한 수정신고를 받아달라는 청구주장은 관계법령에 근거가 없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누락된 수입금액과 표준소득률을 수정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