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사무실을 임차하고 직원을 고용하는 등 인적물적설비를 갖추어 계속반복적으로 받은 소득은 이자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할 것임
청구인이 사무실을 임차하고 직원을 고용하는 등 인적물적설비를 갖추어 계속반복적으로 받은 소득은 이자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할 것임
처분청은 2001. 9. 6.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45,952,630원에 관하여, 2000년에 금전대여로 얻은 이자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사업소득 금액을 재조사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2000년에 승용차를 담보로 금전을 대여하고 받은 이자 157,126,000원에서 필요경비 99,738,340원을 뺀 57,387,660원을 사업소득 금액으로 보아 2001. 5. 31. 종합소득세 11,736,290원을 신고․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2001. 9. 6. 청구인이 2000년에 금전을 대여하고 얻은 이자 157,926,000원을 사업소득이 아닌 이자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45,952,630원(가산세 8,158,330원 포함)을 추가로 부과․고지하는 처분 (이하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1) 청구인은 2000. 5. 31. ○○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 ㅇㅇ빌딩 ○호를 임차하고 직원 5명을 고용하여 같은 해 6월 초경(날짜 모름)부터 2001. 4. 20. 세무조사 착수일 현재까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승용차를 담보로 불특정인 200여 명에게 50만 원 내지 2,000만 원씩 계 697백만여 원을 단기간(10일 내지 3월)대여하고 이자 계 303,014,500원을 받았다.
(2) 처분청이 2001. 4. 20.부터 같은 해 5. 29.까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자, 같은 해 5. 31. 청구인은 2000년에 금전대여로 얻은 이자 157,126,000원에서 필요경비 99,738,340원을 뺀 57,387,660원을 사업소득 금액으로 하여 종합소득세 11,736,290원을 신고․납부하고 사업자등록(등록번호 000-00-00000)도 하였다.
(3) 처분청은 2001. 9. 6. 위 세무조사결과에 따라 청구인이 2000년에 금전대여하고 받은 이자 157,926,000원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45,952,630원(가산세 8,158,330원 포함)을 추가로 부과하였다.
(2) 소득세법기본통칙 16-3에 따르면 대금업을 하는 거주자임을 대외적으로 표방하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금전을 대여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0호 에 규정하는 금융업으로 보되, 대외적으로 표방하지 아니한 거주자의 금전대여는 같은 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에 규정하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본다. 그리고,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전화번호만을 신문지상에 공개하는 것은 대금업의 대외적인 표방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사건 금전대여행위의 영리성, 계속성 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대금업을 하는 거주자임을 대외적으로 표방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그 금전대여로 얻은 이자를 사업소득이 아닌 이자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위법하다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은 이 사건 부과처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영향을 끼쳤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