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금전을 대여하고 받은 소득이 이자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여부

사건번호 감심-2002-0053 선고일 2002.04.09

청구인이 사무실을 임차하고 직원을 고용하는 등 인적물적설비를 갖추어 계속반복적으로 받은 소득은 이자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할 것임

주문

처분청은 2001. 9. 6.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45,952,630원에 관하여, 2000년에 금전대여로 얻은 이자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사업소득 금액을 재조사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1. 원처분의 요지

청구인이 2000년에 승용차를 담보로 금전을 대여하고 받은 이자 157,126,000원에서 필요경비 99,738,340원을 뺀 57,387,660원을 사업소득 금액으로 보아 2001. 5. 31. 종합소득세 11,736,290원을 신고․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2001. 9. 6. 청구인이 2000년에 금전을 대여하고 얻은 이자 157,926,000원을 사업소득이 아닌 이자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45,952,630원(가산세 8,158,330원 포함)을 추가로 부과․고지하는 처분 (이하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와 이유
  • 가. 청구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 나. 청구이유 청구인은 ○○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 ㅇㅇ빌딩 ○호 사무실을 임차하여 전화 등 설비를 갖추고 채권회수, 대출안내 등에 필요한 직원 및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여 인건비, 임차료 등을 지출하였고, 지역정보신문인 ○○신문, ○○신문에 광고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단지를 배포하는 방법으로 대금업을 하는 거주자임을 대외적으로 표방하였으며, 수 백여 차례에 걸쳐 계속적으로 금전을 대여하고 영리목적의 이자를 받는 행위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금융업에 해당하므로 그 이자수입은 금융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할 뿐 아니라 실질과세원칙에 따르더라도 그 이자수입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인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처분청이 그 이자수입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는 이자소득으로 보아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 가. 다툼 승용차를 담보로 불특정인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받은 이자가 소득세법에서 정한 사업소득인지 또는 이자소득인지 여부
  • 나. 인정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2000. 5. 31. ○○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 ㅇㅇ빌딩 ○호를 임차하고 직원 5명을 고용하여 같은 해 6월 초경(날짜 모름)부터 2001. 4. 20. 세무조사 착수일 현재까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승용차를 담보로 불특정인 200여 명에게 50만 원 내지 2,000만 원씩 계 697백만여 원을 단기간(10일 내지 3월)대여하고 이자 계 303,014,500원을 받았다.

(2) 처분청이 2001. 4. 20.부터 같은 해 5. 29.까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자, 같은 해 5. 31. 청구인은 2000년에 금전대여로 얻은 이자 157,126,000원에서 필요경비 99,738,340원을 뺀 57,387,660원을 사업소득 금액으로 하여 종합소득세 11,736,290원을 신고․납부하고 사업자등록(등록번호 000-00-00000)도 하였다.

(3) 처분청은 2001. 9. 6. 위 세무조사결과에 따라 청구인이 2000년에 금전대여하고 받은 이자 157,926,000원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45,952,630원(가산세 8,158,330원 포함)을 추가로 부과하였다.

  • 다. 관계 법령 등 (1)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이자소득으로 하고 이자소득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9조 제1항 제10호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하고 사업소득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2) 소득세법기본통칙 16-3에 따르면 대금업을 하는 거주자임을 대외적으로 표방하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금전을 대여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0호 에 규정하는 금융업으로 보되, 대외적으로 표방하지 아니한 거주자의 금전대여는 같은 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에 규정하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본다. 그리고,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전화번호만을 신문지상에 공개하는 것은 대금업의 대외적인 표방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 라. 판단 관계 규정을 살펴보면, 금전대여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에서 정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가 아니면, 같은 법 제16조 제1항에서 정한 이자소득에 해당하는가 여부는 금전대여행위의 영리성․ 계속성․ 반복성의 유무, 대여금 규모나 이자액 또는 횟수의 다과, 거래기간의 장단, 인적․물적 설비의 정도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금전대여가 영업행위인가 아니면 일시적, 우발적인 비영업행위인가에 달려 있다할 것이고,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다거나 행정청 내부를 규율하는 규정에 지나지 아니하는 소득세법기본통칙에서 정한대로 대금업을 하는 거주자임을 대외적으로 표방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그 소득이 바로 이자소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할 것이다. 앞에서 인정한 사실과 같이 청구인은 사무실을 임차하고 직원 5명을 고용하여 인적 물적설비를 갖추어 2000. 6월 초경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110여 명에게 388백만여 원을 대여하고 그 대여금에 대한 이자가 157,926,500원에 달하고, 2001. 1. 1.부터 같은 해 4. 20.까지 90명에게 308백만여 원을 대여하고 그 대여금에 대한 이자가 145,088,000원에 달하는 사실 등에 비추어 이와 같은 금전대여행위는 단순한 일시적 대여행위라기보다 장기간에 걸쳐 계속적, 반복적으로 영리목적의 금전대여를 한 것으로서 소득세법에서 정한 사업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그 금전대여로 얻은 소득은 이자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사건 금전대여행위의 영리성, 계속성 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대금업을 하는 거주자임을 대외적으로 표방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그 금전대여로 얻은 이자를 사업소득이 아닌 이자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위법하다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은 이 사건 부과처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영향을 끼쳤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