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순채 데친 것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감심-2002-0047 선고일 2002.04.02

순채를 물에 데쳤다고 하여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한 것이라고 판단하여서는 안되고 데쳐야만이 상품성이 있기 때문에 미가공식료품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함이 타당함

주문

처분청은 2001. 6. 14.자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391,8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1. 6. 12.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순채 12,000㎏(이하 “이 건 순채”라 한다)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미가공식료품으로 수입신고한 데 대하여 이 건 순채는 저장을 위해 열처리하였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2001. 6. 14.자로 부가가치세 2,391,870원을 부과, 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와 이유
  • 가. 청구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 나. 청구이유

(1) 청구인은 이 건 순채(水蓮의 일종으로 맑은 물에 서식하는 방패모양의 식용나물)와 동일한 물품을 수년간 수입․판매하면서 국세청 및 관세청의 “동 물품은 관세율번호 0711호의 일시 저장처리한 채소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을 신뢰하고 동 식품을 위 관세율번호로 부가가치세 면제로 신고하여 왔다.

(2)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를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 으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에 관하여 관세청은 2001. 2. 8. “물에 삶거나 데친 채소류의 경우에는 비록 당해 물품이 관세율표번호 0711호(일시 저장처리한 채소) 및 0712호(건조한 채소)로 분류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는 유권해석과 ○○세관 분석실의 결과(청구인의 순채는 수세후 물에 데쳐서 미량의 초산용액에 일시 저장한 것)에 따라 과세하였는 바, 이러한 유권해석은 관세율표번호 0711호에 해당하는 채소류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 관계규정과 기존 국세청 유권해석에 배치되어 부당하다.

(3) 청구인은 순채를 수입한 후 유통하기 위하여 저온살균(85°C~90°C 사이의 물에 1~2분 담금)하였고, 순채를 데치는 경우 투명한 고드름 모양의 말랑말랑한 체리액이 없어지게 되므로 순채의 가공은 저온살균하여 미량의 초산을 투입하고 있는 것이며, 이러한 제조과정은 데치는 것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는 부당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 가. 다툼 이 사건 순채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인정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1995. 6. 23. 관세중앙분석소장은 청구인에게 순채(삶아서 초산에 저장한 것)를 관세율표번호 0711.90.5099.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품목분류 사전회시(분석 47260-910)를 한 사실이 있다.

(2) 1998. 1. 6. 청구인이 이 건 순채와 같은 물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여부를 질의한데 대하여 국세청장은 같은 해 1. 22. 관세율표번호 0711호에서 게기하는 일시 저장처리한 채소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한다고 회시(부가 46015-145)한 사실이 있다.

(3) 관세청은 2001. 2. 8. ○○세관장의 질의에 대하여 “물에 삶거나 데친 채소류의 경우에는 비록 당해물품이 관세율표번호 0711호(일시 저장처리한 채소) 또는 0712호(건조한 채소) 등에 분류되는 물품이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수입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회시(통관기획 47240-161)하였다.

(4)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게된 경위를 보면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2001. 6. 12. 이 건 순채를 관세율표번호 0711호 해당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물품으로 처분청에 수입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2001. 6. 13. 위 물품을 자체분석실에 분석의뢰하여 같은 해 6. 14. 위 물품은 여러해살이 풀인 순채의 잎을 수세 후 물에 데쳐서 다량의 초산용액에 일시 저장처리한 것으로 관세율표번호 0711호에 해당된다는 회보를 받고, 이 건 순채는 위 관세율표번호에 해당하는 물품이나 물에 데쳤다는 사유로 위 (3)항에서 설시한 관세청의 회시에 따라 2001. 6. 14.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5) 청구인은 순채성분분석표를 제시하여 생산공정 중 85°C~90°C 물에 1~2분 정도 순채를 담그는 공정이 포함되었고 이는 온수세척이라고 주장하면서 처분청의 데침이라는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

(6) 한편 처분청에서는 청구인 등 2명이 1996. 10. 2.부터 2001. 1. 5.까지 사이에 관세율표번호 0711호 해당 순채 17건을 수입신고한데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아니한 사실이 입증되고, 청구인이 2001. 2. 8.위 (3)항에서 밝힌 바와 같이 관세율표번호 0711호에 해당하더라도 물에 삶거나 데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한다는 질의회시가 있은 후인 2001. 4. 9.부터 같은 해 10. 11.까지 사이에 관세율표번호 0711호 해당 순채 4건을 수입하여 신고한 데 대하여 2001. 6. 12. 수입신고한 이 건 순채에 대하여서만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나머지 3건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처리한 사실이 순채통관실적에 의하여 입증된다.

(7) 수입농산물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기 위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28조 제1항 미가공식료품의 제외요건인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는 가공이였음을 과세관청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 다. 관계법령의 규정 (1)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은다음 각호의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한 후 그 제1호에서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0조 제1항 은법 제12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에 관하여는 제2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단서 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3)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은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식료품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한 후 그 제5호에 채소류를 규정하고 있고, 제4항은제1항 각 호의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은영 제28조 제1항․제2항 및 영 제40조 제1항에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 미가공식료품분류표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제1항의 미가공식료품분류표의 적용에 있어서는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한편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 1 미가공식료품분류표 중 제5.채소류에 관세율표 번호 0711에는일시 저장처리한 채소(이산화유황가스․염수․유황수․또는 기타의 저장용액으로 일시적으로 저장처리한 것으로서 그 상태로는 식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관세법 제50조 제1항 별표 관세율표 제1부 제7류에 관세율표 번호 0711에는 일시 저장처리한 채소(이산화유황가스․염수․유황수 또는 기타의 저장용액으로 일시적으로 저장처리한 것으로서 그 상태로는 식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라. 판단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과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를 보면 미가공식료품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면서 그 범위에 대하여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 1 “미가공식품분류표”에 의하되 동 분류표의 적용에 있어서는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이 사건 순채는 관세청 관세중앙분석소가 관세율표번호 0711에 해당된다고 품목분류하였고 동 관세율번호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의 별표 1의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일응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이에는 미가공식료품이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전제가 충족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순채의 경우 85°C~90°C의 물에 1~2분 담근 경우가 본래의 성질이 변하였는지 여부가 주된 쟁점이라 할 것인 바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순채가 상품성을 유지하기 위하여는 순채의 표면을 둘러싸고 있는 투명한 고드름 모양의 말랑말랑한 체리액의 보존이 필수적이어서 위 체리액이 보존되는 상태라는 것은 순채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반박할 아무런 근거가 없이 단순히 85°C~90°C의 물에 1~2분 담갔다는 사실만으로 본래의 성질이 달라졌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살피건대, 이 건 순채의 경우 과세관청에서 관세율표번호가 0711에 해당한다는 품목분류를 하였고 부가가치세 관련 법령에서 위 번호 해당품목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순채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반박하지 못하는 것으로 볼 때, 이 건 순채의 수입에 대하여 데쳤다는 것만으로 부가가치세 과세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고 하겠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수입 신고한 이 건 순채를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물품이 아니라고 보아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할 것이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건 심사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