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수증자가 미등기상태의 증여재산을 증여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감심-2002-0042 선고일 2002.03.12

증여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증여재산을 취득하는데 대한 반대급부적인 성질을 가진 것으로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므로, 청구인이 지출한 소송비용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원처분을 경정하여야 함.

주문

처분청은 2001. 8. 9.자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3,457,350원의 증여세 부과처분에 관하여 청구인이 증여받은 토지를 증여자인 ㅇㅇㅇ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및 금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1. 원처분의 요지

청구인이 2000. 12. 20. 청구외 ㅇㅇㅇ로부터 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번지에 있는 전 10,638㎡(이하 “이 사건 증여토지”라 한다)를 증여받고도 증여세를 자진 신고 및 납부하지 않자 처분청은 2000년도 ㎡당 개별공시지가인 2,500원에 의하여 이 사건 증여토지의 가액을 26,595,000원으로 산정하고, 이를 증여세과세가액 및 증여세과세표준으로 결정하여 2001. 8. 9. 증여세 3,457,350원을 납부하도록 부과․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와 이유
  • 가. 청구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 나. 청구이유 청구인은 미등기상태의 이 사건 증여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청구외 ㅇㅇㅇ로부터 이를 증여받았으나 청구인이 이 사건 증여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는 ㅇㅇㅇ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있어야 함에도 ㅇㅇㅇ는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비용이 없다고 하며 청구인의 비용으로 필요한 절차를 통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라고 하여 변호사수임료 및 항소공과금 등으로 계 10,224,570원을 지출하여 ㅇㅇㅇ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증여약정에 의하여 이 사건 증여토지를 취득하였으나 소유권보존등기를 위한 비용을 증여자로부터 회수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지출한 비용을 이 사건 증여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필요경비로 보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 증여세 과세표준을 결정하여야 함에도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 채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 가. 다툼 수증자가 미등기상태의 증여재산을 증여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인정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증여토지인 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번지 전 10,638㎡는 청구외 ㅇㅇㅇ이 토지조사령에 의하여 사정받은 토지로서 6. 25.사변으로 인하여 지적공부가 소실되었다가 1997. 6. 26. 지적복구되었으나 소유자미복구상태로 있었다.

(2) 청구외 ㅇㅇㅇ는 1998. 5. 8. 변호사 ㅇㅇㅇ를 선임하여 대한민국을 상대로 ○○지방법원에 사건번호 00가단000000로 이 사건 증여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00. 1. 18. 패소하였고, 다시 변호사 ㅇㅇㅇ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같은 해 2. 1. ○○지방법원 합의부에 사건번호 0000나00000로 항소하였고(항소심 중간에 변호사가 ㅇㅇㅇ으로 바뀌었음), 항소심인 ○○지방법원 제9민사부는 같은 해 9. 27. 이 사건 증여토지가 청구외 ㅇㅇㅇ의 소유임을 확인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같은 해 10. 29. 확정되었다.

(3) 청구인은 2000. 12. 10. 청구외 ㅇㅇㅇ와 이 사건 증여토지인 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번지 전 10,638㎡를 증여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4) 청구외 ㅇㅇㅇ는 2000. 12. 20. 이 사건 증여토지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고, 같은 날 청구인은 이 사건 증여토지에 대하여 ㅇㅇㅇ로부터의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5) 처분청은 2000년도 ㎡당 개별공시지가인 2,500원에 의하여 이 사건 증여토지의 가액을 26,595,000원으로 산정하고, 이를 증여세과세가액 및 증여세과세표준으로 결정하여 2001. 8. 9. 증여세 3,457,350원을 납부하도록 부과·고지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6) 청구인은 청구외 ㅇㅇㅇ가 이 사건 증여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위하여 제기한 소송의 변호사수임료 및 항소심비용 등을 청구인이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가) ○○지방법원 00가단000000 소유권이전등기 등 청구사건에 관하여 청구외 ㅇㅇㅇ로부터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되었으나 청구인으로부터 수임료로 3,000,000원을 영수한 사실이 있다는 위 사건의 변호사 ㅇㅇㅇ 명의의 확인서 (나) ○○지방법원 00가단000000 사건의 항소심수임비로 5,000,000원을 받았다는 2000. 1. 25.자 변호사 ㅇㅇㅇ 명의의 영수증 및 이 사건 증여토지에 대한 ○○지방법원 0000나00000호 소유권이전등기 등 청구사건의 항소심에서 원고인 ㅇㅇㅇ의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되어 그 수임료로 5,000,000원을 청구인으로부터 영수하였으나 법관으로 재임명되어 ㅇㅇㅇ의 소송대리인을 사임하고 3,000,000원을 청구인에게 환불한 사실이 있다는 같은 해 2. 28.자 변호사 ㅇㅇㅇ 명의의 확인서 (다) 이 사건 증여토지에 대한 항소심의 수임료로 2,200,000원을 청구인으로부터 받았다는 2001. 8. 1.자 위 사건의 원고 ㅇㅇㅇ의 소송대리인인 변호사 ㅇㅇㅇ 명의의 영수증 (라) 이 사건 증여토지에 대한 ○○지방법원 ○○지원 00가단00000 소유권이전등기 사건에서 원고 ㅇㅇㅇ, 피고 ㅇㅇㅇ 외 1명을 상대로 청구인의 조부인 ㅇㅇㅇ가 독립당사자 참가를 하고 변호사 수임료로 2,000,000원을 지급하였다는 2001. 7. 31.자 변호사 ㅇㅇㅇ 명의의 확인서

  •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1항 은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제31조 내지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5조 제1항 은 증여세의 과세표준은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가액에서 제53조 및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라.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 ㅇㅇㅇ로부터 이 사건 증여토지를 증여받기로 약정하고 2000. 12. 20.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점이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여토지의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으로 하여 산정한 과세표준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미등기인 이 사건 증여토지를 증여자인 ㅇㅇㅇ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기 위하여 청구인이 부담한 비용을 증여세의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펴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증여목적물인 미등기상태의 이 사건 증여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증여자인 ㅇㅇㅇ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기 위한 수임료 등 소송비용을 부담하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수행하여 ㅇㅇㅇ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증여약정에 따라 취득하였다 할 것이다. 위와 같이 수증자가 증여약정에 따라 취득하기로 되어 있는 토지를 소송을 통하여 증여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고, 소송과정에서 변호사비용 등의 소송비용을 지출하였다면 그 비용은 증여자가 증여약정에 따라 수증자로 하여금 토지를 취득하게 하기 위하여 지출하였어야 할 비용이라 할 것이고, 이는 수증자가 증여자를 대신하여 지출한 것으로 수증자가 토지를 취득하는 것에 대한 반대급부적인 성질을 가진 것이라 할 것이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비용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이 사건 증여토지를 ㅇㅇㅇ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기 위하여 지출한 소송비용 등을 증여세과세과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것이나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지출한 소송비용 등을 산정하기 미흡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은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할 금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변호사 선임계약서 및 영수증 등에 의하여 청구인이 지출한 소송비용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증여세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경정하여야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외 ㅇㅇㅇ로부터 증여받은 이 사건 증여토지를 ㅇㅇㅇ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기 위하여 청구인이 지출한 소송비용 등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고, 이러한 잘못은 이 사건 부과처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영향을 끼친 것이 분명하여 청구인의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처분청으로 하여금 위 잘못된 부분을 재조사하여 시정하게 하기 위하여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