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증여재산을 취득하는데 대한 반대급부적인 성질을 가진 것으로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므로, 청구인이 지출한 소송비용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원처분을 경정하여야 함.
증여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증여재산을 취득하는데 대한 반대급부적인 성질을 가진 것으로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므로, 청구인이 지출한 소송비용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원처분을 경정하여야 함.
처분청은 2001. 8. 9.자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3,457,350원의 증여세 부과처분에 관하여 청구인이 증여받은 토지를 증여자인 ㅇㅇㅇ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및 금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2000. 12. 20. 청구외 ㅇㅇㅇ로부터 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번지에 있는 전 10,638㎡(이하 “이 사건 증여토지”라 한다)를 증여받고도 증여세를 자진 신고 및 납부하지 않자 처분청은 2000년도 ㎡당 개별공시지가인 2,500원에 의하여 이 사건 증여토지의 가액을 26,595,000원으로 산정하고, 이를 증여세과세가액 및 증여세과세표준으로 결정하여 2001. 8. 9. 증여세 3,457,350원을 납부하도록 부과․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1) 이 사건 증여토지인 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번지 전 10,638㎡는 청구외 ㅇㅇㅇ이 토지조사령에 의하여 사정받은 토지로서 6. 25.사변으로 인하여 지적공부가 소실되었다가 1997. 6. 26. 지적복구되었으나 소유자미복구상태로 있었다.
(2) 청구외 ㅇㅇㅇ는 1998. 5. 8. 변호사 ㅇㅇㅇ를 선임하여 대한민국을 상대로 ○○지방법원에 사건번호 00가단000000로 이 사건 증여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00. 1. 18. 패소하였고, 다시 변호사 ㅇㅇㅇ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같은 해 2. 1. ○○지방법원 합의부에 사건번호 0000나00000로 항소하였고(항소심 중간에 변호사가 ㅇㅇㅇ으로 바뀌었음), 항소심인 ○○지방법원 제9민사부는 같은 해 9. 27. 이 사건 증여토지가 청구외 ㅇㅇㅇ의 소유임을 확인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같은 해 10. 29. 확정되었다.
(3) 청구인은 2000. 12. 10. 청구외 ㅇㅇㅇ와 이 사건 증여토지인 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번지 전 10,638㎡를 증여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4) 청구외 ㅇㅇㅇ는 2000. 12. 20. 이 사건 증여토지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고, 같은 날 청구인은 이 사건 증여토지에 대하여 ㅇㅇㅇ로부터의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5) 처분청은 2000년도 ㎡당 개별공시지가인 2,500원에 의하여 이 사건 증여토지의 가액을 26,595,000원으로 산정하고, 이를 증여세과세가액 및 증여세과세표준으로 결정하여 2001. 8. 9. 증여세 3,457,350원을 납부하도록 부과·고지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6) 청구인은 청구외 ㅇㅇㅇ가 이 사건 증여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위하여 제기한 소송의 변호사수임료 및 항소심비용 등을 청구인이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가) ○○지방법원 00가단000000 소유권이전등기 등 청구사건에 관하여 청구외 ㅇㅇㅇ로부터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되었으나 청구인으로부터 수임료로 3,000,000원을 영수한 사실이 있다는 위 사건의 변호사 ㅇㅇㅇ 명의의 확인서 (나) ○○지방법원 00가단000000 사건의 항소심수임비로 5,000,000원을 받았다는 2000. 1. 25.자 변호사 ㅇㅇㅇ 명의의 영수증 및 이 사건 증여토지에 대한 ○○지방법원 0000나00000호 소유권이전등기 등 청구사건의 항소심에서 원고인 ㅇㅇㅇ의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되어 그 수임료로 5,000,000원을 청구인으로부터 영수하였으나 법관으로 재임명되어 ㅇㅇㅇ의 소송대리인을 사임하고 3,000,000원을 청구인에게 환불한 사실이 있다는 같은 해 2. 28.자 변호사 ㅇㅇㅇ 명의의 확인서 (다) 이 사건 증여토지에 대한 항소심의 수임료로 2,200,000원을 청구인으로부터 받았다는 2001. 8. 1.자 위 사건의 원고 ㅇㅇㅇ의 소송대리인인 변호사 ㅇㅇㅇ 명의의 영수증 (라) 이 사건 증여토지에 대한 ○○지방법원 ○○지원 00가단00000 소유권이전등기 사건에서 원고 ㅇㅇㅇ, 피고 ㅇㅇㅇ 외 1명을 상대로 청구인의 조부인 ㅇㅇㅇ가 독립당사자 참가를 하고 변호사 수임료로 2,000,000원을 지급하였다는 2001. 7. 31.자 변호사 ㅇㅇㅇ 명의의 확인서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외 ㅇㅇㅇ로부터 증여받은 이 사건 증여토지를 ㅇㅇㅇ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기 위하여 청구인이 지출한 소송비용 등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고, 이러한 잘못은 이 사건 부과처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영향을 끼친 것이 분명하여 청구인의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처분청으로 하여금 위 잘못된 부분을 재조사하여 시정하게 하기 위하여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