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영세자영업자의 건설용역공급대가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지 여부

사건번호 감심-2002-0040 선고일 2002.03.12

청구인은 과세유형이 일반과세자인 건설업자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건설용역을 공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함.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원처분의 요지
  • 가. 청구인은 1995. 8. 7. 청구외 ㅇㅇㅇ으로부터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에 있는 토지에 근린생활시설 171.4㎡를 신축하는 건축공사(도급금액 95,000,000원)를 도급받아 1996. 11. 21. 준공하고 공사비 95,000,000원을 받았으나 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 나. 처분청은 2001. 9. 27. 청구인이 타인에게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상가건설용역을 제공하고도 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가가치세 11,400,000원을 부과, 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의 취지와 이유
  • 가. 청구 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 나. 청구 이유 건축법 제41조 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물연면적이 660㎡ 규모이하인 주거용 건물 건축공사의 경우와 건축물연면적이 495㎡ 이하인 비주거용 건물 건축공사의 경우에는 면허가 없는 일반인도 직접 시공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건축주가 주로 직영의 형태로 건축공사를 시공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직영형태의 공사는 외관상으로 직영의 형태를 갖추고 있을 뿐 건축주가 건축시공에 대한 경험이 없거나 생업에 바빠 면허가 없는 기능공이나 영세자영업자에게 일괄도급을 주어 시공하는 실정이다. 전국적으로 건축주가 직영공사형태로 매년 영세자영업자에게 20여만 동의 건물 신축공사를 대행하게 하고 있으나 과세관청에서는 대부분의 건축주가 직영으로 건축하였다고 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하지 아니한 반면 청구인처럼 건축주가 실수로 과세관청에 영세자영업자를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하게 하고 있는 바 이는 세법의 해석․적용에 있어서 과세의 형평을 일실한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과세조치는 납세자의 재산권을 부당히 침해한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우리 원의 판단
  • 가. 다툼 영세자영업자가 공급한 건설용역의 대가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볼 것인지 여부
  • 나. 인정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1995. 11. 16. 처분청에 과세유형이 일반과세자인 건설업자로 사업자등록을 발급받아 개업하였다가 1998. 3. 31. 폐업하였다.

(2) 청구인은 1995. 8. 7. 청구외 ㅇㅇㅇ으로부터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에 있는 토지에 근린생활시설 171.4㎡를 신축하는 건축공사(도급금액 95,000,000원)를 위탁받아 1996. 11. 21. 준공하고 공사비 95,000,000원을 받았으나 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3) ㅇㅇ세무서장은 2001. 7. 26. 청구외 ㅇㅇㅇ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조사하면서 청구인이 청구외 ㅇㅇㅇ으로부터 위탁받은 근린생활시설 건축공사를 준공하고 그 대가로 95,000,000원을 받고서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같은 해 8. 9. 이를 과세자료로 파생하여 청구인의 사업장소재지를 관할하는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4)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1. 9. 27. 청구외 ㅇㅇㅇ에게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건설용역을 제공하고도 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가가치세 11,400,00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 다. 관계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면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고 되어 있고 그 1호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라고 되어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면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고 되어있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1조 제3항에 규정하는 용역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로 한다고 되어있으며 그 1호에는 건설업이라고 되어있다. (2)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면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법인과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기타 단체를 포함한다고 되어있다. (3)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면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4)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면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고 되어있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고 되어있으며 그 1호에는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라고 되어있다.
  • 라. 판단 관계법령에서 본 바와 같이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등 용역을 공급한 데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도록 되어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일반과세자로서 청구외 ㅇㅇㅇ에게 건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95,000,000원을 받고서도 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데 대하여 처분청이 부가가치세 11,400,00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전국적으로 매년 영세자영업자가 건축주 직영의 형태로 건축하는 20여만 동의 건물 신축공사를 대행하고 있으나 대부분 건축주가 직영으로 건축하였다고 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하지 아니한 반면 청구인처럼 건축주가 실수로 과세관청에 영세자영업자가 건축주를 대행하여 건축공사를 대행한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하고 있는 바 이는 세법의 해석․적용에 있어서 과세의 형평을 일실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편, 처분청은 청구인의 과세유형이 일반과세자인 건설업자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설용역을 공급한 것이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과세유형이 일반과세자인 건설업자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을 공급하였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설사 과세관청이 영세자영업자가 건축주를 대행하여 시공한 건축주 직영형태의 공사 대부분에 대하여 과세를 하지않고 있다하더라도 이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영세자영업자의 용역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하지 아니한다는 공적견해를 표명한 것이 아니고 과세자료를 포착하지 못한 것이므로 과세의 형평성 및 신의칙에 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부과처분이 과세의 형평성을 일실하고 있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용역공급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