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회사명의로 폐유를 수집한 행위가 회사직원의 지위에서 한 것인지 또는 개인사업으로 한 것인지 여부 등

사건번호 감심-2002-0039 선고일 2002.03.12

회사가 청구인에게 인건비를 지급하거나 지점경비를 사용한 증거가 없고 청구인이 위 지점 장소에서 유류탱크청소업을 겸업하는 등 실질적으로는 청구인의 계산아래 폐유를 수집판매하는 개인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야할 것임.

주문

1. 처분청은 2001. 10. 1.자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1998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8,092,470원 부과처분에 관하여 당해 연도 매출누락금액 212,274,000원에재생재료수집 및 판매업의 표준소득률을 곱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 하여야 한다.

2.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 외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에 있는 ㅇㅇㅇㅇ(주)(대표이사 ㅇㅇㅇ)에 폐유를 공급하고 1998년에 받은 대금 212,274,000원과 1999년에 받은 대금 65,510,000원 계 277,784,000원(부가가치세 제외)을 매출누락하였다고 보아 2001. 9. 5. 부가가치세 계 31,978,370원(1998년도 23,350,140원, 1999년도 8,628,230원)을 추가로 부과․고지하고, 같은 해 10. 1. 종합소득세 계 32,877,270원(1998년도 귀속 8,092,470원, 1999년 귀속 24,784,800원)을 추가로 부과․고지하는 처분 (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계 64,855,640원을, 이하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와 이유
  • 가. 청구취지

(1) 주위적 청구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2) 예비적 청구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할 수 없다면, 재생재료수집 및 판매업의 표준소득률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경정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 나. 청구이유

(1) 주위적 청구 청구 외 ㅇㅇㅇㅇ(주)는 1998. 3. 11.경 ㅇ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읍 ㅇ리 ○○번지에 ㅇㅇ지점을 설치하고 같은 해 4. 23. ㅇㅇㅇ소방서장으로부터 같은 장소에 이동탱크저장시설 설치허가를 받아 ○○공사 ○○지사장 등과 폐유위탁처리계약을 체결하여 위 회사소유 차량으로 폐유를 수집․운반 및 처리하는 사업을 영위하였고, 위 회사는 청구인을 직원으로 임명하였을 뿐 아니라 청구인은 위 회사 대표이사 ㅇㅇㅇ의 지시로 청구인 명의 예금계좌를 개설하고 위 회사로부터 전도자금을 받아 이를 지점 운영경비, 폐유구입비 등에 사용하고 그 증빙자료를 위 회사에 보냈다. 따라서, 청구인은 위 회사의 ○○지점 일용직 관리직원의 지위에서 청구 외 ㅇㅇㅇ 등 3명과 함께 위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고 폐유를 수집 및 운반하는 업무를 처리한 것이지 청구인의 개인사업을 영위한 것이 아니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사업자로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2) 예비적 청구 위와 같이 청구인이 폐유를 수집 및 판매한 사업자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처분청이 재생재료수집 및 판매업(표준소득률 코드 514971)의 소득표준율 3.7%를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1998년도 귀속의 경우 매출누락금액에건물 및 기타 사업장 청소업(표준소득률 코드 749300)의 소득표준율 17%를 곱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하고, 1999년도 귀속의 경우 매출누락금액 전액을 소득금액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 가. 다툼

(1) 주위적 청구 회사명의로 폐유를 수집․ 운반한 행위를 개인사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예비적 청구 청구인을 사업자로 보더라도,건물 및 기타 사업장 청소업의 표준소득율을 적용한 금액 또는 매출누락 금액 전액을 소득금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인정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에 본점을 둔 청구 외 ㅇㅇㅇㅇ(주) (대표이사 ㅇㅇㅇ)는 1998. 3. 11.경 ㅇ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읍 ㅇ리 ○○번지에 지점을 개설한 다음, 같은 해 3. 30. ○○관리청장에게 윤활유 등 지정폐기물의 수집 및 운반에 사용할 차량변경신고를 하고 같은 해 4. 23. ○○소방서장으로부터 이동탱크저장시설 설치허가를 받아 청구인을 대리인으로 지정하여 지점의 영업관리 및 기타 행정업무를 위임하여 운영해 오다가 1999. 11. 8. 청구인을 위 지점폐쇄업무에 관한 대리인으로 지정하여 같은 달 26. 경영상의 이유로 폐업하였다.

(2) 청구인은 1998. 4월경부터 1999. 11. 26.까지 위 장소에서 위 회사명의로 ○○공사 ○○지사장 등과 폐유위탁처리계약을 체결하고 폐유를 수거․운반하였을 뿐 아니라 “ㅇㅇㅇㅇ”이라는 상호로 유류탱크청소업을 겸하였으며, 청구인은 위 회사로부터 폐유 수거 및 운반에 필요한 경비 계 293,380,220원(1998년 221,317,492원, 1999년 72,062,728원)을 청구인 명의 예금계좌로 입금받아 이를 지점운영경비, 폐유구입비 등에 사용하고 그 증빙자료를 위 회사에 보냈다고 주장하나 그 입증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위 회사는 이를 부인할 뿐 아니라 청구인이 자신의 계산과 책임아래 수집운반한 폐유를 공급받고 그 대가로 위 금액을 지급하였다고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다.

(3) 청구인이 위 유류탱크청소업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내용을 보면, 1998년도의 경우 1999. 5. 31. 총수입금액 27,313,000원에건물 및 기타 사업장 청소업(표준소득률 코드 749300)의 소득표준율 17%를 곱한 금액 4,643,210원을 소득금액으로 하여 세액 104,320원을 신고․납부(신고유형: 표준소득률)하였고, 1999년도의 경우 2000. 5. 31. 총수입금액 174,809,710원에 필요경비 155,463,725원을 뺀 19,345,985원을 소득금액으로 하여 1,934,270원을 신고․납부(신고유형: 간편장부)하였다.

(4) ㅇㅇㅇㅇ(주)(대표이사 ㅇㅇㅇ)가 1998년 및 1999년에 폐유를 정제하여 판매한 금액 계 751,597,800원을 매출누락하였다는 이유로 ○○세무서장이 2000. 9. 15. 위 회사에 법인세 220,292,850원을 부과한데 대하여 위 회사가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하자, 국세청은 ㅇㅇㅇ도 ㅇㅇ시 ㅇㅇ읍 ㅇㅇ리 ○○번지 ㅇㅇㅇㅇ맨션 ○동 ○호에 사는 ㅇㅇㅇ(이 사건 심사청구인) 외 5명이 위 회사 명의로 폐유를 수집하였으나 실질적으로 자신들의 책임과 계산아래 독립적으로 폐유를 수집하여 위 회사에 공급하는 사업을 영위하였고, 위 회사는 1998년 및 1999년에 위 ㅇㅇㅇ 외 5명에게 폐유 매입대금 계 717,365,330원을 지급하고도 이를 손금산입하지 아니하고 법인세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2001. 2. 16. 위 폐유 매입금액은 손금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도록 결정하였다.

(5) 처분청은 위 국세청의 심사결정에 따라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폐유를 수집하여 ㅇㅇㅇㅇ(주)에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고도 그 판매대금 계 277,784,000원(1998년 212,274,000원, 1999년 65,510,000원, 부가가치세 제외)을 매출누락하였다는 이유로 2001. 9. 5. 부가가치세 계 31,978,370원(1998년도 23,350,140원, 1999년도 8,628,230원)을 추가로 부과․고지하고, 1998년도 매출누락 금액 212,274,000원에건물 및 기타 사업장 청소업의 소득표준율 17%를 곱한 금액 36,086,580원을 소득금액으로 하여 종합 소득세 8,092,470원을, 1999년도 매출누락 금액 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는 이미 신고한 위 유류탱크청소업의 필요경비 155,463,725원에 포함된 것으로 보아 위 매출누락 금액 65,510,000원 전액을 소득금액으로 하여 종합소득세 24,784,800원 계 32,877,270원을 같은 해 10. 1. 추가로 부과․고지하였다.

  •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5호 의 규정에 따르면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2) 구 소득세법 제70조 제4항 제3호 단서 규정(1998. 12. 28. 법률 제5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르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미만 사업자(직전 연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3억 원 미만인 사업자)가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에는 간이소득금액계산서(장부․ 증빙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거나 표준소득률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70조 제4항 제3호 단서 규정에 따르면 같은 법 제160조 제2항에서 정한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 제조업․ 금융보험업․ 서비스업 등을 제외한 기타 사업의 직전 연도의 수입금액이 3억 원에 미달하는 사업자)인 간편장부대상자가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에는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45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르면 제14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소득율은 국세청장이 규모와 업황에 있어서 평균적인 기업에 대하여 업종과 기업의 특성에 따라 조사한 표준적인 비율을 참작하여 소득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소득율로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에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 “수입금액에 표준소득율을 곱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을 들고 있다.

  • 라. 판단

(1) 주위적 청구 살피건대, 청구인 등은 ㅇㅇㅇㅇ(주) ○○지점 직원의 지위에서 폐유수집 및 운반업무를 처리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회사에서 청구인 등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사실이 없고, 위 폐유수집 및 운반업무가 회사업무라면 위 회사가 청구인을 ○○지점의 영업 기타 업무 대리인으로 지정할 이유가 없을 뿐 아니라 청구인이 위 회사 지점과 같은 장소에서 개인사업인 유류탱크청소업을 영위하기 어렵다고 보여지며, 청구인은 위 회사로부터 지점운영경비 등을 수령하여 사용하고 증빙서류를 위 회사에 제출하였다고 하나 그 증빙서류 존재를 확인할 수 없고 오히려, 앞에서 인정한 사실과 같이 국세청의 심사결정에 따르면 위 회사는 청구인으로부터 폐유수거용역을 제공받거나 폐유를 매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고도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하여 이를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된다 할 것이다. 그리고, 청구인과 같이 폐유를 수집 및 운반한 ㅇ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아파트 ○동 ○호에 사는 ㅇㅇㅇ도 1998년 및 1999년에 ㅇㅇㅇㅇ(주) 명의로 영업을 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폐유수집자들로부터 폐유 드럼당 10,000원을 지급하고 매입(ㅇㅇㅇ이 운반차량을 지원)하여 이를 위 회사에 공급한 대가로 계 163,991,000원(1998년 99,231,000원, 1999년 64,760,000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실 등에 미루어 청구인은 실질적으로 위 회사 직원의 지위가 아니라 개인사업자로서 자기계산 아래 폐유수집 및 판매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그 사업에 따른 매출과 소득은 각각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따라서, ㅇㅇㅇㅇ(주)가 ○○지점을 설치하고 그 명의로 폐유배출 업체와 위탁처리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회사소유 차량이 폐유수집 및 운반에 사용되었을 뿐 아니라 청구인을 회사 직원으로 임명한 사실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형식에 불과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할 것이다.

(2) 예비적 청구 먼저, 1998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관하여 살펴보면, 폐지, 폐유 등 재생할 수 있는 폐물질을 수집․판매하는재생재료수집 및 판매업의 표준소득율은 3.7%로 되어 있고, 청구인이 폐유를 수집하여 ㅇㅇㅇㅇ(주)에 판매한 것은재생재료수집 및 판매업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그리고, 청구인은 앞에서 인정한 사실과 같이 유류탱크청소업에 대한 1998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를 간이소득금액계산서(표준소득률을 적용하여 소득금액 계산)에 의하여 신고․납부하였으므로 그 후 발견된 매출누락 금액에 대하여도 신고방법과 같이 표준소득률을 적용한 소득금액에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위 1998년도 귀속 폐유 매출누락 금액 212,274,000원에 대하여재생재료수집 및 판매업의 표준소득률 3.7%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건물 및 기타 사업장 청소업의 소득표준율 17%를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1999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관하여 살펴보면, 과세관청이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당초 신고에서 누락된 수입금을 발견한 경우 그 수입에 대응하는 비용이 별도로 지출되었음이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밝혀지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누락된 수입금액 전체를 소득금액에 가산하여야 하고, 그 누락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도 신고누락하였다고 하여 이를 공제받고자 한다면 그 비용의 손금 산입을 구하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그 비용의 누락을 주장․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1999년도 귀속 유류탱크청소업의 총수입금액은 174,809,710원, 필요경비는 155,463,725원으로 하여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에 의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고, 당해 연도 폐유 매출누락 금액 65,510,000원에 대응되는 비용을 신고누락하였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위 폐유 매출누락 금액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는 위 유류탱크청소업의 필요경비에 포함되었다고 보아 위 매출누락 금액 전액을 소득금액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 없다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1998년도 귀속 폐유 매출누락 금액에 대하여건물 및 기타 사업장 청소업의 소득표준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위법하다 하겠으나 청구인을 사업자로 보아 이 사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할 것이어서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고 나머지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