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대표이사가 청구인의 명의로 계약과 시공을 한 점은 인정되나, 그 후 대표이사직을 사임하여 청구인과 실질적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이후에도 대금이 입금된 예금을 관리하고 공사대금을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점 등 공사대금이 대표이사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청구인의 대표이사가 청구인의 명의로 계약과 시공을 한 점은 인정되나, 그 후 대표이사직을 사임하여 청구인과 실질적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이후에도 대금이 입금된 예금을 관리하고 공사대금을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점 등 공사대금이 대표이사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처분청은 2001. 2. 1.자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법인세 11,274,6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5. 6. 24. 청구외 (주) ㅇㅇㅇㅇㅇㅇ공단((주) ㅇㅇㅇㅇㅇㅇ공단은 1995. 11. 29. 상호를 (주) ㅇㅇㅇㅇㅇㅇ공단으로 변경하였다. 이하 “ㅇㅇㅇㅇㅇㅇ공단”이라고 한다)으로부터 ○○고속도로 187.64㎞외 1개소 오르막차선 설치공사 중 토목공사(이하 “○○고속도로 하도급공사”라고 한다)를 하도급받아 1995년 하반기에 이를 시행하고, 공사대금으로 277,280,366원(부가가치세 제외)을 수령하였음에도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보아 위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과세표준을 34,604,589원으로 추계하여 2001. 2. 1.자로 법인세 11,274,670원을 납부하도록 부과․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1) 청구인은 1991. 10. 2. 설립되어 ㅇㅇㅇㅇ(주)(이하 “ㅇㅇㅇㅇ”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토공과 철근콘크리트 면허를 보유하고 토목건설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이며, 청구외 ㅇㅇㅇ이 이사 겸 대표이사로 있었으며, 청구외 ㅇㅇㅇ이 감사로 있었다.
(2) 청구외 ㅇㅇㅇ(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당시 주소: ○○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택지개발지구 ○○번지 ㅇㅇㅇ아파트 ○동 ○호)는, 1994년 하반기에(날짜 모름) 청구외 위 ㅇㅇㅇ으로부터 69,000,000원에 ㅇㅇ개발의 주식과 회사경영권을 인수하기로 계약을 한 후 같은 해 9. 1. 이사 및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며 ㅇㅇㅇ과 그의 처인 청구외 ㅇㅇㅇ는 같은 해 10. 2. ㅇㅇ개발의 이사를 사임하였다.
(3) 청구외 ㅇㅇㅇ는 1995. 5. 18. ㅇㅇㅇㅇ은행(ㅇㅇ은행과 병합하여 ㅇㅇ은행으로 명칭이 변경되기 전, 이하 “ㅇㅇ은행”이라 한다) ㅇㅇ동지점에서, 자신의 주민등록증과 ㅇㅇ개발의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실명확인을 받은 후 ㅇㅇ개발의 사용인감을 제출하여 ㅇㅇ개발 명의의 ㅇㅇㅇㅇ예금(계좌번호 000-00-000000, 이하 “ㅇㅇㅇㅇ예금”이라 한다)을 개설하였으며, 같은 달 23. ㅇㅇ개발 명의로 기업운전일반자금 100,000,000원을 대출받아(계좌번호 000-00-000000-0000, 선이자 및 부대비용을 제외한 96,797,560원이 연동계좌로 설정된 ㅇㅇㅇㅇ예금에 입금되었다) 대출금 중 1,732,500원을 ㅇㅇ자동차에 ㅇㅇㅇ 개인명의로 무통장입금을 하였고, 같은 해 12. 23.까지 6회에 걸쳐 대출이자를 ㅇㅇㅇㅇ예금계좌에서 지급하였다.
(4) ㅇㅇ개발은 1995. 5. 24. 본점의 소재지를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번지로 이전하였다.
(5) 청구외 ㅇㅇㅇ는 ㅇㅇ개발의 대표이사로서 1995. 6. 24. 청구외 ㅇㅇㅇㅇㅇㅇ공단 대표이사 ㅇㅇㅇ와 ○○고속도로 하도급공사(공사기간은 1995. 6. 26. 착공하여 같은 해 12. 20. 준공하기로 함)를 384,120,000원(부가가치세 34,920,000원 포함)에 시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ㅇㅇㅇ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법인인감증명을 증빙으로 제출하였으나 위 계약에 있어서는 법인인감으로 신고된 법인인감이 아닌 사용인감을 사용하겠다는 내용의 사용인감계를 제출하고 사용인감을 사용하여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이 사건과 관련된 ㅇㅇ개발 명의의 거래 및 서류의 작성에는 사용인감을 사용하였다).
(6) 청구외 ㅇㅇㅇ은 청구외 ㅇㅇㅇ가 ㅇㅇ개발의 주식 및 경영권인수를 할 수 없다고 하자 1995. 7. 26. ㅇㅇ개발의 이사 겸 대표이사로 다시 취임하였고(청구외 ㅇㅇㅇ는 그전에 ㅇㅇ개발의 이사 및 대표이사를 사임하였다), ㅇㅇ개발은 같은 달 28. 본점의 소재지를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번지로 이전하였다.
(7) ㅇㅇㅇㅇㅇㅇ공단은 1995. 7. 12.부터 같은 해 12. 14.까지 11회에 걸쳐 별지 공사대금 지급목록 기재와 같이 ㅇㅇㅇㅇ예금계좌로 하도급공사대금 계 406,201,950원을 입금하였으며, 또한 같은 해 8. 16.부터 10. 13.까지 3회에 걸쳐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청구외 ㅇㅇㅇ에게 어음으로 별지 공사대금 지급목록 기재와 같이 기성금 계 130,188,000원을 지급하였다(대체전표들과 위 ㅇㅇㅇ 명의로 작성된 입금표들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위 어음은 ㅇㅇ개발의 대표이사인 ㅇㅇㅇ에게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다).
(8) ㅇㅇㅇㅇㅇㅇ공단은 1995. 7. 5.부터 같은 해 12. 13.까지 5회에 걸쳐 별지 공사대금 지급목록 기재와 같이 공급자가 ㅇㅇ개발의 대표이사 ㅇㅇㅇ로 기재되어 있는 세금계산서 5장, 계 501,490,000원을 수령하였다.
(9) ㅇㅇ개발과 ㅇㅇㅇㅇㅇㅇ공단은 1995. 12. 6. 하도급계약의 내용 중 공사대금을 117,370,000원 더 증액하기로 하는 계약변경합의를 하였으며, 계약은 ㅇㅇ개발의 대표이사 ㅇㅇㅇ와 ㅇㅇㅇㅇㅇㅇ공단 사장 ㅇㅇㅇ 사이에 이루어진 것으로 계약변경합의서에 기재되어 있다.
(10) 청구외 ㅇㅇㅇ는 1995. 8. 18. ㅇㅇㅇㅇ예금에서 127,000,000원을 인출하여 그중 120,000,000원을 ㅇㅇㅇ 개인명의로 청구외 ㅇㅇㅇ의 계좌에 무통장입금을 한 것으로 ㅇㅇ은행이 작성한 전표들(지급표와 입금표들)과 ㅇㅇㅇㅇ예금계좌의 거래내용에 기재되어 있다.
(11) 청구외 ㅇㅇㅇ는 1996. 6. 21. ㅇㅇㅇㅇ건설(주)의 대표이사로, 같은 날 청구외 ㅇㅇㅇ은 같은 회사의 이사로 취임을 하였고, 위 회사는 같은 해 7. 20. ㅇㅇㅇㅇ(주)로 병칭을 변경하였으며, 그후 ㅇㅇㅇㅇ(주)(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12) ㅇㅇ개발은 1996. 9. 30. 폐업하였으며, 1994년 제1기부터 폐업할 때까지의 이 사건 ○○고속도로 하도급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사업실적이 없다.
(13) 이 사건 부과처분의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감사원은 1998. 5. 11.부터 같은 해 6. 5.까지 ○○지방국세청에 대한 감사시 ㅇㅇㅇㅇㅇㅇ공단이 ○○고속도로 187.64㎞ 오르막차선 설치공사를 하면서 ○○고속도로 하도급공사를 청구외 ㅇㅇㅇ이 하도급받아 시행하였음에도 직접 시공한 것처럼 위장하여 건설자재공급업체 등으로부터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고 보아 위 ㅇㅇㅇ이 수령한 공사대금(공급가액은 302,363,725원, 부가가치세는 36,283,647원)이 기재된 하도급업체 과세자료 통보내역을 첨부하여 1998. 8. 26.자로 과세누락된 부가가치세를 추가징수하도록 시정요구를 하였다. (나) ○○지방국세청장이 1998. 9. 25.자로 위 하도급업체 과세자료 통보내역을 ㅇㅇ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고, ㅇㅇ세무서장은 ○○고속도로 하도급공사를 시행한 사업자는 청구외 ㅇㅇㅇ이라고 보아 1999. 7. 31.자로 과세누락한 1995년도 부가가치세 36,283,647원을 부과하였다. (다) 위 부과처분을 받은 청구외 ㅇㅇㅇ은 청구인의 직원일 뿐이며, 청구인이 ○○고속도로 하도급공사를 하였으므로 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하여 1999. 8. 19.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ㅇㅇ세무서장은 ㅇㅇ개발의 직원으로 공사현장에서 초기관리를 한 ㅇㅇㅇ이 실질적 하도급업체(품떼기)인줄 알았으나 ㅇㅇㅇ의 내용증명에 의하여 위 공사대금의 실질적 소득자는 ㅇㅇ개발(대표이사는 청구외 ㅇㅇㅇ)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내용의 ○○고속도로 하도급공사의 당시 현장소장 ㅇㅇㅇ의 확인서(1999. 8. 30.자)를 첨부한 ㅇㅇㅇㅇㅇㅇ공단사장 명의의 사실내용 회신(같은 해 9. 4.자)에 의하여 ㅇㅇㅇ이 실사업자가 아니라고 보아 같은 해 9. 17.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한 후 청구인의 1995년 귀속소득이 604,587,403원이라고 ㅇㅇ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 통보를 하였다. (라) 청구외 ㅇㅇㅇ는 2000. 11. 23. ㅇㅇ개발을 청구외 ㅇㅇㅇ으로부터 1994년말에 인수하기로 하였으나 ㅇㅇ개발은 1995년에 이미 6-7천만 원의 국세를 체납하였고, 위 ㅇㅇㅇ 등이 ㅇㅇ개발의 실권을 행사한다는 등의 이유로 인수를 포기하였다는 내용의 같은 달 7.자 소명서를 작성하여 ㅇㅇ세무서장에게 제출하였으며, ㅇㅇ세무서장은 2001. 1. 16. 청구인이 1995. 11. 6. ㅇㅇ세무서로 전출한 사실을 확인하여 ㅇㅇ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내용을 처분청에 과세자료 통보를 하였다.
(14) 위 과세자료 통보를 받은 처분청은 청구인이 ○○고속도로 하도급공사를 시행하고 공사대금으로 549,624,912원(부가가치세 제외)을 수령하고도 신고하지 않았다고 보아 이를 익금에 산입하고, 과세표준을 68,593,189원으로 추계하여 2001. 2. 1.자로 법인세 22,293,090원을 부과․고지하였으나 같은 해 5. 12. ㅇㅇㅇㅇㅇㅇ공단의 자료에 의하여 ○○고속도로 하도급공사의 공사금액을 277,280,366원(부가가치세 제외)으로, 과세표준을 34,604,589원으로 각 경정하여 이미 고지한 법인세액 중 11,018,417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기로 결정하였다(이 취소결정으로 청구인에 대한 법인세는 2001. 2. 1.자 11,274,670원의 이 사건 부과처분만 존재한다).
(15) 한편 청구외 ㅇㅇㅇ는 2001. 11. 16. ○○고속도로 하도급공사는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 ㅇㅇㅇ 본인이 시행하고, 공사대금을 수령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감사원에 제출하였다.
(2)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은 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구 법인세법 제9조 제1항 은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제1항에서 “익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이 ○○고속도로 하도급공사를 실질적으로 수주하여 시행한 후 공사대금을 수령하였다고 보아 이를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라 할 것이고, 청구인의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공사대금 지급목록 (단위: 원) 구분 일자 세금계산서 계좌 입금 어음 지급 비 고 ‘95. 7. 12. 76,824,000
7. 5.자 49,990,000 선 급 금 〃 26,831,000 〃
8. 16. 190,704,800
8. 14.자 49,998,500 86,684,000 1차기성금 〃 4,019,500 〃 〃 49,999,750 〃
9. 6. 64,028,800
9. 4.자 34,913,800 29,104,000 2차기성금 〃 34,923,000 〃
10. 13. 31,680,000
10. 10.자 17,278,500 14,400,000 3차기성금
12. 14. 138,252,400
12. 13.자 50,000,000 준 공 금 〃 50,000,000 〃 〃 38,247,900 〃 계 산 서 세 액 계 501,490,000 합 계 406,201,950 130,188,000 ※ 1. 하도급계약의 공사대금 총액은 501,490,000원 임. ※ 2. 현금 및 어음의 지급액 합계는 536,389,950원 임. 끝.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