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독립된 자격으로 수회에 걸쳐 계속・반복적으로 조각작품을 제작하여 다수인에게 제공하고 대가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은 독립된 자격으로 수회에 걸쳐 계속・반복적으로 조각작품을 제작하여 다수인에게 제공하고 대가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처분청이 2001. 5. 11.자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1996년 귀속 종합소득세 29,849,300원의 부과처분 중 청구인의 조형물제작․납품용역 수입금액을 642,937,000원에서 612,937,000원으로 감액결정하여 달라는 청구에 대하여는 처분청이 이를 직권으로 감액결정하였으므로 이 부분의 청구를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의 조형물제작․납품용역수입이 계속적․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사업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청구인의 조형물제작․납품용역 수입금액이 과다하게 결정되었는지 여부
(1) 인정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80. 5. 1.부터 2001. 7. 12. 현재까지 ㅇㅇ대학교 미술대학 순수미술학부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1991. 1. 1. 조각예술가로서 업태를 자유직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이 사업자 기본사항조회표에 기록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1996. 1.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ㅇㅇ대학교로부터 32,271,054원의 근로소득이 발생하였다. (라) 청구인은 1997. 5. 31. 1996년 귀속 종합소득세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하면서 조형물제작․납품용역수입이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그 수입금액은 262,200,000원으로 하고 여기서 필요경비 196,700,000원을 제외한 65,500,000원을 소득금액으로 신고하였다가 1997. 9. 26. 위 수입금액을 279,963,000원으로 변경함과 아울러 필요경비도 209,972,250원으로 변경하는 등 소득금액을 69,990,750원으로 수정 신고하였다. 그러자 처분청은 이를 그대로 인정하여 소득금액을 69,990,750원으로 경정하였다가 ㅇㅇㅇㅇ공사 ㅇㅇ지사외 4개기관에 690,700,000원 상당의 조형물제작․납품용역을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1999. 4월 청구인의 수입금액을 690,700,000원으로 증액 결정하였다. (마) 처분청은 1999. 6. 30. 청구인의 수입금액 690,700,000원에 공동사업자인 ㅇㅇㅇ의 수입금액 47,763,000원이 포함되어있다는 이유로 위 청구인의 수입금액 690,700,000원을 642,937,000원으로 감액 결정함과 아울러 청구인의 업태가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동 수입금액 642,937,000원에서 필요경비 477,762,000원을 차감한 165,175,000원으로 소득금액을 경정하였다. (바) 국세청본청에서 처분청에 대하여 자체감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조형물제작․납품용역수입이 사업소득에 해당되는데도 기타소득으로 잘못 결정되었다는 이유로 소득금액을 224,483,222원으로 경정결정함과 아울러 종합소득세 29,849,300원을 추가징수결정하도록 시정요구하자 처분청은 2001. 5. 11. 청구인에게 1996년 귀속 종합소득세 29,849,300원을 추가 납부하도록 부과, 고지하였다. (사) 청구인은 2002. 1. 15. 감사원에 1996년 귀속 조형물제작․납품용역수입이 612,937,000원임에도 642,937,000원으로 30,000,000원만큼 과다결정되었다는 이유로 이를 경정하여 주도록 심사청구 보정서류를 제출하였다. (아) 처분청은 2002. 1. 15. 직권으로 청구인의 1996년 귀속 조형물제작․납품용역수입을 642,937,000원에서 612,937,000원으로 경정결정함과 아울러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5,252,680원을 감액결정하였다.
(2) 관계법령의 규정 (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5호 의 규정에 의하면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되어 있다. (나) 구소득세법(2000. 12. 29. 법률 제6292호로 개정되기 전) 제21조 제1항 제20호의 규정에 의하면 기타소득은 제1호 내지 제19호 외의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고, 구소득세법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17032호로 개정되기 전, 이하 “구 소득세법시행령”이라 한다)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21조 제1항 제20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그 1호에는 일시적인 문예창작소득으로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시적인 문예창작소득은 문예․학술․미술․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하여 원작자로서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며 그 3호에 의하면 미술․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하여 받는 대가라고 되어 있다. (다)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87조 (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의하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타소득 또는 일시재산소득에 대하여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고 되어 있고 그 3호에는 제42조 제1항 제1호의 일시적인 문예창작소득이라고 되어 있다. (라)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4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고시한 96년 귀속 표준소득률에 의하면 화가 및 관련예술가의 수입금액이 4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기본률 21.5%를 적용하고 4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율 29.6%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일시적인 문예창작수입의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보아 모든 수입금액에 차등 없이 25.0%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3) 첫째다툼에 대한 판단 관계법령이나 대법원의 판례 및 국세청의 질의회시에 의하면 계속적․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화가 및 관련 예술가들의 문예․창작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보도록 되어 있고, 일시적․우발적으로 발생하는 문예․창작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보도록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1996년 1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7회에 걸쳐 ㅇㅇㅇㅇ공사 ㅇㅇ지사외 4개 기관에 계속적․반복적으로 조형물제작․납품용역을 제공하고 적게는 38,000,000원, 많게는 299,737,000원 씩 계 612,937,000원의 수입이 발생하였음에도 1997. 5. 31. 1996년 귀속 종합소득세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하면서 청구인의 업태가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조형물제작․납품용역수입 262,000,000원에서 필요경비 196,650,000원을 제외한 65,500,000원을 소득금액으로 신고하였다. 한편, 처분청은 청구인의 조형물제작․납품용역수입금액을 262,200,000원에서 642,937,000원으로 증액 경정한 반면 청구인의 업태는 청구인의 신고내용 그대로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그 수입금액 642,937,000원에서 필요경비 477,762,000원을 제외한 165,175,000원으로 소득금액을 경정하였다가, 국세청본청에서 처분청에 대하여 자체감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업태가 자유직업으로 사업소득에 해당되는데도 기타소득으로 잘못 결정되었다는 이유로 소득금액을 224,483,222원으로 경정함과 아울러 부족징수결정된 종합소득세 29,849,300원을 추가징수결정하도록 시정요구하자 청구인에게 1996년 귀속 종합소득세 29,849,300원을 추가 납부하도록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위 조형물제작․납품용역수입이 일시적․우발적으로 발생하였으므로 기타소득에 해당되는데도 사업소득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한 반면 처분청에서는 동 수입이 계속적․반복적으로 발생하였으므로 사업소득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조각가인 청구인이 독립된 자격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지 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당사자 사이에 맺은 거래의 형식․명칭 및 외관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그 거래의 한쪽 당사자인 당해 납세자의 직업, 활동의 내용, 그 활동기간,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활동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 등 그 실질에 따라 결정된다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부과처분의 경우 청구인의 조형물제작․납품용역수입이 다수인을 상대로 계속적․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그 수입이 청구인의 근로소득수입에 비하여 훨씬 고액인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위 조형물제작․납품용역수입은 자유직업인인 조각가로서 그 용역을 제공하고 올린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조형물제작․납품용역수입이 일시적․우발적으로 발생되었으므로 기타소득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4) 둘째다툼에 대한 판단
2002. 1. 15. 청구인으로부터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한 심사청구 보정서류가 제출된 후 처분청이 청구인의 조형물제작․납품용역수입금액을 642,937,000원에서 612,937,000원으로 감액결정하였으므로 더 이상 나아가 본안에 대한 판단을 할 필요도 없이 각하의 대상이 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사청구 중 감액경정처분에 의하여 직권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청구부분은 각하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부분은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조형물제작․납품용역을 제공하고 올린 수입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