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발행법인은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서 본건 세금계산서 발행일 이전으로 소급하여 폐업조치되었고, 관련 세금계산서중 3매는 사업장소재지가 다르게 기재되는 등 허위의 세금계산서임이 입증됨.
세금계산서 발행법인은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서 본건 세금계산서 발행일 이전으로 소급하여 폐업조치되었고, 관련 세금계산서중 3매는 사업장소재지가 다르게 기재되는 등 허위의 세금계산서임이 입증됨.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외 ㅇㅇㅇ세무서장은 2000. 11. 27.부터 같은 해 12. 16.까지 청구외 법인에 대한 자료상혐의 추적조사결과 (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한 청구외 법인은 1999년도 제2기부터 2000년도 제1기까지 사이에 청구외 (주) ㅇㅇㅇ(대표이사 ㅇㅇㅇ) 등 13개 업체에 실물거래도 없이 가공매출세금계산서 40매(공급가액 880,415,000원)를 발행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매입세액 계 88,037,000원을 공제받게 하고, 청구외 ㅇㅇ산업(주)(대표이사 ㅇㅇㅇ) 등 12개 업체로부터 실물거래도 없이 가공매입세금계산서 96매(공급가액 3,544,177,000원)를 교부받은 사실이 확인되어 2000. 12. 29. ○○지방검찰청 ○○지청에 자료상으로 고발하고, (나) 청구인에게 교부된 이 사건 세금계산서금액 40,690,000원(공급가액)을 자료상확정자료로 하여 처분청에 2001. 5. 23.자로 통보한 사실이 고발서, 통보과세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받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 금액 40,690,000원은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거래금액으로 보아 2001. 7. 1.자로 위 가공거래금액에 대한 매입세액 4,069,000원을 공제부인하여 2000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795,310원을 부과, 고지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3) 한편, 청구인은 이 건 심사청구를 하면서 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번지에 있는 청구외 법인(대표이사 ㅇㅇㅇ)으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 금액 상당의 실물을 운송비 부담조건으로 매입하고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세금계산서, 운임 영수증, 통장 사본 등을 제출하였는 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세금계산서를 보면 2000. 7. 4., 같은 해 8. 7. 및 같은 해 9. 16.자로 작성된 3매의 세금계산서(공급가액 15,319,260원)는 ○○시 ㅇ구 ㅇㅇㅇ에 있는 ㅇㅇ물산(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업주 ㅇㅇㅇ)으로부터 교부받은 것으로 되어 있고, 2000. 10. 2. 및 같은 해 10. 31.자로 작성된 2매의 세금계산서(공급가액 25,371,100원)는 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번지에 있는 청구외 법인인 ㅇㅇ물산(주)(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대표이사 ㅇㅇㅇ)로부터 교부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나) 그런데 청구외 법인은 1997년 이후 계속하여 사업장을 폐쇄하고 동 사업장에서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어 세적지 관할 ㅇㅇㅇ세무서장이 1998. 12. 31.을 폐업일로하여 2000. 12. 2.직권폐업 처리한 사실이 휴․폐업자 상세조회 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위 법인 대표이사 ㅇㅇㅇ은 2000. 9. 29.무단전출로 주민등록이 직권말소된 사실이 자료상 혐의자 추적조사 종결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운임 영수증은 청구외 ㅇㅇ화물이 발행한 간이세금계산서로서 운송물품명세나 송․수하인의 기재가 없을 뿐 아니라 위 세금계산서상의 거래일(2000. 7. 4.부터 같은 해 10. 31.까지 5회) 이전에 운송된 것으로 운송일(2000.7. 1.부터 같은 해 10. 20.까지 7회)이 기재되어 있어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물품 운송에 따른 운임 영수증이 아닌 사실이 확인된다. (라) 또한 청구인이 대금지급 근거서류로 제시한 청구외 법인의 ㅇㅇ자유예금통장 사본(계좌번호: 000-00-00000-0)을 보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 교부일자는 2000. 7. 4.부터 같은 해 10. 31.까지인데도 최초 거래일로부터 5개월 이상이 지난 2000. 12. 14.에야 청구외 법인의 사업장 소재지가 아닌 ㅇㅇㅇㅇ은행 ㅇㅇㅇ지점에 통장이 개설되었을 뿐 아니라 통상적인 송금방식인 무통장입금방식으로 송금하지 아니하고 청구인과 청구외 법인이 2000. 12. 18.당일에 현금 15,000,000원을 입금과 출금을 2회 반복하고, 현금 14,760,000원을 입금 후 출금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동 입금액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거래금액의 입금액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입금내역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공제부인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고 청구인의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