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사건번호 감심-2002-0036 선고일 2002.02.26

세금계산서 발행법인은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서 본건 세금계산서 발행일 이전으로 소급하여 폐업조치되었고, 관련 세금계산서중 3매는 사업장소재지가 다르게 기재되는 등 허위의 세금계산서임이 입증됨.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원처분의 요지
  • 가. 청구외 ㅇㅇㅇ세무서장은 2001. 5. 23. 자료상인 청구외 ㅇㅇ물산(주)(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가 2000년도 제2기 중 청구인에게 실물거래도 없이 공급가액 40,690,000원 상당의 가공매출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이라 한다)를 교부하였다는 내용을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나. 처분청은 위 통보를 근거로 청구인이 위 자료상으로부터 실물거래도 없이 가공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이 사건 세금계산서금액에 대한 매입세액 4,069,000원을 부당하게 공제받은 것으로 보아 2001. 7. 1.자로 위 매입세액을 공제부인하여 2000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795,310원(가산세 726,310원 포함)을 부과, 고지하는 처분(이하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와 이유
  • 가. 청구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 나. 청구이유 청구인은 2000. 7. 4.부터 같은 해 10. 31.까지 사이에 5차례에 걸쳐 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번지에 있는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공급가액 40,690,360원(청구외 ㅇㅇㅇ세무서장이 1,000원 이하의 금액을 절사하고 통보하여 위 통보금액 40,690,000원과 360원의 차액이 발생, 이하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의하여 위 통보금액으로 통일하여 기술하기로 함) 상당의 직물을 청구인이 운송비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매입한 후 같은 해 12. 18. 그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세금계산서, 운송비 영수증, 청구외 법인의 기업자유예금통장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데도 위 청구외 법인이 자료상으로 고발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정확한 거래사실관계를 확인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하여 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우리 원의 판단
  • 가. 다툼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 나. 인정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외 ㅇㅇㅇ세무서장은 2000. 11. 27.부터 같은 해 12. 16.까지 청구외 법인에 대한 자료상혐의 추적조사결과 (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한 청구외 법인은 1999년도 제2기부터 2000년도 제1기까지 사이에 청구외 (주) ㅇㅇㅇ(대표이사 ㅇㅇㅇ) 등 13개 업체에 실물거래도 없이 가공매출세금계산서 40매(공급가액 880,415,000원)를 발행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매입세액 계 88,037,000원을 공제받게 하고, 청구외 ㅇㅇ산업(주)(대표이사 ㅇㅇㅇ) 등 12개 업체로부터 실물거래도 없이 가공매입세금계산서 96매(공급가액 3,544,177,000원)를 교부받은 사실이 확인되어 2000. 12. 29. ○○지방검찰청 ○○지청에 자료상으로 고발하고, (나) 청구인에게 교부된 이 사건 세금계산서금액 40,690,000원(공급가액)을 자료상확정자료로 하여 처분청에 2001. 5. 23.자로 통보한 사실이 고발서, 통보과세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받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 금액 40,690,000원은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거래금액으로 보아 2001. 7. 1.자로 위 가공거래금액에 대한 매입세액 4,069,000원을 공제부인하여 2000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795,310원을 부과, 고지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3) 한편, 청구인은 이 건 심사청구를 하면서 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번지에 있는 청구외 법인(대표이사 ㅇㅇㅇ)으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 금액 상당의 실물을 운송비 부담조건으로 매입하고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세금계산서, 운임 영수증, 통장 사본 등을 제출하였는 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세금계산서를 보면 2000. 7. 4., 같은 해 8. 7. 및 같은 해 9. 16.자로 작성된 3매의 세금계산서(공급가액 15,319,260원)는 ○○시 ㅇ구 ㅇㅇㅇ에 있는 ㅇㅇ물산(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업주 ㅇㅇㅇ)으로부터 교부받은 것으로 되어 있고, 2000. 10. 2. 및 같은 해 10. 31.자로 작성된 2매의 세금계산서(공급가액 25,371,100원)는 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번지에 있는 청구외 법인인 ㅇㅇ물산(주)(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대표이사 ㅇㅇㅇ)로부터 교부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나) 그런데 청구외 법인은 1997년 이후 계속하여 사업장을 폐쇄하고 동 사업장에서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어 세적지 관할 ㅇㅇㅇ세무서장이 1998. 12. 31.을 폐업일로하여 2000. 12. 2.직권폐업 처리한 사실이 휴․폐업자 상세조회 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위 법인 대표이사 ㅇㅇㅇ은 2000. 9. 29.무단전출로 주민등록이 직권말소된 사실이 자료상 혐의자 추적조사 종결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운임 영수증은 청구외 ㅇㅇ화물이 발행한 간이세금계산서로서 운송물품명세나 송․수하인의 기재가 없을 뿐 아니라 위 세금계산서상의 거래일(2000. 7. 4.부터 같은 해 10. 31.까지 5회) 이전에 운송된 것으로 운송일(2000.7. 1.부터 같은 해 10. 20.까지 7회)이 기재되어 있어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물품 운송에 따른 운임 영수증이 아닌 사실이 확인된다. (라) 또한 청구인이 대금지급 근거서류로 제시한 청구외 법인의 ㅇㅇ자유예금통장 사본(계좌번호: 000-00-00000-0)을 보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 교부일자는 2000. 7. 4.부터 같은 해 10. 31.까지인데도 최초 거래일로부터 5개월 이상이 지난 2000. 12. 14.에야 청구외 법인의 사업장 소재지가 아닌 ㅇㅇㅇㅇ은행 ㅇㅇㅇ지점에 통장이 개설되었을 뿐 아니라 통상적인 송금방식인 무통장입금방식으로 송금하지 아니하고 청구인과 청구외 법인이 2000. 12. 18.당일에 현금 15,000,000원을 입금과 출금을 2회 반복하고, 현금 14,760,000원을 입금 후 출금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동 입금액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거래금액의 입금액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입금내역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 다. 관계 규정 (1)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5항 은사업자가 폐업하거나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후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지체없이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르면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연월일 및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도록 되어 있다. (3)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1의2호의 규정에 따르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연월일)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 라. 판단 위에서 살펴본 관계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연월일 등의 필요적 기재사항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게 되어 있고,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위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는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게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청구외 ㅇㅇ물산(주)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 금액 40,690,360원상당의 실물을 구입하고 교부받은 정당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나,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첫째, 청구외 ㅇㅇㅇ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청구외 법인은 1997년 이후 계속하여 사업장을 폐쇄하고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여 1998. 12. 31.을 폐업일로 하여 2000. 12. 2.자로 직권폐업한 사실이 입증되고 둘째, 청구외 법인은 1999년 제2기부터 2000년 제1기까지 사이에 실물거래 없이 4,424,592,000원 상당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교부받은 사실이 확인되어 ㅇㅇㅇ세무서장에 의하여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실이 입증될 뿐 아니라 셋째,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실물을 매입하였다는 근거자료로 세금계산서, 청구외 법인의 통장 사본, 운임 영수증 사본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세금계산서 발행일(2000. 7. 4.부터 같은 해 10. 31.까지)이 청구외 법인의 폐업일(1998. 12. 31.) 이후로 기재되어 있을 뿐 아니라 5매의 세금계산서 중 3매(금액 15,319,260원)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ㅇㅇ도 ㅇㅇ군에 사업장을 둔 청구외 법인의 사업자 등록번호와 동일하나 사업장이 ○○시 ㅇ구 ㅇㅇㅇ로 기재되어 있고 상호도 ㅇㅇ물산(주)가 아닌 ㅇㅇ물산으로 기재되어 있어 허위의 세금계산서임이 입증되고, 통장사본 또한 2000. 11. 27. 청구외 법인에 대한 ㅇㅇㅇ세무서장의 자료상 혐의자 추적조사가 시작되자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최초 거래일(2000. 7. 4.부터 같은 해 10. 31.까지)로부터 5개월 이상이 지난 2000. 12. 14.에야 개설된 점, 개설금융기관도 청구외 법인 소재지가 아닌 ○○시 ㅇㅇㅇ구에 있는 ㅇㅇㅇㅇ은행 ㅇㅇㅇ지점으로 되어있을 뿐 아니라 송금방식도 통상적인 무통장입금방식으로 하지 아니하고 2000. 12. 18. 당일에 현금으로 입출금을 반복한 점, 또한 동 입금액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거래금액의 입금액인지를 입증할 수 있는 입금내역 등 구체적인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가공거래사실을 정상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청구외 법인명의로 통장을 개설한 후 청구외 법인에게 대금을 지급한 것같이 입출금을 반복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폐업자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볼 수밖에 없고 달리 가공세금계산서가 아니라고 인정할 수 있는 증빙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공제부인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고 청구인의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