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이 그 명의로 취득한 주식을 증여의제로 보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등

사건번호 감심-2002-0029 선고일 2002.02.06

여러 사항으로 보았을 때 실질 주주인 ○○○ 는 각종 조세를 간접・우회적인 방법으로 회피・결손처리케 한 사실 등이 확인되는 바,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하여 증여의제를 배제하기는 어려움.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원처분의 요지
  • 가. 청구인은 1997. 5. 8.부터 1999. 9. 2.까지 총 7회에 걸쳐 (주) ㅇㅇ전지(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 소재)의 주식(이하 ‘ㅇㅇ전지주식’이라 한다) 총 273,507주를 청구인 명의로 취득하였다.
  • 나. 처분청은 ㅇㅇ전지주식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정한 기한(1997년 1월 1일)이후에 실질주주인 청구외 ㅇㅇㅇ 명의가 아닌 청구인 명의로 취득되었으므로 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추정 내지 간주된다는 사유로 ㅇㅇ전지주식 총 273,507주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2001. 3. 31.자로 증여세 합계 976,789,043원을 부과, 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 가. 청구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 나. 청구이유 청구인은 실질주주인 위 ㅇㅇㅇ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그 명의로 주식을 취득하지 못하자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것일 뿐 위 ㅇㅇㅇ이 증여의사가 있었던 것이 아니므로 증여세를 부과하여서는 안된다 할 것이다.

(1) 위 ㅇㅇㅇ은 1994년경 ‘ㅇㅇㅇㅇ’란 상호로 광고용램프등을 제조하는 회사를 경영하다가 1995. 5. 29. 부도가 나서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었다. 그 후 ㅇㅇㅇ은 1997. 5. 8.축전지 제조․판매등을 하는 (주) ㅇㅇ전지를 설립하였는데,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하면 주식회사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다출자자인 자 및 당해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지분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최다출자자가 신용불량자인때에는 당해 법인인 주식회사도 신용불량자가 되어 일체의 은행 대출거래를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그러므로 위 ㅇㅇㅇ이 그 명의로 ㅇㅇ전지주식의 83%인 83,000주 (인수금액 83,000,000원)를 인수하는 경우 위 ㅇㅇ전지는 신용불량자가 되어 일체 금융거래를 할 수 없을 처지였다. 위와같은 사정때문에 위 ㅇㅇㅇ은 부득이 1997. 5. 8. 자신의 처남인 청구인 명의로 ㅇㅇ전지 주식 83,000주를 인수금액 83,000,000원에 인수하고 청구인을 이사로 선임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위 ㅇㅇㅇ은 당초부터 ㅇㅇ전지주식을 청구인에게 증여할 의사가 없었고, 증여한 사실도 없음에도 증여의제하여 부과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이 그 명의로 취득한 주식 중 1999. 7. 31. 무상증자된 135,839주는 상법 및 정관을 위배하여 발행된 것으로 무효내지 부존재한 주식이므로 이를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하여서는 안된다. 관계법령에 의하면 발행할 주식총수(수권자본)를 변경하기 위하여는 출석주주의 3분의 2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1이상의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쳐 정관변경을 하여야 함에도, 위 ㅇㅇ전지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ㅇㅇㅇ는 주주총회 특별결의나 공고없이 1999. 7. 31. 무상증자로서 319,980주의 신주(청구인에게 배정된 135,839주 포함)를 발행하였고 이에 ㅇㅇ전자 총 발행주식이 519,998가 됨으로 수권자본 총수(400,000주)를 초과하게 되었다. 위와같이 발행된 신주는 무효라 할 것이다. 가사, 위 신주발행이 적법․유효하다 할지라도, 이는 회계학상 준비금 3,199,980,000원을 자본금 계정에 편입시켜 무상으로 주식을 발행한 것으로서 ㅇㅇ전지의 실질자산가치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다. 즉, 무상증자받은 주주로서도 주식수는 증가하였으나 증가한 주식의 가격만큼 기존주식의 가격이 하락(예를 들어 1주당 100원인 10주를 보유하다가 무상증자하여 20주가 된 경우 1주당 가격이 50원이 된다)하였으므로 실질적인 자산가치의 증식은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청구인이 무상증자로 배당받아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주식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여서는 안된다 할 것이다.

3. 우리 원의 판단
  • 가. 다툼

(1)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주식을 증여의제로 보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2) 무상증자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 중 일부가 무효인 주식이어서 그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함이 부당한지 여부 등

  • 나. 인정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 소재 (주) ㅇㅇ전지의 이사이고, 청구외 ㅇㅇㅇ은 청구인의 매부이다.(위 ㅇㅇㅇ은 자신의 명의로 1994. 3. 7.부터 1996. 6. 30.까지 ‘ㅇㅇㅇㅇ’란 상호로 광고용램프 및 유사조명장치 제조업을, 그의 처인 청구외 ㅇㅇㅇ 명의로 1995. 5. 29.부터 1996. 12. 31.까지 ‘ㅇㅇ전지’란 상호로 축전지 및 일차전지 제조업을 하다가 도산하고, 다시 1997. 5. 8. (주) ㅇㅇ전지를 설립하여 회장으로 취임하면서 대표이사로 청구외 ㅇㅇㅇ을, 이사로 청구인을 임명하였다)

(2) 청구인이 ㅇㅇ전지주식을 청구인명의로 취득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설립등기신청서 및 설립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주) ㅇㅇ전지는 1997. 5. 8. 주식 1주 금액은 10,000원으로, 발행할 주식 총 40,000주 중 발행주식총수는 10,000주(발행할 주식 총수를 1999. 4. 13. 400,000주로 정관변경)로, 자본총액은 100,000,000원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청구인은 1997. 5. 8.부터 2000. 5. 8.까지 이사로 등재되었다) (나) 청구인은 1997. 5. 8.부터 1999. 9. 2.까지 총 7회에 걸쳐 ㅇㅇ전지주식 총 273,507주를 청구인 명의로 취득하였는 바, 취득일, 취득원인, 주당거래금액 등에 관한세부내역은 별지와 같다. (다) 처분청 작성의 양도소득세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 명의의 ㅇㅇ전지주식 중 8,300주가 1997. 11. 20. 청구외 ㅇㅇㅇ에게 양도되는 등 청구인 명의주식 전부는 청구인명의로 양도 되었는데 처분청은 당초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였다가 주식의 실제소유자가 위 ㅇㅇㅇ이라고 하여 이를 직권으로 취소한 다음 다시 ㅇㅇㅇ에게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였다.(처분청은 당초 이 건 증여세와 함께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청구인에게 부과하였다가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부분은 실질소유자가 ㅇㅇㅇ이라는 사유로 이를 직권취소하였다)

(3) 은행연합회의 2001. 5. 26.자 고객신용정보온라인조회표에 의하면 위 ㅇㅇㅇ은 1995. 5. 29. 부도(연체금액: 계 19,940,000원)로 인하여 최종불량판정등급 2등급으로 등재된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청구인은 위 사실을 근거로 위 ㅇㅇㅇ이 (주) ㅇㅇ전지 설립당시 ㅇㅇ전지주식을 그 명의로 취득하면 (주) ㅇㅇ전지가 신용불량판정을 받게 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4) 청구외 ㅇㅇㅇ 작성의 확인서, 위 ㅇㅇㅇ과 청구인이 작성한 계약서에 의하면 1999. 9. 2. 위 ㅇㅇㅇ이 보유한 ㅇㅇ전지주식 31,528주를 ㅇㅇㅇ가 취득하였으나, 실제로 위 ㅇㅇㅇ이 주식양수대금을 지급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5) ㅇㅇ지방법원 ○○지원 발행의 소장접수증명원 및 첨부된 소장부본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주식 중 1999. 7. 31. ㅇㅇ전지가 무상증자하여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주식 135,839주(증여세 과세가액: 1,135,614,000원)는 상법 및 정관을 위배하여 발행한 주식으로서 무효내지 부존재한 주식이라는 이유로 2000. 6. 20.자로 (주) ㅇㅇ전지를 상대로 ㅇㅇ지방법원 ㅇㅇ지원에 수권자본변경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음을 알 수 있다.(1998. 4. 7.자로 (주) ㅇㅇ전지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청구외 ㅇㅇㅇ가 정관에 기재된 수권자본의 총수인 400,000주를 초과하는 주식을 주주총회 특별결의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발행하였고, 위와같이 발행된 주식 중 일부가 청구인 명의로 취득된 위 주식 135,839주라는 주장이다)

(6) 처분청 작성의 2000. 12. 27.자 특별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위 ㅇㅇㅇ이 1997. 5. 8. (주) ㅇㅇ전지의 설립당시 주식의 83%를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후 회장으로 취임한 사실,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주식 중 1997. 12. 31. 유상증자된 21,000주 대금 200,000,000원은 ㅇㅇㅇ이 당초 경영하던 ‘ㅇㅇㅇㅇ’ 및 ‘ㅇㅇ전지’의 기계로 현물납부된 사실, 1999. 4. 13. 유상증자된 28,440주의 증자대금 947,000,000원은 ㅇㅇㅇ이 보유한 특허권 양도대금(양도대금: 2,000,000,000원)의 일부인 사실 등이 기재되어 있다.(위 ㅇㅇㅇ과 위 ㅇㅇㅇ이 1998. 2. 19. 작성한 계약서 및 특허증 등에 의하면 ㅇㅇㅇ은 위 ㅇㅇ전지에게 자신이 보유한 낚시찌용 전자라이트에 관한 특허권과 소형전지 및 그의 고정구조에 관한 실용신안권 등에 관한 권리의 50%를 계 2,000,000,000원에 양도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7) 처분청이 2001. 11. 13. 조회한 납세자별결손이력조회서에 의하면 위 ㅇㅇㅇ은 종합소득세 251,720원을 체납하여 결손처리(결손확정일: 1998. 6. 24.)된 사실을, 청구외 ㅇㅇㅇ(ㅇㅇㅇ의 처)는 부가가치세 등 총 7건 합계 19,558,320원을 체납하여 결손처리된 사실을 알 수 있다.(위 ㅇㅇㅇ의 결손처리된 세금은 ‘ㅇㅇ전지’와 관련한 것들이며, 위 ㅇㅇㅇ이 (주) ㅇㅇ전지를 설립한 이후 결손확정된 것이다)

(8) 처분청은 청구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정한 기한(1997년 1월 1일)이후에 실질주주인 ㅇㅇㅇ 명의가 아닌 청구인명의로 주식을 취득하였으므로 증여추정내지 간주된다는 사유로 1997. 5. 8. 및 같은 해 12. 31. 취득한 주식 293,000주에 대하여 증여세 계 61,910,420원을, 1998. 4. 25. 및 같은 해 9. 23. 취득한 주식 48,400주에 대하여 증여세 계 121,746,064원을, 1999. 4. 13. 부터 같은 해 9. 2.까지 취득한 주식 195,807주에 대하여 증여세 계 793,132,559원을 각 2001. 3. 31.자로 부과, 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다. 관계법령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2호 개정되기 전의 것) (가) 제43조 제1항에 의하면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를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되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는 바, 제1호는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2호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 중 이 법 시행일(부칙 제1조는 이 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까지의 기간 중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나) 제43조 제2항에 의하면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유예기간중에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거나 이 법 시행일 이후 실질소유자가 아닌자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제외하고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고, 제5항에 의하면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서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구 증여세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1항에 의하면 법 제43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제1호는 실질소유자가 비거주자인 경우로서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를, 제2호는 신탁업법 또는 증권투자신탁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업을 영위하는 자가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신탁재산인 사실을 표시하는 경우를 각 규정하고 있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 (가) 제31조 제1항에 의하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제41조의2 제1항에 의하면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한 바, 제1호는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를, 제2호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 중 1997년 1월 1일 이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다) 제41조의2 제2항은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와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 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라. 판단 위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를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1999년 1월 1일 이후는 간주)하되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예외를 인정하면서 '조세회피목적없는 경우'를 실질소유자가 비거주자인 경우로서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 명의로 등기된 경우와 신탁업을 영위하는 자가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신탁재산인 사실을 표시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고, 또한 1997년 1월 1일 이후 실질소유자 아닌자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하는 경우(또는 1997. 1월 1일 이전에 명의개서 되어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법률상 추정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7. 5. 8.부터 1999. 9. 2.까지(법령이 정한 기한인 1997년 1월 1일 이후임) 총7회에 걸쳐 ㅇㅇ전지주식 총 273,507주를 실질주주인 청구외 ㅇㅇㅇ((주) ㅇㅇ전지의 설립자)명의가 아닌 청구인명의로 취득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관계법령에 의하여 위 ㅇㅇㅇ이 청구인에게 주식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1) 첫째 다툼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위 ㅇㅇㅇ이 (주) ㅇㅇ전지를 설립할 당시 신용불량상태인 사정 등으로 주식을 ㅇㅇㅇ명의로 취득할 수 없어 부득이 청구인명의로 취득한 것이지 증여의사가 있었던 것은 아니므로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증여의사가 없었다는 주장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의미가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살피건대, 은행연합회의 고객신용정보온라인조회표 등에 의하면 위 ㅇㅇㅇ이 (주) ㅇㅇ전지를 설립할 당시 신용불량상태인 사실은 인정(위 ㅇㅇㅇ은 자신이 경영하던 ‘ㅇㅇㅇㅇ’가 부도처리되면서 ‘신용정보관리규약’상 ‘관련인’으로서 신용불량판정을 받게 된 것이다)된다. 그러나, 위 ㅇㅇㅇ이 신용불량판정을 받았더라도 ㅇㅇ전지주식을 취득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더구나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ㅇㅇㅇ이 ㅇㅇ전지 주식의 100분의 30이상을 취득한다고 하여 (주) ㅇㅇ전지가 신용불량판정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닌 것이며(물론 ㅇㅇㅇ이 대표이사 등으로 회사경영을 하는 경우 회사의 대외적신뢰도 하락, 금융대출요건 부적합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가사 주식취득이 불가하였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는 것이다. 그 외 조세회피목적없었음을 인정할만한 별다른 증빙은 없다. 반면, 처분청 작성의 특별조사종결보고서, 납세자별결손이력조회서 등에 의하면 위 ㅇㅇㅇ은 (주) ㅇㅇ전지를 설립하기전 ‘ㅇㅇㅇㅇ’를 경영하면서 부과받은 종합소득세를 체납․결손처리케 한 사실, ‘ㅇㅇ전지’와 관련하여 부과된 수건의 부가가치세 등을 간접․우회적인 방법으로 회피한 사실(사업자등록을 그의 처인 ㅇㅇㅇ명의로 함으로써 부가가치세 등이 위 ㅇㅇㅇ에게 부과되었고, ㅇㅇㅇ는 당시 무재산자여서 결국 부과된 조세는 결손처리되었다), 청구인의 명의로 취득한 주식을 양도한 후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납부 하지 않은 사실(위 ㅇㅇㅇ은 현재까지 신용불량상태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과된 양도소득세는 체납․결손될 가능성이 많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비추어 청구인이 조세회피목적없이 청구인명의로 주식을 취득한 것이라고 인정하여 법령에 의하여 추정내지 간주된 증여를 배제하고 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2) 둘째 다툼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별지 중 ⑥인 1999. 7. 31. 무상증자된 주식 135,839주(증여세 과세가액: 1,135,614,000원)는 상법 및 정관을 위배하여 발행된 것으로 무효내지 부존재한 주식이므로 증여세를 부과하여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청구인은 2000. 6. 20. 주식회사 ㅇㅇ전지를 피고로 ㅇㅇ지방법원 ㅇㅇ지원에 수권자본변경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의소를 제기하였는 바, ㅇㅇ전지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ㅇㅇㅇ가 주주총회특별의결절차 없이 위 무상증자된 주식을 포함한 신주 319,980주를 발행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위 무상증자된 주식이 발행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사유 등으로 무효인 주식이라고 하기 위하여는 주식발행을 의결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무효인지 여부 등에 대한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어야 할 것이다. 즉, 발행된 신주가 판결에 의하여 무효인 것으로 확정되기 전에는 일응 유효한 주식이라 할 것인 바, 처분청이 청구인이 그 명의로 취득한 다른 주식과 마찬가지로 위 무상증자된 주식을 일단 유효한 것으로 보고 증여의제여부를 판단한 것에 잘못이 있다 할 수 없다. 따라서 무상증자된 주식이 무효임을 주장하여 증여세 과세가 부당하다는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법원이 후에 무상증자된 주식이 무효라는 판결을 할 경우 이에 따라 부과된 증여세를 경정하는 문제는 이 사건 부과처분과는 별개의 것이다) (나) 청구인은 가사, 위 주식이 적법하게 발행되었다 할지라도 무상주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과세하여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는 바, 무상증자의 경우 회계상 준비금을 자본금계정에 편입시켜 주식을 발행한 것이므로 발행회사 및 무상주를 취득한자의 실질적인 자산가치 변동은 없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들고 있다.(즉, 청구인 명의의 주식수는 증가하였으되, 그로인해 보유하고 있던 기존주식의 가격이 하락하기 때문에 실질주식 총가치는 변함이 없다는 주장이다) 살피건대, 위 무상증자의 경우 기업회계상 준비금을 자본금계정에 편입시켜 주식발행을 한 것으로서 법률적으로 보면 유상증자든 무상증자든 자본의 증가로 인하여 새로이 발생한 주식은 구주와는 별개의 독립한 재산이라 할 것이고, 또한 관계법령상 증여의제 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별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를 달리하는 경우 그 형식적 행위사실을 과세요건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규정으로서 새로운 주식을 취득한 자의 회계처리방법이나 구주와 관련한 신주의 경제적 실질가치를 따져 과세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인 바, 이에 위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이 그 명의로 취득한 주식을 법령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증여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명의신탁 주식 및 증여세 과세내역 금액단위: 천 원 순번 일자 신탁자 수탁자 증감원인 주식수 거래금액 증 여 세 과세가액

97. 5. 8. ㅇㅇㅇ ㅇㅇㅇ 출자 8,300 83,000 83,033

② 97.12.31 〃 〃 유상증자 21,000 210,000 210,084 소계 29,300 293,000 293,117

98. 4.25. 〃 〃 양수 400 4,000 3,220

98. 9.23. 〃 〃 유상증자 48,000 480,000 386,400 소계 48,400 484,000 389,620

99. 4.13. 〃 〃 유상증자 28,440 947,990 237,758

99. 7.31. 〃 〃 무상증자 135,839 0 1,135,614

99. 9. 2. 〃 〃 양수 31,528 410,000 263,574 소계 195,807 1,357,990 1,636,946 계 273,507 2,134,990 2,319,683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