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유흥장소는 관계법령에 의해 영업장의 면적이 아니라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유흥주점을 과세유흥장소로 규정하고 있으며 영업장 면적이 작아도 실질적으로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바 청구인은 영업장에서 유흥주점을 경영하면서 유흥음식행위를 하였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과세유흥장소는 관계법령에 의해 영업장의 면적이 아니라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유흥주점을 과세유흥장소로 규정하고 있으며 영업장 면적이 작아도 실질적으로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바 청구인은 영업장에서 유흥주점을 경영하면서 유흥음식행위를 하였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인이 유흥주점으로 허가를 받아 1999. 7.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이하 “이 사건 과세기간”이라 한다)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번지에서 “ㅇㅇㅇ”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영업을 하면서 판매한 주류 등의 유흥음식요금 25,649,710원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은 2001. 8. 10.자로 이 사건 과세기간에 대한 특별소비세 5,642,930원 및 교육세 1,692,880원을 납부하도록 부과․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1) 청구인은 1998. 12. 18. ㅇㅇ도 ㅇㅇ시장으로부터 유흥주점의 영업허가를 받아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번지에서 “ㅇㅇㅇ”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였다.
(2) 청구인은 처분청에 1999. 7.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유흥주점인 ㅇㅇㅇ에서 주류 등을 판매한 가액인 유흥음식요금 93,216,7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 유흥음식요금 중 44,632,723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특별소비세 신고를 하였다.
(3) 감사원은 처분청에 대한 1999년도 과세유흥장소에 대한 특별소비세 세원관리 감사를 하여 청구인이 이 사건 과세기간에 신고한 특별소비세 과세표준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비교하여 특별소비세법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의하여 산정한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은 70,458,578원이고, 25,649,710원이 신고되지 않은 것을 확인하여 2001. 7. 28.자로 누락된 특별소비세 등을 추가로 징수하도록 처분청에 시정요구를 하였다.
(4)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사건 과세기간의 유흥음식요금 중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인 25,649,710원을 누락하였다고 보아 2001. 8. 10.자로 특별소비세 5,642,930원 및 교육세 1,692,880원을 납부하도록 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5) 국세청의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을 설정하는 기준인 제1단계 유흥주점 과세정상화 추진계획(국세청 소비 46430-275, 1997. 2. 3.)은 유흥주점 허가를 받은 업소로서 시지역은 40평 이상에 해당하는 자는 과세대상으로, 기준규모 또는 허가유무에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유흥음식행위를 하고 있는 자(기존과세자에 한함)는 과세대상으로 설정하고, 기타 업소에 대하여는 업계의 현실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과세한다는 방침에서 과세를 유예하도록 하고, 제2단계 유흥주점 과세정상화 추진계획(국세청 소비 46430-185, 1999. 4. 14.)는 제1단계 유흥주점 과세정상화 추진계획에서 과세유예된 사업자에 대하여 일부 기준규모를 조정하고, 1999. 1. 1.부터 봉사료에 대한 원천징수제도 신설에 따라 해당업소를 점차 과세권으로 흡수한다는 내용이다.
(1)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1항은 특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에의 입장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제4항에서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이하 “과세유흥장소”라 한다)와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유흥주점·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과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유흥음식요금의 100분의 20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특별소비세법 제3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법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제6호에서 제1조 제4항의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를 규정하고 있다.
(3) 특별소비세법 제8조 제1항은 특별소비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제1조 제2항 제4종의 과세물품은 다음 제1호 내지 제4호의 가격 중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6호에서 과세유흥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있어서는 유흥음식행위를 한 때의 그 요금을 규정하고 있다.
(4)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은 법 또는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고 규정하고, 제11호에서 “유흥음식요금”이라 함은 음식료·연주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자로부터 영수하는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국세기본법 제15조 는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6)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 은 세법의 해석·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의 사업장을 과세유흥장소로 보아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