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기타

유흥주점으로 영업허가를 받아 스탠드바로 영업을 한 경우 특별소비세부과 당부

사건번호 감심-2002-0026 선고일 2002.02.06

식품위생법상 유흥주점으로 허가받아 주로 주류를 판매하면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지 유흥종사자나 유흥시설이 있어야만 되는 것이 아니므로 당초처분은 타당함.

주문

1. 처분청이 2001. 9. 5.자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특별소비세 중 가산세 2,615,618원의 부과처분 중 같은 해 12. 3.자로 직권감액경정한 2,070,698원의 세액에 관한 심사청구부분을 각하한다.

2. 나머지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원처분의 요지

청구인이 유흥주점으로 허가를 받아 1999. 1. 1.부터 같은 해 6. 30.까지(이하 “이 사건 과세기간”이라 한다)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번지에서 “ㅇ ㅇㅇ 스탠드바”라는 상호로 스탠드바영업을 하면서 판매한 맥주 등의 가액 27,246,032원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2001. 9. 5.자로 이 사건 과세기간의 특별소비세 5,994,120원(가산세 544,920원 포함) 및 교육세 1,798,230원을 부과․고지하는 처분(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하여 2001. 9. 5.자로 가산세 2,615,618원을 포함하여 특별소비세 8,064,820원을 부과·고지하였으나 같은 해 12. 3.자로 특별소비세 중 가산세 2,070,698원의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여 5,994,120원의 특별소비세 부과처분만 존재하게 되었다. 이하 특별소비세 5,994,120원 및 교육세 1,798,230원의 부과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와 이유
  • 가. 청구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 나. 청구이유 청구인은 유흥주점의 영업허가를 받았지만, 무도장이 없고 접대부를 고용하지 않았으며, 칸막이 시설도 없이 코너형태로 운영하는 등 그 실질이 실내포장마차수준이며, 유흥음식행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청구인의 사업장을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과세유흥장소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 가. 다툼 유흥주점으로 영업허가를 받아 스탠드바로 영업을 한 자에게 특별소비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인정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청구인은 1998. 5. 6.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번지 ㅇㅇㅇ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영업허가를 가지고 있는 청구외 ㅇㅇㅇ으로부터 영업지위를 승계받아 같은 시 ㅇㅇ동 ○○번지에 있는 ㅇ ㅇㅇ 스탠드바로 영업장소를 이전하였고, 처분청에 업태는 음식으로, 종목은 스탠드바로 하여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2) 청구인은 처분청에 1999. 1. 1.부터 같은 해 6. 30.까지 ㅇ ㅇㅇ 스탠드바에서 맥주 등의 주류와 안주류 40,000,000원 상당을 판매하였고, 이 사건 과세기간에 대하여, 주류 및 안주의 공급가액 4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 주류 및 안주의 공급가액 중 4,5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특별소비세 신고를 각각 하였다.

(3) 감사원은 처분청에 대한 1999년도 과세유흥장소에 대한 특별소비세 세원관리 감사를 하여 청구인이 이 사건 과세기간에 신고한 특별소비세 과세표준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비교하여 특별소비세법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의하여 산정한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은 31,746,032원이고, 특별소비세 과세표준 27,246,032원이 신고되지 않은 것을 확인하여 2001. 7. 28.자로 누락된 특별소비세 등을 추가로 징수하도록 처분청에 시정요구를 하였다.

(4) 처분청은 청구인이 판매한 맥주 등의 주류대금을 유흥음식요금으로 보고, 누락된 이 사건 과세기간의 특별소비세 과세표준 27,246,032원을 추가하여 2001. 9. 5.자로 특별소비세 8,064,820원(가산세 2,615,618원 포함) 및 교육세 1,798,230원을 납부하도록 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5) 처분청은 2001. 12. 3.자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위의 특별소비세 부과처분 중 가산세 2,070,698원의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

  •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1항은 특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에의 입장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제4항에서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이하 “과세유흥장소”라 한다)와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유흥주점·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과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유흥음식요금의 100분의 20라고 규정하고 있다.

(2) 특별소비세법 제3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법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제6호에서 제1조 제4항의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를 규정하고 있다.

(3) 특별소비세법 제8조 제1항은 특별소비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제1조 제2항 제4종의 과세물품은 다음 제1호 내지 제4호의 가격 중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6호에서 과세유흥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있어서는 유흥음식행위를 한 때의 그 요금. 다만, 제23조의 3의 규정에 의한 과세유흥장소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현금수입금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4)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은 법 또는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고, 규정하고, 제11호에서 “유흥음식요금”이라 함은 음식료·연주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자로부터 영수하는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은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라. 판단

(1) 우선 직권으로 판단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처분청이 이 사건 당초 부과처분을 한 다음 특별소비세 중 가산세 2,070,698원을 직권으로 감액하는 경정처분을 하였던 것이므로 이에 의하여 그 세액의 일부취소라는 청구인에게 유리한 효과를 가져왔고, 따라서 이 사건 심사청구 중 감액된 위 세액에 관한 부분은 이제 그 청구의 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것이 되어 더 이상 본안에 대한 판단을 할 필요도 없이 각하의 대상이 되었다고 할 것이다.

(2) 다음 본안에 대하여 판단한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아 맥주 등의 주류를 판매하였고,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 관한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유흥주점,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과 식품위생법시행령에 의한 유흥주점과 사실상 유사한 영업을 하는 장소를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는 과세유흥장소로 규정하고 있고,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 제8호 에서 유흥주점영업이란 주류를 주로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를 종합하여 보면 주류를 주로 조리·판매하는 유흥주점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된다 할 것이고 반드시 유흥종사자 및 유흥시설을 두어야만 과세유흥장소가 된다는 뜻은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영업장소는 특별소비세법에서 정하는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여기에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사청구 가운데 이 사건 감액경정처분에 의하여 감액된 부분에 해당하는 청구부분은 부적법한 것이 되었고, 그 나머지인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한 청구부분은 처분청이 청구인의 사업장을 과세유흥장소로 보아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부과한 것에 잘못이 없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