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사업체의 실경영자의 판단

사건번호 감심-2002-0025 선고일 2002.02.06

청구인이 해당 사업체를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으로 인수 후 인증을 받고 사업자등록을 한 점, 회사의 자금사정이 어려워지자 자신의 집을 팔아 투자한 점, 사업상 장부에 직접 결재를 하여 생산 및 사업을 관리한 점 등으로 보아 자기계산과 자기책임하에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당초 처분은 타당한 것임.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원처분의 요지

청구인이 1998. 9. 15. ㅇㅇㅇ(주)(이하 “ㅇㅇ텍스타일”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ㅇㅇㅇ으로부터 위 회사의 시설일체 및 종업원을 포함한 사업전부를 포괄적으로 양수하여 같은 해 10. 2. ㅇㅇㅇ이란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사업을 계속하면서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액 중 일부를 누락한 것에 대하여 ㅇㅇㅇ세무서장은 1998. 10. 1.부터 1999. 5. 31.까지(이하 “이 사건 쟁점기간”이라 한다) ㅇㅇㅇ을 경영한 사업자는 청구인이라고 보아 청구인으로부터 누락된 매출액을 확인하여 2001. 4. 13.자로 부가가치세 1998년 제2기분 7,330,690원 및 1999년 제1기분 38,068,670원을 부과․고지하였고, ㅇㅇ세무서장은 같은 해 5. 7.자로 종합소득세 1998년 귀속분 1,567,290원 및 1999년 귀속분 61,159,880원을 부과·고지하는 처분(이하 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들을 합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와 이유
  • 가. 청구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 나. 청구이유 청구인은 ㅇㅇㅇ의 대표이사 청구외 ㅇㅇㅇ이 자기 이름으로 사업을 할 수 없게 되자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운영하여 주면 월 3,000,000원을 월급과 판공비로 주겠다고 제의하여 1998. 9. 15.자로 허위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해 9. 30.자로 ㅇㅇㅇ을 폐업하고 ㅇㅇㅇ이라는 상호로 신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이 사건 쟁점기간 동안 ㅇㅇㅇ이 경리직원인 청구외 ㅇㅇㅇ을 통하여 회사자금을 수시로 인출하여 사용하고, 공장건물의 소유자인 청구외 ㅇㅇㅇ와의 공장임대차계약시에는 ㅇㅇㅇ이 전에 지급한 임대차보증금으로 대체하였으며, ㅇㅇㅇ의 공장시설들에 대한 ㅇㅇㅇ의 채권자들의 압류시 아무런 이의를 하지 않는 등 ㅇㅇㅇ으로부터 월급을 받고 ㅇㅇㅇ을 대리경영하였으며, 청구인이 이 사건 쟁점기간 동안 ㅇㅇㅇ에 투입한 4천여만 원을 회수하기 위하여 ㅇㅇㅇ을 인수한 1999. 6. 1. 이전에는 ㅇㅇㅇ의 종업원이었다는 사실이 ㅇㅇㅇ의 공장장인 청구외 ㅇㅇㅇ가 작성한 사실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위장폐업신고에 기하여 ㅇㅇㅇ을 폐업처리하고 ㅇㅇㅇ의 종업원에 불과한 청구인을 허위양도양수계약서 및 사업자등록증에 의하여 이 사건 쟁점기간 동안 ㅇㅇㅇ을 경영한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 가. 다툼 청구인이 사업체를 실질적으로 경영한 사업자였는지 여부
  • 나. 인정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청구인은 1998. 9. 15.자로 ㅇㅇㅇ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ㅇㅇㅇ과 ㅇㅇ도 ㅇㅇ군 ㅇㅇ읍 ㅇㅇ리 ○○번지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ㅇㅇㅇ의 사업{제조업(코팅업)과 관련된 시설일체 및 종업원, 코팅업에 관련된 재고자산 및 부채(압류 2건 포함)}을 양수하되, ㅇㅇㅇ은 같은 해 9. 30.까지 사업을 하기로 하였으며, 같은 해 10. 1.부터는 ㅇㅇㅇ을 폐업하고 청구인 명의로 새로운 사업자등록을 한 후 사업을 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인과 ㅇㅇㅇ은 같은 해 10. 8. 법무법인 ㅇㅇ종합법률사무소에서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서의 기명날인이 본인들의 것이라는 것과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서에 대한 인증을 받았다.

(2) 청구외 ㅇㅇㅇ은 1998. 9. 30.자로 ㅇㅇㅇ을 폐업하였으며, 청구인이 위 사업장에서 같은 해 10. 1.부터 ㅇㅇㅇ이라는 상호로 섬유코팅 임가공업을 시작하였다고 하여 같은 달 2.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자 ㅇㅇㅇ세무서장은 ㅇㅇㅇ을 인수하여 신규개업한 것을 조사하여 일반사업자로 등록을 하여 주었다.

(3) 청구인은 1998. 10. 1. ㅇㅇ도 ㅇㅇ군 ㅇㅇ읍 ㅇㅇ리 ○○번지에 있는 건물 3동 및 변소, 부대시설, 가건물 등 ㅇㅇㅇ 공장 160평(528㎡)에 대하여 공장건물의 소유자인 청구외 ㅇㅇㅇ와 임대기간을 같은 날로부터 2년으로, 전세금을 22,000,000원으로 하는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4) 청구인은 1998. 10. 12. ○○은행 ㅇㅇㅇㅇ지점에서 청구인 명의의 자립예탁금 계좌를, 같은 달 22. ㅇㅇ은행 ㅇㅇ지점 ㅇㅇ출장소에서 청구인 명의의 저축예금 계좌를 각 개설하였다.

(5) 청구인은 이 사건 쟁점기간에 ㅇㅇㅇ의 경리직원인 청구외 ㅇㅇㅇ이 작성한 봉급명세표 및 ㅇㅇㅇ의 금전출납부, 출금전표 그리고 ㅇㅇㅇ의 금일 생산 가공일지, 입·출고 현황에 사장으로서 결재를 하였다.

(6) ㅇㅇㅇ로부터 물품을 공급받는 거래처인 청구외 ㅇㅇㅇ는 1998. 11. 3. 청구인 명의의 ○○은행 자립예탁금 계좌에 7,969,958원을 입금하였고, 청구외 (주)ㅇㅇㅇㅇ는 1999. 1. 30. 청구인 명의의 ㅇㅇ은행 저축예금계좌에 4,940,890원을 입금하는 등 ㅇㅇㅇ로부터 물품을 공급받는 거래처들은 청구인이 ㅇㅇㅇ을 개업한 날인 1998. 10. 1. 이후에 이루어진 거래에 대한 물품대금을 청구인 명의의 위 계좌들에 입금하였다.

(7) 청구인은 1999. 7. 26. ㅇㅇㅇ세무서장에게 같은 해 4. 1.부터 같은 해 6. 30.까지 ㅇㅇㅇ의 매출액을 570,842,510원으로, 매입액을 355,257,885원으로, 과세표준을 97,591,048원으로 하여 199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8) ㅇㅇㅇ세무서장은 청구인이 청구외 ㅇㅇㅇ으로부터 ㅇㅇㅇ를 인수하여 ㅇㅇㅇ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질적으로 경영을 한 사업자라고 보아, ㅇㅇㅇ의 금일 생산 가공일지 및 입·출고 현황을 조사한 결과 1998년 제2기분 매출액 13,139,410원과 1999년 제1기분 매출액 111,854,796원을 부가가치세 신고시 누락한 것을 청구인으로부터 확인하여 ㅇㅇㅇ의 1998년 제2기분 매출액 및 과세표준을 139,443,422원으로 계산하고 매입세액 7,337,534원을 결정세액에서 공제하여 산정한 부가가치세 7,330,690원을, 1999년 제1기분 매출액을 824,365,434원으로, 영세율 매출액 464,001,474원을 제외한 360,363,960원을 과세표준으로 계산하고 매입세액 18,944,848원을 결정세액에서 공제하여 산정한 부가가치세 38,068,670원을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각 경정하여 2001. 4. 13.자로 부과·고지하였고, ㅇㅇ세무서장은 위 누락된 매출세액에 의하여 1998년 귀속분 종합소득액을 17,181,141원으로, 과세표준을 12,581,141원으로 계산하여 산정한 종합소득세 1,567,290원을, 1999년 귀속분 종합소득액을 200,323,711원으로, 과세표준을 195,723,711원으로 계산하여 산정한 종합소득세 61,159,880원을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각 경정하여 같은 해 5. 7.자로 부과·고지하는 등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9) 청구인이 감사원에 제출한 심사청구서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쟁점기간 동안 청구인의 집을 처분하여 4천여만 원을 월 3부의 이자를 받기로 하고 수차례에 걸쳐 ㅇㅇㅇ에 투입한 것으로 되어 있다.

  •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은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 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를 규정하고 있다. (3)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라.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8. 9. 15. 청구외 ㅇㅇㅇ으로부터 ㅇㅇㅇ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받아 같은 해 10. 1.부터 ㅇㅇㅇ이라는 상호로 ㅇㅇㅇ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개시하였으며, 청구인은 ㅇㅇㅇ의 자금사정이 어려워지자 채무에 기한 ㅇㅇㅇ에 대한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하여 자신의 집을 팔아 투입을 하여 경영을 하였고, 또한 사장으로서 금일 생산 가공일지 및 입·출고현황, 금전출납부, 출금전표 등의 장부에 결재하는 등 ㅇㅇㅇ의 생산 및 사업을 관리하였고, 생산된 물품을 거래처에 공급하고 거래처들은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물품대금을 입금한 점 등이 인정되어 이 사건 쟁점기간 동안 자기계산과 자기책임으로 독립적인 사업을 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사업자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청구인은 이 사건 쟁점기간 동안 ㅇㅇㅇ의 금전관계에 관여하지 못하는 등 사업체를 대리경영하고 월급을 받는 종업원이었을 뿐이고, 청구외 ㅇㅇㅇ이 ㅇㅇㅇ을 실질적으로 경영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ㅇㅇㅇ의 채권자들이 행한 압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것은 청구인이 ㅇㅇㅇ의 사업과 관련한 채무 등 사업을 포괄적으로 인수하여 청구인의 채무가 되었으므로 이의를 하지 않은 것은 당연하다 할 것이다. 또한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ㅇㅇㅇ의 각 장부 및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 등의 자료들에 의하면 청구인이 ㅇㅇㅇ을 실질적으로 경영한 점이 인정되는데 반하여 청구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청구외 ㅇㅇㅇ의 사실확인서는 청구인의 종업원으로서 청구인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ㅇㅇㅇ의 공장장이 작성한 것으로 이를 뒷받침할 다른 근거자료가 없어 그 기재내용을 믿기 어렵다 할 것이고, 달리 ㅇㅇㅇ이 ㅇㅇㅇ를 실질적으로 경영하였다거나 ㅇㅇㅇ의 수입이 ㅇㅇㅇ에게 귀속되었다는 점 등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 ㅇㅇㅇ이 ㅇㅇㅇ을 실질적으로 경영하였으며 청구인은 ㅇㅇㅇ으로부터 월급을 받는 종업원이라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처분청들이 청구인이 ㅇㅇㅇ을 실질적으로 경영한 사업자라고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이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이 규정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사건 쟁점기간 동안 ㅇㅇㅇ을 실질적으로 경영한 사업자는 청구인이라고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