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해당 사업체를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으로 인수 후 인증을 받고 사업자등록을 한 점, 회사의 자금사정이 어려워지자 자신의 집을 팔아 투자한 점, 사업상 장부에 직접 결재를 하여 생산 및 사업을 관리한 점 등으로 보아 자기계산과 자기책임하에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당초 처분은 타당한 것임.
청구인이 해당 사업체를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으로 인수 후 인증을 받고 사업자등록을 한 점, 회사의 자금사정이 어려워지자 자신의 집을 팔아 투자한 점, 사업상 장부에 직접 결재를 하여 생산 및 사업을 관리한 점 등으로 보아 자기계산과 자기책임하에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당초 처분은 타당한 것임.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인이 1998. 9. 15. ㅇㅇㅇ(주)(이하 “ㅇㅇ텍스타일”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ㅇㅇㅇ으로부터 위 회사의 시설일체 및 종업원을 포함한 사업전부를 포괄적으로 양수하여 같은 해 10. 2. ㅇㅇㅇ이란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사업을 계속하면서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액 중 일부를 누락한 것에 대하여 ㅇㅇㅇ세무서장은 1998. 10. 1.부터 1999. 5. 31.까지(이하 “이 사건 쟁점기간”이라 한다) ㅇㅇㅇ을 경영한 사업자는 청구인이라고 보아 청구인으로부터 누락된 매출액을 확인하여 2001. 4. 13.자로 부가가치세 1998년 제2기분 7,330,690원 및 1999년 제1기분 38,068,670원을 부과․고지하였고, ㅇㅇ세무서장은 같은 해 5. 7.자로 종합소득세 1998년 귀속분 1,567,290원 및 1999년 귀속분 61,159,880원을 부과·고지하는 처분(이하 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들을 합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1) 청구인은 1998. 9. 15.자로 ㅇㅇㅇ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ㅇㅇㅇ과 ㅇㅇ도 ㅇㅇ군 ㅇㅇ읍 ㅇㅇ리 ○○번지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ㅇㅇㅇ의 사업{제조업(코팅업)과 관련된 시설일체 및 종업원, 코팅업에 관련된 재고자산 및 부채(압류 2건 포함)}을 양수하되, ㅇㅇㅇ은 같은 해 9. 30.까지 사업을 하기로 하였으며, 같은 해 10. 1.부터는 ㅇㅇㅇ을 폐업하고 청구인 명의로 새로운 사업자등록을 한 후 사업을 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인과 ㅇㅇㅇ은 같은 해 10. 8. 법무법인 ㅇㅇ종합법률사무소에서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서의 기명날인이 본인들의 것이라는 것과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서에 대한 인증을 받았다.
(2) 청구외 ㅇㅇㅇ은 1998. 9. 30.자로 ㅇㅇㅇ을 폐업하였으며, 청구인이 위 사업장에서 같은 해 10. 1.부터 ㅇㅇㅇ이라는 상호로 섬유코팅 임가공업을 시작하였다고 하여 같은 달 2.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자 ㅇㅇㅇ세무서장은 ㅇㅇㅇ을 인수하여 신규개업한 것을 조사하여 일반사업자로 등록을 하여 주었다.
(3) 청구인은 1998. 10. 1. ㅇㅇ도 ㅇㅇ군 ㅇㅇ읍 ㅇㅇ리 ○○번지에 있는 건물 3동 및 변소, 부대시설, 가건물 등 ㅇㅇㅇ 공장 160평(528㎡)에 대하여 공장건물의 소유자인 청구외 ㅇㅇㅇ와 임대기간을 같은 날로부터 2년으로, 전세금을 22,000,000원으로 하는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4) 청구인은 1998. 10. 12. ○○은행 ㅇㅇㅇㅇ지점에서 청구인 명의의 자립예탁금 계좌를, 같은 달 22. ㅇㅇ은행 ㅇㅇ지점 ㅇㅇ출장소에서 청구인 명의의 저축예금 계좌를 각 개설하였다.
(5) 청구인은 이 사건 쟁점기간에 ㅇㅇㅇ의 경리직원인 청구외 ㅇㅇㅇ이 작성한 봉급명세표 및 ㅇㅇㅇ의 금전출납부, 출금전표 그리고 ㅇㅇㅇ의 금일 생산 가공일지, 입·출고 현황에 사장으로서 결재를 하였다.
(6) ㅇㅇㅇ로부터 물품을 공급받는 거래처인 청구외 ㅇㅇㅇ는 1998. 11. 3. 청구인 명의의 ○○은행 자립예탁금 계좌에 7,969,958원을 입금하였고, 청구외 (주)ㅇㅇㅇㅇ는 1999. 1. 30. 청구인 명의의 ㅇㅇ은행 저축예금계좌에 4,940,890원을 입금하는 등 ㅇㅇㅇ로부터 물품을 공급받는 거래처들은 청구인이 ㅇㅇㅇ을 개업한 날인 1998. 10. 1. 이후에 이루어진 거래에 대한 물품대금을 청구인 명의의 위 계좌들에 입금하였다.
(7) 청구인은 1999. 7. 26. ㅇㅇㅇ세무서장에게 같은 해 4. 1.부터 같은 해 6. 30.까지 ㅇㅇㅇ의 매출액을 570,842,510원으로, 매입액을 355,257,885원으로, 과세표준을 97,591,048원으로 하여 199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8) ㅇㅇㅇ세무서장은 청구인이 청구외 ㅇㅇㅇ으로부터 ㅇㅇㅇ를 인수하여 ㅇㅇㅇ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질적으로 경영을 한 사업자라고 보아, ㅇㅇㅇ의 금일 생산 가공일지 및 입·출고 현황을 조사한 결과 1998년 제2기분 매출액 13,139,410원과 1999년 제1기분 매출액 111,854,796원을 부가가치세 신고시 누락한 것을 청구인으로부터 확인하여 ㅇㅇㅇ의 1998년 제2기분 매출액 및 과세표준을 139,443,422원으로 계산하고 매입세액 7,337,534원을 결정세액에서 공제하여 산정한 부가가치세 7,330,690원을, 1999년 제1기분 매출액을 824,365,434원으로, 영세율 매출액 464,001,474원을 제외한 360,363,960원을 과세표준으로 계산하고 매입세액 18,944,848원을 결정세액에서 공제하여 산정한 부가가치세 38,068,670원을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각 경정하여 2001. 4. 13.자로 부과·고지하였고, ㅇㅇ세무서장은 위 누락된 매출세액에 의하여 1998년 귀속분 종합소득액을 17,181,141원으로, 과세표준을 12,581,141원으로 계산하여 산정한 종합소득세 1,567,290원을, 1999년 귀속분 종합소득액을 200,323,711원으로, 과세표준을 195,723,711원으로 계산하여 산정한 종합소득세 61,159,880원을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각 경정하여 같은 해 5. 7.자로 부과·고지하는 등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9) 청구인이 감사원에 제출한 심사청구서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쟁점기간 동안 청구인의 집을 처분하여 4천여만 원을 월 3부의 이자를 받기로 하고 수차례에 걸쳐 ㅇㅇㅇ에 투입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사건 쟁점기간 동안 ㅇㅇㅇ을 실질적으로 경영한 사업자는 청구인이라고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