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는 교부시기와 공급시기 및 작성일자가 일치하여야하므로 실지거래가 있던 과세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그 실지거래가 있던 과세기간에 속한 날을 공급시기 및 작성일자로 하여 사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 수정세금계산서는 적법하게 교부된 것이 아니므로 이를 근거로 경정청구 할 수 없음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는 교부시기와 공급시기 및 작성일자가 일치하여야하므로 실지거래가 있던 과세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그 실지거래가 있던 과세기간에 속한 날을 공급시기 및 작성일자로 하여 사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 수정세금계산서는 적법하게 교부된 것이 아니므로 이를 근거로 경정청구 할 수 없음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국세의 결정 또는 경정청구에 관한 규정 (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은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1년 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는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라고, 그 제2호는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나)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3항 은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한편, 부가가치세법령에서는 부가가치세 결정 또는 경정청구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2)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시기에 관한 규정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은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는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는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로, 그 제2호는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로 각 규정하고 있다.
(3) 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에 관한 규정 (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은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제1호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제2호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제3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제4호 작성연월일. 제5호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 는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다만,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법인명이 당초에는 (주) ㅇㅇ유선방송이었으나 2001. 1. 26.자로 (주) ㅇㅇㅇㅇ유선방송으로 변경되었다가, 같은 해 8. 7.자로 ㅇㅇㅇㅇㅇ방송(주)로 변경되었다)은 유선방송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1999. 7. 1.ㅇㅇ유선방송 HFC망 구축을 위한 이 사건 공사를 ㅇㅇ에 도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물품공급 및 설치 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기간은 1999. 7. 1.부터 2000. 3. 31.까지 9개월로 되어 있고, 계약금액은 927,107,654원(공급가액 842,825,140원, 부가가치세 84,282,514원)으로, 대금지불조건은 “협의후 결정”한다고 되어 있다.
(2) 그러나, 이 사건 공사가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에 중단됨에 따라 청구인과 ㅇㅇ은 1999. 8. 24.자로 1차 정산을 하였고, 그 후 광접속함 설치 및 시험가동 등 마무리공사를 2000. 2. 20.까지 완료한 후 2000. 2. 29. 최종 정산절차를 거쳐 이 사건 공사의 총 공사대금을 확정하였으며, 또한 청구인은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을 1999. 7. 5.부터 2000. 6. 15.까지 수차에 걸쳐 ㅇㅇ에 지급하였는데,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 정산내역 및 청구인이 ㅇㅇ에 실제 지급한 공사대금의 지급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1999. 8. 24. ㅇㅇ과 합의한 중간정산 내역서에 의하면, 전체공사금액은 605,605,660원으로 그 내역은 ① 광케이블비 328,714,100원, ② 소요장비 및 광잡자재비 21,165,500원, ③ 공사관련 잡자재비 49,569,600원, ④ 공사관련 노무비 151,101,400원 및 ⑤ 부가가치세 55,055,060원으로 되어 있고, 위 공사관련 노무비 중 광접속 인건비(광접속함 설치, 광접속 및 시험을 위한 노무비 계 43,192,000원)는 접속공사를 마무리한 후 재정산한다고 되어 있다. (나) 청구인과 ㅇㅇ의 2000. 2. 29.자 최종정산 내역서에 의하면 최종정산한 총 공사대금은 605,407,660원으로(청구인의 이 사건 공사 관련 거래처원장에 따르면 지급된 공사대금을 선급금계정으로 관리하다가 2000. 2. 29.자로 외상매입금계정으로 변경하였는데 위 날짜의 공사대금은 선급금 기지급액 계 575,000,000원과 미지급 잔액 30,407,660원 계 605,407,660원으로 되어 있고, ㅇㅇ의 이 사건 공사 관련 거래처원장에 따르면 마찬가지로 지급받은 공사대금을 선수금계정으로 관리하다가 2000. 2. 29.자로 미수금계정으로 변경하였는데 위 날짜의 공사대금은 선수금 계 575,000,000원과 미수금잔액 30,407,660원 계 605,407,660원으로 되어 있어 이 사건 공사는 2000. 2. 29.자로 총 공사대금 605,407,660원에 최종 정산하였음이 확인된다), 그 내역은 ① 광케이블비 328,714,100원, ② 소요장비 및 광잡자재비 21,165,500원, ③ 공사관련 잡자재비 49,569,600원, ④ 공사관련 노무비 150,921,400원 및 ⑤ 부가가치세 55,037,060원으로 되어 있다. (다) 청구인과 ㅇㅇ의 이 사건 공사 관련 거래처원장의 각 기재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ㅇㅇ에 실제로 지급한 물품대금 및 공사대금은 ① 1999년의 경우 1999. 7. 5.부터 같은 해 12. 22.까지 사이에 10회에 걸쳐 공사대금 계 535,000,000원을 지급하였고, ② 2000년의 경우 2000. 1. 27.부터 같은 해 6. 15.까지 사이에 6회에 걸쳐 공사대금 계 68,000,000원을 지급하는 등 공사대금으로 총 603,000,000원이 지급된 것으로 되어 있다. (위 최종정산금액 605,407,660원과 실지급액 603,000,000원과의 차액 2,407,660원은 2001. 11. 20. 현재까지 미지급잔액으로 남아 있다)
(3) 청구인은 2000. 2. 29. 이 사건 공사에 대한 최종 정산을 하면서 청구인이 지급한 위 공사대금 계 605,407,660원에 대하여 ㅇㅇ로부터 2000년 제1기를 공급시기로 하는 이 사건 당초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2000. 4. 25. 처분청에 2000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할 때 이 사건 당초세금계산서상 세액 계 55,037,060원을 매입세액공제하는 것으로 신고하였다.
(4) 한편, ㅇㅇ세무서장은 2000. 4. 18.부터 같은 해 4. 28.까지 ㅇㅇ에 대한 법인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ㅇㅇ이 청구인에 대한 1999년 매출분 550,370,600원을 법인세 신고시 누락(2000년 제1기 세금계산서를 발행함)하였음을 확인하여 2000. 7. 10.자로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지 관할세무서장인 처분청에 과세자료통보하였다.
(5)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통보 내용에 따라 2000. 11. 24.부터 같은 해 11. 27.까지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자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1999. 8. 24.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을 정산[이 때 처분청에서는 위 (2)-(가)항 기재의 1999. 8. 24.자 중간정산 내역서의 내용을 최종적인 정산내역으로 판단하였다]한 후 공사를 중단하였고 청구인이 1999. 7. 5.부터 2000. 5. 30까지 사이에 15회에 걸쳐 공사대금으로 계 600,000,000원[이 때 처분청이 확인한 지급액은 1999년 10회 계 535,000,000원 및 2000년 5회 계 65,000,000원 등 계 600,000,000원으로 위 (2)-(다)항 기재의 총 지급액 605,407,660원과 차이가 나는 것은 조사당시 확인과정에서 2000. 6. 15.자 지급액 3,000,000원과 미지급잔액 2,407,660원 등 계 5,407,660원이 제외되었기 때문이다]을 지급한 것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2000년 제1기에 공사용역을 공급받은 것으로 하여 교부받은 이 사건 당초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그 공급가액 계 550,370,600원에 대한 매입세액 55,037,060원은 매입세액불공제 대상이라는 내용의 세무조사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6) 그러자 청구인은 이 사건 당초세금계산서상 공급대가 계 605,407,660원(공급가액 계 550,370,600원, 세액 계 55,037,060원) 상당액에 대하여 위 (2)-(다)항 기재의 청구인이 ㅇㅇ에 실제 공사대금을 지급한 시기를 공급시기로 하여 1999년 제2기를 공급시기로 한 이 사건 수정세금계산서(공급가액 계 486,363,636원, 세액 계 48,636,364원)와 2000. 3. 31.자 세금계산서(공급가액 64,006,964원, 부가가치세액 6,400,696원) 등 3매의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2000. 12. 7.자로 1999년에 실제 공급이 있었던 이 사건 수정세금계산서상 세액 48,636,364원을 1999년 제2기 과세기간에 매입세액공제하여 달라는 내용의 이 사건 경정청구를 하였다.
(7) 처분청은 위 부가가치세 환급자 현지조사의 결과에 따라 이 사건 당초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하여 2001. 1. 4.자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고, 이 사건 경정청구에 대하여는 과세기간(작성일자)을 달리하는 수정세금계산서는 교부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과세기간을 달리하는 이 사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이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합계표를 첨부하여 경정청구한 것은 이유 없다고 하여 2001. 2. 17.자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경정청구거부처분을 하였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거래일자를 달리하는 수정세금계산서는 교부할 수 없다고 보아서 한 이 사건 경정청구거부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