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신고・납부기한이 지난 상속세에 대하여 가산세 부과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사건번호 감심-2001-0156 선고일 2001.12.18

정당한 사유 없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신고납부기한이 6월이 지난 후에 상속세를 납부한 것은 가산세부과사유에 해당하는 것임.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원처분의 요지
  • 가. 청구인은 1998. 1. 13. 상속개시 된 날로부터 상속세 신고․납부기한 6월 이내인 같은 해 7. 13. 상속세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 신고를 하였으나 그 신고․납부기한이 지난 같은 해 11. 19. 상속세 185,712,190원을 납부하였고, ○○지방국세청장은 위 청구인의 상속세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 신고내용을 조사한 결과 상속세 322,520원을 환급하는 것으로 결정하여 2000. 12. 1.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신고․납부기한 이내에 상속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2001. 3. 12. 가산세 20,598,850원에서 환급세액 322,520원을 뺀 가산세 20,276,330원을 부과ㆍ고지(이하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의 취지와 이유
  • 가. 청구취지 이 사건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취소함과 동시에 제3자 명의로 된 피상속인의 실질적인 채무를 상속재산 가액에서 차감하여 상속세 경정결정을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 나. 청구이유 처분청의 상급기관인 ○○지방국세청장이 청구인의 상속세 신고내용을 조사한 결과 자진납부한 상속세 일부를 환급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으나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결정한 사실이 없었는데도 처분청이 가산세를 부과처분한 것은 부당하고, 피상속인의 질녀(姪女)인 ㅇㅇ 대표 ㅇㅇㅇ이 1996. 6. 18. 및 1997. 10. 30. ㅇㅇ생명보험(주)로부터 각각 4억 원 및 1억 원 계 5억 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되어 있으나 위 대출은 상속재산을 취득하는 데 사용하였을 뿐 아니라 상속개시일(1998. 1. 13.) 후 1998. 8. 29.부터 같은 해 9. 4.까지 3차례에 걸쳐 상속인이 위 대출금 전액을 상환하였고, 위 대출을 받을 때 피상속인이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였으므로 상속재산 가액에서 위 대출금을 차감하여 상속세를 경정결정하여야 한다.
3. 우리 원의 판단
  • 가. 다툼

(1)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2) 제3자 명의로 된 금융기관 대출금이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이 있고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채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인정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1998. 1. 13. 아버지 ㅇㅇㅇ의 사망으로 상속개시 된 날로부터 신고․납부기한 6월 이내인 같은 해 7. 13. 처분청에 상속세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신고하고, 위 신고․납부기한이 지난 같은 해 11. 19. 상속세 185,712,190원을 납부하였다.

(2) 1996. 6. 18. 및 1997. 10. 30. ㅇㅇ 대표 ㅇㅇㅇ이 ㅇㅇ생명보험(주)로부터 각각 4억 원 및 1억 원 계 5억 원을 대출받았다가 상속개시일 후 1998. 8. 29.부터 같은 해 9. 4.까지 3차례에 걸쳐 위 대출금 전액을 상환한 것으로 되어 있고, 위 대출금을 피상속인이 상속재산 취득 등에 사용하였다거나 위 대출금을 상속인이 상환하였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지방국세청장은 2000. 4. 24.부터 같은 해 9. 30.까지 위 청구인의 상속세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 신고내용을 조사하고 같은 해 12. 1. 상속세 322,520원을 환급하는 것으로 결정하여 이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4) 처분청은 위 ○○지방국세청장의 상속세 신고내용 조사결과를 통보받아 이를 처리하면서 청구인이 위 상속개시일로부터 신고․납부기한 6월 이내에 상속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을 발견하고 2001. 3. 12. 가산세 20,598,850원에서 환급세액 322,520원을 뺀 가산세 20,276,330원을 부과ㆍ고지하였다.

  •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주소지(주소지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거소지를 말한다.)를 관할하는 세무서장(국세청장이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으로 하며, 이하 “세무서장 등”이라 한다.)이 과세하도록 되어 있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상속세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은 상속개시일로부터 6월 이내에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70조의 규정에 따르면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신고를 하는 자는 그 신고기한 이내에 산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금액 등을 차감한 금액을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 등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3) 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8조(1999. 12. 28. 법률 제6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세무서장 등은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을 신고 기한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하도록 되어 있다.

(4) 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4조(1998. 12. 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항 제3호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르면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채무(상속개시일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위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1호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라고 되어 있다. (5)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6조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르면 세무서장 등은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고, 그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경정하도록 되어 있다.

  • 라. 판단

(1) 첫째 다툼에 관한 판단 관계 법령을 보면,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과세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78조 제2항의 규정에 세무서장 등은 상속개시일로부터 신고․납부기한 6월 이내에 납부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앞에서 인정한 사실과 같이 청구인은 1998. 1. 13. 상속개시일로부터 상속세 신고․납부기한 6월이 지난 같은 해 11. 19.에서야 상속세를 납부하였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신고․납부기한 6월이 지난 후에 상속세를 납부한 것으로서 이는 가산세 부과사유에 해당하고, 그에 따라 위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처분청이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을 한 것이므로 ○○지방국세청장이 상속세 신고내용 조사결과를 처분청에 통보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결정ㆍ통보한 사실이 없었다 하여 이를 두고 처분청이 과세권한 없이 부과처분을 하였다거나 부당하게 부과처분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할 것이다.

(2) 둘째 다툼에 관한 판단 관계 법령을 보면, 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4조 제1항 제3호 및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실제 채무액이 5억 원이라는 입증서류로, 앞에서 인정한 사실과 같이 ㅇㅇ 대표 ㅇㅇㅇ이 1996. 6. 18. 및 1997. 10. 30. ㅇㅇ생명보험(주)로부터 계 5억 원을 대출 받았다가 상속개시일 후 1998. 8. 29.부터 같은 해 9. 4.까지 3차례에 걸쳐 위 대출금 전액을 상환한 내용이 기재된 “대출원리금 납입영수증”(위 ㅇㅇ생명보험(주)가 발급한 것임)을 제시하고 있다. 살피건대, 위 “대출원리금 납입영수증”에 기재된 내용으로는 피상속인이 위 대출금을 실제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알 수 없을 뿐 아니라 상속인이 위 대출금을 상환하였는지 여부도 알 수 없으므로 위 대출금이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한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어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사건 가산세 부과하고 제3자 명의 대출금을 피상속인 또는 상속재산과 관련 없는 것으로 본 것은 정당하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