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상속세 신고시 배우자상속공제를 과소신고하여 신고세액공제로 과다 공제받은 것이 정당한지 여부

사건번호 감심-2001-0155 선고일 2001.12.18

신고세액공제는 신고한 상속세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하되 각종 공제액의 적용상의 오류 등으로 신고한 과세표준이 과다하게 계상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신고과세표준에서 제외하게 되어있으므로 청구인들이 과소하게 신고한 배우자공제액을 차감하여 신고세액공제액을 다시 산출하여 과세한 처분은 타당한 것임.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원처분의 요지
  • 가. 청구인들은 1998. 5. 22. 피상속인 ㅇㅇㅇ가 사망하자 같은 해 11. 18. 상속세과세가액을 3,158,037,469원으로, 제공제액을 2,400,821,481원(이하 “신고공제액”이라 한다)으로, 과세표준을 757,215,988원(이하 “신고과세표준”이라 한다)으로, 산출세액을 167,164,796원으로 산정하여 위 산출세액의 10% 상당액인 16,716,479원을 신고세액(이하 “신고세액공제액”이라 한다.)으로 공제한 150,448,317원을 자진신고․납부(이하 “자진 신고․납부액”이라 한다)하였다.
  • 나. 청구외 ○○지방국세청장은 1999. 6.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위 상속세 신고에 대하여 고액상속조사를 실시하여 상속세과세가액을 4,064,635,681원으로, 제 공제액을 2,683,033,851원(이하 “결정공제액”이라 한다)으로, 과세표준을 1,381,601,830원으로, 산출세액을 392,640,732원으로 산정하고 동 산출세액에서 청구인들이 자진 신고․납부할 때 공제하였던 신고세액공제액 16,716,479원을 그대로 공제한 433,960,987원(가산세 58,036,734원 포함)을 총결정세액으로 결정한 후 자진 신고․납부액 150,448,317원을 차감한 283,512,670원의 상속세를 부과하도록 2000. 3. 13. 처분청에 상속세 조사결과 통보를 하였다.
  • 다. 처분청은 위 통보에 따라 2000. 4. 5.자로 청구인들에게 그대로 부과, 고지하였다가, 신고세액공제액을 산출함에 있어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 757,215,988원에서 상속공제액 증가액 282,212,370원(결정공제액 2,683,033,851원 - 신고공제액 2,400,821,481원, 이하 “이 건 증가된 공제액”이라 한다)을 차감하여 신고세액공제액을 8,500,072원으로 산출하여야 하는데도 당초 신고세액공제액 16,716,479원을 그대로 인정함으로써 신고세액공제액이 8,216,407원 만큼 과다하게 산출되어 같은 금액만큼 더 많이 공제되었다는 사유로 2001. 7. 10.자로 청구인들에게 상속세 9,038,040원(가산세 821,641원 포함)을 추가 부과, 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와 이유
  • 가. 청구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 나. 청구이유 처분청이 상속세를 조사 결정할 당시의 배우자상속공제액 등은 피상속인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인하여 청구인들이 상속세를 자진 신고할 때에는 알 수 없었던 재산이 추가로 발견됨에 따라 신고시보다 늘어난 것으로 이를 공제액의 적용상의 오류라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들이 정당하게 신고한 상속세과세표준에 대한 신고세액공제는 인정되어야 한다.
3. 우리 원의 판단
  • 가. 다툼 이 건 증가된 공제액을 신고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 신고세액공제액을 산정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 나. 인정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들은 1998. 11. 18. 피상속인 ㅇㅇㅇ의 사망(1998. 5. 22.)에 따른 상속세 신고를 하면서 (가) 상속세과세가액은 3,158,037,469원으로, 제 공제액은 기초공제 500,000,000원 및 배우자상속공제액 1,900,821,481원 등 계 2,400,821,481원으로, 과세표준은 757,215,988원으로 하여 산출세액을 167,164,796원으로 산정하고 (나) 위 산출세액에서 산출세액의 10% 상당액인 16,716,479원을 신고세액으로 공제한 150,448,317원을 총결정세액으로 하여 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외 ○○지방국세청장은 1999. 6.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청구인들의 위 신고에 대하여 고액 상속조사를 실시하여 (가) 상속세과세가액은 4,064,635,681원으로, 제 공제액은 배우자상속공제액 2,172,054,408원, 일괄공제 500,000,000원 및 금융재산상속공제액 10,979,443원 등 계 2,683,033,851원으로, 과세표준은 1,381,601,830원으로 하여 산출세액을 392,640,732원으로 산정한 후 (나) 위 산출세액에서 청구인이 상속세 신고․납부시에 공제한 위 신고세액공제액 16,716,479원을 공제한 433,960,987원(가산세 58,036,734원 포함)을 총결정세액으로 하여 위 (1)항 (나)의 자진 납부세액 150,448,317원을 차감한 283,512,670원의 상속세를 부과하도록 2000. 3. 13.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다) 처분청은 위 통보에 따라 2000. 4. 5. 상속세 283,512,670원을 부과, 고지한 사실이 상속세 조사결과통보서, 상속세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입증된다. (라) 한편 처분청에서 청구인들이 신고한 상속세과세가액 3,158,037,469원 및 제 공제액 2,400,821,481원보다 906,598,212원 및 282,212,370원씩이 각각 더 늘어난 4,064,635,681원 및 2,683,033,851원으로 결정하여 과세표준을 신고과세표준 757,215,988원보다 624,385,842원이 늘어난 1,381,601,830원으로 결정한 데 대하여는 청구인들 스스로 과세표준 등을 과소하게 신고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3)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게 된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감사원은 청구외 ○○지방국세청에 대한 감사때에 2000. 4. 5. 처분청에서 상속세 부과결정을 하면서 청구인들이 신고한 과세표준 757,215,988원에서 과소신고한 공제액 282,212,370원(배우자상속공제액 271,232,927원, 금융재산상속공제액 10,979,443원)을 차감하여 계산한 8,500,072원을 신고세액으로 공제하지 아니하고 이보다 8,216,407원이 더 많은 16,716,479원을 신고세액공제액으로 공제하여 상속세 9,038,040원(가산세821,641원 포함)이 부족하게 결정된 사실을 확인하여 2001. 6. 23.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하였다. (나) 처분청은 위 시정요구에 따라 2001. 7. 10.자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1항 은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납세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부터 6월 이내에 제13조 및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제1항의 경우에는 그 신고서에 상속세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상속재산의 종류․수량․평가가액․재산분할 및 각종 공제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첨부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같은 법 제69조 제1항은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상속세산출세액(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세액에 가산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1.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를 유예받은 금액 2.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감면되는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3) 같은 법 기본통칙 69-0‥․1(신고세액 공제방법) 제1항은법 제69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상속세산출세액” 또는 “증여세산출세액”이라 함은 각각 법 제67조 또는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은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신고한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있는 상속(증여)재산의 평가가액의 차이 및 각종 공제액의 적용상 오류 등으로 인한 과다신고금액은 신고한 과세표준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라. 판단 위에서 살펴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 제1항 과 같은 법 기본통칙 69-0‥․1 제1항 및 제3항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상속세납세의무자가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 안에 상속세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 신고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산출된 산출세액의 10% 상당액(신고세액공제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되, 상속재산의 평가가액의 차이 및 각종 공제액의 적용상의 오류 등으로 과세표준이 과다하게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과세표준에서 과다신고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신고세액공제액을 산출하게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위에서 살펴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들이 1998. 11. 18. 상속세 신고를 하면서 배우자상속공제액 271,232,927원 및 금융재산상속공제액 10,979,443원 등 계 282,212,370원의 공제액을 과소하게 계상․공제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들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는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청구인들이 배우자상속공제액 등 제 공제액을 성실하게 신고하였다면 신고한 상속세과세가액 3,158,037,469원에서 위 과소공제금액 만큼 제 공제액이 더 많이 공제되어 신고과세표준 757,215,988원이 475,003,618원으로 감소되었을 것이므로 각종 공제액 적용상의 오류 등으로 인하여 위 배우자상속공제액 등의 증가액만큼 신고과세표준이 과다하게 계상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이 신고한 과세표준에서 위 증가액을 차감하여 신고세액공제액을 8,500,072원으로 다시 산출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견해를 전제로 한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겠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들에 대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고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