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세액공제는 신고한 상속세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하되 각종 공제액의 적용상의 오류 등으로 신고한 과세표준이 과다하게 계상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신고과세표준에서 제외하게 되어있으므로 청구인들이 과소하게 신고한 배우자공제액을 차감하여 신고세액공제액을 다시 산출하여 과세한 처분은 타당한 것임.
신고세액공제는 신고한 상속세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하되 각종 공제액의 적용상의 오류 등으로 신고한 과세표준이 과다하게 계상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신고과세표준에서 제외하게 되어있으므로 청구인들이 과소하게 신고한 배우자공제액을 차감하여 신고세액공제액을 다시 산출하여 과세한 처분은 타당한 것임.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들은 1998. 11. 18. 피상속인 ㅇㅇㅇ의 사망(1998. 5. 22.)에 따른 상속세 신고를 하면서 (가) 상속세과세가액은 3,158,037,469원으로, 제 공제액은 기초공제 500,000,000원 및 배우자상속공제액 1,900,821,481원 등 계 2,400,821,481원으로, 과세표준은 757,215,988원으로 하여 산출세액을 167,164,796원으로 산정하고 (나) 위 산출세액에서 산출세액의 10% 상당액인 16,716,479원을 신고세액으로 공제한 150,448,317원을 총결정세액으로 하여 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외 ○○지방국세청장은 1999. 6.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청구인들의 위 신고에 대하여 고액 상속조사를 실시하여 (가) 상속세과세가액은 4,064,635,681원으로, 제 공제액은 배우자상속공제액 2,172,054,408원, 일괄공제 500,000,000원 및 금융재산상속공제액 10,979,443원 등 계 2,683,033,851원으로, 과세표준은 1,381,601,830원으로 하여 산출세액을 392,640,732원으로 산정한 후 (나) 위 산출세액에서 청구인이 상속세 신고․납부시에 공제한 위 신고세액공제액 16,716,479원을 공제한 433,960,987원(가산세 58,036,734원 포함)을 총결정세액으로 하여 위 (1)항 (나)의 자진 납부세액 150,448,317원을 차감한 283,512,670원의 상속세를 부과하도록 2000. 3. 13.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다) 처분청은 위 통보에 따라 2000. 4. 5. 상속세 283,512,670원을 부과, 고지한 사실이 상속세 조사결과통보서, 상속세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입증된다. (라) 한편 처분청에서 청구인들이 신고한 상속세과세가액 3,158,037,469원 및 제 공제액 2,400,821,481원보다 906,598,212원 및 282,212,370원씩이 각각 더 늘어난 4,064,635,681원 및 2,683,033,851원으로 결정하여 과세표준을 신고과세표준 757,215,988원보다 624,385,842원이 늘어난 1,381,601,830원으로 결정한 데 대하여는 청구인들 스스로 과세표준 등을 과소하게 신고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3)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게 된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감사원은 청구외 ○○지방국세청에 대한 감사때에 2000. 4. 5. 처분청에서 상속세 부과결정을 하면서 청구인들이 신고한 과세표준 757,215,988원에서 과소신고한 공제액 282,212,370원(배우자상속공제액 271,232,927원, 금융재산상속공제액 10,979,443원)을 차감하여 계산한 8,500,072원을 신고세액으로 공제하지 아니하고 이보다 8,216,407원이 더 많은 16,716,479원을 신고세액공제액으로 공제하여 상속세 9,038,040원(가산세821,641원 포함)이 부족하게 결정된 사실을 확인하여 2001. 6. 23.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하였다. (나) 처분청은 위 시정요구에 따라 2001. 7. 10.자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2) 같은 법 제69조 제1항은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상속세산출세액(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세액에 가산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1.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를 유예받은 금액 2.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감면되는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3) 같은 법 기본통칙 69-0‥․1(신고세액 공제방법) 제1항은법 제69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상속세산출세액” 또는 “증여세산출세액”이라 함은 각각 법 제67조 또는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은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신고한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있는 상속(증여)재산의 평가가액의 차이 및 각종 공제액의 적용상 오류 등으로 인한 과다신고금액은 신고한 과세표준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들에 대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고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