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관청에서는 주택조합에 양도한 국민주택건설용 토지는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아님을 일관되게 유지하여 왔으므로 공적견해를 변경하여 청구인에게 불이익을 준 것이 아니므로 신의성실원칙을 위배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법정신고기한 도과 후 감면신청서를 지연제출 한 것을 거부한 처분은 타당함.
과세관청에서는 주택조합에 양도한 국민주택건설용 토지는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아님을 일관되게 유지하여 왔으므로 공적견해를 변경하여 청구인에게 불이익을 준 것이 아니므로 신의성실원칙을 위배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법정신고기한 도과 후 감면신청서를 지연제출 한 것을 거부한 처분은 타당함.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1995. 5. 17. ○○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 외 1필지의 토지 8,609.4㎡를 같은 동 ○○번지에 있는 ㅇㅇ동지역주택조합에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한 데 대하여 같은 해 8월(일자모름)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및 자진납부를 하였다.
(2) 국세청장은 1995. 10. 16. 청구외 ㅇㅇㅇ에게 제일46014-2690-1호로 주택조합이 주택건설등록업자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조합원용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당해 토지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질의회신을 하였다.
(3) 과세관청에서는 주택조합에게 국민주택건설용지로 토지를 양도한 경우 일관되게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지 아니한 것으로 처리하였으며 1997. 12. 13.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를 개정하여 그동안 논란의 시비가 되었던(주택조합도 주택건설등록업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문제) 부분에 대하여 주택조합이 취득하는 토지는 조세지원의 당위성이 없으므로 주택조합의 경우 주택건설등록업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명문화하였다.
(4) 처분청은 1997. 8월(일자 모름) 자산양도차익 및 과세표준을 확정하여 부족징수결정세액 25,005,570원을 부과, 고지하였다.
(5) 위 (가)항의 ㅇㅇ동지역주택조합이 2001. 4월(일자 모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100,000,000원의 감면을 요구하는 내용의 세액감면신청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6) 처분청은 2001. 5. 31. “주택조합은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등록업자에 해당되지 않을 뿐 아니라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3조 제9항의 규정에 따른 세액감면신청서를 기한내에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감면을 거부하였다.
(1) 구 조세감면규제법(1998. 4. 10. 법률 제5534호로 개정되기 전, 이하 “구 조세감면규제법”이라 한다)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내국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건설용지로 토지(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를 제외한다)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30(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되어있고 그 1호의 규정에 의하면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이하 이조에서 “주택건설사업자”라 한다)가 건설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하의 주택(이하 “국민주택”이라 한다)의 건설용지라고 되어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6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고 되어있다.
(2)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1997. 12. 13. 법률 제54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의하면 연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 및 지방공기업법 제49조 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사업을 목적으로하여 설립된 지방공사와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 및 고용자인 사업주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되어 있다.
(3)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3조 제9항(1998. 5. 16. 대통령령 제15796호로 개정되기 전, 이하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면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당해 토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 내에 총리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다만, 그 기한 내에 세액감면신청서 등을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과세표준신고기한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또는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이를 제출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
그렇다면 청구인으로부터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한 ㅇㅇ동 지역주택조합이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3조 제9항에 규정된 감면신청기한을 도과하여 세액감면신청을 하였다는 이유로 세액감면을 거부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정당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