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흡수합병에서 존속회사가 소멸회사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감심-2001-0143 선고일 2001.12.11

회사의 합병은 그 성질상 이전을 허용하지 않는 것을 제외한 소멸회사의 사법상 또는 공법상의 모든 권리 의무를 존속회사가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이어서 존속회사는 소멸회사의 사업연한을 포함한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원처분의 요지
  • 가. (주) ㅇㅇ상호신용금고(이하 “존속회사”라고 한다)는 1997. 3. 22. 설립되어 합자회사 ㅇㅇ상호신용금고(합자회사 ㅇㅇ상호신용금고는 존속회사와의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였다. 이하 “소멸회사”라고 한다)를 같은 해 7. 2. 흡수합병하였으며, 청구외 ㅇㅇㅇ는 1998. 6. 30. 존속회사의 보통주 83,000주(이하 “수증주식”이라 한다)를 조카인 청구인에게 증여하였다.
  • 나. 청구인은 1998. 9. 28. 수증주식은 사업을 시작한 지 3년 미만인 회사의 비상장주식이라고 보아 순자산가치에 의하여 1주당가액을 6,098원으로 평가하여 증여가액을 506,134,000원으로, 과세표준을 501,134,000원으로 하여 산정한 증여세 81,306,180원을 자진 신고․납부하였다.
  • 다. 처분청은 존속회사가 소멸회사를 흡수합병함으로써 소멸회사의 사업개시일인 1972. 2. 11. 사업을 시작하였다고 보아 수증주식은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이 지난 후 증여되었으므로 순자산가치와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참작하여 1주당가액을 9,336원으로 평가하여 수증주식의 증여가액을 774,888,000원으로, 과세표준을 769,888,000원으로 각 경정하고 이미 납부한 세액을 공제하여 2001. 7. 14.자로 증여세 82,629,090원을 추가로 납부하도록 부과․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와 이유
  • 가. 청구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 나. 청구이유 청구인은 존속회사가 1997. 7. 1. 신규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개시하였기 때문에 1998. 6. 30. 증여받은 수증주식은 사업개시 3년 미만인 법인의 비상장주식이므로 순자산가치에 의하여 1주당가액을 평가하여야 함에도 존속회사가 사업을 개시한 지 3년이 지난 법인이라 보아 수증주식의 1주당가액을 평가하여 증여가액을 산정한 것은 부당하고, 존속회사는 금융감독원에서 대손채권임을 인정한 부실채권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이를 자산에서 차감하여 순자산가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임에도 차감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 가. 다툼

(1) 흡수합병에 따라 존속회사가 소멸회사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는지 여부.

(2) 순자산가액의 평가기준일 후에 확정된 채권대손액을 차감하여야 하는지 여부.

  • 나. 인정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소멸회사는 1972. 2. 11. 설립되어 ㅇ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가 ○○번지을 본점소재지로, 상호를 합자회사 ㅇㅇ상호신용금고로 하는 금융업을 하는 법인이며, 같은 날부터 사업을 하였으며 1997. 6. 30. 그 사업을 폐지하였다.

(2) 존속회사는 1997. 3. 22. ㅇ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가 ○○번지을 본점소재지로,상호를 주식회사 ㅇㅇ상호신용금고로 하는 금융업을 하는 법인으로 설립되었으며 같은 해 7. 1. 신규사업자등록을 하였고, 발행주식은 ○○거래소에 상장되거나 또는 ○○협회의 협회중개시장에서 거래되고 있지 아니하였다.

(3) 존속회사와 소멸회사는 1997. 4. 21. 존속회사가 소멸회사를 흡수하기로 하는 합병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존속회사는 같은 해 7. 2. 합병등기를 하였다.

(4) 청구외 ㅇㅇㅇ는 1998. 6. 30. 조카인 청구인에게 존속회사의 보통주 83,000주를 증여하였고, 청구인은 위 증여일이 존속회사의 사업개시일부터 3년 미만이라고 하여 순자산가치에 의한 수증주식의 1주당가액을 6,098원으로 평가하여 계산한 증여가액 506,134,000원에서 기타 친족에 대한 증여재산공제를 한 501,134,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세액을 90,340,200원으로 산정하여 같은 해 9. 28. 자진 신고․납부에 따른 세액공제를 한 증여세 81,306,180원을 납부하였다.

(5) 금융감독원은, 1999. 6. 12.자로 존속회사의 채권대손액은 163,575,485원이며, 499,128,378원은 채권대손액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조사확인할 것을 상호신용금고 연합회장에게 위임하였고, 2000. 6. 5.자로 존속회사의 채권대손액이 193,308,548원임을 인정하였다.

(6) 처분청은 수증자인 청구인이 존속회사의 최대주주에 해당하므로 10% 할증하여야 한다고 보아 수증주식의 순자산가치에 의한 1주당가액을 6,707원으로 평가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을 556,681,000원으로, 과세표준을 551,681,000원으로 각 경정하고 자진납부한 세액 등을 공제하여 2000. 11. 13.자로 증여세 17,995,970원을 납부하도록 부과․고지하였다.

(7) 감사원은 2001. 2. 5.부터 같은 달 28.까지 ○○지방국세청 등에 대한 감사시 존속회사가 소멸회사를 흡수합병함으로써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이 지난 후에 청구외 ㅇㅇㅇ가 청구인에게 수증주식을 증여하여 순자산가치와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참작하여 1주당가액을 평가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수증주식의 증여일이 존속회사의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 미만이라고 보아 순자산가치에 의하여 1주당가액을 6,707원으로 적게 평가함으로써 증여세를 부족하게 과세한 사실을 확인하여 2001. 5. 22.자로 과세누락된 증여세를 추가로 징수결정하도록 시정요구하였다.

(8) 위 시정요구에 따라 처분청은 수증주식의 증여일이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이 지난 것으로 보아 1주당가액을 9,336원으로 재평가하여 증여가액을 774,888,000원으로, 과세표준을 769,888,000원으로 각 경정하고 이미 납부한 세액을 공제하여 2001. 6. 13.자로 증여세 82,629,090원을 추가로 납부하도록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은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은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를 규정하고, 다목에서 나목 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4조 제1항은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주당가액 =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이하 이 조에서 “순자산가치‘ 라고 한다)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2 발행주식총수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참작하여 총리령이 정하는 율고 규정하고, 제2항은 비상장주식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순자산가치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 사업개시전의 법인,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과 휴․폐업 또는 청산 중에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규정하고 있다.

(4)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5조 제1항 은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평가는 총리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시가감정서에 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총리령이 정하는 이연자산․준비금․충당금 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와 관련된 금액은 이를 자산과 부채의 가액에서 각각 차감하거나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구 상속세법및증여세법시행규칙(1999. 5. 7. 재정경제부령 제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3항은 영 제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연자산․준비금․충당금 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자산 또는 부채에서 차감하거나 가산하는 방법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제4호는 평가가준일 현재의 제충당금과 조세감면규제법 및 기타 법률에 의한 제 준비금은 이를 각각 부채에서 차감하여 계산한다. 다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가목에서는 충당금 중 평가기준일 현재 비용으로 확정된 것을 규정하고 있다. (6) 상법 제235조 는 합병후 존속한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회사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회사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라.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8. 6. 30. 비상장주식인 수증주식을 청구외 ㅇㅇㅇ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여일인 1998. 6. 30.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산정한 1주당가액에 증여받은 주식을 곱하여 산정한 증여가액에 따른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청구인은 존속회사의 사업개시일인 1997. 7. 1.로부터 3년 미만인 1998. 6. 30. 수증주식을 증여받았으므로 그 1주당가액을 순자산가치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멸회사는 1972. 2. 11. 사업을 개시하였으며 존속회사는 1997. 7. 2. 소멸회사를 흡수합병하였고, 회사의 합병에 있어서는 그 성질상 이전을 허용하지 않는 것을 제외한 소멸회사의 사법상 또는 공법상의 모든 권리의무를 존속회사가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이어서 존속회사는 소멸회사의 사업연한을 포함한 공법상 또는 사법상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존속회사는 소멸회사가 사업을 개시한 날인 1972. 2. 11.부터 사업을 개시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수증주식의 증여일이 존속회사의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므로 수증주식의 1주당가액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순자산가치와 합병법인의 최근 3년간 순손익가치의 가중평균액을 참작하여 평가한 금액에 의하여야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인정받은 채권대손액은 순자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채권대손액은 청구인이 수증주식을 증여받은 1998. 6. 30. 이후인 1999. 6. 12.과 2000. 6. 5.에 각각 인정되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수증주식의 순자산가액은 증여일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하므로 증여일 이후에 인정된 대손채권액은 순자산가액을 산정하는데 산입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수증주식의 증여일이 존속회사의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이 지난 후에 있었다고 보아 존속회사의 순자산가치와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가액을 참작하여 수증주식의 1주당가액을 평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수증주식은 존속회사의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이 지난 후에 증여되었다고 보아 순자산가치와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한 1주당가액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청구인의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