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주민등록지를 달리하는 어머니가 경작한 농지가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감심-2001-0136 선고일 2001.11.13

농지 소재지에 생계를 같이하는 어머니가 거주하고 주말 등에 내려가서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 어머니의 연령 등을 감안하여 독립세대로 보면 납세자 본인이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농지를 8년 자경이 아니라고 보아 부과처분 한 것은 정당함.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원처분의 요지

청구인이 ㅇㅇ도 ㅇㅇ시(1996. 3. 1. 법률 제4994호로 ㅇㅇ도ㅇㅇ시등5개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등에관한법률이 제정되어 ㅇㅇ군이 ㅇㅇ시로 변경되었다) ㅇㅇ동 ○○번지 등 답 3필지 계 1,015㎡(이하 “이 사건 농지”라고 한다)를 1964. 3. 20. 취득한 후 2001. 1. 12. 철도청에 수용되자 8년 이상 자경농지라고 하여 같은 달 26. 양도소득세 면제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주민등록등본 등 실제 거주지를 확인한 결과 청구인이 이 사건 농지 소재지 또는 이에 연접한 시․군․구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자경한 사실이 없다고 하여 같은 해 6. 5.자로 양도소득세 등 계 4,102,820원을 부과․고지(양도소득세 3,815,150원 및 농어촌특별세 287,670원, 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는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와 이유
  • 가. 청구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 나. 청구이유 청구인은 어머니와 생계를 같이 하던 중 이 사건 농지를 1964년에 취득하여 벼농사를 시작하였으나 농사만으로 생계가 어려워지자 1969. 5. 7. 취업을 하기 위하여 왕복 2시간 거리인 ○○시 ㅇㅇㅇ구 ㅇㅇㅇ동 ○○번지로 이사하고 주민등록지를 옮겼으나 공휴일이나 주말에는 농지소재지에 내려가 경작을 하였으며, 청구인의 어머니가 1968. 11. 25.부터 1982. 3. 3.까지 농지소재지인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번지에 거주하면서 청구인의 책임하에 영농에 종사하였고, 자경은 자기뿐만 아니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하여금 경작하게 한 경우도 포함하므로 이 사건 농지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함에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 가. 다툼 주민등록지를 달리하는 어머니가 경작한 것이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인정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청구인은 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번지에서 거주하던 중 1964. 3. 20.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번지 답 352㎡ 및 같은 동 ○○번지 답 444㎡, 같은 동 ○○번지 답 219㎡ 등 답 3필지 계1,015㎡를 취득하였다.

(2) 청구인은 1969. 5. 7. ○○시 ㅇㅇㅇ구 ㅇㅇㅇ동 ○○번지로 이사를 하고 전입신고를 하였으며, 1999. 8. 9. ㅇㅇ도 ㅇㅇ시 ㅇㅇ읍 ㅇㅇㅇ리 ○○번지 ㅇㅇ아파트 ○동 ○호로 전입하기 전까지 주로 ○○시에서 거주하였다(청구인은 1986. 1. 14.부터 같은 해 11. 19.까지 농지소재지에 거주한 것으로 주민등록등본상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의 어머니인 청구외 ㅇㅇㅇ(1921년생)은 1968. 11. 25.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번지으로 전입하였으며, 1982. 3. 3. ○○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 ㅇㅇ아파트 ○동으로 전출하였다.

(4) 철도청은 2001. 1. 12. 경의선 복선전철 건설사업지역에 포함된 이 사건 농지를 수용하기로 하고 보상액 119,214,000원을 청구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5) 청구인은 2001. 1. 26. 양도소득세과세표준예정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농지는 8년 이상 자경농지라고 하여 처분청에 양도소득세 면제신청을 하였다.

(6) 처분청은 주민등록등본 등 실제 거주지를 확인한 결과 청구인이 이 사건 농지의 소재지 또는 연접 시․군․구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자경한 사실이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취득가액을 8,029,997원으로, 양도가액을 49,367,600원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하여 양도소득을 28,767,694원으로, 과세표준을 26,267,694원으로 하여 2001. 6. 5.자로 양도소득세 3,815,150원 및 농어촌특별세 287,670원을 납부하도록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불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세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를 규정하고 있다.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제4항 은 법 제69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는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안의 지역을 규정하고, 제2호에서는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을 규정하고 있다.
  • 라.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농지를 취득하였으나 그 후 5년만에 ○○시로 이사하였고, 그 후에도 이 사건 농지의 소재지나 연접 시․군․구 안의 지역에 8년 이상 거주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농지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농지의 양도로 인하여 생긴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청구인은, 생계를 같이하는 청구인의 어머니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을 하였고, 공휴일이나 주말에는 농지소재지에 내려가 직접 경작을 하여 청구인의 책임하에 영농에 종사하였으므로 이 사건 농지는 자경농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어머니는 청구인과 주민등록을 달리하며 이 사건 농지의 소재지에 전입할 당시 47세로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어 독립세대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인의 어머니가 영농에 종사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또한 조세특례제한법령이 양도자가 자경할 것과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할 것을 양도소득세 면제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에 반하는 청구주장은 독자적인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농지는 조세특례제한법이 규정하고 있는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인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농지를 양도하여 생긴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에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사건 농지를 8년 이상 자경농지가 아니라고 보아 양도소득세 등을 부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청구인의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