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소재지에 생계를 같이하는 어머니가 거주하고 주말 등에 내려가서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 어머니의 연령 등을 감안하여 독립세대로 보면 납세자 본인이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농지를 8년 자경이 아니라고 보아 부과처분 한 것은 정당함.
농지 소재지에 생계를 같이하는 어머니가 거주하고 주말 등에 내려가서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 어머니의 연령 등을 감안하여 독립세대로 보면 납세자 본인이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농지를 8년 자경이 아니라고 보아 부과처분 한 것은 정당함.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인이 ㅇㅇ도 ㅇㅇ시(1996. 3. 1. 법률 제4994호로 ㅇㅇ도ㅇㅇ시등5개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등에관한법률이 제정되어 ㅇㅇ군이 ㅇㅇ시로 변경되었다) ㅇㅇ동 ○○번지 등 답 3필지 계 1,015㎡(이하 “이 사건 농지”라고 한다)를 1964. 3. 20. 취득한 후 2001. 1. 12. 철도청에 수용되자 8년 이상 자경농지라고 하여 같은 달 26. 양도소득세 면제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주민등록등본 등 실제 거주지를 확인한 결과 청구인이 이 사건 농지 소재지 또는 이에 연접한 시․군․구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자경한 사실이 없다고 하여 같은 해 6. 5.자로 양도소득세 등 계 4,102,820원을 부과․고지(양도소득세 3,815,150원 및 농어촌특별세 287,670원, 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는 처분을 하였다.
(1) 청구인은 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번지에서 거주하던 중 1964. 3. 20.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번지 답 352㎡ 및 같은 동 ○○번지 답 444㎡, 같은 동 ○○번지 답 219㎡ 등 답 3필지 계1,015㎡를 취득하였다.
(2) 청구인은 1969. 5. 7. ○○시 ㅇㅇㅇ구 ㅇㅇㅇ동 ○○번지로 이사를 하고 전입신고를 하였으며, 1999. 8. 9. ㅇㅇ도 ㅇㅇ시 ㅇㅇ읍 ㅇㅇㅇ리 ○○번지 ㅇㅇ아파트 ○동 ○호로 전입하기 전까지 주로 ○○시에서 거주하였다(청구인은 1986. 1. 14.부터 같은 해 11. 19.까지 농지소재지에 거주한 것으로 주민등록등본상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의 어머니인 청구외 ㅇㅇㅇ(1921년생)은 1968. 11. 25.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번지으로 전입하였으며, 1982. 3. 3. ○○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 ㅇㅇ아파트 ○동으로 전출하였다.
(4) 철도청은 2001. 1. 12. 경의선 복선전철 건설사업지역에 포함된 이 사건 농지를 수용하기로 하고 보상액 119,214,000원을 청구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5) 청구인은 2001. 1. 26. 양도소득세과세표준예정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농지는 8년 이상 자경농지라고 하여 처분청에 양도소득세 면제신청을 하였다.
(6) 처분청은 주민등록등본 등 실제 거주지를 확인한 결과 청구인이 이 사건 농지의 소재지 또는 연접 시․군․구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자경한 사실이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취득가액을 8,029,997원으로, 양도가액을 49,367,600원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하여 양도소득을 28,767,694원으로, 과세표준을 26,267,694원으로 하여 2001. 6. 5.자로 양도소득세 3,815,150원 및 농어촌특별세 287,670원을 납부하도록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사건 농지를 8년 이상 자경농지가 아니라고 보아 양도소득세 등을 부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청구인의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