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에 자동차의 정의와 종류를 규정하면서 이륜자동차를 포함시킨 점과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가 세제면에서 폐자원이나 중고품의 재활용을 지원하기위한 규정임을 감안할 때 중고 자동차의 범위에 중고 이륜자동차도 포함됨이 타당하므로 중고 이륜자동차에 부과처분한 것은 잘못임.
자동차관리법에 자동차의 정의와 종류를 규정하면서 이륜자동차를 포함시킨 점과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가 세제면에서 폐자원이나 중고품의 재활용을 지원하기위한 규정임을 감안할 때 중고 자동차의 범위에 중고 이륜자동차도 포함됨이 타당하므로 중고 이륜자동차에 부과처분한 것은 잘못임.
처분청은 2000. 1. 25.부터 같은 해 9. 30.까지 사이에 청구인이 환급신청한 의제매입세액 186,450,560원에 대해 환급거부액 128,887,720원과 환급하였다가 다시 부과한 73,625,980원(가산세 16,063,140원 포함) 계 202,513,700원을 취소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1999. 10.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간이과세자 등으로부터 중고 이륜자동차를 417,906,000원에 매입하여 수출하고 2000. 1. 25. 위 이륜자동차매입액 417,906,000원의 3/103에 상당하는 12,172,020원을 매입당시 부담한 것으로 의제되는 세액(이하 “의제매입세액”이라 한다)으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신청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2000. 1. 29. 청구인의 당초 신고내용을 그대로 인정하여 의제매입세액 12,172,020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환급하였다. 그러나 같은 해 8월 청구인이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이 10/110인데도 3/103으로 잘못 적용되었다는 이유로 위 이륜자동차매입액 417,906,000원의 10/110에 상당하는 의제매입세액 37,991,390원과 기환급 처리된 의제매입세액 12,172,020원과의 차액 25,819,370원을 매출세액에서 추가 공제하여 환급하여 주도록 경청청구한 데 대하여는 처분청에서 이를 처리하지 아니하고 내버려 두다가 같은 해 11월 중고 이륜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상 중고자동차”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추가 환급요청한 의제매입세액 25,819,370원의 환급을 거부하는 한편 당초 의제매입세액 12,172,020원의 환급결정을 취소하여 부가가치세 12,172,020원을 다시 부과함과 아울러 과세표준 과소신고를 이유로 가산세 1,217,200원을 부과하는 등 계 13,389,220원의 부가가치세를 부과, 고지하였다. 그리고 청구인이 2000. 1. 1.부터 같은 해 3. 31.까지 중고 이륜자동차 매입액 499,300,000원의 110분의 10에 상당하는 45,390,820원을 의제매입세액으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같은 해 4. 25. 환급신청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같은 달 이를 그대로 인정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환급하였다가 같은 해 11월 위 중고 이륜자동차는 “자동차법관리법상 중고자동차”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당초 의제매입세액 45,390,820원의 환급결정을 취소하여 부가가치세 45,390,820원을 다시 부과함과 아울러 과세표준 과소신고를 이유로 가산세 4,539,110원을 부과하는 등 부가가치세 계 49,929,930원을 부과, 고지하였다. 또한 청구인이 2000. 4. 1.부터 같은 해 9. 30.까지 중고 이륜자동차 매입액 1,133,755,000원의 110분의 10에 상당하는 103,068,350원을 의제매입세액으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같은 해 7. 25. 및 10. 25. 2회에 걸쳐 부가가치세를 환급신청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같은 해 11월 위 의제매입세액 103,068,350원의 환급을 거부하는 한편 청구인이 부당하게 의제매입세액을 환급신청하였다는 이유로 가산세 10,306,830원을 부과하는 등 총계 202,513,700원(환급거부액 128,887,720원 포함)의 부가가치세를 부과, 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1) 청구인은 중고 이륜자동차를 수집하여 수출하는 무역업자이다.
(2) 청구인은 1999. 10.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간이과세자 등으로부터 중고 이륜자동차를 417,906,000원에 매입하여 수출하고 2000. 1. 25. 중고 이륜자동차 매입액 417,906,000원의 103분의 3에 상당하는 12,172,020원을 의제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환급신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2000. 1. 29. 청구인의 당초 신고내용을 그대로 인정하여 의제매입세액 12,172,020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환급하였다. 그러나 같은 해 8월 청구인이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이 10/110인데도 3/103으로 잘못 적용되었다는 이유로 위 이륜자동차매입액 417,906,000원의 10/110에 상당하는 의제매입세액 37,991,390원과 기환급 처리된 의제매입세액 12,172,020원과의 차액 25,819,370원을 매출세액에서 추가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여 주도록 경정청구한 데 대하여는 처분청에서 처리하지 아니하고 내버려 두다가 같은 해 11월 중고 이륜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상 중고자동차”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추가 환급청구한 의제매입세액 25,819,370원의 환급을 거부하는 한편 당초 의제매입세액 12,172,020원의 환급결정을 취소하여 부가가치세 12,172,020원을 다시 부과함과 아울러 과세표준 과소신고를 이유로 가산세 1,217,200원을 부과하는 등 계 13,389,220원의 부가가치세를 부과, 고지하였다.
(3) 청구인은 2000. 1. 1.부터 같은 해 3. 31.까지 중고 이륜자동차 매입액 499,300,000원의 110분의 10에 상당하는 45,390,820원을 의제매입세액으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같은 해 4. 25. 환급신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같은 달 이를 그대로 인정하여 의제매입세액 45,390,820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환급하였다가 같은 해 11월 위 중고 이륜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상 중고자동차”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당초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환급한 중고 이륜자동차 매입액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45,390,820원의 환급결정을 취소하여 부가가치세 45,390,820원을 다시 부과함과 아울러 과세표준 과소신고를 이유로 가산세 4,539,110원을 부과하는 등 부가가치세 계 49,929,930원을 부과, 고지하였다.
(4) 청구인이 2000. 4. 1.부터 같은 해 9. 30.까지 중고 이륜자동차 매입액 1,133,755,000원의 110분의 10에 상당하는 103,068,350원을 의제매입세액으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같은 해 7. 25. 및 10. 25. 2회에 걸쳐 부가가치세를 환급신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같은 해 11월 위 의제매입세액 103,068,350원의 환급을 거부하는 한편 청구인이 중고 이륜자동차에 대한 의제매입세액을 부당하게 환급신청하였다는 이유로 가산세 10,306,830원을 부과, 고지하였다.
(3) 구 자동차관리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하면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고 되어 있고 그 1호에 “자동차”라 함은 원동기에 의하여 육상에서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 또는 이에 견인되어 육상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이하 “피견인자동차”라 한다)를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그 5호에 ”중고자동차“라 함은 자동차(이륜자동차를 제외한다)의 제작․조립 또는 수입을 한 자로부터 법률행위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를 취득한 때로부터 사실상 그 성능을 유지할 수 없을 때까지의 자동차를 말한다고 되어 있다.(1995. 12. 29. 법률 제5104호로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의 전문에는 구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5호 에 규정된 ”중고자동차“의 정의가 삭제되었다) (4) 자동차관리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하면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고 되어 있고 그 1호의 규정에 의하면 “자동차”라 함은 원동기에 의하여 육상에서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 또는 이에 견인되어 육상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이하 “피견인자동차”라 한다)를 말한다고 되어 있다. (5) 자동차관리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면 자동차는 자동차의 크기․구조, 원동기의 종류,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 등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구분기준에 의하여 승용자동차․승합자동차․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 및 이륜자동차로 구분한다고 되어 있다.
(6) 2000. 1. 6. 부가 46015-50호로 국세청장은 이륜자동차가 “자동차관리법상 중고자동차”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간이과세자 등으로부터 이를 구입하여 수출하는 경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유권해석을 하였다
(7) 2000. 8. 29. 제4차 ○○위원회에서 “중고 이륜자동차“도 ”자동차관리법상 중고자동차“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이를 매입하여 수출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유권해석을 변경하면서 새로운 유권해석은 그 해석 변경일인 2000. 10. 1. 이후 최초로 중고 이륜자동차를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였다.
그렇다면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간이과세자 등으로부터 구입하여 수출한 중고 이륜자동차가 중고자동차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