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허위매입 세금계산서 금액을 원가로 인정 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감심-2001-0097 선고일 2001.09.11

직접 실물을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이나 자료상들에게 대금을 지급한 사실을 입증할 계좌번호나 입금내역 등의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사실에 의해 허위세금계산서를 가공원가로 보아 익금산입 및 대표자 상여로 처분함은 정당함.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원 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2000. 10. 19.부터 같은 해 11. 10.까지 사이에 청구인에 대하여 자료상혐의자에 대한 추적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별지1허위 매입세금계산서 수수 명세와 같이 1999. 10. 6.부터 같은 해 12. 27.까지 사이에 청구외 ㅇㅇㅇㅇㅇ(주) 등 3개 자료상(이하 “위 자료상들”이라 한다)으로부터 수수한 15매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위 허위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 금액 965,752,308원(부가가치세 87,795,664원 포함, 이하 “위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금액”이라 한다)과 1999년도 제2기(7. 1.부터 12. 31.)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상의 청구외 ㅇㅇㅇㅇ으로부터의 매입액 14,539,844원(부가가치세 1,321,804원 포함, 이하 “위 무자료금액”이라 한다) 등 계 980,292,152원(부가가치세 89,117,468원 포함, 이하 “위 가공거래금액”이라 한다)은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2001. 2. 28. 위 가공거래금액에 대한 매입세액 89,117,458원(처분청에서 “89,117,468원”을 “89,117,458원”으로 착오 기재한 것으로 판명되었으므로 이하 “89,117,468원”으로 기술하기로 한다)을 공제부인하여 1999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31,091,780원을 부과, 고지하는 처분을 하였다. 그리고 위 가공거래금액을 실물거래없는 가공원가로 보아 이를 익금으로 가산함과 동시에 청구외 청구인의 전 대표자 ㅇㅇㅇ에 대한 인정상여처분을 하여 청구인에게 2001. 2. 17.자로 1999사업연도 법인세 323,576,280원을 부과, 고지하는 처분을 하고, 2001. 4. 1.자로 1999사업연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소득세 415,004,540원을 부과, 고지하는 처분(이하 위 법인세 323,576,280원, 원천징수소득세 415,004,540원 계 738,580,820원의 부과, 고지처분을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와 이유
  • 가. 청구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 나. 청구이유

(1) 청구인은 청구외 ㅇㅇㅇ(2000. 2. 4. 사망)으로부터 위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금액 965,752,308원 상당의 물품을 실제로 매입하였다.

(2) 그러나 위 ㅇㅇㅇ이 사업자등록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ㅇㅇㅇ이 실제 거래한 청구외 ㅇㅇㅇㅇㅇ(주)(대표이사 ㅇㅇㅇ)로부터 275,840,290원(부가가치세 25,076,388원 포함) 상당의 세금계산서 6매를, (주)ㅇㅇㅇㅇ시스템(대표이사 ㅇㅇㅇ)으로부터 433,513,053원(부가가치세 39,410,277원 포함) 상당의 세금계산서 3매를, (주) ㅇㅇㅇㅇㅇ(대표이사 ㅇㅇㅇ)로부터 256,398,960원(부가가치세 23,308,994원 포함) 상당의 세금계산서 6매를 각각 수수하고 그 대금을 위 업체에 각각 지급한 사실이 거래명세표, 약속어음, 무통장입금증, 입금표 등에 의하여 입증된다.

(3) 따라서 청구인이 직접 거래한 ㅇㅇㅇ은 미등록사업자이나 ㅇㅇㅇ이 실제 거래한 업체에 대금을 각각 지급하고 수수한 위 매입세금계산서 합계 금액은 정상적인 원가로 인정되어야 한다.

(4) 그런데도 실제 거래상대방인 위 ㅇㅇㅇ전자(주) 등 3개 업체가 자료상혐의로 고발되었다는 이유로 위 매입세금계산서 합계 금액을 무조건 가공매입에 따른 가공원가로 판정하여 손금부인한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우리 원의 판단
  • 가. 다툼 청구인이 위 자료상들로부터 수수한 위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금액(965,752,308원)을 원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인정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별지1허위 매입세금계산서 수수 명세와 같이 1999. 10. 6.부터 같은 해 12. 27.까지 사이에 청구외 ㅇㅇㅇ전자 (주)(대표이사 ㅇㅇㅇ) 등 3개 업체로부터 공급대가 965,752,308원(부가가치세 87,795,664원) 상당의 15매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2) 청구외 ㅇㅇ세무서장 등 3개 세무서장은 자료상혐의자에 대한 특별조사결과 (가) 청구인에게 위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한 청구외 ㅇㅇㅇ전자(주) 등 3개 업체는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위 세금계산서를 포함한 방대한 금액의 가공매출세금계산서(ㅇㅇㅇ전자(주): 1999. 7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71개 업체에 6,373,194,000원, (주)ㅇㅇㅇㅇ시스템: 1999. 10.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148개 업체에8,794,691,000원, (주)ㅇㅇㅇㅇㅇ: 1999. 3. 13.부터 같은 해 12. 14.까지 20개 업체에2,318,417,000원)를 발행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매입세액을 공제받게 한 사실이 확인되어 2000. 6. 3., 6. 30. 및 7. 31.자로 관할 검찰청 및 경찰서에 각각 자료상으로 고발하고, (나) 같은 해 6. 29., 8. 11. 및 8. 21. 청구인에게 교부된 관련 세금계산서금액 965,752,308원을 자료상확정자료로 하여 처분청에 각각 통보한 사실이 고발서, 통보과세자료 등에 의하여 입증된다. (다) 그리고 청구외 ㅇㅇ세무서장의 통보과세자료에 첨부된 (주)ㅇㅇㅇㅇㅇ에 대한 자료상혐의자 조사일일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자료상혐의자의 거래처추적조사과정에서 실물은 ㅇㅇㅇ으로부터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는 위 자료상혐의자로부터 수취하였다고 전화로 응답한 반면, (주)ㅇㅇㅇㅇㅇ 대표이사 ㅇㅇㅇ은 청구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되어 있다. (라) 또한 청구외 ㅇㅇ세무서장의 통보과세자료에 첨부된 ㅇㅇㅇ전자(주) 대표이사 ㅇㅇㅇ의 2000. 5. 19.자 확인서에 의하면 위 회사는 1999. 2. 4.부터 확인서 작성일 현재까지 어떠한 업체와도 거래한 사실이 없고, 매출도 전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

(3)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2000. 10. 19.부터 같은 해 11. 10.까지 청구인에 대하여 자료상혐의자에 대한 추적조사를 실시하였는 바, 그 조사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ㅇㅇㅇ으로부터 실물을 구입하고 동인으로부터 위 (1)항에서 설시한 15매의 세금계산서(금액 965,752,308원)를 받았다고 진술할 뿐 ㅇㅇㅇ의 인적사항이나 실제 구입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대금지급 증빙 등을 제시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매입세금계산서도 없이 청구외 ㅇㅇ전력으로부터 14,539,844원(부가가치세 1,321,804원 포함)의 재화를 매입한 것 같이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위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4)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ㅇㅇㅇ전자(주) 등 3개 업체로부터 받은 위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금액 965,752,308원(부가가치세 87,795,664원 포함)과 청구외 ㅇㅇ전력으로부터의 매입액 14,539,844원(부가가치세 1,321,804원 포함) 등 계 980,292,152원(부가가치세 89,117,468원 포함)은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 131,091천 원, 위 가공거래금액을 가공원가로 보아 익금산입 및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법인세 323,576천 원 및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소득세 379,116천 원을 예상세액으로 하여 2000. 12. 21.자로 청구인에게 세무조사결과 통지를 하였다.

(5) 그러자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위 허위 매입세금계산서금액은 가공거래금액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2001. 1. 10.자로 과세적부심사청구를 하였다. (가) 청구인의 영업담당 직원이 할인물품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세금계산서를 수령할 수 없어 청구외 ㅇㅇㅇ전자(주) 등 3개회사로부터 위 세금계산서를 받은 것은 사실이다. (나) 그러나 청구인은 ㅇㅇㅇ전자(주) 발행 세금계산서 금액 275,840,290원(부가가치세 25,076,388원 포함), (주)ㅇㅇ전자시스템 발행 세금계산서 금액 433,513,053원(부가가치세 39,410,277원 포함) 등 계 709,353,343원(부가가치세 64,486,665원 포함)은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로 ㅇ가 ㅇㅇ번지에 사는 청구외 ㅇㅇㅇ로부터, (주)ㅇㅇㅇㅇㅇ 발행 세금계산서 금액 256,398,960원(부가가치세 23,308,994원 포함)은 ○○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에 사는 청구외 ㅇㅇㅇ으로부터 각각 위 금액 상당의 물품을 실제로 매입한 사실이 위 사람들의 인감이 첨부된 거래사실 확인서에 의하여 입증되므로 세무조사결과통지서의 과세내역 중 가공원가로 보아 익금산입 및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하여 한 법인세 323,576천 원과 원천징수소득세 379,116천 원은 취소되어야 한다.

(6) 위 과세적부심사청구에 대하여 처분청은 2001. 1. 20.자로 청구인에게 청구인이 제출한 위 거래사실 확인서를 뒷받침할 수 있는 대금지급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였으나 대금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사유로 청구인의 위 적부심사청구내용을 ‘불채택’으로 결정하여 2001. 2. 15.자로 청구인에게 통지한 후 위 (4)항 설시 세무조사결과 통지내용과 같이 2001. 2. 28.자로 위 가공거래금액에 대한 매입세액 89,117,468원을 공제부인하여 1999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31,091,780원을 부과, 고지하는 처분을 하고, 위 가공거래금액을 익금가산 및 청구인의 전대표자 ㅇㅇㅇ에 대한 상여처분을 하여 청구인에게 2001. 2. 17.자로 1999사업연도 법인세 323,576,280원, 2001. 4. 1.자로 1999사업연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소득세 415,004,540원 등 계 738,580,820원을 부과, 고지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7) 한편, 청구인은 이 건 심사청구를 하면서 위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시에 진술한 ㅇㅇㅇ과 비슷한 ㅇㅇㅇ으로부터 위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금액 상당의 실물을 매입하였으나 ㅇㅇㅇ이 미등록사업자로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어 ㅇㅇㅇ의 실제 거래처를 추궁하여 확인된 위 자료상들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거래명세표, 통장, 입금표, 무통장입금증, 약속어음 등의 사본을 제출하였는 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직접 물품을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는 ㅇㅇㅇ은 2000. 2. 4.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실이 주민등록 말소자 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위 ㅇㅇㅇ으로부터 직접 실물을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동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거래명세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명세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 10. 2.부터 같은 해 12. 27.까지 사이에 ㅇㅇㅇ전자(주) 등 3개 업체로부터 982,961,252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은 것으로 되어 있으나 위 업체들은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료상으로 확인되어 고발된 사실이 입증된다. (라) 또한 청구인이 대금지급 근거서류로 제시한 통장 사본(000-000000-00-000),입금증 사본 등을 보면 1999. 10. 30.부터 2000. 4. 6.까지 사이에 위 자료상들과 비슷한 ㅇㅇㅇ전, ㅇㅇ전자, ㅇㅇㅇㅇ에 851,958,462원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 중 통장사본상의 전화로 출금된 585,504,500원(ㅇㅇㅇ전: 109,001,000원, ㅇㅇ전자: 296,502,500원, ㅇㅇㅇㅇ: 180,001,000원)의 경우 실제로 위 ㅇㅇㅇ전자(주) 등 3개 자료상에게 입금이 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상대방의 계좌번호나 입금내역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약속어음으로 지급한 것으로 되어있는 입금표상의 금액 205,254,962원(ㅇㅇㅇ전자(주) 165,856,000원, (주)ㅇㅇㅇㅇㅇ 39,398,962원)의 경우 입금표상에 공급자는 ㅇㅇㅇ전자(주) 및 (주)ㅇㅇㅇㅇㅇ로 되어 있으나 영수인은 청구외 ㅇㅇㅇ 및 ㅇㅇ로 되어있을 뿐 아니라 동 어음금액의 실제 결제여부 및 영수인을 확인할 수 있는 당좌예금통장이나 어음발행 금융기관(ㅇㅇ은행 ㅇㅇㅇ지점)의 어음결제내용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무통장입금표상의 61,200,000원의 경우도 수취인이 ㅇㅇㅇㅇ시스템으로 되어 있으나 동 입금액이 위 세금계산서금액 중의 일부로서 지급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입금내역 또한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 다. 관계 규정 (1)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은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르면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규정하는 시기에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연월일 및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도록 되어 있다. (3)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의2호의 규정에 따르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 작성연월일)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4) 법인세법 제14조 제1항 은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 은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는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한 후 그 제1호에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을 규정하고 있다. (6) 법인세법 제67조 의 규정에 따르면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으로 처분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르면 법 제67조의 규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 중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배당,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하고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다.

(7) 법인세법기본통칙 1-2-2...3(법인의 거증책임)은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모든 거래에 대하여 거래증빙과 지급규정, 사규 등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이를 당해 법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을 입증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통념상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비용과 당해 법인의 내부통제기능을 감안하여 인정할 수 있는 범위내의 지출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통칙 1-2-5...3(거래의 실질내용판단기준)은거래의 실질내용은 건전한 사회통념, 통상 사인간의 상관행(지급조건, 지급방법을 포함한다) 및 구체적인 정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라. 판단 위에서 살펴본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 및 제2항, 제6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1호, 제106조 제1항과 법인세법기본통칙 제1-2-2...3 및 제1-2-5...3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 중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도록 되어있고,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모든 거래에 대하여 거래증빙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을 입증하도록 되어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어느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처분청에 의하여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 판명되어 그것이 실지로 지출된 비용인지의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측이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었다면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그에 관한 장부기장과 증빙 등 일체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측에서 이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은 청구외 ㅇㅇㅇ으로부터 위 허위매입세금계산서 금액 965,752,308원상당의 실물을 구입하였으나 위 ㅇㅇㅇ이 미등록 사업자로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어 ㅇㅇㅇ의 실제 거래상대방인 청구외 ㅇㅇㅇㅇㅇ(주) 등 3개 업체에 대금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원가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첫째, 청구인에게 위 허위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한 ㅇㅇㅇㅇㅇ(주) 등 3개 업체는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확인되어 청구외 ㅇㅇ세무서장 등에 의하여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실이 입증되고, 둘째, 2000. 2. 28. 처분청이 위 허위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금액 관련 매입세액 87,795,664원 등을 공제부인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131,091,780원을 부과, 고지한 데 대하여 청구인 스스로 아무런 다툼 없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인정하고 있으며, 셋째, 청구인은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자료상추적조사시는 청구외 ㅇㅇㅇ으로부터 실물을 매입하고 위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2001. 1. 10.자의 과세적부심사청구시에는 청구외 ㅇㅇㅇ 및 ㅇㅇㅇ으로부터 위 허위매입세금계산서 금액 상당의 실물을 실제로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사람들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가 처분청에서 위 사람들에게 실제로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는 사유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자 2000. 2. 4. 사망한 청구외 ㅇㅇㅇ으로부터 실물을 매입하였으나 위 ㅇㅇㅇ이 미등록사업자인 관계로 ㅇㅇㅇ의 거래상대방인 위 자료상들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등 주장에 일관성이 없을 뿐 아니라 넷째, 청구외 ㅇㅇㅇ으로부터 직접 실물을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동인이 사망하였다는 사유로 매입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다섯째, 청구인이 위 자료상들에게 대금을 지급한 근거자료로 통장 사본, 입금증 사본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실제 입금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상대방의 계좌번호나, 입금내역 등 대금지급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따라서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청구인이 위 자료상들로부터 교부받은 위 허위매입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발급받은 가공의 매입세금계산서가 아니라고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이 위 자료상들로부터 교부받은 위 허위매입세금계산서 금액을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의 거래금액으로 보아 동 금액 상당을 익금산입 및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을 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고 청구인의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수수 명세 금액:원 매입처(자료상) 매입세금계산서 상호 등록 번호 발행일 품목 공급가액(A) VAT(B) 공급대가(A+B) ㅇㅇㅇ 전자(주) 000-00-00000 99.10. 7. 전기기기 43,727,826 4,372,782 48,100,608 99.10.24. 38,426,124 3,842,612 42,268,736 99.11. 9. 40,127,800 4,012,780 44,140,580 99.11.21. 29,822,316 2,982,231 32,804,547 99.12. 8. 40,726,393 4,072,639 44,799,032 99.12.27. 57,933,443 5,793,344 63,726,787 소계 250,763,902 25,076,388 275,840,290 (주)ㅇㅇㅇㅇ시스템 00-00-00000 99.10.27. 전기기기 129,346,100 12,934,610 142,280,710 99.11.26. 134,404,200 13,440,420 147,844,620 99.12.26. 130,352,476 13,035,247 143,387,723 소계 394,102,776 39,410,277 433,513,053 (주)ㅇㅇㅇㅇㅇ 000-00-00000 99.10. 6. 전기기기 41,201,570 4,120,157 45,321,727 99.10.26. 34,815,216 3,481,521 38,296,737 99.11.14. 26,777,428 2,677,742 29,455,170 99.11.27. 29,273,127 2,927,312 32,200,439 99.12. 9. 52,349,354 5,234,935 57,584,289 99.12.26. 48,673,271 4,867,327 53,540,598 소계 233,089,966 23,308,994 256,398,960 총계 877,956,644 87,795,664 965,752,308 (주) 총계란의 VAT(87,795,664원) 및 공급대가(965,752,308원)가 소계란의 VAT의 합계액(87,795,659원) 및 공급대가의 합계액(965,752,303원)보다 각각 5원씩이 많은 것은 총공급가액의 10%적용과 개별공급가액의 10%적용에 따른 단수처리 차액임.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