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중복지급된 매니저비가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감심-2001-0096 선고일 2001.09.11

중복지급 매니저비의 지급은 특수관계자 사이의 거래로써 사회통념상 합리적이고 정상적인 거래로 보기 어렵고,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이라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원처분의 요지
  • 가. 청구인은 배우 겸 모델로서 1999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사업소득과 관련하여 의상비 등 77,390,185원을 필요경비로, 청구인의 어머니인 청구외 ㅇㅇㅇ에게 지급한 매니저비 247,080,000원과 청구외 ㅇㅇㅇ에게 지급한 광고모델부분 매니저비 172,291,650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하고 소득금액을 976,494,914원으로, 과세표준을 974,550,274원으로 계산하여 2000. 5. 31.자로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376,820,100원을 자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위 의상비 등 77,390,185원을 가사사용비용 및 타인사용비용으로 보아 필요경비 산입을 부인하고, 또한 위 ㅇㅇㅇ에게 지급한 매니저비 중 139,509,066원을 위 ㅇㅇㅇ에게 지급한 매니저비와 중복지급한 것이므로 이를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하고 소득금액을 1,193,394,165원으로, 과세표준을 1,191,449,525원으로 산정하여 총결정세액을 489,796,347원으로 결정하여 2001. 1. 16.자로 종합소득세 112,976,230원을 추가로 부과․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와 이유
  • 가. 청구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종합소득세 112,976,230원) 중 40,288,190원을 초과하는 부분(종합소득세 72,688,040원)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 나. 청구이유 청구인은 전속계약을 체결한 청구인의 어머니인 청구외 ㅇㅇㅇ이 전속계약에 따른 매니저 활동을 성실하게 실질적으로 수행한 것에 대하여 약정에 따라 247,080,000원을 매니저비로 지급하였으며, 청구인이 광고모델 매니저비를 청구외 ㅇㅇㅇ에게 지급하였음에도 위 매니저비 중 광고활동 매니저비에 상당하는 139,509,066원을 ㅇㅇㅇ에게 지급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는 약정을 초과하여 지급한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에의 산입을 부인한 것은 부당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 가. 다툼 광고모델 매니저비를 지급하고 다시 어머니에게 광고모델 매니저비를 지급한 것이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인지 여부.
  • 나. 인정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청구인은 1996. 1. 1. 청구인의 어머니인 청구외 ㅇㅇㅇ과 같은 날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청구인의 연예활동에 대한 전속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인과 위 ㅇㅇㅇ이 작성한 계약서는 위 ㅇㅇㅇ은 청구인의 방송출연과 광고모델 등의 활동을 결정하고 출연료를 협의하며 연예활동에 따른 계약시 법률적 대리를 하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연예활동수입 중 20%를 위 ㅇㅇㅇ에게 지급하며, 위 계약은 계약기간만료 1개월전에 상대방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하지 않은 경우 1년 단위로 자동연장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위 청구외 ㅇㅇㅇ에게 매니저비로 1996년에는 530,755,280원의 사업수입 중 86,000,000원을, 1997년에는 686,410,461원의 사업수입 중 61,500,000원을, 1998년에는 1,400,541,280원의 사업수입 중 43,5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1999년에는 1,700,854,660원의 사업수입 중 247,080,000원을 지급하였다.

(3) 청구인은 1999. 1. 1.부터 1년간 방송출연료를 제외한 영화와 광고모델 수입금액의 15%를 ○○ 대표 청구외 ㅇㅇㅇ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매니저 계약을 체결하였고, 1999년에 광고모델수입 1,168,000,000원의 약 15%인 172,291,650원을 매니저비로 지급하였다.

(4) 청구인은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방송출연 및 광고모델 등의 사업소득과 관련한 수입금액을 1,700,854,660원으로, 의상비 등 77,390,185원과 위 ㅇㅇㅇ과 위 ㅇㅇㅇ에게 지급한 매니저비 계 419,371,650원을 필요경비로 하여 종합소득금액을 976,494,914원으로, 과세표준을 974,550,274원으로 계산하여 2000. 5. 31.자로 종합소득세 376,820,100원을 자진 신고․납부하였다.

(5) 처분청은 위 의상비 등 77,390,185원을 가사사용비용 및 타인사용비용으로 보아 필요경비 산입을 부인하고, 또 위 ㅇㅇㅇ에게 지급한 매니저비(247,080,000원) 중 광고모델부분의 매니저비에 상당하는 139,509,066원을 전속계약의 약정금액을 초과하여 중복지급(이하 위 139,509,066원을 “이 사건 중복지급매니저비”라고 한다. 처분청은 위 ㅇㅇㅇ과의 매니저계약에 따라 광고모델수입 1,168,000,000원의 약 15%인 172,291,650원을 매니저비로 ㅇㅇㅇ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위 ㅇㅇㅇ의 매니저비는 광고모델수입을 제외한 나머지 수입에 국한되는 것으로 보아 방송출연에 따른 수입 532,854,660원의 20%인 107,570,932원이 정당한 매니저비로 인정하고, 이를 초과한 광고모델수입에 대한 매니저비에 상당하는 139,509,066원은 위 ㅇㅇㅇ에게 지급한 매니저비와 중복지급한 것으로 계산하였다)한 것이므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하여 소득금액을 1,193,394,165원으로, 과세표준을 1,191,449,525원으로, 총결정세액을 489,796,347원으로 산정하고 이미 납부한 세액 376,820,109원을 공제하고 2001. 1. 16.자로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112,976,230원을 추가로 부과․고지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소득세법 제41조 제1항 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일시재산소득․기타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있는 자의 범위 기타 부당행위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은 법 제41조 및 법 제101조에서 특수관계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 당해 거주자의 친족을 규정하고, 제2항은 법 제41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2호에서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 등으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때를 규정하고 있다. (3)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 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를 규정하고 있다.
  • 라.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6. 1. 1.부터 청구인의 어머니인 청구외 ㅇㅇㅇ과 전속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별도로 청구외 ㅇㅇㅇ과 1999. 1. 1.부터 광고모델활동에 따른 매니저계약을 체결하여 매니저비를 지급하였으므로 위 ㅇㅇㅇ의 매니저 활동은 광고모델을 제외한 나머지 연예활동분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청구인이 위 ㅇㅇㅇ에게 매니저비를 지급하였음에도 따로 위 ㅇㅇㅇ에게 광고모델 매니저비에 상당하는 이 사건 중복지급매니저비를 지급한 것은 특수관계자인 위 ㅇㅇㅇ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매니저비를 중복하여 지급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이라 할 것이다. 또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6년부터 1998년까지 위 ㅇㅇㅇ에게 지급한 매니저비는 전속계약의 약정에 의하여 수입의 20%임에도 같은 기간 연예활동으로 인한 사업수입 계 2,620,311,621원의 약 7%인 계 191,000,000원이었으며, 같은 기간 청구인의 위 사업수입이 매년 증가함에도 위 ㅇㅇㅇ에게 지급한 매니저비는 매년 감소하였음에도 1999년에는 청구인의 사업수입이 전년의 1,403,145,880원보다 다소 증가한 1,700,854,660원인 데 비하여 둘 사이에 특별한 사정없이 매니저비는 43,500,000원에서 247,080,000원으로 급격하게 증가한 것은 사회통념이나 관습에 비추어 볼 때 합리적이고 정상적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소득세법이 규정하고 있는 부당행위계산부인제도의 취지가 일정한 거래가 객관적인 사실에 합치되고 법률상 유효․적법하더라도 특수관계자 사이의 거래로써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합리적이고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인바 이 사건 중복지급매니저비의 지급은 특수관계자 사이의 거래로써 사회통념상 합리적이고 정상적인 거래로 보기 어렵고,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이라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한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실제로 지급한 매니저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사건 중복지급매니저비의 지급을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하고 이를 소득금액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할 것이고 청구인의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