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지급 매니저비의 지급은 특수관계자 사이의 거래로써 사회통념상 합리적이고 정상적인 거래로 보기 어렵고,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이라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중복지급 매니저비의 지급은 특수관계자 사이의 거래로써 사회통념상 합리적이고 정상적인 거래로 보기 어렵고,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이라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1996. 1. 1. 청구인의 어머니인 청구외 ㅇㅇㅇ과 같은 날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청구인의 연예활동에 대한 전속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인과 위 ㅇㅇㅇ이 작성한 계약서는 위 ㅇㅇㅇ은 청구인의 방송출연과 광고모델 등의 활동을 결정하고 출연료를 협의하며 연예활동에 따른 계약시 법률적 대리를 하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연예활동수입 중 20%를 위 ㅇㅇㅇ에게 지급하며, 위 계약은 계약기간만료 1개월전에 상대방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하지 않은 경우 1년 단위로 자동연장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위 청구외 ㅇㅇㅇ에게 매니저비로 1996년에는 530,755,280원의 사업수입 중 86,000,000원을, 1997년에는 686,410,461원의 사업수입 중 61,500,000원을, 1998년에는 1,400,541,280원의 사업수입 중 43,5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1999년에는 1,700,854,660원의 사업수입 중 247,080,000원을 지급하였다.
(3) 청구인은 1999. 1. 1.부터 1년간 방송출연료를 제외한 영화와 광고모델 수입금액의 15%를 ○○ 대표 청구외 ㅇㅇㅇ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매니저 계약을 체결하였고, 1999년에 광고모델수입 1,168,000,000원의 약 15%인 172,291,650원을 매니저비로 지급하였다.
(4) 청구인은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방송출연 및 광고모델 등의 사업소득과 관련한 수입금액을 1,700,854,660원으로, 의상비 등 77,390,185원과 위 ㅇㅇㅇ과 위 ㅇㅇㅇ에게 지급한 매니저비 계 419,371,650원을 필요경비로 하여 종합소득금액을 976,494,914원으로, 과세표준을 974,550,274원으로 계산하여 2000. 5. 31.자로 종합소득세 376,820,100원을 자진 신고․납부하였다.
(5) 처분청은 위 의상비 등 77,390,185원을 가사사용비용 및 타인사용비용으로 보아 필요경비 산입을 부인하고, 또 위 ㅇㅇㅇ에게 지급한 매니저비(247,080,000원) 중 광고모델부분의 매니저비에 상당하는 139,509,066원을 전속계약의 약정금액을 초과하여 중복지급(이하 위 139,509,066원을 “이 사건 중복지급매니저비”라고 한다. 처분청은 위 ㅇㅇㅇ과의 매니저계약에 따라 광고모델수입 1,168,000,000원의 약 15%인 172,291,650원을 매니저비로 ㅇㅇㅇ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위 ㅇㅇㅇ의 매니저비는 광고모델수입을 제외한 나머지 수입에 국한되는 것으로 보아 방송출연에 따른 수입 532,854,660원의 20%인 107,570,932원이 정당한 매니저비로 인정하고, 이를 초과한 광고모델수입에 대한 매니저비에 상당하는 139,509,066원은 위 ㅇㅇㅇ에게 지급한 매니저비와 중복지급한 것으로 계산하였다)한 것이므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하여 소득금액을 1,193,394,165원으로, 과세표준을 1,191,449,525원으로, 총결정세액을 489,796,347원으로 산정하고 이미 납부한 세액 376,820,109원을 공제하고 2001. 1. 16.자로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112,976,230원을 추가로 부과․고지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사건 중복지급매니저비의 지급을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하고 이를 소득금액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할 것이고 청구인의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