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매입가액을 손금산입 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감심-2001-0093 선고일 2001.09.04

잔토반출공사를 수행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세금계산서의 거래내용이 진실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작성된 경우 그 매입가액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입증은 사업자가 하여야 함에도 입증할 계약서, 영수증 등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여 부과처분은 정당함.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원처분의 요지

청구인이 청구외 ㅇㅇㅇㅇ(주)로부터 ㅇㅇ시 ㅇ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ㅇㅇㅇㅇ아파트 잔토반출공사(이하 “아파트 잔토반출공사”라고 한다)를 도급받아 잔토반출을 위하여 빌린 덤프트럭의 장비사용료 계 49,680,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 6장(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고 한다)을 ㅇㅇㅇㅇ 대표 청구외 ㅇㅇㅇ로부터 1997년 하반기에 6회에 걸쳐 받아 그 공급가액을 1997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손금산입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ㅇㅇㅇ와의 실물거래없이 받은 그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인정하여 위 장비사용료의 손금산입을 부인하여 2000. 12. 1.자로 법인세 8,669,110원을 추가로 납부하도록 부과․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와 이유
  • 가. 청구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 나. 청구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ㅇㅇㅇㅇ 대표인 청구외 ㅇㅇㅇ는 알지 못하나 아파트 잔토반출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덤프트럭을 가진 업체를 청구외 ㅇㅇㅇ을 통하여 소개받아 ㅇㅇㅇ을 통하여 공사를 수행하고 덤프트럭의 사용료로 청구외 ㅇㅇㅇㅇ(주)가 발행하여 청구인에게 지급한 약속어음을 ㅇㅇㅇ을 통하여 지급한 후 영수증을 받았고, 아파트 잔토반출공사를 하도급받아 실제로 시행한 사실이 있으므로 비록 위 어음의 배서․양도사실을 입증할 수 없다 하더라도 이 사건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을 아파트 잔토반출공사 원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우리 원의 판단
  • 가. 다툼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을 손금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
  • 나. 인정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1994. 5. 28. 설립되어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에서 ㅇㅇㅇㅇ(주)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이다.

(2) 청구인은 ㅇㅇㅇㅇ(주)로부터 ㅇㅇ시 ㅇ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ㅇㅇㅇㅇ아파트 잔토반출공사를 도급받아 ㅇㅇㅇㅇ 대표인 청구외 ㅇㅇㅇ로부터 잔토반출을 위하여 덤프트럭을 ㅇㅇㅇㅇ로부터 빌리고 장비사용료 계 49,680,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 6장을 1997. 7. 3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6차례에 걸쳐 받아 1998. 3. 31. 위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

(3) 청구인은 1999년 3월(날짜 모름) 위 ㅇㅇㅇ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받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실이 있으나 이는 ㅇㅇㅇ의 동생인 ㅇㅇㅇ와의 아파트 잔토반출공사를 위한 거래로 공사대금을 ㅇㅇㅇ에게 지급하고 입금영수증을 받았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4) 청구외 ㅇㅇㅇㅇ(주) 대표이사 ㅇㅇㅇ는 1999. 3. 3. ㅇㅇㅇㅇ 대표라는 ㅇㅇㅇ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22장을 수취하였으나, 실제는 ㅇㅇㅇ의 동생인 청구외 ㅇㅇㅇ와의 계약에 의한 거래로 ㅇㅇㅇ와는 무관한 거래라는 내용의, 청구외 ㅇㅇㅇㅇ 대표자 ㅇㅇㅇ와 (주)ㅇㅇㅇㅇ 대표이사 ㅇㅇㅇ는 각기 같은 해 4. 2. 위 ㅇㅇㅇ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13장과 2장을 교부받았으나 실제거래는 위 정○○와 하였으며 그 대금도 ㅇㅇㅇ에게 직접 지급하였고 ㅇㅇㅇ와는 거래하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각 작성하였고, 이들은 위 확인서를 처분청에 각 제출하였다.

(5) 처분청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그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공급가액인 장비사용료의 손금산입을 부인하고 익금산입하여 2000. 12. 1.자로 1997년도 법인세 8,669,110원을 추가로 납부하도록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6) 한편 청구인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 상의 장비사용료를 실제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은 증거를 제시하고 있다. (가) 아파트 잔토반출공사를 위하여 사용한 덤프트럭의 장비사용료를 청구외 ㅇㅇㅇ에게 지급한 후 수령한 금액이 50,000,000원으로 되어 있는 1997. 7. 30.자 영수증사본과 금액이 72,000,000원으로 되어 있는 같은 해 11.6.자 영수증 사본. (나) 청구인이 ㅇㅇㅇㅇ(주)로부터 받아 ㅇㅇㅇ에게 지급하였다는 약속어음 사본 5장(액면금액은 50,000,000원이고 지급기일은 1997. 11. 23.자인 약속어음 1장, 액면금액은 각 30,000,000원과 20,000,000원이고 지급기일은 1998. 1. 8.자인 약속어음 2장, 액면금액은 각 40,000,000원과 32,000,000원이고 지급기일은 같은 해 3. 8.자인 약속어음 2장).

  •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는 제1항에서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 제1항에서 󰡒손금󰡓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구 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2항은 법 제9조 제3항에서 "손비"라 함은 법 및 이 영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2호에서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을 규정하고 있다.

(3) 구 법인세법 제50조 제2항 은 정부는 제46조 및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그 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당해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라.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청구인이 ㅇㅇㅇㅇ 대표인 청구외 ㅇㅇㅇ와 실물거래없이 받은 것으로 그 공급가액인 장비사용료를 ㅇㅇㅇ에게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지급한 것처럼 기재되어 있어 그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매입가액인 장비사용료는 손금산입할 수 없다고 볼 것이다. 그러나 청구인은 실제로 청구외 ㅇㅇㅇ을 통하여 덤프트럭을 빌려 아파트 잔토반출공사를 한 후 ㅇㅇㅇ에게 약속어음으로 대가를 지급하고 영수증을 받았으므로 약속어음의 배서․양도사실을 입증하지 못하지만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매입가액은 원가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ㅇㅇㅇ에게 지급하였다는 약속어음의 금액은 계 172,000,000원이고, 영수증의 금액은 계 122,000,000원으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 상의 장비사용료 계 49,680,000원과 서로 상이하여 청구인이 제시한 약속어음을 지급하고 영수증과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받았다고 볼 수 없어 위 약속어음과 영수증만으로는 위 장비사용료가 실제로 지급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청구인이 아파트 잔토반출공사를 수행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거래내용이 진실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없이 작성된 것이므로 그 매입가액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것은 청구인이 입증하여야 함에도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 영수증 등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그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인정하여 매입가액의 손금산입을 부인하고 법인세를 부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청구인의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