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판매대금을 타인 명의의 은행계좌에 입금하는 방법 등으로 매출누락 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감심-2001-0091 선고일 2001.09.04

누락매출 중 외상매출금 및 현금판매분은 종업원의 계좌에 입금된 후 사업자의 은행계좌에 이체된 사실이 입출금거래명세서, 자기앞수표실물명세서 등에 확인되고 신용카드매출분은 사업자가 위장가맹점 명의로 매출전표를 발행하여 불법할인 받은 사실이 실지조사와 법원의 형사판결에 의해 확인되므로 부과처분은 정당함.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원처분의 요지
  • 가. 청구인은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에서 “ㅇㅇ”라는 상호 등으로 유흥주점(룸싸롱)을 경영하면서 1997. 1. 17.부터 2000. 6. 30.까지 매출금 중 일부를 청구인의 종업원인 청구외 ㅇㅇㅇ 등의 은행계좌에 입금하거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위장가맹점인 청구외 ㅇㅇㅇ, ㅇㅇ단란주점 등 명의로 발행하는 방법으로 계 1,434,708,710원을 누락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과소신고하였다.
  • 나. 이에 처분청은 청구인이 누락신고한 매출금 계 1,434,708,710원에 대하여 2000. 11. 30.자로 1997년 제2기분부터 2000년 제1기분까지의 부가가치세 등 계 492,150,350원을 부과, 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 가. 청구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 나. 청구이유 청구인은 매출금액을 누락신고한 바 없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금융계좌에 대한 입출금거래내역조사를 하고서도 매출금누락사실을 발견하지 못하자 청구외 ㅇㅇㅇ(청구인의 경리담당상무로 근무하였고, 이하 ‘위 ㅇㅇㅇ’라 한다), ㅇㅇㅇ(청구인의 종업원으로 근무하였고, 이하 ‘위 ㅇㅇㅇ’이라 한다)에 대하여 강압적인 조사를 하여 위 종업원들의 은행계좌 입금내역이 청구인의 사업관련매출금이라는 허위진술을 받은 후 위 진술만을 근거로 매출누락사실 및 누락금액을 확정한 것이다. 즉, 이 사건 부과처분은 실지조사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는 매출금에 대하여 과세한 것이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 가. 다툼 청구인이 판매대금을 타인명의의 은행계좌에 입금하는 방법 등으로 매출금을 누락하였는지 여부
  • 나. 인정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에서 유흥주점(룸싸롱)을 경영하는 자로서 1995. 10. 1.부터 1997. 4. 8까지는 사업주를 청구인 명의(상호: ㅇㅇ)로 영업하다가 사업자명의 및 상호를 변경하여 영업을 계속 하였는데, 1997. 4. 8.부터 1999. 6. 12.까지는 사업자명의를 청구외 ㅇㅇㅇ, ㅇㅇㅇ(상호: ㅇㅇㅇ)로, 1999. 6. 24.부터 2000. 4. 29.까지는 사업자명의를 청구외 ㅇㅇㅇ(상호: ㅇㅇㅇ)으로, 2000. 5. 4.부터 현재까지는 사업자명의를 청구외 ㅇㅇㅇ(상호: ㅇㅇㅇ)로 각 변경하였다.(사업자명의 및 상호가 위와같이 변경되었으나 실제 사업자는 청구인임에 별다른 다툼은 없다)

(2) 청구인은 위 주점을 경영하면서 1997년 제1기부터 2000년 제1기까지의 총 매출금은 계 1,152,297,000원이라고 하여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계 55,498,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년도 제2기부터 2000년도 제1기까지 매출금 중 일부를 누락신고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는데 그 경위 및 근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ㅇㅇ은행 ㅇㅇ동지점 발행의 입출금거래명세서, ㅇㅇ지방국세청 조사관이 2000. 8. 28. 작성한 위 ㅇㅇㅇ에 대한 문답서, 위 ㅇㅇㅇ 작성의 사실확인서 등에 의하면 1997. 1. 17.부터 2000. 6. 7.까지 위 ㅇㅇㅇ의 ㅇㅇ은행 ㅇㅇ동지점 계좌(계좌번호: 000-00-0000-000)에 입금된 71건 계 285,798,000원과 1999. 5. 28.부터 2000. 6. 12.까지 ㅇㅇ은행 ㅇㅇ동 지점 계좌(계좌번호: 000-00000-000)에 입금된 145건 계 854,494,500원은 청구인 주점의 영업매출금으로서 외상대금 및 현금판매분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ㅇㅇ지방국세청은 자기앞수표실물명세사본 등을 조사하여 위 ㅇㅇㅇ의 은행계좌에 입금된 금액 대부분은 1백만 원 이하의 소액 자기앞수표로서 이용고객, 종업원의 실명, 룸 번호 등이 이서되어 있는 사실 및 위 ㅇㅇㅇ가 자신의 위 ㅇㅇ동계좌 등에서 수표출금한 금원을 청구인의 ㅇㅇ은행 ㅇㅇ지점 계좌(계좌번호: 000-00-0000-000) 등에 입금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다) ㅇㅇ은행 ㅇㅇ동지점 발행의 ㅇㅇㅇ 관련 입금내역서, ㅇㅇ지방국세청 조사관 이 2000. 8. 28. 작성한 위 ㅇㅇㅇ에 대한 문답서, 위 ㅇㅇㅇ 작성의 사실확인서 등에 의하면 1999. 5. 25.부터 2000. 6. 30.까지 위 ㅇㅇㅇ의 계좌(계좌번호: 000-00-0000 -000)에 입금된 금액 중 총 128건 222,944,910원은 청구인 주점의 영업매출금으로서 외상대금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ㅇㅇ지방국세청은 위 입금액 중 상당부분이 위 주점의 마담인 청구외 ㅇㅇㅇ 등의 실명으로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라) ㅇㅇ지방국세청 조사관 작성의 신용카드가맹점 거래명세서에 의하면 신용카드 매출전표 총 253건 계 254,822,000원은 매출전표가 가맹점인 청구외 ㅇㅇ, ㅇㅇㅇ등 명의로 발행되었으나 카드사용자에 대한 확인결과 실지사용업소는 위 가맹점이 아니라 청구인이 운영한 주점인ㅇㅇㅇ인 사실이 확인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청구인은 당초 계 17,000,000원을 신용카드 매출금으로 신고하였다) (마) ㅇㅇ지방법원 2000. 8. 30.선고 0000고단0000호 판결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 12. 23.부터 2000. 4. 15.까지 판매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 받음에 있어 과세자료를 남기지 않기 위하여 매출전표 총 162매 금액 계 171,470,000원 상당을 청구인이 운영하는 주점명의가 아닌 청구외 성명불상자가 개설한 신용카드가맹점인 ㅇㅇㅇ, ㅇㅇ등의 명의로 작성한 후 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위 매출전표 금액의 85%인 145,749,500원을 할인대금으로 받아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위반하였음을 알 수 있다(위 신용카드매출전표 총 162매 계 171,470,000원은 처분청이 매출누락으로 조사확인한 것의 일부이다)

(4)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누락한 매출금은 위 ㅇㅇㅇ, ㅇㅇㅇ 각 계좌에 입금된 계 1,363,237,410원과 다른 가맹점 명의로 발행된 신용카드 매출금 계 254,822,000원의 합계 1,618,059,410원에서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신용카드매출금 17,000,000원과 현금매출금 166,350,700원의 합계 183,350,700원을 차감한 총계 1,434,708,710원이라고 확정한 후 이에 대하여 2000. 11. 30.자로 1997년 제1기부터 2000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 계 492,150,35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 에 의하면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에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같은 법 제21조 제2항에 의하면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다만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경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라. 판단 처분청은 청구외 ㅇㅇㅇ, ㅇㅇㅇ 각 계좌에 입금된 계 1,363,237,410원과 청구외 ㅇㅇㅇ, ㅇㅇ 등 명의로 발행된 신용카드매출전표의 금액 계 254,822,000원의 합계 1,618,059,410원에서 청구인이 당초 매출금으로 신고한 계 183,350,700원을 차감한 총계 1,434,708,710원은 청구인이 신고누락한 매출금이라고 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처분청이 별다른 증빙없이 위 ㅇㅇㅇ, ㅇㅇㅇ의 진술만을 근거로 청구인의 매출누락사실 및 누락매출금을 인정하였을 뿐 아니라 위 ㅇㅇㅇ 등의 진술도 처분청의 강압적인 조사에 의한 허위진술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서 본바와 같이 청구인은 주류 등을 판매하고 신용카드로 결제함에 있어 청구인 주점 명의가 아닌 타인명의로 매출전표를 발행한 후 이를 불법할인받은 사실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점, 수표명세사본에 의하여 위 ㅇㅇㅇ의 계좌에 입금된 자기앞수표 대부분은 청구인 주점 이용고객이 사용한 것임이 확인되는 점, 위 ㅇㅇㅇ의 계좌에서 수표출금된 금원이 다시 청구인의 은행계좌에 입금된 점, 우편 등에 의한 실지조사결과 카드사용자 상당수가 매출전표 발행 주점인 청구외 ㅇㅇㅇ, ㅇㅇ 등이 아닌 청구인의 주점에서 결제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이 판매대금을 타인계좌에 입금하거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타인명의로 발행하는 방법으로 매출금을 누락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반면 청구인은 위 ㅇㅇㅇ, ㅇㅇㅇ의 진술이 강압에 의한 것이라거나 처분청이 인정한 누락매출금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인정할 만한 별다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결국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외 ㅇㅇㅇ 등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 등을 청구인이 누락신고한 매출금으로 인정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