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예금계좌 등을 근거로 수입금액을 산정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사건번호 감심-2001-0088 선고일 2001.09.04

청구인들의 확인 및 소명절차를 거친 은행거래명세서 등의 증빙을 근거로 신고누락 수입금액을 경정하여 부과처분 한 것은 정당함.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원 처분의 요지
  • 가. 처분청은 청구인 ㅇㅇㅇ(이하 “갑청구인”이라 한다) 및 청구인 ㅇㅇㅇ(갑청구인의 남편, 이하 “을청구인”이라 하고 갑, 을 청구인을 합하여 “청구인들”이라 한다)가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에 있는 ㅇㅇ모텔(이하 “갑사업장”이라 한다) 및 같은 시 같은 동 ㅇㅇ번지에 있는 ㅇㅇㅇ모텔(이하 “을사업장”이라 하고, 위 갑, 을사업장을 합하여 “위 사업장들”이라 한다)을 각각 운영하면서 고액의 세금을 포탈하고 있다는 탈세제보에 따라 2000. 9. 26.부터 같은 해 10. 26.까지 위 사업장들에 대한 특별조사를 한 결과 청구인들은 1999. 1. 4.부터 2000. 6. 30.까지 ㅇㅇ ㅇㅇ동지점에 개설되어 있는 갑청구인 명의의 2개의 예금계좌(계좌번호: 000-00-000000, 000-00-000000)의 입금액 등 위 사업장들의 수입금액 541,344,128원(갑사업장: 182,173,931원, 을사업장: 359,170,197원) 중 288,884,128원(갑사업장: 95,292,931원, 을사업장: 193,591,197원)만을 수입금액으로 신고하고 나머지 252,460,000원(갑사업장: 86,881,000원, 을사업장: 165,579,000원)에 대해서는 수입금액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1. 1. 22.자로 청구인들에게 3건의 부가가치세 계 32,101,550원(갑청구인: 1999년 제1기분 4,188,940원, 1999년 제2기분 3,198,330원, 2000년 제1기분 3,660,150원, 을청구인: 1999년 제1기분 8,006,330원, 1999년 제2기분 6,049,920원, 2000년 제1기분 6,997,880원)을 부과, 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당초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이 사건 당초 부과처분을 한 후 과세표준산정의 기초인 위 사업장들의 총 수입금액 산정에 착오가 있었다는 사유로 별지1추징세액명세기재내용과 같이 위 “가”항에서 설시한 총 수입금액 541,344,128원을 526,574,182원(갑사업장: 174,522,950원, 을사업장: 352,051,232원)으로 감액 조정하는 등 과세표준을 다시 산정하여 부가가치세 계 2,332,130원(갑청구인: 1999년도 제1기분 566,130원, 1999년도 제2기분 569,010원, 2000년도 제1기분 287,770원, 을청구인: 1999년도 제1기분 349,130원, 1999년도 제2기분 306,950원, 2000년도 제1기분 253,140원)을 2001. 5. 30.자로 이 사건 당초 부과처분에서 직권 감액하는 경정처분(이하이 사건 감액 경정처분이라 하는데 이러한 감액 경정처분은 당초 처분과 별개의 독립한 부과처분이 아니라 당초 처분의 일부를 취소하는 효력을 가지는 당초 처분의 변경이라는 법리에 따라 이 사건 실체적 심사청구의 대상은 이 사건 당초 부과처분 중 이 사건 감액 경정처분에 의하여 취소되지 아니하고 남은 부분으로 축소된다고 할 것이어서 이 남은 부분을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와 이유
  • 가. 청구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 나. 청구이유

(1) 청구인들이 조사대상기간 중에 거래한 ㅇㅇ ㅇㅇ동지점에 개설된 000-00-00000계좌(이하 “①번계좌”라 한다)와 000-00-000000계좌(이하 “②번계좌”라 한다)의 입금액 전체를 수입금액으로 보아 이를 임의로 청구인들 간에 안분계산하여 갑, 을 사업장의 수입으로 확정, 과세하였으나 첫째, ①번계좌 입금액 54,800,000원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수입금액으로 볼 수 없다. (가) 1999. 1. 11.자 타점권 수표로 입금된 6,000,000원은 같은 날 다른 통장에 3,600,000원의 입금이 별도로 있다. (나) 2000. 1. 7.자 입금액 38,500,000원 중 6,000,000원은 같은 날 2,200,000원의 입금액이 별도로 있고, 32,500,000원은 1999. 12. 22. 같은 계좌에서 출금했던 수표를 그대로 다시 입금한 것이다. (다) 2000. 6. 10.자 자기앞수표로 입금된 10,300,000원은 매출액으로 보기에 너무 고액이다. 둘째, ②번계좌 입금액 67,700,000원 또한 다음과 같은 사유로 수입금액으로 볼 수 없다. (가) 수표 등으로 입금된 1999. 6. 14.자 12,000,000원과 같은 해 7. 19.자 6,000,000은 매출액으로 보기에 너무 고액의 수표 등으로 입금된 것이다. (나) 1999. 12. 20.자 대체 또는 타점권수표로 입금된 12,300,000원은 100만 원 짜리 수표로 입금된 것으로 이는 1999. 12. 11. ㅇㅇ ㅇㅇ동 지점에서 청구인들이 인출한 12,900,000원 중 일부 수표를 다시 입금한 것이다. (다) 2000. 1. 8.자 현금 또는 자기앞수표로 입금된 17,900,000원은 하루 매출액으로 보기에 너무 고액이다. (라) 2000. 1. 25.자 대체 입금된 8,000,000원은 같은 날 1,000,000원의 입금이 별도로 있다. (마) 2000. 2. 15. 현금으로 입금한 11,500,000원은 같은 날 대체출금한 98,390,000원을 채우기 위해 일시 융통하여 입금한 것으로 1,500,000원의 별도 입금이 있다.

(2) 1999. 1. 6.부터 같은 해 9. 8.까지 전화료 및 전기료 등 33,828,308원을 ㅇㅇ ㅇㅇㅇ 지점에 개설된 을청구인 명의 ㅇㅇㅇㅇ예탁금계좌(번호: 000-00-00000-000)로부터 자동이체하거나 수표로 출금하여 지급였는데도 위 과세기간 중 신고한 경비 126,456,000원 중 위 ①, ②번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한 21,500,000원 만 경비 지출액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104,956,000원을 모두 매출누락금액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

(3) 2000. 11. 2.자 을청구인의 확인서는 매출누락금액에서 월 기본경비를 필요경비로 공제해 준다는 꼬임에 빠져 위 사업장들의 월 기본경비를 대충 확인한 것으로서 청구인들의 기장 내용을 보면 인건비와 세탁비가 계상되어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는데도 청구인들의 기장내용은 확인도 하지 않고 과세자료가 될 수도 없는 위 확인서를 근거로 월 기본경비 중 수도료 1,100,000원/월(갑사업장: 300,000원, 을사업장: 800,000원), 인건비 3,000,000원/월(갑사업장: 1,200,000원, 을사업장: 1,800,000원) 및 세탁비 500,000원/월(갑사업장: 200,000원, 을사업장: 300,000원) 등 계 4,600,000원/월은 기장 누락한 경비로 보아 위 과세기간 18개월을 곱하여 82,800,000원으로 산출한 후 이를 매출누락금액으로 본 것은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계좌 입금액을 모두 매출액으로 간주하고, 현금 인출액을 초과한 경비와 확인서에 의한 월 기본경비 중 특정경비를 모두 매출누락으로 인정한 것은 근거과세 원칙에 위배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우리 원의 판단
  • 가. 다툼 청구인들의 예금계좌 및 확인서를 근거로 수입금액을 산정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 나. 인정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2000. 11. 2. 을청구인이 작성하여 처분청에 제출한 확인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부부사이로서 위 사업장들의 수입금액에서 경비를 제외한 금액은 갑청구인 명의의 ①번계좌와 ②번계좌에 입금하여 을청구인이 관리하였고 갑, 을사업장의 수입금액 비율은 1: 2 정도였으며 위 사업장들의 월 기본경비는 8,950,000원(갑사업장: 3,450,000원, 을사업장: 5,500,000원)으로 이 중 인건비, 수도료 및 세탁비는 월 4,600,000원(갑사업장: 1,700,000원, 을사업장: 2,900,000원)인 사실이 확인된다.

(2) 을사업장의 일일 평균수입금액은 1999년도는 2,200,000원 이상, 2000년도는 1,400,000원 이상이었음이 2000. 9. 18.자로 접수된 을사업장 종업원의 탈세제보시 제출된 숙박일지 및 메모장에 의하여 입증되고, 갑사업장의 일일 평균수입금액 또한 600,000원 이상이었던 사실이 갑사업장 지배인 이○○의 확인서 등에 의하여 입증된다.

(3) 갑청구인의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에 첨부된 표준손익계산서에 의하면 인건비, 수도료, 세탁비 등은 계상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고, 을청구인의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에 첨부된 표준손익계산서에는 급료와 임금 8,760,000원, 복리후생비 3,787,316원, 수선비 2,098,000원이 계상되어 있으나 급여대장 등 위 계상 경비의 지급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숙박료수입에서 수당을 제외하고 입금한 사실이 탈세제보자의 메모장에 의하여 입증된다.

(4) 처분청은 2000. 9. 18.자로 접수된 탈세제보에 따라 같은 해 9. 26.부터 10. 26.까지 청구인들에 대하여 특별조사를 실시하였는바, 그 조사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위 (1)항에서 밝힌 바와 같이 청구인들이 확인한 ㅇㅇ ㅇㅇ동지점에 개설된 ①번계좌와 ②번계좌에 1999. 1. 4.부터 2000. 6. 30.까지 입금된 계 621,368,908원 중 청구인들이 위 사업장들의 수입금액과 무관하다고 주장한 임대보증금, 공제해지금 등 계 242,538,908원을 제외한 378,830,000원을 경비에 직접 충당하고 남은 위 사업장들의 수입금액(이하 “계좌입금수입”이라 한다)으로 확정하고, (나) 청구인들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상의 경비를 공급대가로 환산한 139,101,600원에 세금계산서가 없는 청구인들의 확인서상의 월 기본경비 중 인건비, 수도료, 세탁비 등 계 4,600,000원(갑사업장:1,700,000원, 을사업장: 2,900,000원)을 과세기간 18개월을 곱하여 환산한 82,800,000원을 합한 221,901,600원을 총 발생경비로 확정한 후 (다) 위 과세기간 중 ①번계좌와 ②번계좌의 용도불명 출금액 84,725,330원(현금출금: 21,500,000원, 수표출금: 63,225,330원)중 현금으로 출금한 21,500,000원은 위 계좌입금수입을 인출하여 (나)항 기재 총 발생경비 221,901,600원에 일부 충당한 것으로 보아 동 금액을 위 총 발생경비에서 공제하고 나머지 200,401,600원(이하 “경비직접충당수입”이라 한다)은 위 사업장들의 수입을 위 계좌들에 입금하지 아니하고 경비에 직접 충당한 것으로 보아 (라) 위 계좌입금수입 378,830,000원과 경비직접충당수입 200,401,600원을 합한 579,231,600원을 위 사업장들의 총 공급대가로 확정하였다. (마) 그리고 별지2사업장별 수입금액 결정 명세기재 내용과 같이 위 총 공급대가를 공급가액으로 환산한 526,574,182원을 위 사업장들의 총매출액(갑사업장: 174,522,950원, 을사업장: 352,051,232원)으로 확정한 후 이 중 신고매출액 288,884,128원(갑사업장: 5,292,931원, 을사업장: 193,591,197원)을 공제한 나머지 237,690,054원(갑사업장: 79,230,019원, 을사업장: 158,460,035원)을 신고 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1. 1. 22.자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 다. 관계법령의 규정 (1) 국세기본법 제16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되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 은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생략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라. 판단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16조 제1,2항과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2항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정부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면서 제출한 장부 기타 증빙서류의 일부분이 미비되거나 허위로 기재된 사유가 있어서 그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있으며 또 경정을 함에 있어서는 먼저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기재누락 또는 허위기재가 있음을 지적하고 새로운 자료를 제시받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실지조사를 하여 얻은 과세자료를 근거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 계좌입금수입(378,830,000원) 결정부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들에 대한 탈세제보에 따른 특별조사과정에서 을청구인 본인이 청구인들이 운영중인 위 사업장들의 수입금액을 입금하여 관리한 계좌라고 확인한 ㅇㅇ ㅇㅇ동지점에 개설된 ①번계좌와 ②번계좌에 1999. 1. 4.부터 2000. 6. 30.까지의 입금액 계 621,368,908원 중에서 위 청구인들이 조사과정에서 위 사업장들의 수입금액과 무관하다고 주장하는 임대보증금 등 계 242,538,908원을 제외한 378,830,000원을 계좌입금수입으로 확정한 후 청구인들의 확인에 따라 위 계좌입금수입을 1: 2의 비율로 안분계산하여 갑, 을 청구인의 수입을 확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청구인들이 운영중인 위 사업장들의 일일 평균수입금액은 1999년도는 2,800,000원 이상, 2000년도는 2,000,000원 이상이었으며 청구인들은 위 사업장들의 일일 수입금액을 그때그때 입금하지 아니하고 현금 등으로 보관하다가 일시에 고액으로 입금한 사실이 청구인들이 수입금액을 입금․관리하였다고 확인한 위 예금계좌의 거래명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그리고 청구인들은 위 수입금액 결정액 중 ①번계좌의 1999. 1. 11.자 입금액 6,000,000원, 2000. 1. 7.자 입금액 38,500,000원 및 같은 해 6. 10.자 입금액 10,300,000원 등 계 54,800,000원과 ②번계좌의 1999. 6. 14.자 입금액 12,000,000원, 같은 해 7. 19.자 입금액 6,000,000원, 같은 해 12. 30.자 입금액 12,300,000원 및 2000. 1. 8.자 입금액 17,900,000원, 같은 해 1. 25.자 입금액 8,000,000원, 같은 해 2. 15.자 입금액 11,500,000원 등 계 67,700,000원은 같은 계좌에서 인출한 금액을 그대로 다시 입금한 것으로 같은 날 별도의 입금이 있거나 일시에 고액이 입금된 점 등으로 보아 수입금액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하나 위 사업장들의 일일 평균수입금액이 2,000,000원 이상이고 일일 수입금액 또한 그때그때 입금하지 아니하고 현금 등으로 보관하다가 일시에 고액으로 입금한 사실이 위 예금계좌의 거래명세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며 위 계좌에서 인출한 금액을 그대로 다시 입금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조사과정에서 이미 청구인들의 소명을 거쳐 수입금액과는 무관한 금액을 수입금액에서 제외하고 결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위 사업장들을 운영하면서 그 수입금액을 입금한 갑청구인 명의의 2개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조사하여 그 입금액별로 청구인들과 함께 검토하면서 청구인들에게 소명할 기회를 주어 청구인들이 위 사업장 수입 이외의 금액이라고 주장하는 임대보증금, 공제해지금 등 242,538,908원의 입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청구인들의 계좌입금수입으로 확정한 것이 인정되므로 청구인들의 확인서와 은행거래명세서만을 근거로 위 사업장들의 수입금액과는 무관한 입금액까지를 위 사업장들의 수입금액이라고 본 것은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2) 경비직접충당수입(200,401,600원) 결정부분 위 인정사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들 스스로 위 사업장들의 수입금에서 위 사업장들의 발생경비를 직접 지출하고 잔액만 위 예금계좌에 입금․관리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므로 청구인들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매입계산서 합계표상의 경비를 공급대가로 환산한 139,101,600원과 세금계산서가 없으나 청구인들이 위 사업장들의 월 필요적 기본경비로 확인한 인건비 3,000,000원/월, 수도료 1,100,000원/월, 세탁비 500,000원/월 등 계 4.600,000원/월을 위 과세기간(18개월)을 곱하여 산출한 82,800,000원을 합한 221,901,600원의 총 발생경비를 위 사업장들의 수입금액 중 위 예금계좌에 입금하지 아니하고 직접 경비에 충당한 수입금액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도 처분청에서는 위 ①번계좌와 ②번계좌에서 인출된 금액 중 그 사용처가 불명한 수표출금액 63,225,330원, 현금출금액 21,500,000원 계 84,725,330원 가운데 현금으로 인출된 21,500,000원을 아무런 근거없이 위 계좌입금수입에서 출금하여 경비에 충당한 것으로 보아 위 총 발생경비 221,901600원에서 이를 공제한 잔액 200,401,600원을 위 계좌들에 입금하지 않고 직접 경비에 충당한 수입금액으로 확정한 후 동 금액과 위 (1)항 기재 계좌입금수입 378,830,000원의 합계액 579,231,600원을 총 공급대가로 확정함으로서 위 사업장들의 총수입금액이 오히려 21,500,000원 상당 과소하게 계상된 사실이 청구인들의 확인서,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 매출누락산출내역 등에 의하여 입증된다. 그리고 청구인들의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에 첨부된 표준손익계산서에 의하면 갑청구인은 위 경비를 전혀 계상하지 아니하였고, 을청구인은 청구인 본인이 확인한 발생경비 34,800,000원(2,900,000원×12월)보다 20,154,684원이 적은 14,645,316원(인건비 12,547,316원, 수선비 2,098,000원)만을 계상한 사실이 인정된다.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청구인들이 위 사업장들의 사업성격상 그 발생이 불가피한 인건비, 수도료, 세탁비 등의 경비를 전혀 계상하지 아니하거나 청구인 스스로 확인한 금액보다 적게 계상한 사실이 입증될 뿐 아니라 처분청에서 청구인들이 확인한 내용을 근거로 산출한 경비 직접 충당수입 221,901,600원보다 오히려 21,500,000원이 적은 200,401,600원을 경비 직접충당수입으로 계상한 사실이 입증되므로 기장내용을 확인도 하지 아니하고 청구인들의 확인서만을 근거로 발생경비를 임의 산출하여 이를 매출누락금액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겠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확인 및 소명절차를 거친 은행거래명세서 등의 증빙을 근거로 신고누락 수입금액을 결정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아무런 잘못이 없고 청구인의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추 징 세 액 명 세 (금액: 원) 연도 구분 계 ‘99년 제1기 ‘99년 제2기 ‘00년 제1기 계 수입금액 결정액 당초 541,344,128 187,549,833 166,455,300 187,338,995 경정 526,574,182 182,346,546 161,470,726 182,756,910 신고액 당초 288,884,128 98,108,833 93,720,300 97,054,995 경정 288,884,128 98,108,833 93,720,300 97,054,995 누락액 당초 252,460,000 89,441,000 72,735,000 90,284,000 경정 237,690,054 84,237,713 67,750,426 85,701,915 부가가치세 당초 32,101,550 12,195,270 9,248,250 10,658,030 경정 29,769,420 11,280,010 8,372,290 10,117,120 ㅇ ㅇ ㅇ 수입금액 결정액 당초 182,173,931 60,340,185 55,654,000 66,179,746 경정 174,522,950 57,697,423 53,083,476 63,742,051 신고액 당초 95,292,931 29,618,185 30,500,000 35,174,746 경정 95,292,931 29,618,185 30,500,000 35,174,746 누락액 당초 86,881,000 30,722,000 25,154,000 31,005,000 경정 79,230,019 28,079,238 22,583,476 28,567,305 부가가치세 당초 11,047,420 4,188,940 3,198,330 3,660,150 경정 9,624,510 3,622,810 2,629,320 3,372,380 ㅇ ㅇ ㅇ 수입금액 결정액 당초 359,170,197 127,209,648 110,801,300 121,159,249 경정 352,051,232 124,649,123 108,387,250 119,014,859 신고액 당초 193,591,197 68,490,648 63,220,300 61,880,249 경정 193,591,197 68,490,648 63,220,300 61,880,249 누락액 당초 165,579,000 58,719,000 47,581,000 59,279,000 경정 158,460,035 56,158,475 45,166,950 57,134,610 부가가치세 당초 21,054,130 8,006,330 6,049,920 6,997,880 경정 20,144,910 7,657,200 5,742,970 6,744,740 (별지2) 사업장별 수입금액 결정 명세 (금액: 원) 구 분 계 ‘99년 제1기 ‘99년 제2기 ‘00년 제1기 공급대가 (C+D) 계(C+D) 579,231,600 200,581,200 177,617,800 201,032,600 계좌 입금(A) 621,368,908 165,833,510 234,873,328 220,662,070 제외(B) 242,538,908 23,933,510 120,543,328 98,062,070 378,830,000 141,900,000 114,330,000 122,600,000 수입(C) (A-B) 경비직접충당수입(D) 200,401,600 58,681,200 63,287,800 78,432,600 사업장별수입금액 (공급가액) 계 526,574,182 182,346,546 161,470,726 182,756,910 ㅇㅇ모텔 (ㅇㅇㅇ) 174,522,950 57,697,423 53,083,476 63,742,051 ㅇㅇㅇ모텔 (ㅇㅇㅇ) 352,051,232 124,649,123 108,387,250 119,014,859 (주) 사업장별 수입금액은 공급대가를 1:2의 비율로 ㅇㅇ모텔과 ㅇㅇㅇ모텔의 수입으로 처리하였다는 청구인의 확인에 따라 공급대가를 공급가액으로 환산,안분한 금액임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