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양도 당시 1세대를 구성하고 있던 청구인의 딸이 30세 미만인 점, 특별한 직업을 갖고 있지 않았던 점 등을 비추어 독립세대를 구성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1세대 2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처분 한 것은 정당함.
부동산 양도 당시 1세대를 구성하고 있던 청구인의 딸이 30세 미만인 점, 특별한 직업을 갖고 있지 않았던 점 등을 비추어 독립세대를 구성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1세대 2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처분 한 것은 정당함.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 ㅇㅇ아파트 ○동 ○호를 1999. 10. 23. 청구외 ㅇㅇㅇ에게 양도하였다.
(2) 청구인의 딸인 위 ㅇㅇㅇ은 위 부동산 양도당시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ㅇㅇ아파트 ㅇ동 ㅇ호를 소유하고 있었다.(위 아파트는 청구인이 증여한 것인데 증여일자는 알 수 없고, 청구인은 위 ㅇㅇㅇ이 위 아파트에서 혼자 거주하면서 공인회계사 시험준비등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3) 청구인 및 위 ㅇㅇㅇ의 각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청구인과 위 ㅇㅇㅇ은 1999. 10. 20.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로 전입하여 위 ㅇㅇㅇ이 결혼으로 인하여 분가한 2000. 7. 21.(혼인신고는 2000. 7. 19.)까지 주민등록상 1세대를 구성하였다.
(4) 처분청은 위 부동산 양도당시 청구인과 1세대를 구성한 위 ㅇㅇㅇ이 다른 아파트를 소유하였으므로 청구인의 경우 1세대 2주택소유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이 아니라는 사유로 2000. 11. 27.자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5) 청구인은 위 부동산 양도당시 1세대 1주택소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은 증거를 제출하므로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청구외 ㅇㅇㅇ(공인중개사) 작성의 확인서에 의하면 위 ㅇㅇㅇ은 1997. 5. 12.부터 1999. 8.월까지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 ㅇㅇㅇㅇ아파트 ㅇ동 ㅇ호에서 혼자 생활한 사실과 1999년 8월부터 위 아파트가 비어있어 이를 관리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외 ㅇㅇㅇ 및 ㅇㅇㅇ 작성의 임대계약서에 의하면 위 ㅇㅇㅇ은 위 ㅇㅇㅇ로부터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ㅇㅇㅇㅇㅇ아파트 ㅇ동 ㅇ호를 1999. 8. 30.부터 24월간 임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위 ㅇㅇㅇ은 1999. 12. 2. 위 ㅇㅇㅇ과 결혼식을 하고 2000. 7. 19. 혼인신고를 하였는데, 청구인은 위 ㅇㅇㅇ과 위 ㅇㅇㅇ이 결혼식을 하기 전인 1999. 8. 20.부터 위 ㅇㅇㅇ이 임대한 위 아파트에서 함께 생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6) 국세청의 근로소득자료현황에 의하면 위 ㅇㅇㅇ은 1998년도에만 2,995,880원의 소득이 있었을 뿐 1994년도부터 1997년도까지는 소득이 없었음을 알 수 있다.(청구인은 위 ㅇㅇㅇ이 독립하여 생계를 유지할만한 수입이 있었음을 입증할 만한 별다른 자료를 제시한 바 없다)
(2)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의하면 법 제89조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 의하면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이상이거나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6항에 의하면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같은 법 제4조 제1항에 의하면 거주자의 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하는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한 소득인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산림소득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이 위 부동산 양도당시 1세대 1주택 소유에 속하지 않아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사유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