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주행수강생에 대한 할인총액만을 주장할 뿐 할인자명단 및 할인율을 입증할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우편조사에 회답한 수강생의 대부분이 협정고시가격에 의해 납부하였다고 응답한 점 등으로 비추어 협정고시가격에 의해 수입금을 산정하여 부과처분 한 것은 정당함.
도로주행수강생에 대한 할인총액만을 주장할 뿐 할인자명단 및 할인율을 입증할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우편조사에 회답한 수강생의 대부분이 협정고시가격에 의해 납부하였다고 응답한 점 등으로 비추어 협정고시가격에 의해 수입금을 산정하여 부과처분 한 것은 정당함.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1992. 12. 1. ㅇㅇ시 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에서 청구외 ㅇㅇ자동차운전전문학원을 설립하여 운영하다가 1999. 5. 18. 폐업신고하였다.(다시 청구인은 2000. 8. 1. 위 운전학원을 청구인의 처인 청구외 ㅇㅇㅇ명의로 신규 등록하여 현재까지 경영하고 있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게 된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감사원은 2000. 8월경 전국자동차운전전문학원의 세원관리실태를 점검하던 중, 위 ㅇㅇ자동차운전전문학원의 경우 1998년도 경찰청자료에 의한 추정수입금액(위 운전학원이 경찰기관에 수료증 및 졸업증발급현황으로 신고한 수강생수에 협정고시가격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과 청구인이 처분청에 신고한 수입금액사이에 현저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밝혀낸 후 처분청에 위 운전학원의 수입금누락여부를 조사하도록 자료통보하였다. (나) 처분청은 관할경찰관서로부터 위 운전학원의 운전과정별 합격자 명단을 토대로 수강료(장내기능수강료, 도로주행수강료, 기능검정료)납입실태를 조사하여 위 운전학원의 1998년도 도로주행부문 및 기능검정부문 수입금은 계 786,067,000원인데 청구인은 계 193,300,000원만을 수입금으로 신고하여 계 592,767,000원을 누락한 것으로 확정하였는데 그 세부내역을 보면, 도로주행수강인원에 대한 협정고시가격에 의한 수입금은 수강생 3,642명에 계 590,655,000원(1종보통: 2,055명 × 협정고시가격 160,000원=328,800,000원, 2종보통: 1,587명 × 협정고시가격 165,000원= 261,855,000원)인데 청구인은 계 193,300,000원을 수입금으로, 기능검정인원에 대한 협정고시가격에 의한 수입금은 수강생 7,796명에 계 195,412,000원(장내기능인원: 4,154명 × 고시가격 26,000원=108,004,000원, 도로주행인원: 3,642명 × 협정고시가격 24,000원=87,408,000원)인데 청구인은 수입금이 없는 것으로 하여 1998년도 수입금을 신고하였다. (다) 한편 청구인은 장내기능수강생에 대한 수입금에 대하여는 계 1,530,770,000원으로 신고하여 협정고시가격에 의하여 산정한 수입금(계 1,536,000,000원)과 거의 차이가 없어 처분청은 장내기능수강생에 대한 수입금 부분은 신고누락된 사실이 없음을 인정하였다. (라) 처분청은 위 운전학원의 수강생인 도로주행인원 3,642명에 대한 수강료와, 기능검정인원 7,796명에 대한 기능검정료를 협정고시가격에 따라 산정한 수입금에서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수입금을 차감한 계 592,760,0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3) 청구인은 1998년 당시 수강료를 할인 또는 면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은 증거를 제시하므로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위 운전학원의 직원인 청구외 ㅇㅇㅇ가 1998. 1. 3. 작성한 수강료할인등에 관한 내부기안문서를 보면 장내기능 및 도로주행 수강료를 30-40% 할인 시행하고자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한편, 위 운전학원의 운영준칙 제12조 제2항에 의하면 수강료 면제 또는 감액 대상은 근로청소년등 경제사정이 곤란한 사람, 천재지변의 사유로 수강료의 납입이 곤란한 사람, 원호대상자등 국가유공자 또는 그 자녀로 한정하고 있다) (나) 위 운전학원의 직원인 청구외 ㅇㅇㅇ가 1999. 1. 20. 작성한 1998년 수입금액분석표를 보면 1종 및 2종 장내기능수강료 수입금은 수강생 4,521명에 1,317,925,190원으로, 대형․특수차량수강료 수입금은 1,362명에 계 218,059,050원으로, 도로주행수강료 수입금은 3,696명에 193,690,000원으로, 일반연수수강료 수입금은 12,368,800원이라고 각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외 ㅇㅇㅇ 외 28명이 각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보면 1998. 2. 11.부터 같은 해 11. 25.까지 사이에 위 운전학원에서 수강하면서 도로주행수강료 또는 기능검정료 등을 할인받은 사실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각 사실확인서에는 위 운전학원이 발행한 것으로 되어 있는 수강료 및 기능검정료의 영수증이 첨부되어 있다)
(4) 청구인이 2000. 9.월경(날자 모름)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보면 위 운전학원의 도로주행수입금액과 관련하여 도로주행할인자 명단 및 도로주행전액면제명단 등에 관련된 증빙서류를 모두 분실하여 이를 제시할 수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또한 처분청 조사담당자 작성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제출한 (3)의 (나), (다)의 명세서 및 수강생확인서는 당초 조사당시에는 제출된 사실이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5) 청구인이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처분청에 제출한 청구인 작성의 “98년 ㅇㅇ자동차운전학원 도로주행비 징수 후 환불내역서”(이하 ‘환불내역서’라 한다)를 보면 1998년 1월부터 12월까지 사이에 도로주행기능인원 중 1,192명에 대하여 도로주행수강료를 협정고시가격으로 수금한 후 이를 환불해준 것으로 각 기재되어 있다.
(6) 처분청 조사관이 2001. 5. 19 및 5. 26. 각 조사작성한 위 운전학원에 대한 도로주행비지급내역우편확인집계표에 의하면 우편으로 도로주행수강료를 확인해 준 수강생440명 중 4명을 제외한 전원이 협정고시가격에 의하여 수강료를 정상납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위 4명도 수강료를 할인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금액을 기억할 수 없어 확인하지 못한 경우이다)
(2) 같은 법 제70조 제1항은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당해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같은 법 제80조 제2항에 의하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15조 제4항에 의하면 교육감은 수강료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강료의 조정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은 법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감이 수강료․이용료 등의 조정을 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강료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위 운전학원의 도로주행부문 등에 대한 수입금을 협정고시가격에 의하여 산정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