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 대상 여부

사건번호 감심-2001-0080 선고일 2001.08.14

어음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 상당액은 부가가치세법상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대손세액공제대상에서 제외한 경정처분은 정당함.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원처분의 요지
  • 가. 청구인은 2000. 2. 18. 청구외 (주) ㅇㅇ합섬(대표이사 ㅇㅇㅇ, 이하ㅇㅇ합섬이라 한다)으로부터 받은 어음 1매(액면금액 247,500,000원, 이하이 사건 어음이라 한다)가 같은 해 6. 30.자로 부도처리되자 2000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할 때 이 사건 어음에 대한 대손세액 22,500,000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대손세액공제신청을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이 사건 어음의 발행인인 ㅇㅇ합섬이 파산정리중에 있고 청구인이 이 사건 어음에 대하여 ㅇㅇ기금의 어음보험에 가입하고 있다는 이유로 그 대손세액 22,500,000원의 세액공제를 전액 부인하는 등 계 27,000,000원(청구인이 대손세액공제신청한 다른 어음 1매에 대한 대손세액공제부인액 4,500,000원을 합한 금액이다)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하지 않는 것으로 하여 2001. 3. 13.자로 청구인에게 200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계 30,321,000원(가산세 3,321,000원 포함)을 부과, 고지하는 처분(이하이 사건 당초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다. 그 후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0. 7. 14. ㅇㅇ기금으로부터 이 사건 어음에 대한 보험금 99,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하여 이 사건 어음의 대손금액 247,500,000원 중 보험금으로 회수하지 못한 금액 148,500,000원의 부분에 대하여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한 2000. 12. 31. 대손이 확정되었다 하여 2001. 4. 25.자로 청구인에게 위 대손금액 148,500,000원에 상당하는 부가가치세액 13,500,000원과 그에 대한 가산세 1,660,500원 계 15,160,500원은 매출세액에서 차감하는 내용의 경정처분(이하이 사건 경정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 가. 청구취지 이 사건 경정처분을 재경정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 나. 청구이유 재화를 공급하고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그 대가로 어음을 받아 보험회사와 당해 어음에 대한 어음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수령하였을 경우 보험회사와의 보험약정이라는 거래행위와 재화의 공급이라는 거래행위는 그 거래상대방이 다른 별개의 행위라 할 것이므로 보험사고로 인하여 보험금을 수령하였다고 하여 이를 곧바로 재화공급의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재화공급의 대가를 받은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청구인이 수령한 보험금 99,000,000원에 상당하는 세액에 대하여도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손세액공제의 대상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3. 우리 원의 판단
  • 가. 다툼 청구인이 어음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 상당액이 대손세액공제 대상이 되는지 여부
  • 나. 관계법령의 규정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1항 은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은법 제17조의2 제1항에서 “파산․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6호에서는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 다만, 당해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인정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산업용 냉장 및 냉동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00. 2. 18. ㅇㅇ합섬에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로 이 사건 어음을 받았으나 같은 해 6. 30. 이 사건 어음이 부도처리되자, 2000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할 때 이 사건 어음이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 경과로 대손이 확정되었다 하여 이 사건 어음의 액면금액 247,500,000원에 상당하는 세액 22,500,000원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하는 것으로 하여 신고하였다.

(2) 청구인은 2000. 3. 14. 이 사건 어음에 대하여 ㅇㅇ기금의 어음보험에 가입하였는데, 그 어음보험증권에 의하면 보험기간은 2000. 3. 20.부터 같은 해 7. 3.까지(106일간)이고 보험금은 99,000,000으로 되어 있다. 청구인은 이 사건 어음이 부도처리됨에 따라 2000. 7. 14. ㅇㅇ기금으로부터 보험금 99,000,000원을 수령하였다.

(3) 처분청은 위 (1)항 기재의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하여 이 사건 어음의 발행인인 ㅇㅇ합섬이 파산정리중에 있고 청구인이 이 사건 어음에 대하여 ㅇㅇ기금의 어음보험에 가입하고 있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신고한 대손세액 22,500,000원의 세액공제를 부인하여 2001. 3. 13.자로 이 사건 당초부과처분을 하였다가, 그 후 위 (2)항 기재내용과 같이 청구인이 2000. 7. 14. ㅇㅇ기금으로부터 이 사건 어음에 대한 보험금 99,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하여 이 사건 어음의 대손금액 247,500,000원 중 보험금으로 회수하지 못한 금액 148,500,000원의 부분에 대하여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한 2000. 12. 31. 대손이 확정되었다 하여 2001. 4. 25.자로 이 사건 경정처분을 하였다.

  • 라. 판단 청구인은 청구인이 비록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계약에 의한 보험금 99,000,000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 사건 어음에 대하여 ㅇㅇ기금의 어음보험에 가입한 행위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재화공급의 대가로 이 사건 어음을 받은 거래행위는 별개이므로 이 사건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인 2000년 제2기에 위 보험금 상당액에 대하여도 대손세액공제를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관계규정에서 본 바와 같이 대손세액공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 이를 인정하는 것으로 이 사건 어음과 같이 보험사고에 대비하여 어음보험에 가입하였다가 어음의 부도로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보험금의 범위내에서는 이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위 보험금 상당액은 대손세액공제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와 다른 견해를 전제로 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이 어음보험계약에 의하여 수령한 보험금 상당액은 대손세액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아서 한 이 사건 경정처분은 정당하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