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 상당액은 부가가치세법상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대손세액공제대상에서 제외한 경정처분은 정당함.
어음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 상당액은 부가가치세법상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대손세액공제대상에서 제외한 경정처분은 정당함.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산업용 냉장 및 냉동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00. 2. 18. ㅇㅇ합섬에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로 이 사건 어음을 받았으나 같은 해 6. 30. 이 사건 어음이 부도처리되자, 2000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할 때 이 사건 어음이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 경과로 대손이 확정되었다 하여 이 사건 어음의 액면금액 247,500,000원에 상당하는 세액 22,500,000원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하는 것으로 하여 신고하였다.
(2) 청구인은 2000. 3. 14. 이 사건 어음에 대하여 ㅇㅇ기금의 어음보험에 가입하였는데, 그 어음보험증권에 의하면 보험기간은 2000. 3. 20.부터 같은 해 7. 3.까지(106일간)이고 보험금은 99,000,000으로 되어 있다. 청구인은 이 사건 어음이 부도처리됨에 따라 2000. 7. 14. ㅇㅇ기금으로부터 보험금 99,000,000원을 수령하였다.
(3) 처분청은 위 (1)항 기재의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하여 이 사건 어음의 발행인인 ㅇㅇ합섬이 파산정리중에 있고 청구인이 이 사건 어음에 대하여 ㅇㅇ기금의 어음보험에 가입하고 있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신고한 대손세액 22,500,000원의 세액공제를 부인하여 2001. 3. 13.자로 이 사건 당초부과처분을 하였다가, 그 후 위 (2)항 기재내용과 같이 청구인이 2000. 7. 14. ㅇㅇ기금으로부터 이 사건 어음에 대한 보험금 99,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하여 이 사건 어음의 대손금액 247,500,000원 중 보험금으로 회수하지 못한 금액 148,500,000원의 부분에 대하여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한 2000. 12. 31. 대손이 확정되었다 하여 2001. 4. 25.자로 이 사건 경정처분을 하였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이 어음보험계약에 의하여 수령한 보험금 상당액은 대손세액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아서 한 이 사건 경정처분은 정당하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