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공익사업의 출연자인 법인의 이사가 출연후 2월내에 사임한 경우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여부

사건번호 감심-2001-0079 선고일 2001.08.14

증여재산을 출연한 날로부터 2월내에 출연자의 이사를 사임하여 당해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가 아님에도 증여재산을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임.

주문

처분청은 2000. 4. 1.자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증여세 1,216,425,6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원처분의 요지

청구외 ㅇㅇㅇㅇ재단이 청구인에게 1996. 12. 18. (주) ㅇㅇ 주식 50,000주와 ㅇㅇㅇㅇ(주) 주식 3,000주(위 주식들의 평가금액 539,849,000원) 및 제1종 국민주택채권증서 7장(액면금액 32,600,000원), ㅇㅇ시ㅇㅇ증권 3장(액면금액 300,000원)을 출연하고, 같은 달 20.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 임야 1,692㎡ 외 토지 12필지와 건물(위 부동산의 평가금액 2,585,815,000원)을 출연하는 등 계 3,158,564,000원의 재산(이하 위 주식, 채권 및 부동산을 합하여 “이 사건 증여재산”이라 한다)을 출연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의 이사 2분의 1이 청구외 ㅇㅇㅇㅇ재단의 이사를 겸임하고 있어 증여세 비과세 예외사유에 해당하므로 증여세 부과대상으로 보아 2000. 4. 1.자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증여재산의 증여에 대한 증여세 1,216,425,600원을 부과․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와 이유
  • 가. 청구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 나. 청구이유 청구인은 청구외 ㅇㅇㅇㅇ재단으로부터 이 사건 증여재산을 출연받은 사실이 있으나, 처분청에서 이 사건 증여재산의 출연당시 청구인과 출연자의 이사 3인이 동일인이므로 이 사건 증여재산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부당하다.

(1) 구 상속세법 제8조의2 제1항은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의 가액은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으며 다만,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에서 생기는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가 출연자 또는 출연자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만 과세가액에 산입된다고 되어 있음에도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 제1항에서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가 일정 비율 이상 이사로 있는 법인이 그 공익사업에 증여하는 경우 과세가액에 산입하도록 규정한 것은 법률 규정의 취지와 해석에 비추어 보아 잘못이다.

(2) 청구인은 주무관청인 ㅇㅇㅇㅇㅇ장관으로부터 이 사건 증여재산을 의료기관 설치관련용도로만 사용하는 조건부로 기본재산 처분허가를 받아 증여받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허가취소가 되기 때문에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에게 이 사건 증여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가 귀속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3) 또한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 제4항은 이사의 겸임으로 증여세 과세가액 산입대상에 해당되더라도 이사재임 중 처음으로 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2월이 되는 날까지 특별한 관계로 보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는데 청구인의 이사가 증여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사임함으로써 특별한 관계가 해소되었으므로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에게 이익의 일부나 전부가 귀속되는 범주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 가. 다툼 공익사업의 출연자인 법인의 이사가 출연후 2월내에 사임한 경우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지 여부.
  • 나. 인정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외 ㅇㅇㅇㅇ재단은 청구인에게 1996. 12. 18. (주) ㅇㅇ 발행 보통주식 50,000주(1주당 액면가액 5,000원, 평가금액 467,450,000원), ㅇㅇㅇㅇ(주) 발행 보통주식 3,000주(1주당 액면가액 5,000원, 평가금액 72,399,000원) 및 제1종 국민주택채권증서 7장(액면금액 32,600,000원), ㅇㅇ시 ㅇㅇ증권 3장(액면금액 300,000원)을 청구인에게 출연하고, 같은 달 20.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 임야 1,692㎡ 외 토지 12필지(평가금액 2,540,170,000원)와 건물(평가금액 45,645,000원)을 출연하는 등 계 3,158,564,000원의 재산을 출연하였다.

(2) 청구인의 이사 정수는 이 사건 증여재산의 출연당시 6인이며, 6인의 이사 중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은 1996. 9. 3.부터 청구외 ㅇㅇㅇㅇ재단의 이사를 겸임하고 있었고, 이들은 청구외 ㅇㅇㅇㅇ재단의 이사를 사임하고 1997. 1. 29. 이를 등기하였다.

(3) 우리 원은 처분청에 대한 감사시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여 2000. 3. 6.자로 시정요구를 하였다. (가) 청구외 ㅇㅇㅇㅇ재단은 1996. 12. 18.과 같은 달 20. 청구인에게 주식, 채권 및 부동산 등 계 3,158,564,000원의 이 사건 증여재산을 출연하였다. (나) 청구외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은 이 사건 증여재산의 출연시 청구외 ㅇㅇㅇㅇ재단과 청구인의 이사를 겸임하고 있었고, 당시 청구인의 이사 수는 6인이다. (다) 처분청은 이 사건 증여재산을 공익사업을 위하여 출연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 1,216,425,600원을 부과하지 않았다.

(4) 우리 원의 시정요구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외 ㅇㅇㅇㅇ재단이 이 사건 증여재산을 출연한 것을 증여세 부과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2000. 4. 1.자로 증여세 1,216,425,600원을 납부하도록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으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의2 제1항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재산에서 생기는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상속인․피상속인 그 친족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영되는 종교사업․자선사업․학술사업 기타 공익사업(이하 “공익사업”이라 한다)에 출자한 재산. 다만,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내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이라 한다)을 출연하는 경우로서 출연하는 주식(출연 전 5년 이내에 다른 공익사업에 출연한 주식을 포함한다)과 출연 당시 당해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을 합하여 당해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초과부분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구 상속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으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의2 제1항은 법 제8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영되는 공익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공익사업과 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 당해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이사로 되어 있는 법인〔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과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하 “사회복지법인”이라 한다) 및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이하 “의료법인”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는 법인에 한한다〕이 운영하는 공익사업. 다만, 의료법인의 경우 의료법에 의한 의료인(이하 “의료인”이라 한다)인 출연자는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제4항은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이사 재임 중 처음으로 이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날부터 2월이 되는 날까지 당해 이사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제3호에서 출연자 또는 이사의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가 있는 자(출연자 또는 이사가 출자에 의하여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를 규정하고 있다.

(3) 구 상속세법시행규칙(1997. 4. 19. 총리령 제629호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으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는 영 제3조의2 제4항 제3호 및 영 제41조 제2항 제2호에서 “사용인”이라 함은 임원․상업사용인 기타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피용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라.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의료재단인 청구인은 청구외 ㅇㅇㅇㅇ재단으로부터 공익사업을 위하여 이 사건 증여재산을 출연받았고, 이 사건 증여재산의 출연당시 청구인의 이사인 청구외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이 출연자의 이사를 겸임하고 있어 위 이사들이 청구인의 이사정수의 2분의 1을 차지하므로 이 사건 증여재산은 증여세 비과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증여재산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겸임이사들이 이 사건 증여재산의 출연일로부터 2월내에 출연자인 ㅇㅇㅇㅇ재단의 이사를 사임함으로써 특별한 관계가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 제4항 단서는 출연자의 이사가 수증자의 이사를 겸임하여 재산을 출연함으로써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가 되더라도 그날부터 2월이 되는 날까지는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로 보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어 출연일로부터 2월내에 한쪽의 이사를 사임한 때에는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라 볼 수 없을 것이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이사인 청구외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은 이 사건 증여재산의 출연일인 1996. 12. 18.과 같은 달 20.로부터 2월내인 1997. 1. 29. 출연자의 이사를 사임하였으므로 이들을 위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사들이 위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가 아님에도 이들을 위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라고 보아 이 사건 증여재산을 과세가액에 포함시킨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외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이 사건 증여재산을 출연한 날로부터 2월내에 출연자의 이사를 사임하여 당해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가 아님에도 이들을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라 하여 이 사건 증여재산을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라 할 것이고, 청구인의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