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회사 발행 후순위사채 인수 등의 자금거래행위가 여유자금을 수익목적으로 투자하였다기보다 계열회사에 자금을 지원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부과처분 한 것은 정당함.
계열회사 발행 후순위사채 인수 등의 자금거래행위가 여유자금을 수익목적으로 투자하였다기보다 계열회사에 자금을 지원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부과처분 한 것은 정당함.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인은 청구외 ㅇㅇㅇㅇ(주)의 대주주(발행주식 중 청구인이 21.63%, 계열사 가 13.86% 계 35.49% 보유)로서 경영권을 행사하면서 1998. 6. 22. 및 같은 달 26. 위 증권회사에 증권예탁금(이자율 연 5%)을 각각 300억 원 및 100억 원씩 계 400억 원을 예치하였다가 같은 달 29. 전액 인출하고, 같은 날 위 증권회사가 발행한 후순위 사채 500억 원(이자율 연 17%, 만기일 2000. 6. 29.)을 액면가액으로 인수한 후 1999. 6. 29. 이를 위 증권회사에 매각(매매금액 521억 원, 중도상환)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증권예탁금 및 사채인수자금(이하이 사건 사채인수자금 등이라 한다)을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2001. 1. 10. 1998사업연도 법인세 1,193,208,830원, 1999사업연도 법인세 841,377,920원 계 2,034,586,750원을 부과ㆍ고지하는 처분(이하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1) 청구인은 1998. 6. 22. 및 같은 달 26. 위 증권회사에 증권예탁금(이자율 연 5%) 300억 원 및 100억 원씩 계 400억 원을 각각 예치하였다가 같은 달 29. 전액 인출하였다.
(2) 청구인은 1998. 6. 29. 위 증권회사가 발행한 후순위사채(이자율 연 17%, 만기일 2000. 6. 29.) 500억 원을 액면가액으로 인수한 후 1999. 6. 29. 이를 위 증권회사에 매각(매매금액 521억 원, 실제는 구 ㅇㅇ원에 신고한 후 중도상환한 것임)하였다.
(3) 청구인은 이 사건 후순위사채를 인수하고 증권예탁금을 예치할 당시 ㅇㅇㅇㅇ (주)의 발행주식 21.63%를 보유(청구인의 계열사 보유주식 13.86%를 포함할 경우 발행주식의 35.49% 보유)하고 있는 대주주로서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었고, ㅇㅇㅇㅇ (주)는 외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소로스펀드측과 필요한 자료를 교환하는 등 접촉 중에 있었다.
(4) 소로스펀드 계열회사들이 ㅇㅇㅇㅇ(주)의 유상증자시 청구인 및 그 계열회사가 청약을 포기한 실권주를 인수하고, 위 증권회사가 발행한 전환사채를 매입하여 주식으로 전환하는 방법으로 ㅇㅇ International Ltd.에 위 증권회사의 경영권을 넘겨주는 것으로 1999. 1. 28. 청구인 및 4개 계열회사와 ㅇㅇ International Ltd.가 주주간(株主間)계약을 체결한 후 ㅇㅇ International Ltd. 등 5개 소로스펀드 계열회사가 같은 해 2. 5. 위 증권회사 발행 실권주 200억여 원(주식수 2,992,522주, 주당 발행가액 6,670원)을 인수하고 같은 해 3. 24. 위 증권회사가 발행한 전환사채 500억여 원을 매입하여 주식으로 전환함으로써 계 700억여 원의 외자를 유치하였다.(외자유치결과 ㅇㅇㅇㅇ(주) 발행주식 중 ㅇㅇ International Ltd. 및 그 계열회사가 28.72%, 청구인 및 그 계열회사가 14.25% 보유)
(5) ㅇㅇ원회는 2000. 8. 28. (의결 제0000-000호, 사건번호 0000조기0000) 청구인이ㅇㅇ기업집단소속 계열회사인 ㅇㅇㅇㅇ(주)의 후순위사채를 현저히 낮은 금리로 인수하고 위 증권회사에 저리로 증권예탁금을 예치한 행위는 계열사의 자금사정 및 경영여건을 개선시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지원행위로 인정하고 과징금부과 및 시정명령을 하였다.
(6) 처분청은 2001. 1. 10. 이 사건 후순위사채 인수자금 등을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대여금)으로 보아 1998 및 1999사업연도 법인세 계 2,034,586,750원을 부과ㆍ고지하였다.
(1)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1항 제3호 및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규정에 따르면 같은 법 제20조 및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 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2)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2(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2항 제2호 및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같은 법 제18조의3 제1항 제3호 및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대여액(사용인에 대한 경조사비 대여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은 제외하고, 금융기관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은 포함.)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3) 1998. 4. 1. ㅇㅇ위원회가 제정한 구증권회사의 재무건전성 감독규정(1998. 9. 11.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내지 제30조의 규정에 따르면 ㅇㅇ원 또는 ㅇㅇ위원회는 증권회사의 영업용순자본비율이 150%에 미달할 때에는 당해 증권회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권고, 요구 또는 명령하도록 되어 있다. 비 율 조치 종류 조 치 내 용 100% 미만 경영개선명령 - 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 소각
•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양도
• 6월이내의 영업정지
• 제3자에 의한 당해 증권회사의 인수
• 임원의 직무정지 및 관리인 선임 등 120% 미만 경영개선요구 - 고위험자산 보유제한 및 자산처분
• 점포의 폐쇄, 통합 또는 신설제한
• 조직의 축소, 자회사의 정리
• 영업의 일부정지, 임원진의 교체요구 등 150% 미만 경영개선권고 - 인력 및 조직운용의 개선
• 경비절감, 부실자산의 처분
• 점포관리 효율화
• 영업용순자본 감소행위 제한 등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사건 사채인수자금 등을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