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감심-2001-0078 선고일 2001.08.14

계열회사 발행 후순위사채 인수 등의 자금거래행위가 여유자금을 수익목적으로 투자하였다기보다 계열회사에 자금을 지원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부과처분 한 것은 정당함.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원처분의 요지

청구인은 청구외 ㅇㅇㅇㅇ(주)의 대주주(발행주식 중 청구인이 21.63%, 계열사 가 13.86% 계 35.49% 보유)로서 경영권을 행사하면서 1998. 6. 22. 및 같은 달 26. 위 증권회사에 증권예탁금(이자율 연 5%)을 각각 300억 원 및 100억 원씩 계 400억 원을 예치하였다가 같은 달 29. 전액 인출하고, 같은 날 위 증권회사가 발행한 후순위 사채 500억 원(이자율 연 17%, 만기일 2000. 6. 29.)을 액면가액으로 인수한 후 1999. 6. 29. 이를 위 증권회사에 매각(매매금액 521억 원, 중도상환)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증권예탁금 및 사채인수자금(이하이 사건 사채인수자금 등이라 한다)을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2001. 1. 10. 1998사업연도 법인세 1,193,208,830원, 1999사업연도 법인세 841,377,920원 계 2,034,586,750원을 부과ㆍ고지하는 처분(이하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와 이유
  • 가. 청구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 나. 청구이유 첫째, 1998. 6. 23. ㅇㅇㅇㅇ(주)에 대한 구 ㅇㅇ원의 검사결과 위 증권 회사의 재무건전성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인 영업용순자본비율(예상되는 총위험액에 대한 순재산액 등 영업용순자본의 백분율)이 45.4%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위 증권회사가 ㅇㅇ위원회 등으로부터 구증권회사의 재무건전성 감독규정(1998. 9. 11.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내지 제30조의 규정에서 정한 경영개선에 필요한 제재조치를 받게 될 처지에 놓이게 되자, 위 증권회사의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는 청구인은 영업용순자본비율을 150%이상으로 높여, 그 제재조치를 받지 아니하도록 하고 1998. 1월경부터 추진 중에 있는 소로스펀드 외자유치계획을 성사시켜 청구인 및 그 계열회사의 부실을 막으며 경영권도 계속 유지하기 위하여 이 사건 후순위사채를 인수하고 증권예탁금을 예치하였으므로 이는 청구인의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더구나, 위 증권회사는 영업용순자본비율을 높이기 위하여 후순위사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후순위사채는 발행회사 파산 등의 경우 모든 다른 채무를 우선 변제하고 잔여재산으로 변제하는 위험이 따르므로 그 발행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아닌 다른 투자자에게 발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여 위 증권회사의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는 청구인이 인수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기업의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여유자금을 이자수익을 목적으로 예금 또는 유가증권에 투자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기업 본래활동이므로 이러한 측면에서 보더라도 이 사건 후순위사채 인수 및 증권예탁금 예치는 청구인의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둘째, 후순위사채는 유가증권이고 증권예탁금은 예금으로서 일반적인 대여금과 그 성격이 다르므로 이를 대여금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은 처분청이 이 사건 사채인수자금 등을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대여금)으로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우리 원의 판단
  • 가. 다툼 이 사건 사채인수자금 등이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대여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인정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청구인은 1998. 6. 22. 및 같은 달 26. 위 증권회사에 증권예탁금(이자율 연 5%) 300억 원 및 100억 원씩 계 400억 원을 각각 예치하였다가 같은 달 29. 전액 인출하였다.

(2) 청구인은 1998. 6. 29. 위 증권회사가 발행한 후순위사채(이자율 연 17%, 만기일 2000. 6. 29.) 500억 원을 액면가액으로 인수한 후 1999. 6. 29. 이를 위 증권회사에 매각(매매금액 521억 원, 실제는 구 ㅇㅇ원에 신고한 후 중도상환한 것임)하였다.

(3) 청구인은 이 사건 후순위사채를 인수하고 증권예탁금을 예치할 당시 ㅇㅇㅇㅇ (주)의 발행주식 21.63%를 보유(청구인의 계열사 보유주식 13.86%를 포함할 경우 발행주식의 35.49% 보유)하고 있는 대주주로서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었고, ㅇㅇㅇㅇ (주)는 외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소로스펀드측과 필요한 자료를 교환하는 등 접촉 중에 있었다.

(4) 소로스펀드 계열회사들이 ㅇㅇㅇㅇ(주)의 유상증자시 청구인 및 그 계열회사가 청약을 포기한 실권주를 인수하고, 위 증권회사가 발행한 전환사채를 매입하여 주식으로 전환하는 방법으로 ㅇㅇ International Ltd.에 위 증권회사의 경영권을 넘겨주는 것으로 1999. 1. 28. 청구인 및 4개 계열회사와 ㅇㅇ International Ltd.가 주주간(株主間)계약을 체결한 후 ㅇㅇ International Ltd. 등 5개 소로스펀드 계열회사가 같은 해 2. 5. 위 증권회사 발행 실권주 200억여 원(주식수 2,992,522주, 주당 발행가액 6,670원)을 인수하고 같은 해 3. 24. 위 증권회사가 발행한 전환사채 500억여 원을 매입하여 주식으로 전환함으로써 계 700억여 원의 외자를 유치하였다.(외자유치결과 ㅇㅇㅇㅇ(주) 발행주식 중 ㅇㅇ International Ltd. 및 그 계열회사가 28.72%, 청구인 및 그 계열회사가 14.25% 보유)

(5) ㅇㅇ원회는 2000. 8. 28. (의결 제0000-000호, 사건번호 0000조기0000) 청구인이ㅇㅇ기업집단소속 계열회사인 ㅇㅇㅇㅇ(주)의 후순위사채를 현저히 낮은 금리로 인수하고 위 증권회사에 저리로 증권예탁금을 예치한 행위는 계열사의 자금사정 및 경영여건을 개선시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지원행위로 인정하고 과징금부과 및 시정명령을 하였다.

(6) 처분청은 2001. 1. 10. 이 사건 후순위사채 인수자금 등을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대여금)으로 보아 1998 및 1999사업연도 법인세 계 2,034,586,750원을 부과ㆍ고지하였다.

  • 다. 관계 법령 등의 규정

(1)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1항 제3호 및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규정에 따르면 같은 법 제20조 및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 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2)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2(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2항 제2호 및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같은 법 제18조의3 제1항 제3호 및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대여액(사용인에 대한 경조사비 대여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은 제외하고, 금융기관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은 포함.)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3) 1998. 4. 1. ㅇㅇ위원회가 제정한 구증권회사의 재무건전성 감독규정(1998. 9. 11.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내지 제30조의 규정에 따르면 ㅇㅇ원 또는 ㅇㅇ위원회는 증권회사의 영업용순자본비율이 150%에 미달할 때에는 당해 증권회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권고, 요구 또는 명령하도록 되어 있다. 비 율 조치 종류 조 치 내 용 100% 미만 경영개선명령 - 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 소각

•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양도

• 6월이내의 영업정지

• 제3자에 의한 당해 증권회사의 인수

• 임원의 직무정지 및 관리인 선임 등 120% 미만 경영개선요구 - 고위험자산 보유제한 및 자산처분

• 점포의 폐쇄, 통합 또는 신설제한

• 조직의 축소, 자회사의 정리

• 영업의 일부정지, 임원진의 교체요구 등 150% 미만 경영개선권고 - 인력 및 조직운용의 개선

• 경비절감, 부실자산의 처분

• 점포관리 효율화

• 영업용순자본 감소행위 제한 등

  • 라. 판단 먼저 관계 규정을 살펴보면,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3호 및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업무와 관련” 여부는 자금의 비생산적인 사용에 제재를 가하여 차입경영에 불이익을 주고 자금의 효율적 사용을 촉진하려는 지급이자 손금규제의 목적을 고려하여 당해 자금거래가 자금지원목적인지 여부 등 실질거래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가지급금 등”이라 함은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으로서 그 대여금의 이자율이 적정한지 여부와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성질상 대여금에 준하는 것도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앞에서 인정한 사실 등에 따라 청구인이 이 사건 후순위사채를 인수하고 증권예탁금을 예치하게된 경위, 목적 등 실질거래내용을 살펴본다. 첫째, IMF구제금융신청 이후 ㅇㅇㅇㅇ(주) 및 ㅇㅇㅇㅇ(주)가 부도처리되는 등 금융기관의 존속 가능성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ㅇㅇㅇㅇ(주)는 1996사업연도에 156억여 원, 1997사업연도에 976억여 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1998. 6. 23. 구 ㅇㅇ원의 검사결과 영업용순자본비율이 45.4%에 불과하여 그 비율이 그대로 지속될 경우 ㅇㅇ위원회 등으로부터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양도, 영업정지, 임원의 직무정지 등 제재를 받게 되거나 대외 신인도가 하락하여 고객예탁금의 대량인출로 인한 유동성위기 등 경영상의 어려움이 예상되어 퇴출도 감수해야 할 처지에 있었다. 둘째, 청구인은 우선 ㅇㅇㅇㅇ(주)에 콜자금 상환과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도록 1998. 6. 22. 및 같은 달 26. 증권예탁금 계 400억 원을 예치하는 방법으로 위 증권회사에 유동성 자금을 지원하였고, 위 증권예탁금은 주식 등 유가증권을 매입하기 위하여 예치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청구인은 유가증권은 매입하지 아니하고 같은 달 29. 전액 인출하였다. 셋째, ㅇㅇㅇㅇ(주)는 ㅇㅇ위원회 등의 제재조치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이 사건 후순위사채를 발행하여 영업용순자본비율을 높일 수밖에 없었을 뿐 아니라 이 사건 후순위사채는 무보증사채로서 발행회사 파산 등의 경우 모든 다른 채무를 우선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을 경우 변제받는 위험성이 있어 청구인 외 투자자에게 발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자, 위 증권회사는 1998. 6. 27. 청구인이 이 사건 후순위사채를 모두 인수하는 것으로 이사회결의를 하였고 청구인은 같은 달 29. 그대로 인수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은 위 증권회사의 영업용순자산비율을 높여 ㅇㅇ위원회 등의 제재조치로부터 벗어나게 할 뿐 아니라 추진 중에 있는 외자유치를 성사시키고 경영권도 계속 유지하기 위하여 위 증권회사 자본금 951억 원의 52.6%에 해당하는 500억 원의 후순위 사채를 인수하는 방법으로 위 증권회사에 자금을 지원하였다.(ㅇㅇ원회의 의결내용에 따르면 청구인은 위 증권회사를 지원하기 위하여 이 사건 후순위채권을 인수하였음을 인정하고 있고, 위 증권회사의 이사회결의내용으로 보아 청구인은 이 사건 후순위사채를 인수하기로 위 증권회사와 사전협의를 한 듯함.) 넷째, 후순위사채는 원금을 변제받는 데 위험부담이 크고 중도상환, 매매 등의 제한으로 환금성이 떨어지므로 이를 보상해줄 정도로 이자율이 높은 것이 일반적이나 청구인이 인수한 이 사건 후순위사채 이자율은 17%로서 위 증권회사가 1998. 6. 30. 발행한 일반사채 200억 원(만기일 2000. 3. 25. ㅇㅇㅇㅇ보험(주) 인수)의 이자율 연 22.09%보다 5.09% 낮고, 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0조 제3항 (1999. 5. 24. 재정경제부령 제86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따라 국세청장이 1998. 7. 4.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율을 감안하여 고시한 당좌대월이자율 17%(1998. 6. 29. 사채 발행일 현재는 20%임. 부당행위에 대한 인정이자계산에 적용하는 이자율임.)와 같은 수준에 불과하다.(청구인은 2년 만기 개발신탁 이자율 연 15%에 이 사건 후순위사채의 위험성을 감안하여 이자율 연 17%로 발행하였다고 함.) 한편, 위 증권예탁금 이자율은 같은 해 6. 29. ㅇㅇㅇㅇ(주)가 구 (주) ㅇㅇ은행으로부터 310억 원을 차입한 이자율 연 19.03%와 위 국세청장이 고시한 당좌대월이자율 연 17%보다 낮은 연 5%에 불과하다. 다섯째, 위와 같이 청구인이 ㅇㅇㅇㅇ(주)를 지원한 결과, 위 증권회사는 1998. 6. 30. 현재 영업용순자본비율이 194%로 개선되어 ㅇㅇ위원회 등의 제재조치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고, 청구인은 위 증권회사에 대한 경영권을 유지할 수 있었을 뿐 아니라 위 증권회사는 1999. 2. 5. 및 같은 해 3. 24. 소로스펀드 계열회사들로부터 700억여 원의 외자를 유치할 수 있었다. 살피건대, 위 관계 규정과 이 사건 사채인수자금 등의 실질거래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이 사건 후순위사채 인수 등 자금거래행위는 여유자금을 수익목적으로 투자하였다고 하기 보다 ㅇㅇㅇㅇ(주)에 자금을 지원한 것으로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은 이 사건 사채인수자금 등을 특수관계에 있는 위 증권회사에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대여금)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사건 후순위사채 인수 등 자금거래 결과 예금 및 유가증권을 취득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실질거래내용은 대여금 성격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ㅇㅇㅇㅇ(주)에 대한 경영권을 계속 유지하고 그 증권회사가 외자를 유치하도록 도와주기 위하여 자금을 지원한 것은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계열회사를 계속 지배하고 계열회사가 외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그 계열회사에 자금을 지원하는 것까지 청구인의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또한, 후순위사채는 현실적으로 그 발행회사와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인이 인수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고 외자유치를 통하여 청구인을 포함한 계열회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하여 달리 볼 사유가 되지 못한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사건 사채인수자금 등을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