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한 경우에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로 보지 않으므로 부동산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고서 한 부과처분은 정당함.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한 경우에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로 보지 않으므로 부동산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고서 한 부과처분은 정당함.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 5. 21.부터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대지 264㎡상의 건물 1,082.3㎡에서 일반과세자(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상호 ㅇㅇ)로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2000. 4. 27. 위 지번상의 부동산(대지 264㎡, 건물 1,082.3㎡, 이하 대지 및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사업 양도․양수계약에 의하여 청구외 ㅇㅇㅇ(이하 “위 양수인”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데 대하여 위 양수인이 2000. 5. 1.자로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등록번호 000-00-00000)을 하였다는 사유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2000. 12. 9.자로 부가가치세 30,583,630원을 부과, 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1) 청구인은 일반과세자로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2000. 4. 27. 이 사건 부동산임대업을 포괄적 양도․양수계약에 의하여 위 양수인에게 양도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 양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2) 그리고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단서(1998. 3. 30. 단서 개정),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제2항 제2호 마목,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의2 제3항 및 국세청훈령에 따르면 이 사건 부동산은 공시지가 1,730,000원/㎡, 건물연면적 1,082.3㎡이므로 간이과세자 배제기준에 해당되어 위 양수인에게는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그런데도 처분청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자인 청구인의 과세유형(일반과세자)을 감안하지 않고 간이과세자 배제기준에 해당하는 위 양수인에게 일방적으로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한 후 이를 이유로 사업의 양도․양수를 부인하고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1) 이 사건 부동산임대업 양수인이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이 사건 부동산임대업 양도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청구인은 1996. 5. 21.부터 이 사건 부동산 소재지에서 일반과세자(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상호: ㅇㅇ)로서 부동산임대업을 하다가 2000. 4. 27. 사업양도․양수계약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청구외 위 양수인에게 695,000,000원에 양도한 사실이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 사업양도․양수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위 양수인이 2000. 5. 1. 이 사건 부동산을 사업장으로 하여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데 대하여 처분청에서 같은 날 과세유형을 간이과세자로 하여 사업자등록증(등록번호: 000-00-00000)을 교부한 사실이 사업자등록신청서, 위 양수인의 사업자등록증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위 양수인은 2000. 7. 25. 간이과세자로서 공급대가는 12,703,275원으로, 부가가치율은 100분의 43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546,240원을 자진신고․납부한 사실이 위 양수인의 2000년 제1기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0. 4. 27. 이 사건 부동산을 사업양도․양수계약에 의하여 청구외 위 양수인에게 양도하였으나 청구인(일반과세자)과 위 양수인(간이과세자)의 과세유형이 서로 달라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사업의 양도․양수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사실이 부가가치세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구 부가가치세법(1999. 12. 28. 법률 제60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가가치세법”이라 한다) 제25조 제1항은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한다. 다만, 업종․규모․지역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직전 1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이하 “공급대가”라 한다)가 1억 5천만 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이하 “간이과세자”라 한다) 2.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이하 “과세특례자”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은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개인사업자는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역년에 있어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금액에 미달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과 함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4항 본문은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개인사업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있어서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은직전 1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한다. 이하 “공급대가”라 한다.)가 4,800만 원 이상 동 금액의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이하 “간이과세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한다. 다만, 업종․규모․지역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4) 구 부가가치세법 제30조 제1항 은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가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그 적용을 받고자 하는 달의 전달 2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30조 제1항 은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그 적용을 받고자 하는 달의 전달 2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제2항 은「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에는 다음 각 호의 것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은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사업양도자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징수한 세액을 법 제18조 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6)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이라 한다) 제74조 제1항은개인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과세특례자로 한다.고 규정한 후 그 제1호에서대리․중개․주선․위탁매매 및 도급 이외의 경우에는 당해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 원에 미달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법 제25조 제1항 단서 및 동조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한 후 그 제1호에서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 사업으로 광업, 제조업, 도매업, 부동산매매업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2호 마목에서는 부동산임대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과세특례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4항은법 제2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7장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신청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간이과세 또는 과세특례적용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연간공급대가예상액과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간이과세 또는 과세특례적용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사업시설착수연월일 또는 사업개시연월일 3. 연간공급대가예상액 4. 기타 참고사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 제1항 은법 제2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4천800만 원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법 제25조 제1항 단서 및 동조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고 규정한 후 그 제6호에서 부동산임대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7)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8조 제1항 은법 제3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간이과세 또는 과세특례포기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간이과세 또는 과세특례를 포기하고자 하는 과세기간 3. 기타 참고사항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8조 제1항 은법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간이과세를 포기하고자 하는 과세기간 3. 기타 참고사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8) 구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2000. 3. 31. 재정경제부령 제1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3조의2 제3항은영 제74조 제2항 제2호 마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특별시 및 광역시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임대사업장을 영위하는 사업으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23조의2 제3항 은영 제74조 제2항 제6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특별시 및 광역시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임대사업장을 영위하는 사업으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9) 한편 부가가치세법 부칙(1999. 12. 28.) 제1조의 규정에 의하면 제25조 및 제30조의 개정규정은 2000년 7월 1월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부칙(1999. 12. 31.) 제1조에 따르면 제74조 및 제78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부칙(2000. 3. 31.) 제1조에 따르면 제23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다.
(2) 둘째 다툼에 대하여 살펴본다. 살피건대, 위에서 살펴본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제6항 제2호 본문 및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제2항 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사업자가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다만,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한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고 재화의 공급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6. 5. 21.부터 이 사건 부동산 양도일인 2000. 4. 27.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사업장으로 하여 일반과세자로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이 사건 부동산을 청구외 위 양수인에게 양도한 사실 및 청구인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양수한 위 양수인은 2000. 5. 1. 간이과세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같은 해 7. 25.자로 2000년 제1기 확정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사실 등이 확인된다. 따라서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이 사건 부동산 양도는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양도하여 사업의 양도․양수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이와 다른 견해를 전제로 한 청구인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겠다.
그렇다면 처분청에서 이 사건 부동산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고서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고, 청구인의 이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