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사업자등록명의자가 아닌 사실상의 사업자가 되는 것으로 관세사무소의 ‘95~96 종합소득세 및 주민세를 부담한 점 등 청구인이 관세사무소의 실제사업자로 보이므로 부과처분은 정당함.
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사업자등록명의자가 아닌 사실상의 사업자가 되는 것으로 관세사무소의 ‘95~96 종합소득세 및 주민세를 부담한 점 등 청구인이 관세사무소의 실제사업자로 보이므로 부과처분은 정당함.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ㅇㅇ시 ㅇ구 ㅇㅇ동 ○가 ㅇㅇ번지 ㅇㅇ빌딩 ○호에 있는 ㅇㅇㅇㅇ물류 (주)(당초 상호는 ㅇㅇ물류이고 같은 동 ○가 ㅇㅇ번지 ㅇㅇㅇ빌딩 ○호에 있었는데, 사업이 확장되자 1994. 11. 23. 위 ㅇㅇ빌딩으로 사무실을 이전하면서 그 상호도 ㅇㅇㅇㅇ물류 (주)로 변경하였다. 이하 ㅇㅇㅇㅇ물류 (주)를 ‘위 ㅇㅇㅇㅇ물류’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청구외 ㅇㅇㅇ은 자신의 명의로 1994. 6. 16. 청구외 ㅇㅇ관세사무소의 관세사 및 사업자등록을 한 자이다.(위 ㅇㅇ관세사무소는 사업이 확장되면서 1997. 5. 10. 관세사인 청구외 ㅇㅇㅇ이 영입되고 그 상호도 ㅇㅇㅇㅇ합동관세사무소로 변경되었다.)
(2) 청구인과 위 ㅇㅇㅇ 사이의 구상금 등 지급청구사건에서 법원은 위 관세사무소의 설립․운영경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결(ㅇㅇ지방법원 1999. 7. 21. 선고 00가합00000 판결, ㅇㅇ고등법원 2000. 1. 17. 결정 00머 0000 조정)하였다. (가) 청구인은 1994. 6월경(날짜 모름) 관세사자격이 있는 위 ㅇㅇㅇ과 통관업에 관한 사업약정을 체결하였는데, 위 ㅇㅇㅇ은 ㅇㅇㅇ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청구인은 사무실의 임대 및 사무기기 설치, 직원들의 급료, 각종 세금 및 공과금을 부담하기로 하였다. 위 약정에 따라 청구인은 위 ㅇㅇ물류의 사무실 일부에 위 ㅇㅇ관세사무소 사무실을 마련하였고, 위 ㅇㅇㅇ은 같은 해 6. 16. 관세사 및 사업자등록을 한 후 같은 달 21. 통관업신고를 하였다. (나) 청구인은 1994. 11. 23. 위 ㅇㅇ물류와 위 ㅇㅇ관세사무소의 사무실을 ㅇㅇ시 ㅇ구 ㅇㅇ동 ㅇ가 ㅇㅇ번지 ㅇㅇ빌딩 ㅇ호로 이전하고 위 ㅇㅇ물류 대신 ㅇㅇㅇㅇ물류 (주)를 설립하였다. 청구인은 ㅇㅇㅇㅇ물류의 대표이사를 맡고 그 밑에 관리본부를 두어 청구외 ㅇㅇㅇ로 하여금 관리본부장직을 수행하게 하였으며 그 하부조직으로 복합운송사업부, 보관사업부 등을 두어 운송업 및 통관업을 계속하였다.(청구인은 위 ㅇㅇ관세사무소와 위 ㅇㅇㅇㅇ물류에 대하여 별도로 간판을 걸고 출입문을 따로 하였으나, 사무실 중앙에 별도의 통로를 두어 두 회사간 왕래를 자유롭게 하였고 두 회사 전화는 모두 자체 자동전화교환장치를 이용하여 공동사용할 수 있게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ㅇㅇㅇ로 하여금 위 ㅇㅇㅇ 명의의 예금계좌(ㅇㅇㅇㅇ은행 000-00-000000)에 입금된 통관수수료 등을 포함한 관세사무소 일체의 수입금을 ㅇㅇ은행 ㅇㅇ동 지점에 개설되어 있던 ㅇㅇㅇ 명의 예금계좌(000-00-000000 및 000-00 -000000)에 입금토록 하여, ㅇㅇㅇㅇ물류에서 통관을 한 다음 직접 정산하여 화주들에게 정산서를 전달하였다. (라) 청구인은 위 ㅇㅇㅇ의 후임으로 청구외 ㅇㅇㅇ을 경리담당자로 채용(채용된 정확한 일자는 알 수 없다)하여 그로 하여금 1997. 10월까지의 관세사무소 수입금 중 일부로 위 ㅇㅇㅇ을 포함한 직원들의 급료 등 사무실 경비를 충당하도록 하고 나머지는 청구인에게 교부하도록 하였다. (마) 청구인은 자신이 직접 ㅇㅇ관세사무소 직원채용을 하거나 또는 위 ㅇㅇㅇㅇ물류의 본부장인 위 ㅇㅇㅇ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였고(위 ㅇㅇㅇ은 위 관세사무소의 직원 채용에 관하여 간혹 자문을 하는 정도였다), 위 ㅇㅇ관세사무소와 ㅇㅇㅇㅇ물류의 직원들로 하여금 동일제복을 입게 하였으며,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각종 용지 및 봉투에 위 관세사무소와 위 ㅇㅇㅇㅇ물류를 같이 기재하여 사용하도록 하였다. 또한 ㅇㅇㅇㅇ물류의 직원 비상연락망에 위 관세사무소의 직원을 모두 포함시켜 함께 관리하였다. (바) 청구인은 위 ㅇㅇ관세사무소의 1995년도 귀속 소득에 대한 1996년도의 종합소득세 및 이에 따른 주민세를 부담하였고, ㅇㅇ관세사무소의 직원인 청구외 ㅇㅇㅇ에 대한 퇴직금도 지급하였다. (사) 위 ㅇㅇ관세사무소 설립․운영에 관하여 청구인과 위 ㅇㅇㅇ 사이에 체결된 계약은 위 ㅇㅇㅇ이 자신 명의로 관세사무소를 운영함에 있어 청구인으로부터 인적․물적 지원을 받는 대신 청구인에게 그 명의를 대여하고 동시에 그를 위해 통관업을 영위하면서 그로부터 매월 급료에 상당하는 금원을 받기로 하는 복합적인 무명계약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고, 이에 따라 청구인은 위 ㅇㅇㅇ에게 급료 상당의 금원과 ㅇㅇ관세사무소 운영으로 인한 각종 세금 및 공과금, 운영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다.
(3)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게 된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위 ㅇㅇㅇ은 1998. 6. 1. 위 관세사무소의 소득금액을 121,239,653원으로, 납부할 세액을 32,770,900원으로 하여 1997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다. (나) 청구외 ㅇㅇㅇ세무서장은 위 ㅇㅇㅇ이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후 납부할 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않자 1998. 7. 16. 및 같은 해 9. 7. 위 ㅇㅇㅇ에게 납부세액 18,447,990원 및 분납세액 17,600,000원을 각 부과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위 ㅇㅇㅇ은 청구외 ㅇㅇㅇㅇㅇ에 위 부과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위 ㅇㅇㅇㅇㅇ은 2000. 7. 13. 청구인이 위 관세사무소의 통관업을 영위한 실제사업자이고 위 ㅇㅇㅇ은 고용된 관세사에 불과하다는 사유로 위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는 결정(국심 00000-0000)을 하였다. (라) 처분청은 위 심판결정에 따라 ㅇㅇ관세사무소 및 ㅇㅇㅇㅇ합동관세사무소의 실제사업자는 청구인이라는 사유로 2000. 9. 8. 청구인에게 1997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54,457,30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4) 청구인은 위 관세사무소의 실제사업자는 위 ㅇㅇㅇ이라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은 증거를 제시하므로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위 관세사무소의 직원이던 청구외 ㅇㅇㅇ 외 7명은 위 ㅇㅇㅇ, ㅇㅇㅇ에 대한 고발장을 작성하였는데, 그 고발장 내용을 보면 위 ㅇㅇㅇ 등이 임의로 위 사무소를 폐업신고하고 관세사무소 직원들의 급료 및 퇴직금을 착복하였다고 되어 있다. (나) 청구외 ㅇㅇㅇ(1994. 11. 1.부터 1997. 5. 5.까지 ㅇㅇ관세사무소 경리담당, 1997. 5. 6.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ㅇㅇㅇㅇ합동관세사무소 경리담당)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위 ㅇㅇㅇ은 자신이 1998. 10. 16. 작성하여 위 ㅇㅇㅇ에게 교부한 사실확인서(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청구인의 지시로 경리업무를 처리하였다는 내용으로 추정된다)는 위 ㅇㅇㅇ의 간청에 의하여 작성한 것일 뿐 그 내용이 사실과 일치하는지는 알지 못한다고 되어 있고, 청구인과 위 ㅇㅇㅇ 사이의 거래관계도 알지 못한다고 되어 있다. (다) 위 ㅇㅇㅇ과 청구외 ㅇㅇㅇ이 작성하여 1998. 6. 19. 청구외 ㅇㅇㅇㅇㅇㅇㅇㅇ(대표: ㅇㅇㅇ)에게 내용증명으로 보낸 통관료지급독촉장에 의하면 위 관세사무소에 지급하여야 할 통관수수료를 정한 기간까지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5) 한편, 청구외 ㅇㅇㅇ 외 7명이 위 고발장(법령상 고소에 해당하므로 이하 '위 고소장‘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1998. 11. 25. 청구외 ㅇㅇ지방노동청에 접수하자 위 노동청은 위 ㅇㅇㅇ, ㅇㅇㅇ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여 청구외 ㅇㅇ지방검찰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으나, 그 후 위 ㅇㅇㅇ 등은 위 고소를 취하하였고 위 ㅇㅇ지방검찰청도 1999. 1. 29. 위 ㅇㅇㅇ에 대하여 불기소결정(기소유예)하였다.
(6) 또한 위 관세사무소의 직원이었던 청구외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이 각 작성한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위 관세사무소의 사업자등록증상의 대표자는 위 ㅇㅇㅇ 또는 위 ㅇㅇㅇ과 위 ㅇㅇㅇ 공동명의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위 사무소의 실제 경영자이고 청구인에게 사업소득이 있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2) 같은 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다.
(3) 국세기본법기본통칙 2-1-1․․․14에 의하면 사업자등록명의와는 별도로 사실상의 사업자가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사업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4) 같은 법 기본통칙 2-1-5․․․14에 의하면 거래의 실질내용은 형식상의 기록내용이나 거래명의에 불구하고 상거래관례, 구체적인 증빙, 거래당시의 정황 및 사회통념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5) 민사조정법 제29조 에 의하면 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을 위 관세사무소의 실제사업자로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