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처분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다 하여도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이의신청에 의해 개별공시지가가 경정되었음에도 신고 및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처분한 것은 정당함.
과세처분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다 하여도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이의신청에 의해 개별공시지가가 경정되었음에도 신고 및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처분한 것은 정당함.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1985. 1. 1. ○○도 ㅇㅇ시 ㅇㅇ동 ○○ 이 사건 토지 외 토지 4필지 계 2,998㎡를 취득하였다.
(2) 청구인은 1997. 6. 30. 이 사건 토지에 대한 1997년도 개별공시지가가 ㎡당 130,000원으로 공시되자, 같은 해 7. 7. 이 사건 토지는 대지로 이용되고 있음에도 주변지가에 비해 가격이 낮게 책정되었다는 사유로 ㅇㅇ시장에게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ㅇㅇ시장은 같은 해 8. 26. 이 사건 토지에 대한 1997년도 개별공시지가를 ㎡당 170,000원으로 경정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3) 청구인은 ○○도 ㅇㅇ시의 도시계획에 따라 1998. 4. 10. 이 사건 토지 외 토지 4필지를 ㅇㅇ시장에게 협의양도한 후 처분청에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았다.
(4)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 외 토지 4필지를 양도한 데 대하여 위 토지 중 ○○도 ㅇㅇ시 ㅇㅇ동 ○○번지 토지 810㎡는 1세대 1주택 부속토지로 인정하여 비과세처리하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는 최초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기준시가에 의한 방법으로 나머지 토지의 취득가액을 90,362,809원으로, 양도가액을 241,737,470원으로 계산하여 양도차익을 148,663,779원으로 산정한 후 위 부동산 양도를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50% 감면하여 1998. 12. 1.자로 양도소득세 20,891,160원과 농어촌특별세 4,178,230원을 부과․고지하는 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같은 달 30. 이를 납부하였다.
(5) 우리 원은 2000. 6. 19.부터 같은 해 7. 6.까지 ㅇㅇ세무서에 대한 감사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경정되었음에도 국세통합시스템에 수정입력되지 아니함으로써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데 대하여 최초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족하게 부과․징수한 사실을 다음과 같이 확인하여 과세누락된 양도소득세를 추가 징수결정하도록 시정요구하였다. (가) ○○도 ㅇㅇ시장은 1997. 8. 26. 이 사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당 130,000원에서 170,000원으로 경정결정하였으나, 처분청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수정개별공시지가를 국세통합시스템에 수정입력하지 아니하였다. (나) ㅇㅇ세무서장 ㅇㅇㅇ으로부터 확인한 바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데 대하여 최초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등을 부족하게 징수하였다.
(6) 처분청은 위 시정요구에 따라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데 대하여 수정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기준시가에 의한 방법으로 양도가액을 275,177,300원으로, 취득가액을 90,362,800원으로 계산하여 양도차익을 182,103,663원으로 다시 산정한 후 2000. 7. 10.자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납부 의무위반에 대한 가산세 1,782,368원의 이 사건 부과처분을 포함한 양도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9,554,730원을 추가로 납부하도록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는 처분을 하였다.
(3) 구 소득세법(1999. 12. 28. 법률 제60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6조는 양도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 제94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은 거주자의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1호취득가액 가목에서 제94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구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은 제96조와 제97조 제1항 제1호 및 제100조에 규정하는 기준시가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 제94조 제1호의 자산, 가목 토지에서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6) 구 소득세법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4조 제9항은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기준시가가 공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7) 구 소득세법 제110조 제1항 은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당해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4항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8) 구 소득세법 제115조 제1항 은 거주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신고불성실가산세액"이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거주자가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납부불성실가산세액"이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청구인의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