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관세법

재수출이행기간에 대한 사전안내없이 감면세액 추징 여부

사건번호 감심-2001-0059 선고일 2001.06.19

재수출면세승인을 하면서 수입신고필증상에 재수출이행기간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사전 안내한 바 있으므로 감면세액을 징수 결정한 부과처분은 정당함.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원처분의 요지
  • 가. 청구인은 2000. 10. 23. 이스라엘 소재 (주) ㅇㅇㅇㅇ(이하 ‘위 ㅇㅇㅇㅇ’라 한다)로부터 네트워크 장비인 소프트스위치 제품(통신장비 외 6개품목이고, 이하 “이 사건 수입물품”이라 한다)을 같은 해 11. 22.까지 재수출한다는 조건으로 관세 등을 면제받아 수입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사건 수입물품을 재수출이행기간내에 수출하거나 기간연장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사유로 2000. 12. 13.자로 당초 면제받은 관세 및 부가가치세 계 31,776,400원을 부과, 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 가. 청구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 나. 청구이유 청구인은 위 ㅇㅇㅇㅇ로부터 2회에 걸쳐 차세대 네트워크 장비인 소프트스위치 제품을 재수출한다는 조건으로 관세 등을 면제받고 수입하면서 2000. 10. 23. 수입한 이 사건 수입물품(수입신고번호: 00000-00-0000000)은 같은 해 11. 22.까지, 2000. 11. 4. 수입한 두 번째 물품은 같은 해 12. 3.까지 재수출하기로 하였다. 청구인은 두 번째 수입한 물품에 대하여는 재수출기간연장 신청을 하여 그 승인을 받았으나, 이 사건 수입물품에 대하여는 기간연장승인 신청을 하지 못하였는데 이는 처분청이 착오로 이 사건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재수출기간연장에 관한 “관세행정사전안내문”을 발송하여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관세행정서비스제고를위한사전안내운영에관한시행세칙 제3조에 의하면 세관장은 재수출이행기간에 대한 사전안내문을 발송하여 수출업자가 받는 불이익처분을 사전안내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청구인은 ○○연구소에서 위 수입물품에 대한 선도시험을 한 후에 다시 이스라엘로 재수출하기로 되어 있었다. 따라서 청구인이 위 수입물품을 기간내에 재수출 또는 재수출기간연장신청을 하지 못한 것은 처분청의 행정적인 협조부족과 사무착오에 기인한 것이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 가. 다툼 처분청이 재수출이행기간에 대한 사전안내를 하지 않고 감면세액을 추징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
  • 나. 인정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에서 무역업 및 전산업무개발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로서 1998. 1. 13. 사업자 등록을 하였다.

(2) 청구인은 2000. 10. 23. 이스라엘 소재 위 ㅇㅇㅇㅇ로부터 선도시험(Trial Test)용으로 차세대 네트워크 장비인 소프트스위치(SoftSwitch) 제품(comunication equipment 외 6개 품목)을 수입(수입신고번호:00000-00-0000000)하였다.(청구인은 이 사건 수입물품 수입 후인 2000. 11. 4. 동종 제품의 또다른 물품을 수입했는데 이에 대하여는 재수출기간내에 기간연장신청을 하여 그 승인을 받았다)

(3) 처분청이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위 제품 수입당시 2000. 11. 22.까지 재수출할 것을 조건으로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았다. (나) 청구인은 재수출기간내에 재수출하거나 재수출기간연장신청을 하지 않았다. (다) 이에 처분청은 이 사건 수입물품에 대하여 당초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하기로 하여 관세 11,144,540원(가산세 1,857,420원 포함) 및 부가가치세 20,631,860원(가산세 3,142,580원 포함) 계 31,776,40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4) 청구인은 처분청이 관세행정서비스제고를위한사전안내운영세칙에 따른 재수출이행기간에 대한 사전안내를 해주지 않아 기간내에 기간연장승인신청을 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한편 처분청이 수입신고수리를 하면서 청구인에게 교부한 수입신고서 신고필증을 보면 청구인이 수입물품을 2000. 11. 22.까지 재수출하고 통관과에 보고하지 않으면 면제된 관세 등을 즉시 징수한다는 처분청의 안내문이 기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관세관계법령 (가) 구 관세법(2000. 12. 29. 법률 제63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조 제1항에 의하면 총리령이 정하는 물품으로서 수입신고수리일부터 1년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내에 다시 수출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되, 다만 세관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나) 제3항에 의하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면제를 받은 물품을 동항에 정한 기간내에 수출하지 아니한 때 또는 동항에서 정한 용도 외에 사용하거나 용도 외에 사용할 자에게 양도한 때에는 수출을 하지 아니한 자, 용도 외에 사용한 자 또는 그 양도를 한 자로부터 면제된 관세를 즉시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다) 제4항에 의하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면제를 받은 물품 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품을 동항에 규정하는 기간내에 수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500만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그 물품의 종류 및 과세가격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가산세로서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부가가치세관계법령 (가)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에 의하면 수입하는 재화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같은 법 제12조 제2항 제13호에 의하면 다시 수출하는 조건으로 일시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는 법 제12조 제2항 제1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관세법 제29조 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감면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라. 판단 위 관계법령을 종합하면 수입하는 재화 중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일정한 기간내에 다시 수출하는 재화에 대하여는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되, 재수출기간내에 재수출 하지 않거나 기간연장승인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면한 세액을 즉시 추징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청구인은 이 사건 수입물품을 2000. 10. 23. 수입하면서 같은 해 11. 22.까지 재수출하는 조건으로 관세 등을 면제받았으나 위 물품을 위 기간내에 재수출 또는 기간연장승인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 청구인은 처분청에서 재수출이행기간 안내문을 통보하지 않아 재수출기간연장승인신청을 하지 못한 것이므로 당초 감면한 관세 등을 추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처분청이 관세청훈령인관세행정서비스제고를위한사전안내운영에관한시행세칙에 의한 재수출이행기간에 대한 안내문을 청구인에게 별도 발송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위 시행세칙은 납세의무자에 대한 관세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인다는 취지에서 규정된 관세청 조직내부의 일반적인 업무처리지침으로서 대외적 효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처분청이 수입신고수리를 하면서 수입신고필증상에 재수출이행기간과 위 기간내에 재수출하지 않는 경우 당초 감면한 세액을 추징한다는 안내문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이미 재수출이행기간 사전안내를 한 바 있으므로 별도의 안내문을 발송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이 사건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이 재수출기간내에 이 사건 수입물품을 재수출하거나 기간연장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사유로 당초 감면받은 세액을 징수결정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