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서에서 실제 공급받은 자는 타 법인이고 거래당시 자재판매리스트에도 판매처가 타 법인으로 되어 있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할 것임
확인서에서 실제 공급받은 자는 타 법인이고 거래당시 자재판매리스트에도 판매처가 타 법인으로 되어 있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할 것임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에서 ㅇㅇ종합철강이라는 상호로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서 1997. 12. 31. ㅇㅇ강업으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1997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할 때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10,503,350원에 대한 매입세액 1,050,335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신고하였다.
(2) ○○지방국세청에서는 ㅇㅇ강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1997. 12. 31. ㅇㅇ강업이 실제로는 ○○도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번지에 있는 ㅇㅇ에 플레이트 38.5톤을 10,503,350원에 공급하였으나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청구인에게 공급한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여 준 사실을 확인하여 1999. 1. 6.자로 ㅇㅇ강업 소재지를 관할하는 ㅇㅇ세무서장, ㅇㅇ(1998. 10. 25.자로 직권폐업하였다) 소재지를 관할하는 ㅇㅇ세무서장 및 청구인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처분청에 위장매입매출자료를 각 통보하였는데, 이때 ○○지방국세청에서 확인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ㅇㅇ강업이 1997. 12. 31. 철구조물 건설용원재료인 플레이트(중량 38.5톤) 금액 10,503,350원(공급가액)을 ㅇㅇ에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는 청구인(ㅇㅇ종합철강)에 교부하였다는 내용으로 1998. 11월(일자미상) ㅇㅇ강업 대표이사인 청구외 ㅇㅇㅇ이 작성한 확인서. (나) ㅇㅇ강업이 1997. 12. 31. 작성하여 부사장 및 사장까지 내부결재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 자재판매리스트(LIST). 위 자재판매리스트 사본에 의하면 ㅇㅇ강업은 플레이트(규격 24×5×20) 38.5톤을 금액 계 11,553,685원(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다) ㅇㅇ에 판매한 것으로 되어 있다.
(3) 처분청은 위 ○○지방국세청의 과세자료통보에 따라 2000. 10. 2.자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4) 한편, ㅇㅇ세무서장은 1999. 1. 26.자로 ㅇㅇ강업에게 매출세금계산서 위장발행분 10,503,350원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199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92,590,550원(가산세 44,605,562원 포함)을 부과, 고지하였으나 ㅇㅇ강업은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5) 청구인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청구인이 ㅇㅇ강업에 물품을 공급하는 대가로 ㅇㅇ강업이 보관하던 원재료를 받으면서 ㅇㅇ강업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은 증거를 제시하고 있다. (가) 1997. 12. 31. 청구인이 ㅇㅇ강업으로부터 플레이트 22장을 10,503,350원(공급가액)에 공급받고 11,553,685원(부가가치세 1,050,335원을 포함한 금액이다)을 지급하였다는 내용으로 ㅇㅇ강업이 발급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 사본과 입금표 사본. (나) 1997. 12. 29. ㅇㅇ강업을 공급자로 청구인이 운영하는 ㅇㅇ종합철강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발행한 제품송장(현장보관용) 사본 2매. 위 제품송장 사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운영하는 ㅇㅇ종합철강이 ㅇㅇ강업으로부터 플레이트(규격 24×5×20)를 2회에 걸쳐 각 15장(26.25톤), 7장(12.25톤) 계 22장(38.5톤)을 공급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이 사건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ㅇㅇ강업의 실매출처는 청구인으로 정상거래된 것이라는 내용으로 ㅇㅇ강업 대표이사 ㅇㅇㅇ이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 2000. 10. 14.자 확인서 사본. (라) 그러나, 청구인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금액에 해당하는 원재료를 실제로 ㅇㅇ강업으로부터 공급받았다는 거래사실을 입증할 만한 상품 또는 원재료 수불에 관한 장부 등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로 보아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