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사건번호 감심-2001-0055 선고일 2001.05.15

확인서에서 실제 공급받은 자는 타 법인이고 거래당시 자재판매리스트에도 판매처가 타 법인으로 되어 있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할 것임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원처분의 요지
  • 가. 청구인은 ㅇㅇ종합철강이라는 상호로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서 1997. 12. 31. ○○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에 있는 청구외 ㅇㅇㅇㅇ(주)(이하ㅇㅇ강업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10,503,350원으로 되어 있는 세금계산서(이하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199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할 때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에 대한 매입세액 1,050,335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ㅇㅇ강업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ㅇㅇ강업이 1997. 12. 31. 철구조물 건설용원재료인 플레이트(PLATE) 38.5톤을 ○○도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번지에 있는 (주) ㅇㅇ(대표이사 ㅇㅇㅇ, 이하ㅇㅇ이라 한다)에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는 청구인에게 교부한 것이어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위장세금계산서라 하여 그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하여 2000. 10. 2.자로 청구인에게 199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260,400원(가산세 210,066원 포함)을 부과, 고지하는 처분(이하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 가. 청구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 나. 청구이유 청구인은 1997. 12월경 ㅇㅇ강업의 자재구매담당자로부터 물품공급 요청을 받았으나 당시 ㅇㅇ강업의 주거래처인 ㅇㅇ자동차가 화의로 위기에 처해 있음을 알고 현금결제가 아니면 물품을 공급할 수 없다고 하자 ㅇㅇ강업에서 보관중인 재고자재와 교환하자고 제의를 해 옴에 따라 이를 수락하고 교환거래가 이루어진 것이다. 그에 따라 청구인은 ㅇㅇ강업이 요청하는 물품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ㅇㅇ강업으로부터 재고물품인 플레이트를 공급받은 후 서로 세금계산서와 입금표를 주고받은 정당한 거래로 이러한 사실은 물품송장, 세금계산서 및 입금표와 ㅇㅇ강업 대표이사의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데도 처분청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위장세금계산서로 보는 것은 잘못이다.
3. 우리 원의 판단
  • 가. 다툼 청구인이 매입세액공제시 신고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계법령의 규정 (1)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은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6조 제1항은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본문은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의2호 본문에서는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세금계산서에는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연월일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 (3)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은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는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 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인정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에서 ㅇㅇ종합철강이라는 상호로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서 1997. 12. 31. ㅇㅇ강업으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1997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할 때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10,503,350원에 대한 매입세액 1,050,335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신고하였다.

(2) ○○지방국세청에서는 ㅇㅇ강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1997. 12. 31. ㅇㅇ강업이 실제로는 ○○도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번지에 있는 ㅇㅇ에 플레이트 38.5톤을 10,503,350원에 공급하였으나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청구인에게 공급한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여 준 사실을 확인하여 1999. 1. 6.자로 ㅇㅇ강업 소재지를 관할하는 ㅇㅇ세무서장, ㅇㅇ(1998. 10. 25.자로 직권폐업하였다) 소재지를 관할하는 ㅇㅇ세무서장 및 청구인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처분청에 위장매입매출자료를 각 통보하였는데, 이때 ○○지방국세청에서 확인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ㅇㅇ강업이 1997. 12. 31. 철구조물 건설용원재료인 플레이트(중량 38.5톤) 금액 10,503,350원(공급가액)을 ㅇㅇ에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는 청구인(ㅇㅇ종합철강)에 교부하였다는 내용으로 1998. 11월(일자미상) ㅇㅇ강업 대표이사인 청구외 ㅇㅇㅇ이 작성한 확인서. (나) ㅇㅇ강업이 1997. 12. 31. 작성하여 부사장 및 사장까지 내부결재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 자재판매리스트(LIST). 위 자재판매리스트 사본에 의하면 ㅇㅇ강업은 플레이트(규격 24×5×20) 38.5톤을 금액 계 11,553,685원(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다) ㅇㅇ에 판매한 것으로 되어 있다.

(3) 처분청은 위 ○○지방국세청의 과세자료통보에 따라 2000. 10. 2.자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4) 한편, ㅇㅇ세무서장은 1999. 1. 26.자로 ㅇㅇ강업에게 매출세금계산서 위장발행분 10,503,350원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199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92,590,550원(가산세 44,605,562원 포함)을 부과, 고지하였으나 ㅇㅇ강업은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5) 청구인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청구인이 ㅇㅇ강업에 물품을 공급하는 대가로 ㅇㅇ강업이 보관하던 원재료를 받으면서 ㅇㅇ강업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은 증거를 제시하고 있다. (가) 1997. 12. 31. 청구인이 ㅇㅇ강업으로부터 플레이트 22장을 10,503,350원(공급가액)에 공급받고 11,553,685원(부가가치세 1,050,335원을 포함한 금액이다)을 지급하였다는 내용으로 ㅇㅇ강업이 발급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 사본과 입금표 사본. (나) 1997. 12. 29. ㅇㅇ강업을 공급자로 청구인이 운영하는 ㅇㅇ종합철강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발행한 제품송장(현장보관용) 사본 2매. 위 제품송장 사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운영하는 ㅇㅇ종합철강이 ㅇㅇ강업으로부터 플레이트(규격 24×5×20)를 2회에 걸쳐 각 15장(26.25톤), 7장(12.25톤) 계 22장(38.5톤)을 공급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이 사건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ㅇㅇ강업의 실매출처는 청구인으로 정상거래된 것이라는 내용으로 ㅇㅇ강업 대표이사 ㅇㅇㅇ이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 2000. 10. 14.자 확인서 사본. (라) 그러나, 청구인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금액에 해당하는 원재료를 실제로 ㅇㅇ강업으로부터 공급받았다는 거래사실을 입증할 만한 상품 또는 원재료 수불에 관한 장부 등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 라. 판단 청구인은 ㅇㅇ강업에 물품을 공급하고 ㅇㅇ강업으로부터 그 대가로 재고보관 중이던 원재료를 공급받으면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받은 것이어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정당한 것이라 주장하고, 그 증빙으로 원재료인 플레이트를 공급받은 내용의 제품송장 사본과 실제 공급받은 자가 청구인이라는 내용으로 된 ㅇㅇ강업 대표이사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상 공급물품인 플레이트에 관하여 공급자인 ㅇㅇ강업의 대표이사는 1998. 11월 작성한 확인서에서 실제로는 위 플레이트를 ㅇㅇ에 공급하였으나 세금계산서는 청구인에게 교부한 것이라고 확인하고 있고 위 플레이트의 거래 당시 ㅇㅇ강업에서 부사장 및 사장까지 내부결재된 서류인 자재판매리스트에도 판매처가 ㅇㅇ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ㅇㅇ강업 소재지 관할세무서에서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상 금액을 위장매출로 보아 ㅇㅇ강업에 가산세를 포함한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데 대하여 ㅇㅇ강업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점 등을 볼 때 ㅇㅇ강업으로부터 위 플레이트를 실제 공급받은 자는 청구인이 아니라 ㅇㅇ이라 할 것이고, 청구인은 위 플레이트를 실제 공급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사인간에 사후작성이 가능한 제품송장이나 위 플레이트의 실제 공급받은 자가 청구인이라고 당초 확인내용을 번복한 ㅇㅇ강업 대표이사의 확인서만을 제시할 뿐 위 플레이트가 청구인이 운영하는 ㅇㅇ종합철강에 입고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상품수불 관련 장부 등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어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금액에 상당하는 재화를 실제로 공급받은 자가 청구인이라는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로 보아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